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협력 지원과 소상공인 임차인 보호를 위한 세제혜택의 일몰기한이 2년 연장된다. 현행법에서 기업 간 상생협력 기금 출연, 상가 임대료 인하 시 세액공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차 매입 부가세 공제 등 다양한 세금 특례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간 협력 기반 유지와 영세 사업자들의 경영난 완화를 위해 이들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더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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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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