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의 최전선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2,618건· proposed
정부가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부담을 덜기 위해 소득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혼인 후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가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내는 대출이자의 15%를 연 300만 원 한도로 세금에서 직접 공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항만공사가 노후 항만을 재개발할 때 건물 등 상부시설을 직접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항만재개발의 범위가 모호해 대부분 땅만 조성한 뒤 민간에 넘기는 형태로 진행돼 사업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항만공사가 상부시설을 직접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만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다.
항만재개발사업자가 앞으로 땅뿐 아니라 건물 등 상부시설까지 직접 개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그동안 항만재개발사업은 주로 토지만 조성해 민간에 분양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공공성이 약화되고 사업 취지가 변질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범위를 확대해 해수열, 하수열 등 온도 차이를 이용한 에너지를 새롭게 포함시킨다. 현행법은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등만 재생에너지로 인정해 다양한 열원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자연과 인공 열원의 온도 차이를 활용한 에너지도 정부 지원 대상이 되어 개발과 보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국민 대상 교육 의무를 명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일상과 산업 전반에 활용이 확대되고 있으나, 기술 활용 능력 차이로 인한 디지털 격차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층과 저소득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인공지능 기술 활용에서 소외되고 있다.
제대군인의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3년마다 제대군인 실태조사를 하지만 시간이 지난 뒤 나타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참전 장병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실태조사에 정신건강 항목을 추가하고, 거주지역의 의료기관이 부족할 경우 다른 병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특수교육 현장의 만성적인 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제화에 나선다. 현행법은 장애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규정하고 있지만, 교원 수가 크게 부족해 실질적인 개별 지도가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과밀 특수학급의 부담으로 특수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까지 발생했다.
의약품으로 위장한 건강기능식품의 무분별한 유통을 막기 위해 판매자에게 '의약품이 아님' 표시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온라인에서 약처럼 보이는 건강기능식품이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이 이를 의약품으로 착각해 구입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제품에 대해 판매자는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을 명확하게 고지해야 한다.
의약품 형태를 모방한 식품에 대해 판매자가 의약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근 온라인에서 의약품과 유사하게 만든 식품이 급증하면서 소비자들이 이를 약으로 착각해 구입하는 피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천안함 피격사건 관련 거짓 정보를 유포한 자에 대해 최대 5년의 징역이나 5천만원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2010년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으로 해군 초계함이 침몰해 장병 104명이 사망한 천안함 피격사건을 두고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정보를 퍼뜨리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혼인을 장려하기 위해 신혼부부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결혼신고를 한 사람은 신고일이 속한 연도부터 2년간 매년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결혼 건수 감소와 결혼 연령 상승 추세 속에서 높은 주거비와 결혼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동물 안락사가 앞으로 수의사만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안락사 주사가 동물진료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비수의사도 안락사를 진행할 수 있어 동물의 생명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 법안은 수의사법상 동물진료 범위에 안락사를 명시함으로써 자격 없는 사람의 불법 안락사를 방지하고 동물 복지를 보장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