정부가 공공부문에 인공지능을 본격 도입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행정안전부는 기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법'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법'으로 개정해 인공지능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인공지능정부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정책을 심의·조정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기관에 인공지능 윤리원칙 준수와 영향평가 의무를 부과하고, 공무원 교육 및 학습데이터 품질관리 등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공통기반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부 혁신을 추진하면서도 국민 기본권 보호와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생태계를 동시에 조성하려는 구상이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