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egislative Frontier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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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되던 세액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지방으로의 기업 이전을 더욱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되면서 지역 소멸 위기가 가속화하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정부가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검찰청 해체 등 대규모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 기후변화와 AI 등 미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부처 간 기능 중복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주요 변화로는 부총리 2명 체제 도입, 통계청의 국가데이터처 전환, 특허청의 지식재산처 승격,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 개편 등이 포함된다. 또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수사 기능을 분산한다.
정부가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조사 권한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는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사업장 출입 조사가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모든 침해사고에 대해 자료 제출 요구와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침해사고 의심 정황이 있으면 발생 여부 자체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신설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침해사고를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새로운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조사 대상을 심의하도록 한다.
정부가 지방 경제산업 특구에 입주한 기업들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12월까지로 정해진 소득세·법인세 감면 제도를 2027년 12월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이 제도는 전국 16개 특구 지역에 진출한 기업들을 지원해 지역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해왔다.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 격차를 줄이고 지역의 자생적 성장을 돕기 위해 이번 연장이 필요하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학교에 설치된 CCTV를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도록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법에서는 학교장이 학생 안전을 위해 CCTV 설치를 권고하고 있지만, 학교 사고가 계속 발생하면서 주요 지점에 대한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학교의 설립·경영자에게 CCTV 설치·관리를 의무화하고, 이를 지자체의 통합관제센터와 연결하도록 해 범죄 예방과 학생 안전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이 강화된다. 현행법은 가맹점의 연매출 상한선을 정하지 않아 대형마트나 병원 같은 대규모 사업자까지 가맹점으로 등록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로 인해 영세소상공인을 지원하려던 제도의 본래 취지가 흐려졌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연매출액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취약한 상권과 작은 가게 살리기라는 원래 목표를 제대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의 거짓·조작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 포털과 소셜미디어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정치·경제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짓 정보가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퍼지면서 사회 갈등과 경제적 피해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법에는 플랫폼 업체의 거짓 정보 유통 방지 책임이 없어 악의적 정보가 반복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법안은 플랫폼 업체에 거짓 정보 신고 체계 구축과 삭제 절차 마련을 의무화해 온라인상 거짓 정보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려고 한다.
정부가 농공단지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기업들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2030년까지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이 감면 혜택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미루는 것이다. 이를 통해 농공단지 진출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추가적인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점포에서의 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율을 현행 15%에서 전통시장 수준인 40%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아울러 근로자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소득공제 한도도 인상된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초과 시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말로 예정된 지역공장 이전 양도소득세 감면, 본사 이전 법인세 감면, 사회적기업·장애인 표준사업장 세제 혜택의 유효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들 제도는 수도권과 지방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해온 만큼, 인구·산업 집중 완화와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ㆍ중소기업 협력 지원과 소상공인 임차인 보호를 위한 세제혜택의 일몰기한이 2년 연장된다. 현행법에서 기업 간 상생협력 기금 출연, 상가 임대료 인하 시 세액공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차 매입 부가세 공제 등 다양한 세금 특례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간 협력 기반 유지와 영세 사업자들의 경영난 완화를 위해 이들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더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국회가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을 끝내는 절차를 손으로 직접 표를 던지는 무기명투표에서 전자투표로 바꾼다. 현행 무기명투표는 시간이 오래 걸려 토론 종결이나 재개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전자투표 도입으로 국회 운영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