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ANALYSIS
항만공사가 노후 항만을 재개발할 때 건물 등 상부시설을 직접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항만재개발의 범위가 모호해 대부분 땅만 조성한 뒤 민간에 넘기는 형태로 진행돼 사업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항만공사가 상부시설을 직접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만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다. 법안은 다른 관련 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추진될 예정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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