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는 26일 해상풍력 입지정보망 구축과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개정안을 심의했다. 가장 큰 쟁점은 해상풍력 입지정보망의 관리 체계다. 일부 의원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단독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했지만, 정부는 해양수산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제2차관은 "해양수산과 관련된 전반적인 정보를 해양수산부가 보유하고 있으며, 최소한 예비지구 단계에서는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개정안은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을 허가 등을 받은 날로부터 14년으로 설정하고, 하나의 허가에 대해 단수의 특허권만 연장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기지정된 산업단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때 국토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생략하는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도 검토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개회하겠 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법률안 심의에 앞서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안건별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 및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는데요. 방 금 여야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좀 있었는데 오늘 법안 의안번호 1번부터 22번까지는 오 전에 심사를 해 나가고요. 23번을 하기 전에 오후 2시쯤에 의안 56번, 58번, 59번, 60번, 61번, 62번은 순서를 앞당겨서 먼저 처리하고 난 후에 의안 23번부터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의견 어떠신가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지요. 의사일정에 대한 변경이 있었고요.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57) 2.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58) 3.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72) 4.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71) 5.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82) 6.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13) 7.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41) 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034) 9.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36) 10.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37) 11.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0)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7 12.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72) 13.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78) 14.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와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0) 15.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풍력산업발전에 관한 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92) 16. 해상풍력의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18) 17. 해상풍력 보급 및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11) 18.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006) 19.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29) 20.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9) 2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44) 22.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78) 23.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39) 24.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61) 25.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04) 26.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대체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790) 27. 석탄발전소 폐지 피해 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32) 28.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433) 29.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55) 30.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62) 31.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3) 32.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96) 33.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96) 34.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66) 35.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34) 36. 국가기간전력망 확충에 관한 특별법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83) 37.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82) 38.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2205481) 39.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91) 40.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570) 4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848) 4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333) 4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670) 4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13) 4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15) 4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7) 47.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49) 48.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52) 49.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53) 50.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18) 51.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03) 52.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75) 53.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57) 54.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8) 55.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57) 56.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95) 57.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04) 58.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1) 5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98) 60.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68) 61.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29)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9 6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17) 6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174) 64.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곽상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33) (10시0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개회하겠 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법률안 심의에 앞서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안건별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 및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는데요. 방 금 여야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좀 있었는데 오늘 법안 의안번호 1번부터 22번까지는 오 전에 심사를 해 나가고요. 23번을 하기 전에 오후 2시쯤에 의안 56번, 58번, 59번, 60번, 61번, 62번은 순서를 앞당겨서 먼저 처리하고 난 후에 의안 23번부터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의견 어떠신가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지요. 의사일정에 대한 변경이 있었고요.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57) 2.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58) 3.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72) 4.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71) 5.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82) 6.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13) 7.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41) 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034) 9.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36) 10.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37) 11.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0)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7 12.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72) 13.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78) 14.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와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0) 15.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풍력산업발전에 관한 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92) 16. 해상풍력의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18) 17. 해상풍력 보급 및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11) 18.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006) 19.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29) 20.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9) 2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44) 22.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78) 23.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39) 24.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61) 25.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04) 26.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대체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790) 27. 석탄발전소 폐지 피해 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32) 28.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433) 29.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55) 30.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62) 31.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3) 32.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96) 33.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96) 34.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66) 35.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34) 36. 국가기간전력망 확충에 관한 특별법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83) 37.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82) 38.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2205481) 39.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91) 40.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570) 4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848) 4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333) 4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670) 4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13) 4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15) 4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7) 47.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49) 48.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52) 49.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53) 50.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18) 51.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03) 52.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75) 53.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57) 54.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8) 55.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57) 56.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95) 57.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04) 58.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1) 5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98) 60.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68) 61.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29)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9 6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17) 6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174) 64.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곽상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33) (10시09분)
의사일정 1항부터 64항까지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64 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특허청 소관 법률안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통상 안건 심의는 같은 제명의 법률안을 묶어서 실시하나 오늘은 유사한 내용을 담은 다른 제명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할 필요가 있어 이에 맞추어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 다. 따라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10항까지 계속하여 심사한 후 일괄하여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1항부터 64항까지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64 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특허청 소관 법률안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통상 안건 심의는 같은 제명의 법률안을 묶어서 실시하나 오늘은 유사한 내용을 담은 다른 제명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할 필요가 있어 이에 맞추어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 다. 따라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10항까지 계속하여 심사한 후 일괄하여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1항, 2항 실용신안법 및 특허법 일부개정안입니 다. 먼저 2건의 개정안은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국방상 필요한 발명에 대해서 외국에 특허출원을 금지하거나 비밀취급을 명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반 시 처벌 규정이 없어서 국방상 중요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처벌 규정을 도입하면 법 집행상의 실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위법행위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 법인 또는 사용주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필 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두 개정안의 시행일은 공포 후 6월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조문대비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양벌규정에 특허출원 금지, 비밀취급명령 위반 죄를 처벌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실용신안법도 동일하게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3항, 4항도 같이 계속 설명을 드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먼저 의사일정 1항, 2항 실용신안법 및 특허법 일부개정안입니 다. 먼저 2건의 개정안은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국방상 필요한 발명에 대해서 외국에 특허출원을 금지하거나 비밀취급을 명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반 시 처벌 규정이 없어서 국방상 중요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처벌 규정을 도입하면 법 집행상의 실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위법행위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 법인 또는 사용주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필 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두 개정안의 시행일은 공포 후 6월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조문대비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양벌규정에 특허출원 금지, 비밀취급명령 위반 죄를 처벌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실용신안법도 동일하게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3항, 4항도 같이 계속 설명을 드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일단 부처 의견 듣고요, 2항까지 상정했으니까.
일단 부처 의견 듣고요, 2항까지 상정했으니까.
예.
예.
수석전문위원 보고 들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 들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대로 정부는 수정 동의 의견입니다. 10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먼저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비밀특허에 대해서 비밀특허 유출 행위를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기술 유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개정안에 동의 하는 의견이고요. 다만 비밀취급 및 해외 출원 금지 명령 위반 시에 법인 등의 양벌규정 추가가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대로 정부는 수정 동의 의견입니다. 10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먼저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비밀특허에 대해서 비밀특허 유출 행위를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기술 유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개정안에 동의 하는 의견이고요. 다만 비밀취급 및 해외 출원 금지 명령 위반 시에 법인 등의 양벌규정 추가가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다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끝내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특허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다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끝내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특허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건의 개정안은 발명의 실시 유형에 수출을 추가하고 이에 따 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특허법은 실시에 대해서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로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허법상 실시 행위에 수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수출로 인한 특허침해 발생 시 특허법상의 권리구제를 받 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특허발명의 실시 유형에 수출을 포함하고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행일을 현행 개정안 2건은 공포 후 3월 이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 하고 있는데 대안의 작성 시에는 앞의 1항, 2항과 동일하게 맞추어서 6개월로 통일할 필 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7쪽부터 10쪽까지의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2건의 개정안은 발명의 실시 유형에 수출을 추가하고 이에 따 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특허법은 실시에 대해서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로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허법상 실시 행위에 수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수출로 인한 특허침해 발생 시 특허법상의 권리구제를 받 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특허발명의 실시 유형에 수출을 포함하고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행일을 현행 개정안 2건은 공포 후 3월 이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 하고 있는데 대안의 작성 시에는 앞의 1항, 2항과 동일하게 맞추어서 6개월로 통일할 필 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7쪽부터 10쪽까지의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의에 수출을 포함시키는 것에 당연히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이번 개정을 통해서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과 조화된 법률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타 개정 사항과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통일시킨 것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정의에 수출을 포함시키는 것에 당연히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이번 개정을 통해서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과 조화된 법률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타 개정 사항과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통일시킨 것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정부 측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부 측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물어보십시다. 이 유형에 수입은 있었는데 수출이 없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단순 누락인 가요?
하나만 물어보십시다. 이 유형에 수입은 있었는데 수출이 없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단순 누락인 가요?
과거 아무래도 우리가 수출진흥 정책을 주로 많이 펼치다 보니 그 런 측면에서 수출은 빼고 집행하기 편하게 국내로 수입되는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거 아무래도 우리가 수출진흥 정책을 주로 많이 펼치다 보니 그 런 측면에서 수출은 빼고 집행하기 편하게 국내로 수입되는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 양도나 대여의 관념 속에, 정의 속에 수출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저는 아는데 그전에는 그냥 그렇게 해석은 해 왔던 것이지요?
청장님, 양도나 대여의 관념 속에, 정의 속에 수출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저는 아는데 그전에는 그냥 그렇게 해석은 해 왔던 것이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외국에 양도하면 그 수출한……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11
외국에 양도하면 그 수출한……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11
그게 판례가 있어서 양도에서 수출을 빼고……
그게 판례가 있어서 양도에서 수출을 빼고……
그러면 양도는 국내 양도만 한정한 것으로 해석해 왔던 거네요?
그러면 양도는 국내 양도만 한정한 것으로 해석해 왔던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자인법이나 다른 법도 다 수출을 포 함시키는 것으로 개정이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자인법이나 다른 법도 다 수출을 포 함시키는 것으로 개정이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하셨고,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하셨고,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을 허가 등을 받은 날로부터 14년으로 하고 하나의 허가 등에 대해 존속기간의 연장이 가능한 특허권을 단수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서 연장 등록출원, 연장등록거절결정, 연장등록 무효심판 등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 습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서 간략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 상한의 설정과 관련돼서는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을 신설 해서 14년 초과를 금지하고 등록 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기간이 적용되는 것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연장 가능한 특허권 수의 제한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먼저 연장등록출원에 하나의 허가에 대해서 하나의 연장등록출원을 하는 것으로 신설하였고 착오로 인한 복수의 연장 등록출원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다음, 유효 특허권의 존속기간 상한 설정 등에 따라서 관련 조항들을 정비하는 내용은 연장등록거절결정, 연장등록 무효심판 등에 하나의 허가 등에 대해서 둘 이상의 특허권 에 대한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을 한 경우를 거절 이유와 무효 사유에 신설하는 내용 등 이 되겠습니다. 총괄 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현행법 89조는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규정하면서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등에 장기간 소요되는 의약품이나 농약 발명 등에 적용되는 제도인데 5년 범위에서 그 허가 등에 필요한 기간만큼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와 비교해서 일부 의약품의 경우에는 특허권 존속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이로 인해 일 반 국민들이 저렴한 의약품 이용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은 유럽의 경우에는 15년, 미국·중국은 14년 등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일본은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또 연장 가능한 특허권의 개수 관련해 서도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는 하나의 의약품 품목허가에 대해서 복수의 특허권 존속기 간 연장이 가능한데 미국이나 유럽, 중국의 경우에는 하나에 대해서 단수의 특허권 존속 기간만 연장 가능합니다. 12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이에 개정안은 미국, 유럽 등과 같이 유효 특허권의 존속기간 한도를 14년으로 설정하 고 연장 가능한 특허권 개수를 단수로 제한하는 등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개선하 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서 특허권자의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국내 신약 개발 지연과 신약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제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개정안에 대해서 관련 제약회사 단체 등에서 찬성 및 반대 의견을 각각 제시하였습 니다. 찬성하는 의견 측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한국제약협동조 합 등이고 반면 반대하는 측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국제의약품특허협회, 일본제약공 업협회 등입니다.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도입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각국의 의 료 정책이나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해서 상이하게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국의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비교한 참고자료 15쪽과 16쪽의 관련 협회 찬반 의견 등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쪽입니다. 먼저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 상한 설정입니다. 개정안은 특허권의 존속기간에 등록 지연에 따른 연장기간을 포함해서 유효 특허권 존 속기간을 최대 14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효 특허권의 존속기간 상한 관련해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동 개정안에 대 한 찬반 의견이 있으므로 논의에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99년부터 2022년까지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이 14년 이상인 경 우는 의약품 특허 기준으로 할 때 117건, 전체의 약 17%이고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 기 준으로 하면 22%인 85건입니다. 18쪽입니다. 다음, 등록 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기간 적용을 명확화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상 특허권의 존속기간 특례에 해당하는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제도는 첫째, 의 약품 및 농약 발명에 적용되는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제도, 두 번째로 특허권이 일정한 기준일보다 늦게 설정등록되는 경우에 그 지연 기간만큼 특허권의 존속 기간 연장을 인정해 주는 등록 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제도로 구분되어 있 습니다. 앞서 89조 1항에서 유효 특허권의 존속기간 상한을 14년으로 설정함에 따라서 동 기한 에 등록 지연에 따른 연장기간의 적용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유 효 특허권의 존속기간에 등록 지연에 따른 연장기간을 포함해서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 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20쪽의 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연장 가능한 특허권의 수 제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하나의 허가 등에 대해 하나의 특허권에만 연장등록출원을 하고 착오로 인한 복수 연장등록출원에 대한 보완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특허청 고시에 따라서 하나의 허가 등에 복수의 특허가 있는 경우에 개별 특허권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13 존속기간 연장이 가능해서 연장 가능한 특허권의 숫자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을 제한해서 과도한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의 입 법취지 달성을 위해서는 연장 가능한 특허권 숫자도 함께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연장 가능한 특허권의 개수를 단수로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참고로 복수 특허를 연장하는 의약품 비율은 전체 품목허가의 40%이고 하나의 의약품 품목허가에 대해서 2023년 기준으로 평균 1.8건의 연장등록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연장 가능 특허권 수 관련해서 외국의 입법례는 미국, 유럽, 중국은 단수이고 우리나 라, 일본은 복수입니다. 23쪽의 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기타 정비사항입니다.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거절결정 등입니다. 개정안은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거절결정의 사유 및 연장등록 무효심판 사유에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 상한 기간 초과 등을 추가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앞서서 유효 특허권의 존속기간 상한을 설정하고 연장 가능한 특허권 개수를 단수로 제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 다. 26쪽부터 28쪽까지의 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허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을 허가 등을 받은 날로부터 14년으로 하고 하나의 허가 등에 대해 존속기간의 연장이 가능한 특허권을 단수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서 연장 등록출원, 연장등록거절결정, 연장등록 무효심판 등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 습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서 간략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 상한의 설정과 관련돼서는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을 신설 해서 14년 초과를 금지하고 등록 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기간이 적용되는 것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연장 가능한 특허권 수의 제한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먼저 연장등록출원에 하나의 허가에 대해서 하나의 연장등록출원을 하는 것으로 신설하였고 착오로 인한 복수의 연장 등록출원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다음, 유효 특허권의 존속기간 상한 설정 등에 따라서 관련 조항들을 정비하는 내용은 연장등록거절결정, 연장등록 무효심판 등에 하나의 허가 등에 대해서 둘 이상의 특허권 에 대한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을 한 경우를 거절 이유와 무효 사유에 신설하는 내용 등 이 되겠습니다. 총괄 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현행법 89조는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규정하면서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등에 장기간 소요되는 의약품이나 농약 발명 등에 적용되는 제도인데 5년 범위에서 그 허가 등에 필요한 기간만큼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와 비교해서 일부 의약품의 경우에는 특허권 존속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이로 인해 일 반 국민들이 저렴한 의약품 이용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은 유럽의 경우에는 15년, 미국·중국은 14년 등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일본은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또 연장 가능한 특허권의 개수 관련해 서도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는 하나의 의약품 품목허가에 대해서 복수의 특허권 존속기 간 연장이 가능한데 미국이나 유럽, 중국의 경우에는 하나에 대해서 단수의 특허권 존속 기간만 연장 가능합니다. 12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이에 개정안은 미국, 유럽 등과 같이 유효 특허권의 존속기간 한도를 14년으로 설정하 고 연장 가능한 특허권 개수를 단수로 제한하는 등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개선하 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서 특허권자의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국내 신약 개발 지연과 신약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제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개정안에 대해서 관련 제약회사 단체 등에서 찬성 및 반대 의견을 각각 제시하였습 니다. 찬성하는 의견 측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한국제약협동조 합 등이고 반면 반대하는 측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국제의약품특허협회, 일본제약공 업협회 등입니다.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도입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각국의 의 료 정책이나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해서 상이하게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국의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비교한 참고자료 15쪽과 16쪽의 관련 협회 찬반 의견 등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쪽입니다. 먼저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 상한 설정입니다. 개정안은 특허권의 존속기간에 등록 지연에 따른 연장기간을 포함해서 유효 특허권 존 속기간을 최대 14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효 특허권의 존속기간 상한 관련해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동 개정안에 대 한 찬반 의견이 있으므로 논의에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99년부터 2022년까지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이 14년 이상인 경 우는 의약품 특허 기준으로 할 때 117건, 전체의 약 17%이고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 기 준으로 하면 22%인 85건입니다. 18쪽입니다. 다음, 등록 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기간 적용을 명확화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상 특허권의 존속기간 특례에 해당하는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제도는 첫째, 의 약품 및 농약 발명에 적용되는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제도, 두 번째로 특허권이 일정한 기준일보다 늦게 설정등록되는 경우에 그 지연 기간만큼 특허권의 존속 기간 연장을 인정해 주는 등록 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제도로 구분되어 있 습니다. 앞서 89조 1항에서 유효 특허권의 존속기간 상한을 14년으로 설정함에 따라서 동 기한 에 등록 지연에 따른 연장기간의 적용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유 효 특허권의 존속기간에 등록 지연에 따른 연장기간을 포함해서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 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20쪽의 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연장 가능한 특허권의 수 제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하나의 허가 등에 대해 하나의 특허권에만 연장등록출원을 하고 착오로 인한 복수 연장등록출원에 대한 보완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특허청 고시에 따라서 하나의 허가 등에 복수의 특허가 있는 경우에 개별 특허권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13 존속기간 연장이 가능해서 연장 가능한 특허권의 숫자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을 제한해서 과도한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의 입 법취지 달성을 위해서는 연장 가능한 특허권 숫자도 함께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연장 가능한 특허권의 개수를 단수로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참고로 복수 특허를 연장하는 의약품 비율은 전체 품목허가의 40%이고 하나의 의약품 품목허가에 대해서 2023년 기준으로 평균 1.8건의 연장등록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연장 가능 특허권 수 관련해서 외국의 입법례는 미국, 유럽, 중국은 단수이고 우리나 라, 일본은 복수입니다. 23쪽의 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기타 정비사항입니다.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거절결정 등입니다. 개정안은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거절결정의 사유 및 연장등록 무효심판 사유에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 상한 기간 초과 등을 추가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앞서서 유효 특허권의 존속기간 상한을 설정하고 연장 가능한 특허권 개수를 단수로 제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 다. 26쪽부터 28쪽까지의 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은 수석전문위원 보고에 동의합니다. 먼저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 상한 설정 등과 관련돼서는 개정 특허법 도입 시에 특허권 존속기간의 과도한 연장이 방지됨에 따라서 제네릭 의약품의 조기 출시 그리고 우리 건 강보험 재정의 절감이 가능해지고 환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또한 주요국 제도와의 국제적 조화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효력 범위에서 허가 등에 따른 연장과 차이가 나는 등록 지연에 따른 연장을 우선 적 용하도록 순서를 명확히 해서 보다 정확한 존속기간 연장제도의 운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1페이지입니다. 연장 가능한 특허권의 수 제한과 관련해서도 동의합니다. 하나의 허가에 대해서 단수 특허권만 연장등록출원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과도 한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을 방지해서 제네릭의 조기 출시 및 건강보험 재정의 절감이 가 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 또한 주요국 제도와의 국제적 조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입니다.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등 기타 정비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지금 개정안으로 올라와 있는 제89조제1항 그리고 제90조 14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제7항이 신설될 경우에 이를 위반하면 거절결정 및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절 차가 없는데 이를 규정을 함으로써 특허법 개정안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합니다.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착오로 등록된 복수의 특허권에 대해서 무효심판이 청구된 경우 모든 특허권이 무효로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 절차를 규정해서 특허권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안 93조는 심사중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등록 지연에 따른 연장등록출원 그리고 허가 등에 따른 연장등록출원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에 허가 등에 따른 연장등록출원의 심사 절차를 중지해서 연장기간 산정 절차가 보다 명확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 다.
정부 측은 수석전문위원 보고에 동의합니다. 먼저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 상한 설정 등과 관련돼서는 개정 특허법 도입 시에 특허권 존속기간의 과도한 연장이 방지됨에 따라서 제네릭 의약품의 조기 출시 그리고 우리 건 강보험 재정의 절감이 가능해지고 환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또한 주요국 제도와의 국제적 조화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효력 범위에서 허가 등에 따른 연장과 차이가 나는 등록 지연에 따른 연장을 우선 적 용하도록 순서를 명확히 해서 보다 정확한 존속기간 연장제도의 운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1페이지입니다. 연장 가능한 특허권의 수 제한과 관련해서도 동의합니다. 하나의 허가에 대해서 단수 특허권만 연장등록출원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과도 한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을 방지해서 제네릭의 조기 출시 및 건강보험 재정의 절감이 가 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 또한 주요국 제도와의 국제적 조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입니다.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등 기타 정비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지금 개정안으로 올라와 있는 제89조제1항 그리고 제90조 14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제7항이 신설될 경우에 이를 위반하면 거절결정 및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절 차가 없는데 이를 규정을 함으로써 특허법 개정안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합니다.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착오로 등록된 복수의 특허권에 대해서 무효심판이 청구된 경우 모든 특허권이 무효로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 절차를 규정해서 특허권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안 93조는 심사중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등록 지연에 따른 연장등록출원 그리고 허가 등에 따른 연장등록출원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에 허가 등에 따른 연장등록출원의 심사 절차를 중지해서 연장기간 산정 절차가 보다 명확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 다.
제5항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에 대해서 전체적인 동의지요?
제5항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에 대해서 전체적인 동의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부로부터 전체적인 동의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동의한 것으로 보고 다음 조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정부로부터 전체적인 동의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동의한 것으로 보고 다음 조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29쪽입니다. 상표법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상표등록출원 서류 및 부속서류의 일반인 열람 기간과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에서 30일 내로 단축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출원공고제도를 도입하면서 출원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 에 상표등록출원 서류 등의 일반인 열람과 이의신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 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단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서류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내용입니다. 권리자의 권익보호 측 면에서 개정안과 같이 빠른 상표심사 기간의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충분 한 이의신청 기간의 확보 의견도 있으므로 이를 감안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2007년에 상표법 개정 시 이의신청 기간을 당초 30일에서 현재의 2개월로 연장 을 하였습니다. 또 대한변리사회에서는 적절한 이의신청 기간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31쪽, 32쪽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29쪽입니다. 상표법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상표등록출원 서류 및 부속서류의 일반인 열람 기간과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에서 30일 내로 단축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출원공고제도를 도입하면서 출원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 에 상표등록출원 서류 등의 일반인 열람과 이의신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 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단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서류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내용입니다. 권리자의 권익보호 측 면에서 개정안과 같이 빠른 상표심사 기간의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충분 한 이의신청 기간의 확보 의견도 있으므로 이를 감안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2007년에 상표법 개정 시 이의신청 기간을 당초 30일에서 현재의 2개월로 연장 을 하였습니다. 또 대한변리사회에서는 적절한 이의신청 기간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31쪽, 32쪽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은 동의입니다. 상표등록출원 건수 증가에 따라서 최근 상표심사에 1년 이상 소요가 되면서 상표등록 출원의 신속한 권리설정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서에는 대략적인 이유만을 기재하고 보정기간 및 이의심사 중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실제로 이의신청률 도 최근 5년간 한 5600건 정도 되는데, 매년 출원공고되는 16만 건 중에 매년 기준으로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15 보면 한 1000건에서 1600건 정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의신청기간을 단축했 을 경우에 심사처리기간 단축을 통해서 상표출원인의 만족도 제고 효과가 클 것으로 기 대하고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은 동의입니다. 상표등록출원 건수 증가에 따라서 최근 상표심사에 1년 이상 소요가 되면서 상표등록 출원의 신속한 권리설정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서에는 대략적인 이유만을 기재하고 보정기간 및 이의심사 중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실제로 이의신청률 도 최근 5년간 한 5600건 정도 되는데, 매년 출원공고되는 16만 건 중에 매년 기준으로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15 보면 한 1000건에서 1600건 정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의신청기간을 단축했 을 경우에 심사처리기간 단축을 통해서 상표출원인의 만족도 제고 효과가 클 것으로 기 대하고 있습니다.
정부 측의 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부 측의 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이거 하나 궁금해서 그러는데, 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 공고를 해야 지만, 공고랑 이의신청기간이 끝나야지만 등록을 하고 있나요?
제가 이거 하나 궁금해서 그러는데, 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 공고를 해야 지만, 공고랑 이의신청기간이 끝나야지만 등록을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출원공고를……
예, 그렇습니다. 출원공고를……
법 조문상은 2개 다 동시에 해도 되는 것처럼 돼 있던데.
법 조문상은 2개 다 동시에 해도 되는 것처럼 돼 있던데.
금방 잘 못 들었습니다.
금방 잘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57조 출원공고를 보면 거절이유 발견할 수 없는 경우 공고하 게 돼 있고 또 등록에 관해서도 거절할 수 있는 이유가 없으면 바로 등록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닌가요? 57조랑 68조 보면 동시에, 출원공고하면서 등록도 하면 되는 것처럼 돼 있 던데 이게 선후관계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57조 출원공고를 보면 거절이유 발견할 수 없는 경우 공고하 게 돼 있고 또 등록에 관해서도 거절할 수 있는 이유가 없으면 바로 등록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닌가요? 57조랑 68조 보면 동시에, 출원공고하면서 등록도 하면 되는 것처럼 돼 있 던데 이게 선후관계가 있는 건가요?
아시는 분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부처에서, 저 뒤에 담당……
아시는 분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부처에서, 저 뒤에 담당……
기획조정관 구영민입니다. 거절이유가 없으면 그때 출원공고는, 출원공고 절차라는 것은 상표심사에 있어서 반드 시 거쳐야 되는 절차입니다.
기획조정관 구영민입니다. 거절이유가 없으면 그때 출원공고는, 출원공고 절차라는 것은 상표심사에 있어서 반드 시 거쳐야 되는 절차입니다.
등록 전에 사전적으로 거치는 절차라는 말씀이세요?
등록 전에 사전적으로 거치는 절차라는 말씀이세요?
예. 반드시 2개월간 공고를 통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 록 기회를……
예. 반드시 2개월간 공고를 통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 록 기회를……
이의신청이 없어야 등록을 해 주는 절차라는 말씀이세요?
이의신청이 없어야 등록을 해 주는 절차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변리사회에서는 지금의 두 달을 유지하자는 의견인데요. 변리사회에서 굳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들을 정부가 배척하는 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이렇 게 변리사협회의 의견을 제척해도 괜찮다고,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변리사회에서는 지금의 두 달을 유지하자는 의견인데요. 변리사회에서 굳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들을 정부가 배척하는 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이렇 게 변리사협회의 의견을 제척해도 괜찮다고,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의견 수렴 과정에서 변리사회에서 현행대로 그대로 유지하 자는 그런 입장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제가 듣기로는 아무래도 해외 출원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출원인들 부분이 해외 출원인과 연락을 하는 데 있어서 두 달 정도 걸린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저희 좀 전에 말씀드 린 대로 이의신청 자체를 할 때는 대강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이의가 있습니다라고만 신 청하시면 되고 그 이유나 이런 것들, 자세한 이유는 나중에 보정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크게 문제없지 않겠나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견 수렴 과정에서 변리사회에서 현행대로 그대로 유지하 자는 그런 입장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제가 듣기로는 아무래도 해외 출원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출원인들 부분이 해외 출원인과 연락을 하는 데 있어서 두 달 정도 걸린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저희 좀 전에 말씀드 린 대로 이의신청 자체를 할 때는 대강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이의가 있습니다라고만 신 청하시면 되고 그 이유나 이런 것들, 자세한 이유는 나중에 보정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크게 문제없지 않겠나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면 동의 절차 밟을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한 걸로 처리하고요. 16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경쟁방 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특허법 일 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면 동의 절차 밟을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한 걸로 처리하고요. 16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경쟁방 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특허법 일 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건의 개정안은 현행 징벌적손해배상 규모를 손해 인정액의 5 배 이내에서 정하도록 한 것을 5배로 하고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등을 감액의 근거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특허권 침해행위 등이 실제 판결에서 최대 배상 범위만큼의 손해배상을 판결하지 않는 등 권리자의 피해 보호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개정안에 의할 경우 피해구제의 실 효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법원행정처는 법관의 재량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현행과 같이 규정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법무부는 다른 피해 유형과의 형평성 문제, 피 고가 감액 사유를 증명해야 하는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34쪽입니다. 4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표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상표법 개정안,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에서는 징벌적손해배상 상한 규모를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심사할 때 심 사 결과 개정안과 같은 취지로 기본 징벌적손해배상액을 5배로 규정하고 있는 법안은 반 영되지 않았고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수정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5쪽부터 39쪽까지의 사항에서 우선 37쪽입니다. 수정의견으로 현행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를 5배를 넘지 않는 범위로 또 38쪽에도 동일하게 3배를 5배로 하는 수정의견을 지난번 소위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4건의 개정안은 현행 징벌적손해배상 규모를 손해 인정액의 5 배 이내에서 정하도록 한 것을 5배로 하고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등을 감액의 근거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특허권 침해행위 등이 실제 판결에서 최대 배상 범위만큼의 손해배상을 판결하지 않는 등 권리자의 피해 보호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개정안에 의할 경우 피해구제의 실 효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법원행정처는 법관의 재량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현행과 같이 규정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법무부는 다른 피해 유형과의 형평성 문제, 피 고가 감액 사유를 증명해야 하는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34쪽입니다. 4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표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상표법 개정안,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에서는 징벌적손해배상 상한 규모를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심사할 때 심 사 결과 개정안과 같은 취지로 기본 징벌적손해배상액을 5배로 규정하고 있는 법안은 반 영되지 않았고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수정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5쪽부터 39쪽까지의 사항에서 우선 37쪽입니다. 수정의견으로 현행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를 5배를 넘지 않는 범위로 또 38쪽에도 동일하게 3배를 5배로 하는 수정의견을 지난번 소위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은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 하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수정 동의 드립니다. 먼저 침해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현실화하려는 입법취지에는 전적으로 동 의를 드립니다.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및 업계의 우려도 있고 국내외에 동일한 구조의 입법례도 없는 만큼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과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개정안과 관련돼서는 현재의 징벌배상 한도가 최대 3배인 점을 고려할 때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수준으로 징벌배상액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수정 동의 합니다.
정부 측은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 하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수정 동의 드립니다. 먼저 침해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현실화하려는 입법취지에는 전적으로 동 의를 드립니다.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및 업계의 우려도 있고 국내외에 동일한 구조의 입법례도 없는 만큼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과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개정안과 관련돼서는 현재의 징벌배상 한도가 최대 3배인 점을 고려할 때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수준으로 징벌배상액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수정 동의 합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에 동의하는 거지요?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에 동의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17
예, 그렇습니다.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17
그다음에 신중 검토 이것은 어느 조항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다음에 신중 검토 이것은 어느 조항을 얘기하는 거지요?
앞의 특허법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앞의 특허법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그것은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겁니까?
그것은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수정의견이 없습니다. 이것도 원안입니다.
수정의견이 없습니다. 이것도 원안입니다.
원안에 대해서 신중 검토해 달라는 겁니까?
원안에 대해서 신중 검토해 달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얘기 듣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얘기 듣겠습니다.
정부 측이나 수석전문위원이 제시한 수정안이 적절한 것 같네요. 5배로 딱 규정하는 것은 아마 입법례가 없을 것 같아요. 대부분 다 몇 배 이내의 범위에서 이 렇게 하는 게 통상적인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법률, 상표법하고 디자인보호법은 3배 이내 로 돼 있는데 그걸 다른 법률과 균형을 맞춰서 5배 이내로 하는 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정부 측이나 수석전문위원이 제시한 수정안이 적절한 것 같네요. 5배로 딱 규정하는 것은 아마 입법례가 없을 것 같아요. 대부분 다 몇 배 이내의 범위에서 이 렇게 하는 게 통상적인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법률, 상표법하고 디자인보호법은 3배 이내 로 돼 있는데 그걸 다른 법률과 균형을 맞춰서 5배 이내로 하는 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은, 그러면 정부 측에서 얘기한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상 의, 그러니까 지금 몇 페이지냐면 35페이지지요. 35페이지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 개정안에 동의하는지 아니면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는지 의견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 은데요.
다른 의견은, 그러면 정부 측에서 얘기한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상 의, 그러니까 지금 몇 페이지냐면 35페이지지요. 35페이지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 개정안에 동의하는지 아니면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는지 의견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 은데요.
김동아 위원님 의견이 중요하신데.
김동아 위원님 의견이 중요하신데.
저요? 이게 사실 법원 문제긴 한데.
저요? 이게 사실 법원 문제긴 한데.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는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럼 개정안대로 가자?
그럼 개정안대로 가자?
수정의견으로.
수정의견으로.
특허법하고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한 개정안은 우선 계속 심사하 는 것으로 하고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에 대해서는 3배를 5배로 수정하시는 걸로……
특허법하고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한 개정안은 우선 계속 심사하 는 것으로 하고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에 대해서는 3배를 5배로 수정하시는 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특허법 128조는 동의하지 않는 걸로 그다음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14조의2항은 동의하지 않는 걸로. 그렇지요? 이것은 그냥 현행법 대로 가자는 거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특허법 128조는 동의하지 않는 걸로 그다음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14조의2항은 동의하지 않는 걸로. 그렇지요? 이것은 그냥 현행법 대로 가자는 거고?
신중하게……
신중하게……
계속 검토하자는 거고. 이 2건은 계속 검토하자는 거고, 나머지 항 은 수정 동의하는 걸로 그렇게 할까요?
계속 검토하자는 거고. 이 2건은 계속 검토하자는 거고, 나머지 항 은 수정 동의하는 걸로 그렇게 할까요?
청장님, 지금 특허권이나 법률들에 이미 3배, 5배가 시작된 지가 좀 됐 는데 실제로 지금 몇 배로 판단이 내려지고 있는지 뭐 조사하고 있거나 이런 자료가 있 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 최대로 해 봤자 1.6배 그다음에 최근 사례인가 하나가 2.2배가 1건인가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청장님, 지금 특허권이나 법률들에 이미 3배, 5배가 시작된 지가 좀 됐 는데 실제로 지금 몇 배로 판단이 내려지고 있는지 뭐 조사하고 있거나 이런 자료가 있 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 최대로 해 봤자 1.6배 그다음에 최근 사례인가 하나가 2.2배가 1건인가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2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하기로는 2건이 있고요. 2023년 10월에 부산지법에서 내린 판결에는 1.5배가 적용이 됐고요, 2024년 9월에 상표권 관련된 손해배 상 판례가 있는데 그것 같은 경우는 2배가 적용이 됐습니다. 18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2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하기로는 2건이 있고요. 2023년 10월에 부산지법에서 내린 판결에는 1.5배가 적용이 됐고요, 2024년 9월에 상표권 관련된 손해배 상 판례가 있는데 그것 같은 경우는 2배가 적용이 됐습니다. 18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지금 5배로 늘린다고 임의로 한다면 이게 사실 실효성이 있을지 저는 의문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고정을 해서 차라리 감액을 해라…… 지난번에 저희가 국 감 때도 영업비밀이 침해됐는데 법원에서 인정된 게 20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은 사례 도 있고 했는데, 만약에 청장님께서 이 부분을 고정하는 게 특이하다 싶으면 특허청에서 법원과의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특허법원을 상대로 교육을 시키든지 같이 세미나를 하 든지 해서 배율을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5배로 늘린다고 임의로 한다면 이게 사실 실효성이 있을지 저는 의문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고정을 해서 차라리 감액을 해라…… 지난번에 저희가 국 감 때도 영업비밀이 침해됐는데 법원에서 인정된 게 20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은 사례 도 있고 했는데, 만약에 청장님께서 이 부분을 고정하는 게 특이하다 싶으면 특허청에서 법원과의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특허법원을 상대로 교육을 시키든지 같이 세미나를 하 든지 해서 배율을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있나요, 혹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있나요, 혹시?
그런 부분들 계속해 나가고요. 지난번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게 기본적으로 증거수집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증거수집 제도 마련이라든지 가치평 가모델 개발이라든지 손해배상액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같이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계속해 나가고요. 지난번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게 기본적으로 증거수집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증거수집 제도 마련이라든지 가치평 가모델 개발이라든지 손해배상액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같이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법사위로 가서 법원에다 얘기해.
그건 법사위로 가서 법원에다 얘기해.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3항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 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 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 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및 제9항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 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의 법률안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및 제10항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계속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19 이상으로 특허청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완기 특허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7항까지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안 등 이상 7건의 법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3항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 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 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 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및 제9항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 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의 법률안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및 제10항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계속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19 이상으로 특허청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완기 특허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7항까지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안 등 이상 7건의 법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등 7건에 대 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법 배경 및 취지입니다. 7건의 제정안은 정부 주도로 해상풍력발전 입지를 발굴하고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수 용성을 확보하며 정부가 각종 협의 및 인허가를 일괄 처리함으로써 해상풍력발전을 계획 입지개발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내용입니다. 2024년 6월 기준으로 운영 중인 풍력발전 설비는 총 2GW 수준으로 2030년 전망 19GW 대비 약 10%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미비한 이유는 주로 주민수용성 확보의 어려 움과 인허가 취득에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제정안을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7건 모두 해상풍력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하고 해상 풍력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 자에 대한 처우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21대 국회 산자위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해상풍력 특별법안 3 건이 발의되어서 논의가 되었는데 일부 이견이 있어 의결에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3쪽, 제정안에 따른 해상풍력발전 절차도입니다. 제정안의 내용이 조금 복잡해서 간략하게 절차 위주로 한번 미리 설명을 드리겠습니 다. 먼저 해상풍력 입지정보망의 구축과 운영을 산업부장관 단독으로 혹은 해수부장관과 공동으로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예비지구를 지정하는 절차를 두고 있고 산업부장관이 기 본설계안을 설립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후 예비지구에 대한 기본설계안을 작성한 후에 환경성 검토를 하고 그에 대해 또 민관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 비지구에 대해서 발전지구로 심의해서 지정하는 내용 이후에는 사업자를 공모·선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이후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선정된 이후에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실 시계획에 대해서 다시 환경성 평가를 거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모두 거치게 되면 해상풍력발전 실시계획 승인을 하게 되고 관련된 인허가 의제 사항들을 규 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4쪽, 5쪽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쪽입니다. 안 총칙, 제명과 목적 조항입니다. 법률의 제명은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해상풍력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또는 특별법이 아닌 그냥 일반법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명은 20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법률의 주요 내용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표기가 돼야 될 것이고 목적의 경우에도 법률 의 제명 및 법안의 전반적인 내용과 조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7쪽에 제정안별 제명 및 목적을 표로 비교해서 보여 드렸습니다. 8쪽, 조문대비표입니다. 우선 수정의견으로는 제명은 해상풍력의 계획적 개발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으 로 하였고, 목적 조항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7개의 제정안이 모두 제명에서 또는 목적 조항에서 계획입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입지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 냐 아니냐에 따라서 제명과 목적 조항에 조금씩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7건의 제정안이 제명과 목적 조항에서 계획입지라는 용어는 쓰지만 그 외의 법률 조항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입지라는 용어 자체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는 아 니기 때문에 이 용어를 포함하지 않고 제명과 목적 조항을 작성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으로 제명은 해상풍력의 계획적 개발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으 로 하고 목적 조항에서도 계획입지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 법은 해상풍력발전 입 지의 계획적인 조성·공급 및 해상풍력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공간의 균형 있는 개발·활용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탄 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 해상풍력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 로 한다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주요 키워드로 제정안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포함 을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등 7건에 대 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법 배경 및 취지입니다. 7건의 제정안은 정부 주도로 해상풍력발전 입지를 발굴하고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수 용성을 확보하며 정부가 각종 협의 및 인허가를 일괄 처리함으로써 해상풍력발전을 계획 입지개발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내용입니다. 2024년 6월 기준으로 운영 중인 풍력발전 설비는 총 2GW 수준으로 2030년 전망 19GW 대비 약 10%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미비한 이유는 주로 주민수용성 확보의 어려 움과 인허가 취득에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제정안을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7건 모두 해상풍력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하고 해상 풍력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 자에 대한 처우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21대 국회 산자위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해상풍력 특별법안 3 건이 발의되어서 논의가 되었는데 일부 이견이 있어 의결에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3쪽, 제정안에 따른 해상풍력발전 절차도입니다. 제정안의 내용이 조금 복잡해서 간략하게 절차 위주로 한번 미리 설명을 드리겠습니 다. 먼저 해상풍력 입지정보망의 구축과 운영을 산업부장관 단독으로 혹은 해수부장관과 공동으로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예비지구를 지정하는 절차를 두고 있고 산업부장관이 기 본설계안을 설립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후 예비지구에 대한 기본설계안을 작성한 후에 환경성 검토를 하고 그에 대해 또 민관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 비지구에 대해서 발전지구로 심의해서 지정하는 내용 이후에는 사업자를 공모·선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이후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선정된 이후에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실 시계획에 대해서 다시 환경성 평가를 거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모두 거치게 되면 해상풍력발전 실시계획 승인을 하게 되고 관련된 인허가 의제 사항들을 규 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4쪽, 5쪽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쪽입니다. 안 총칙, 제명과 목적 조항입니다. 법률의 제명은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해상풍력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또는 특별법이 아닌 그냥 일반법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명은 20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법률의 주요 내용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표기가 돼야 될 것이고 목적의 경우에도 법률 의 제명 및 법안의 전반적인 내용과 조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7쪽에 제정안별 제명 및 목적을 표로 비교해서 보여 드렸습니다. 8쪽, 조문대비표입니다. 우선 수정의견으로는 제명은 해상풍력의 계획적 개발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으 로 하였고, 목적 조항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7개의 제정안이 모두 제명에서 또는 목적 조항에서 계획입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입지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 냐 아니냐에 따라서 제명과 목적 조항에 조금씩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7건의 제정안이 제명과 목적 조항에서 계획입지라는 용어는 쓰지만 그 외의 법률 조항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입지라는 용어 자체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는 아 니기 때문에 이 용어를 포함하지 않고 제명과 목적 조항을 작성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으로 제명은 해상풍력의 계획적 개발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으 로 하고 목적 조항에서도 계획입지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 법은 해상풍력발전 입 지의 계획적인 조성·공급 및 해상풍력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공간의 균형 있는 개발·활용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탄 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 해상풍력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 로 한다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주요 키워드로 제정안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포함 을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획입지라는 말을 저희가 행정부 내에서는 자주 씁니다만 이게 계획입지라는 별도의 용어 정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획입지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쓰기보다는 해상풍력의 계획적 개발이라 는 말로 계획입지라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맞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요. 또 법에 보면 산업과 관련된 육성 내용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입지 의 계획적 개발이라는 부분 또 산업 육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명은 해상풍력 의 계획적 개발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서 저희 동의를 하고요. 목적 부분 에 대해서도 수정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획입지라는 말을 저희가 행정부 내에서는 자주 씁니다만 이게 계획입지라는 별도의 용어 정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획입지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쓰기보다는 해상풍력의 계획적 개발이라 는 말로 계획입지라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맞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요. 또 법에 보면 산업과 관련된 육성 내용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입지 의 계획적 개발이라는 부분 또 산업 육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명은 해상풍력 의 계획적 개발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서 저희 동의를 하고요. 목적 부분 에 대해서도 수정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법안명이 너무 복잡한데 여기 나와 있는 명칭 중에 계획입지나 계획적 개발이라는 용어를 꼭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일감(一感)은 보급 활성화 이런 거여 서 보급 활성화는 약간 겹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서왕진 의원안이나 김정호 의원안 정 도에서, 해상풍력 보급 및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런 정도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너 무 무슨 계획적 개발까지 굳이 꼭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 계획입지는 조문 안에 있는 조항 정도의 수준의 얘기지.
법안명이 너무 복잡한데 여기 나와 있는 명칭 중에 계획입지나 계획적 개발이라는 용어를 꼭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일감(一感)은 보급 활성화 이런 거여 서 보급 활성화는 약간 겹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서왕진 의원안이나 김정호 의원안 정 도에서, 해상풍력 보급 및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런 정도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너 무 무슨 계획적 개발까지 굳이 꼭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 계획입지는 조문 안에 있는 조항 정도의 수준의 얘기지.
오늘 논의할 게 제정법만 한 5개 돼요.
오늘 논의할 게 제정법만 한 5개 돼요.
제목은 그래도 대충 정하고 갑시다.
제목은 그래도 대충 정하고 갑시다.
제목은 정하고…… 제목은 사실 저도 김정호 의원안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21
제목은 정하고…… 제목은 사실 저도 김정호 의원안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21
김정호 의원안 정도면, 해상풍력을 빨리 늘리고 해상풍력 관련 산업을 키우자 이런 얘기니까 그 정도 선에서 하면……
김정호 의원안 정도면, 해상풍력을 빨리 늘리고 해상풍력 관련 산업을 키우자 이런 얘기니까 그 정도 선에서 하면……
제가 보기에는 김원이 의원안이 제일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김원이 의원안이 제일 좋은데……
김원이 의원님 안에 보급촉진이 들어가 있는데 촉진을 넣어 주면 어떻 습니까, 원래의 취지를 살려서?
김원이 의원님 안에 보급촉진이 들어가 있는데 촉진을 넣어 주면 어떻 습니까, 원래의 취지를 살려서?
해상풍력 보급촉진 및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런 정도로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해상풍력 보급촉진 및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런 정도로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정도도 괜찮네요.
그런 정도도 괜찮네요.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산업육성을 위한’보다는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이게 더 낫지 않을까 요?
‘산업육성을 위한’보다는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이게 더 낫지 않을까 요?
‘관한’으로 바꾸지요.
‘관한’으로 바꾸지요.
정부에서는 계획입지라고 하는 말을 제명에서 빼자, 넣자?
정부에서는 계획입지라고 하는 말을 제명에서 빼자, 넣자?
빼는 것 동의했어요. 수정의견에 동의했으니까 ‘계획적 개발’에 동의 한 거지요?
빼는 것 동의했어요. 수정의견에 동의했으니까 ‘계획적 개발’에 동의 한 거지요?
사실은 물론 이걸 짧게 하려면 ‘보급’이라는 말이, 개 발 대신에 보급이 중요하면 해상풍력의 계획적 보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이렇게 하면 좀 짧아집니다. ‘등’을 하나 넣어 주시면 뒤에 산업육성 내용이 좀 포괄되니까요.
사실은 물론 이걸 짧게 하려면 ‘보급’이라는 말이, 개 발 대신에 보급이 중요하면 해상풍력의 계획적 보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이렇게 하면 좀 짧아집니다. ‘등’을 하나 넣어 주시면 뒤에 산업육성 내용이 좀 포괄되니까요.
‘등’보다는 산업육성을 분명히 넣어 주는 게 낫지요.
‘등’보다는 산업육성을 분명히 넣어 주는 게 낫지요.
예.
예.
그래서 정리해 볼랍니다. 해상풍력 보급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일단 제명 정하고. 목적은 수정 동의했으니까 이 정도에 다 포괄하면 되겠지요? 위원님들 의견 없으신 것 으로……
그래서 정리해 볼랍니다. 해상풍력 보급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일단 제명 정하고. 목적은 수정 동의했으니까 이 정도에 다 포괄하면 되겠지요? 위원님들 의견 없으신 것 으로……
여기 목적에서 강승규 의원님 안에 보면 ‘국가·에너지 안보’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만 좀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공공성을 좀 확보한다는 측면 하나하고요, 해상풍력 및 공유수면 사용에서의 공공성 확보하고 그다음 에 강승규 의원님 안에 있는 국가·에너지 안보 이 말씀이 저는 같이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마는 바다는 사업자가 계측기를 꽂기 전에 이미 모두의 바다였거 든요. 그런데 지금 바다가 계측기를 꽂는 순간 반경 7㎞입니까? 그리고 지름으로는 14㎞ 해당하는 지역이 특정인의 소유처럼 돼서 공유수면의 취지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쓰던 바다가 개인의 바다가 되는, 지금 이게 사실은 해상풍력발전 뒷면에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다가 갖는 공공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 는 게 목적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목적에서 강승규 의원님 안에 보면 ‘국가·에너지 안보’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만 좀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공공성을 좀 확보한다는 측면 하나하고요, 해상풍력 및 공유수면 사용에서의 공공성 확보하고 그다음 에 강승규 의원님 안에 있는 국가·에너지 안보 이 말씀이 저는 같이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마는 바다는 사업자가 계측기를 꽂기 전에 이미 모두의 바다였거 든요. 그런데 지금 바다가 계측기를 꽂는 순간 반경 7㎞입니까? 그리고 지름으로는 14㎞ 해당하는 지역이 특정인의 소유처럼 돼서 공유수면의 취지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쓰던 바다가 개인의 바다가 되는, 지금 이게 사실은 해상풍력발전 뒷면에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다가 갖는 공공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 는 게 목적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 위원님 의견도 일리가 있는 측면이 있으니까요 여기에서 목적을 가지고 끝까지 결론 내려고 하기보다는 오늘은 사실은 이게 제정법이어서 위원님들 22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측면에서 이런 얘기를, 검토할 수 있는 견해들을 쭉 담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결론 내기보다는. 그래서 빨리빨리 넘어가야 나머지 논란되는 것도 쟁점을 정리할 수 있으니까 정진욱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검토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정 위원님 의견도 일리가 있는 측면이 있으니까요 여기에서 목적을 가지고 끝까지 결론 내려고 하기보다는 오늘은 사실은 이게 제정법이어서 위원님들 22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측면에서 이런 얘기를, 검토할 수 있는 견해들을 쭉 담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결론 내기보다는. 그래서 빨리빨리 넘어가야 나머지 논란되는 것도 쟁점을 정리할 수 있으니까 정진욱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검토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예.
하나만 추가드리고 싶습니다. 목적에도 보급 촉진 부분이 좀 들어가 줬 으면 좋겠어요. 계속 계획적 입지 이것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원취지 자체가 그리고 법 안의 내용 상당 부분이 보급 촉진을 위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목적 안에 보급 촉진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추가드리고 싶습니다. 목적에도 보급 촉진 부분이 좀 들어가 줬 으면 좋겠어요. 계속 계획적 입지 이것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원취지 자체가 그리고 법 안의 내용 상당 부분이 보급 촉진을 위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목적 안에 보급 촉진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이 조항은 목적은 더 나올 의견은 없는 거 지요? 지금 이 내용을 기본으로 하되 플러스 정 위원님은 공공성과 국가·에너지 안보라 는 내용이 목적에 포함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고요.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이 조항은 목적은 더 나올 의견은 없는 거 지요? 지금 이 내용을 기본으로 하되 플러스 정 위원님은 공공성과 국가·에너지 안보라 는 내용이 목적에 포함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왕진 위원님은 보급 촉진에 대한 내용이 좀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것, 이 두 분 의견을 조정해서 다시 한번 수정안을 수석전문위원님이 다음번 회의할 때 준비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서왕진 위원님은 보급 촉진에 대한 내용이 좀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것, 이 두 분 의견을 조정해서 다시 한번 수정안을 수석전문위원님이 다음번 회의할 때 준비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예.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한 가지만요. 정진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모두의 바다인데 깃발을 꽂는 순간부터 업자의 바 다가 되는 측면이 있어서 모두의 바다의 취지가 반영되기 위해서는 소위 지방공기업이 발전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넓어져야 되는데, 산업부가 행안부랑 좀 상의해 보시면 좋겠어요. 지방공기업이 발전사업자로 참여하려면 지방공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부채 규정 때문에 현재로서는 참여할 수가 없어요. 꼭 어느 특정 공기업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주민들을 대표하는 지자체가 그 지방공기업을 통해서 자기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 는 공공발전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부채 규정 때문에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행안부랑 상의해 가지고……
말 나온 김에 한 가지만요. 정진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모두의 바다인데 깃발을 꽂는 순간부터 업자의 바 다가 되는 측면이 있어서 모두의 바다의 취지가 반영되기 위해서는 소위 지방공기업이 발전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넓어져야 되는데, 산업부가 행안부랑 좀 상의해 보시면 좋겠어요. 지방공기업이 발전사업자로 참여하려면 지방공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부채 규정 때문에 현재로서는 참여할 수가 없어요. 꼭 어느 특정 공기업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주민들을 대표하는 지자체가 그 지방공기업을 통해서 자기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 는 공공발전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부채 규정 때문에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행안부랑 상의해 가지고……
목적에다 넣자는 얘기는 아니시지요?
목적에다 넣자는 얘기는 아니시지요?
예, 목적에 넣자는 얘기는 아닌데 모두의 바다의 취지가 지방공기업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해 줘 보세요.
예, 목적에 넣자는 얘기는 아닌데 모두의 바다의 취지가 지방공기업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해 줘 보세요.
사실 두 가지 사항 다 걸리는데요. 지금도 발전공기업 이 단독으로 들어가기 어려운 게 해상풍력이 기본적으로 투자 비용이 높기 때문에 단독 으로 들어가면 부채 비중이 너무 올라가서 단독으로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도 손봐야 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방공기업 부분도 저희가 어떻게 풀 수 있 는지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별도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두 가지 사항 다 걸리는데요. 지금도 발전공기업 이 단독으로 들어가기 어려운 게 해상풍력이 기본적으로 투자 비용이 높기 때문에 단독 으로 들어가면 부채 비중이 너무 올라가서 단독으로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도 손봐야 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방공기업 부분도 저희가 어떻게 풀 수 있 는지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별도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뒤쪽 사업 제안자 논의할 때 한번 그 논의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뒤쪽 사업 제안자 논의할 때 한번 그 논의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오케이. 다음.
그때 논의를 합니다마는 말씀 나온 김에 잠깐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23 저는 공기업이 바다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게, 그동안 우리 전력의 공공성도 공기업이 함으로써 그게 확보가 된 것이거든요. 그 연장에서 해상풍력도 거대 자본이 들어가야 된 다는 측면에서 공기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과 함께 개정을 한다든가 해서 그 걸 같이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이따 또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때 논의를 합니다마는 말씀 나온 김에 잠깐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23 저는 공기업이 바다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게, 그동안 우리 전력의 공공성도 공기업이 함으로써 그게 확보가 된 것이거든요. 그 연장에서 해상풍력도 거대 자본이 들어가야 된 다는 측면에서 공기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과 함께 개정을 한다든가 해서 그 걸 같이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이따 또 말씀 올리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입찰부터 저희가 공공 트랙을 신설했거 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아예 공공부문만 들어올 수 있는 별도의 입찰 트랙을 만 들어서 일정 비율 이상은 항상 공공부문이 가져갈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입찰부터 저희가 공공 트랙을 신설했거 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아예 공공부문만 들어올 수 있는 별도의 입찰 트랙을 만 들어서 일정 비율 이상은 항상 공공부문이 가져갈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예. 다음.
예. 다음.
10쪽입니다. 정의 관련 조항입니다. 제정안들은 공통적으로 해상풍력발전사업, 해상풍력발전시설, 예비지구, 발전지구, 발전 사업자, 개발실시계획, 풍황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고, 추가로 해상풍력발전산업이나 공동구, 접속설비 등에 대해서 정의하는 안들이 있습니다. 제정안에 따라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은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다만 공통으로 있는 정의 조항이 아닌 조항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별도 논의가 있어 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1쪽 조문대비표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쪽에 해상풍력산업에 대한 정의 조항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한 부분 표시를 해 드렸 습니다. 그다음에 15쪽에 접속설비에 대해서 김정호 의원안에 있는데 그 내용도 같이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접속설비가 법안에서 많이 쓰이지는 않는데 일반적인 용어 에 좀 가깝지 않은가, 특히 전력뿐만 아니라 회로나 전자기기 등에서도 접속설비라는 표 현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6쪽입니다. 공동구에 대해서는 허종식 의원안에 있는데 이 공동구의 개념 정의가 국토계획법에서 동일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법안에 없더라도 국토계획법에 따른 공 동구로 인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10쪽입니다. 정의 관련 조항입니다. 제정안들은 공통적으로 해상풍력발전사업, 해상풍력발전시설, 예비지구, 발전지구, 발전 사업자, 개발실시계획, 풍황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고, 추가로 해상풍력발전산업이나 공동구, 접속설비 등에 대해서 정의하는 안들이 있습니다. 제정안에 따라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은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다만 공통으로 있는 정의 조항이 아닌 조항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별도 논의가 있어 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1쪽 조문대비표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쪽에 해상풍력산업에 대한 정의 조항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한 부분 표시를 해 드렸 습니다. 그다음에 15쪽에 접속설비에 대해서 김정호 의원안에 있는데 그 내용도 같이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접속설비가 법안에서 많이 쓰이지는 않는데 일반적인 용어 에 좀 가깝지 않은가, 특히 전력뿐만 아니라 회로나 전자기기 등에서도 접속설비라는 표 현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6쪽입니다. 공동구에 대해서는 허종식 의원안에 있는데 이 공동구의 개념 정의가 국토계획법에서 동일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법안에 없더라도 국토계획법에 따른 공 동구로 인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으로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만 해상풍력 산업을 별도로 정의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는 사실 이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 습니다. 뒤에 공급망 관련해서 정부의 육성 필요성이 일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의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만 정의를 하게 되면 전반적인 확장성이 좀 제약되는 측면이 있어서 정의를 안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건 위원님들께서 상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 고요. 접속설비라는 부분은 굳이 정의를 안 해 주셔도 법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접속설비 이것도 지정을 해 주셔도 반대는 아닙니다만 실익이 크지 는 않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24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공동구라는 것은 사실상 이 법에서 논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스·수도도 전반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를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도 전 체적으로 도시개발하는 데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법에서 이걸 정의하고 이 법에 따른 의무로 넣기에는 사실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동구는 빼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전반적으로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만 해상풍력 산업을 별도로 정의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는 사실 이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 습니다. 뒤에 공급망 관련해서 정부의 육성 필요성이 일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의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만 정의를 하게 되면 전반적인 확장성이 좀 제약되는 측면이 있어서 정의를 안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건 위원님들께서 상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 고요. 접속설비라는 부분은 굳이 정의를 안 해 주셔도 법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접속설비 이것도 지정을 해 주셔도 반대는 아닙니다만 실익이 크지 는 않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24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공동구라는 것은 사실상 이 법에서 논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스·수도도 전반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를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도 전 체적으로 도시개발하는 데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법에서 이걸 정의하고 이 법에 따른 의무로 넣기에는 사실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동구는 빼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해상풍력산업을 굳이 필요하면 넣어도 되지만 안 넣어도 된다. 접속설비도 안 넣어도 된다, 넣으면 받겠다. 공동구는 반대한다, 삭제했으면 좋겠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해상풍력산업을 굳이 필요하면 넣어도 되지만 안 넣어도 된다. 접속설비도 안 넣어도 된다, 넣으면 받겠다. 공동구는 반대한다, 삭제했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해상풍력산업 부분은 특별히 이걸 우리가 육성하자는 적극적 취지가 있 으니까 개념을 넣었으면 좋겠고. 제한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은 기술적으로 뒤에다가 ‘등’ 자를 넣든 이런 방식으로 좀 조정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 수정의견에는 없습니다마는 개념 부분에 있어서 앞부분은 기본설계로 돼 있고 뒤쪽 가 면 실시계획으로 돼 있는데 설계하고 계획이라고 하는 게 개념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어 서 그런 건지, 아니면 통일하는 게 맞지 않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해상풍력산업 부분은 특별히 이걸 우리가 육성하자는 적극적 취지가 있 으니까 개념을 넣었으면 좋겠고. 제한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은 기술적으로 뒤에다가 ‘등’ 자를 넣든 이런 방식으로 좀 조정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 수정의견에는 없습니다마는 개념 부분에 있어서 앞부분은 기본설계로 돼 있고 뒤쪽 가 면 실시계획으로 돼 있는데 설계하고 계획이라고 하는 게 개념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어 서 그런 건지, 아니면 통일하는 게 맞지 않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기본설계하고 실시계획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고요.
기본설계하고 실시계획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고요.
아니, 그 자체가 같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왜 앞에는 설계고 뒤에는 계획 이냐는 이야기예요. 기본설계는 설계인데 뒤의 실시계획은 왜 계획이냐 이 이야기예요. 설계하고 계획 부분에 있어서 무슨 개념 차이가 있어서 그러냐를 여쭤본 겁니다.
아니, 그 자체가 같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왜 앞에는 설계고 뒤에는 계획 이냐는 이야기예요. 기본설계는 설계인데 뒤의 실시계획은 왜 계획이냐 이 이야기예요. 설계하고 계획 부분에 있어서 무슨 개념 차이가 있어서 그러냐를 여쭤본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하고 기본설계는 좀 다른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은 예비지구와 관련해서 기본설계라는 개념이 더 맞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예비지구가 선정된 다음에 기본설계를 거쳐서 발전지구로 넘어 가는 게 전체적인 법체계에 맞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기본계획이라는 내용보다는 기본설 계로 해 주시는 게……
그러니까 기본계획하고 기본설계는 좀 다른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은 예비지구와 관련해서 기본설계라는 개념이 더 맞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예비지구가 선정된 다음에 기본설계를 거쳐서 발전지구로 넘어 가는 게 전체적인 법체계에 맞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기본계획이라는 내용보다는 기본설 계로 해 주시는 게……
예, 알겠습니다. 원래 설계로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래 설계로 돼 있습니다.
서왕진 위원님은 해결되셨고요. 고동진 위원님.
서왕진 위원님은 해결되셨고요. 고동진 위원님.
정부 측 의견에서 보면 법에서 너무 디테일하게 정의를 해 놓지는 않아 도 크게 문제는 없다, 운영상에?
정부 측 의견에서 보면 법에서 너무 디테일하게 정의를 해 놓지는 않아 도 크게 문제는 없다, 운영상에?
그러니까 사실 앞의 서왕진 위원님 말씀대로 ‘등’이라 는 말을 하나 붙여 주시면 확장성이 제한되는 걸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해 주시면…… 예를 들어서 WTIV, 그러니까 운반선 같은 경우 이것에 들어가냐 안 들 어가냐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확장성을 해 주시는 게 저희가 더 추가적인 지원 을 하는 범위를 선정할 때 유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앞의 서왕진 위원님 말씀대로 ‘등’이라 는 말을 하나 붙여 주시면 확장성이 제한되는 걸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해 주시면…… 예를 들어서 WTIV, 그러니까 운반선 같은 경우 이것에 들어가냐 안 들 어가냐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확장성을 해 주시는 게 저희가 더 추가적인 지원 을 하는 범위를 선정할 때 유용하거든요.
정부 측에서 의견 낸 것 중에 해상풍력발전과 관련된 사업, 시설, 지구, 이것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 풍황 이런 용어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이해 를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통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이게 뭐냐?’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래도 용어를 정의해 주는 게 옳지 않겠나 싶은데요.
정부 측에서 의견 낸 것 중에 해상풍력발전과 관련된 사업, 시설, 지구, 이것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 풍황 이런 용어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이해 를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통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이게 뭐냐?’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래도 용어를 정의해 주는 게 옳지 않겠나 싶은데요.
그래 가지고 15쪽에 보시면 8호에 있습니다.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25
그래 가지고 15쪽에 보시면 8호에 있습니다.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25
정의되어 있습니다.
정의되어 있습니다.
풍황이 15쪽 8호에.
풍황이 15쪽 8호에.
15쪽에 풍속, 풍향, 밀도 이 정도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빈도라든 가 연간 변화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안 들어가 있어 가지고.
15쪽에 풍속, 풍향, 밀도 이 정도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빈도라든 가 연간 변화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안 들어가 있어 가지고.
‘등’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등’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등의 제반 정보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의 제반 정보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쪽에 안 들어가 있던데?
15쪽에 안 들어가 있던데?
그 표현 단어는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다만 ‘평균풍속, 주풍향, 풍력밀도 및 난류강도 등의 제반 정보’로 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 단어는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다만 ‘평균풍속, 주풍향, 풍력밀도 및 난류강도 등의 제반 정보’로 하고 있습니다.
몇 페이지?
몇 페이지?
15쪽입니다.
15쪽입니다.
15페이지 맨 오른쪽 수정의견 8호.
15페이지 맨 오른쪽 수정의견 8호.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예.
예.
됐어요. 그건 해결된 것 같고요. 얼른 정리할 게 지금 해상풍력산업에 대한 개념을 여기에 넣자라고 하는 서왕진 위원 님의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정부 측에서 낸 안은 ‘등’을 넣어서 확장성을 좀 보장해 달라는 건데. 그러면 차관님, 지금 허종식 의원님부터 시작해서 서왕진 그다음에 조경태 의원님, 김 정호 의원님 여러 안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정부 측 안에 가깝습니까? 거기에다 ‘등’을 넣 으면 될 것 같은데.
됐어요. 그건 해결된 것 같고요. 얼른 정리할 게 지금 해상풍력산업에 대한 개념을 여기에 넣자라고 하는 서왕진 위원 님의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정부 측에서 낸 안은 ‘등’을 넣어서 확장성을 좀 보장해 달라는 건데. 그러면 차관님, 지금 허종식 의원님부터 시작해서 서왕진 그다음에 조경태 의원님, 김 정호 의원님 여러 안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정부 측 안에 가깝습니까? 거기에다 ‘등’을 넣 으면 될 것 같은데.
안들이 다 비슷한데요. 사실 김정호 의원안을 기준으 로 해서……
안들이 다 비슷한데요. 사실 김정호 의원안을 기준으 로 해서……
그러면 김정호 의원안을 기준으로 해서 3호를 ‘관련된 산업 등을 말 한다’ 이렇게 바꾸면 되겠지요?
그러면 김정호 의원안을 기준으로 해서 3호를 ‘관련된 산업 등을 말 한다’ 이렇게 바꾸면 되겠지요?
‘제조·공급 등과 관련된’.
‘제조·공급 등과 관련된’.
‘제조·공급 등과 관련된’, 오케이. 수석전문위원님, 정리됐지요?
‘제조·공급 등과 관련된’, 오케이. 수석전문위원님, 정리됐지요?
지금 말씀하신 건 이해했는데 오히려 ‘해상풍력발전시설 등의 설계·건설’ 이렇게 하는 게 더 넓어지지 않나……
지금 말씀하신 건 이해했는데 오히려 ‘해상풍력발전시설 등의 설계·건설’ 이렇게 하는 게 더 넓어지지 않나……
아니요, 아까 운반선 얘기가 나와서 설비하고 상관이 없어요, 운반 선이나 이런 것은. 사실 전문 운반선이 필요하거든요.
아니요, 아까 운반선 얘기가 나와서 설비하고 상관이 없어요, 운반 선이나 이런 것은. 사실 전문 운반선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말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등’을 제일 뒤에 넣으면 앞엣것을 다 받으면서 등으 로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요 제일 뒷부분에 넣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등’을 제일 뒤에 넣으면 앞엣것을 다 받으면서 등으 로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요 제일 뒷부분에 넣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해상풍력산업이란 시설의 설계·건설·운영·정비· 해체·수출 또는 관련 부품의 제조·공급 등과 관련한’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정리하겠습 니다, 그렇게. 그다음에 접속설비는…… 26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그러니까 정리하면 ‘해상풍력산업이란 시설의 설계·건설·운영·정비· 해체·수출 또는 관련 부품의 제조·공급 등과 관련한’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정리하겠습 니다, 그렇게. 그다음에 접속설비는…… 26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10호, 11호 관련해서는 10호 접속설비 그게 뒤의 17조쯤에 보면 송전사 업자가 우선 공동접속설비를 설치하고 건설 및 운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해상풍력발전 사업자에게 부과한다 이런 유의 조항을 논의할 때 접속설비의 개념이 활용이 되긴 하는 데 그럼에도 접속설비에 대한 정의를 따로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의견이신 거지요?
10호, 11호 관련해서는 10호 접속설비 그게 뒤의 17조쯤에 보면 송전사 업자가 우선 공동접속설비를 설치하고 건설 및 운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해상풍력발전 사업자에게 부과한다 이런 유의 조항을 논의할 때 접속설비의 개념이 활용이 되긴 하는 데 그럼에도 접속설비에 대한 정의를 따로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의견이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전에서 계속 쓰이는 용어가 있고, 이 접속설비에 대해서 별도로 어떤 그게 없기 때문에요 이것은 굳이 정의할 필요 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전에서 계속 쓰이는 용어가 있고, 이 접속설비에 대해서 별도로 어떤 그게 없기 때문에요 이것은 굳이 정의할 필요 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저도 10호 같은 경우는 사실 송전사업자가 건설·관리할 수 없는 설비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시설이고 이 법에서 굳이 논해야 될 필요가 없다 그런 의 견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저도 10호 같은 경우는 사실 송전사업자가 건설·관리할 수 없는 설비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시설이고 이 법에서 굳이 논해야 될 필요가 없다 그런 의 견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10호 빼자?
10호 빼자?
예.
예.
그러면 됐고요.
그러면 됐고요.
공동구도 마찬가지.
공동구도 마찬가지.
공동구 빼자고요?
공동구 빼자고요?
예.
예.
그다음에 접속설비는 살려 두자?
그다음에 접속설비는 살려 두자?
접속설비는 잘 모르겠는데……
접속설비는 잘 모르겠는데……
정부 측 의견이 설명이 가능하다니까 그것은 빼시지요. 정부 측 의 견 받아서 접속설비하고 공동구는 빼는 걸로, 삭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정됐지요, 여 기까지? 그다음 다번이요.
정부 측 의견이 설명이 가능하다니까 그것은 빼시지요. 정부 측 의 견 받아서 접속설비하고 공동구는 빼는 걸로, 삭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정됐지요, 여 기까지? 그다음 다번이요.
17쪽입니다. 국가 등의 책무……
17쪽입니다. 국가 등의 책무……
잠깐만요. 국가 등의 책무 가기 전에 제안이 있는데요. 해상풍력 및 공 유수면의 공공성을 확인하는 조항을 하나 넣었으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상풍력은 공공의 자원임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내용과 함께 제가 생각한 조항이 한 세 가지 정도 있는데, 그걸 지금 말씀드릴까요?
잠깐만요. 국가 등의 책무 가기 전에 제안이 있는데요. 해상풍력 및 공 유수면의 공공성을 확인하는 조항을 하나 넣었으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상풍력은 공공의 자원임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내용과 함께 제가 생각한 조항이 한 세 가지 정도 있는데, 그걸 지금 말씀드릴까요?
정의에 해당되는 겁니까?
정의에 해당되는 겁니까?
2조와 3조 사이에 들어갈 내용을 말하시는 것 같은데요.
2조와 3조 사이에 들어갈 내용을 말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2조와 3조 사이에, 국가 등의 책무 앞에 해상풍력 및 공유수면의 공 공성을 확인하는 선언적 조항이 하나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 2조와 3조 사이에, 국가 등의 책무 앞에 해상풍력 및 공유수면의 공 공성을 확인하는 선언적 조항이 하나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아까 거기에다 넣지 않았나요, 목적에?
아까 거기에다 넣지 않았나요, 목적에?
목적에 들어갔지만……
목적에 들어갔지만……
목적에 들어간 걸로 족할 것 같은데요?
목적에 들어간 걸로 족할 것 같은데요?
‘해상풍력사업 개발의 원칙’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를 넣자, 새로 만들자 그런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해상풍력사업 개발의 원칙’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를 넣자, 새로 만들자 그런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를 하나 만들자는 거지요, 지금?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27
그러니까 조를 하나 만들자는 거지요, 지금?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27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분 의견 듣겠습니다.
다른 분 의견 듣겠습니다.
제안 주시는 내용을 들어 보고 판단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제안 주시는 내용을 들어 보고 판단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1항은 ‘해상풍력은 공공의 자원임을 원칙으로 한다’. 2항은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해상풍력발전지구에 속하는 공유수면의 공공성을 인식하고 이에 부합하도록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3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상풍력발전을 보급·확대함에 있어 제1항과 2항의 원칙을 존중하여야 한다’. 결국 거의 같은 이야기인데 요 공공의 자원인 것을 확인하는 그런 선언적 내용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1항은 ‘해상풍력은 공공의 자원임을 원칙으로 한다’. 2항은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해상풍력발전지구에 속하는 공유수면의 공공성을 인식하고 이에 부합하도록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3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상풍력발전을 보급·확대함에 있어 제1항과 2항의 원칙을 존중하여야 한다’. 결국 거의 같은 이야기인데 요 공공의 자원인 것을 확인하는 그런 선언적 내용입니다.
다른 분들 의견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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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에 넣어서 조금 수정할 수……
3조에 넣어서 조금 수정할 수……
국가의 책무에다 넣어도 될 것 같은 내용이긴 한 건데.
국가의 책무에다 넣어도 될 것 같은 내용이긴 한 건데.
거기다가 넣는 게 맞겠는데요.
거기다가 넣는 게 맞겠는데요.
1항의 내용을 3조 1항으로 넣든지……
1항의 내용을 3조 1항으로 넣든지……
그러면 국가의 책무 속에 ‘해상풍력은 공공의 자원임을 인식하고 이러이 러한 것들을 하자’ 이렇게 해서 녹여 넣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국가의 책무 속에 ‘해상풍력은 공공의 자원임을 인식하고 이러이 러한 것들을 하자’ 이렇게 해서 녹여 넣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안을 한번 만들어 보시지요. 지금 새로운 조문의 제 안이어서 여기서 합의되기보다는 취지를 감안해서 국가의 책무에…… 일단은 국가의 책무 보고하시면서 저 내용을 다시 넣는 걸로 하지요.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안을 한번 만들어 보시지요. 지금 새로운 조문의 제 안이어서 여기서 합의되기보다는 취지를 감안해서 국가의 책무에…… 일단은 국가의 책무 보고하시면서 저 내용을 다시 넣는 걸로 하지요.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17쪽입니다. 7개 제정안은 국가 등의 책무와 관련해서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가 및 지자체의 역할을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 하다고 보이고 또한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역할도 제정안에 따라 필수적이기 때문에 사 업자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도 적절해 보입니다. 다음, 적용 범위 관련해서 해상풍력발전사업 및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에 대해 적용 을 명시하면서 5개의 제정안은 제주도 해역에서의 풍력발전사업은 제외하는 내용으로 되 어 있습니다. 현행 제주특별법이 전기사업법의 특례로 풍력발전사업에 관한 허가권한 등 을 제주지사에게 부여한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주도 소관 해역과 다른 시도 소관 해역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에서 적용되는 법률 관계가 불명확해질 수 있는 점 을 감안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8쪽입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모든 제정안이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있습 니다. 다만 강승규 의원안은 이 법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을 따르도록 하는, 다른 안에 있는 내용을 지금 제외한 상태입니다.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정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추가하는 방안을 다음번에 다시 한번 논의를 드 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정의견은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서 표현을 했습니다. 20쪽의 3항을 보시면 김원이 의원안 등의 경우에는 ‘국가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이 효과 28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강승규 의원안에는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공하는 지원이 정보의 제공 수 준이기 때문에 ‘하여야 한다’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선 수정의견은 그렇게 제시를 하였습니다. 21쪽의 6항에는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등이 있는 사항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23쪽의 제4조(적용 범위)에서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제주도 해역에 대해서 제주 특별자치도에 대한 풍력사업을 포함하는지 아니면 명시적으로 제외하는지에 대해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24쪽입니다. 24쪽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대부분의 안이 단서 조항으로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되어 있는데 강승규 의원안에서는 단서 조항이 삭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는 정부 측의 의견을 감안해서 논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17쪽입니다. 7개 제정안은 국가 등의 책무와 관련해서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가 및 지자체의 역할을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 하다고 보이고 또한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역할도 제정안에 따라 필수적이기 때문에 사 업자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도 적절해 보입니다. 다음, 적용 범위 관련해서 해상풍력발전사업 및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에 대해 적용 을 명시하면서 5개의 제정안은 제주도 해역에서의 풍력발전사업은 제외하는 내용으로 되 어 있습니다. 현행 제주특별법이 전기사업법의 특례로 풍력발전사업에 관한 허가권한 등 을 제주지사에게 부여한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주도 소관 해역과 다른 시도 소관 해역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에서 적용되는 법률 관계가 불명확해질 수 있는 점 을 감안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8쪽입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모든 제정안이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있습 니다. 다만 강승규 의원안은 이 법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을 따르도록 하는, 다른 안에 있는 내용을 지금 제외한 상태입니다.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정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추가하는 방안을 다음번에 다시 한번 논의를 드 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정의견은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서 표현을 했습니다. 20쪽의 3항을 보시면 김원이 의원안 등의 경우에는 ‘국가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이 효과 28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강승규 의원안에는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공하는 지원이 정보의 제공 수 준이기 때문에 ‘하여야 한다’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선 수정의견은 그렇게 제시를 하였습니다. 21쪽의 6항에는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등이 있는 사항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23쪽의 제4조(적용 범위)에서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제주도 해역에 대해서 제주 특별자치도에 대한 풍력사업을 포함하는지 아니면 명시적으로 제외하는지에 대해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24쪽입니다. 24쪽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대부분의 안이 단서 조항으로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되어 있는데 강승규 의원안에서는 단서 조항이 삭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는 정부 측의 의견을 감안해서 논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시겠지만 제주도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논의는 꼭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제주도를 존중해서 제주도를 제외시킬 경우에는 지자체의 의견을 존중해 준다는 측면이 있고요. 현재 제주 도의 경우에는 발전사업 허가권이 제주도에 일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존중되 어야 된다는 측면을 하나 보시면 되지만 그게 의미가 없는 것은 제주도는 이미 지금 계 통이 꽉 막혀 있는 상황이라서요 본토와 연결되는 추가적인, 별도의 계통망이 없으면 현 재로서는 추가적인 해상풍력 입지 자체가 불가능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것을 본법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해서 제주도의 발전사업 허가권 자체를 이 법에 귀속시켜 주 시면 오히려 논의가 해상풍력사업, 제주도하고 별도로 연결되는 계통망을 언제 설치할 것이냐라는 논의로 갈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만 제주도에서는 반대할 가능성이 큰 게 현재로서는 또 발전사업 허가권을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관련된 사 업을 하고 싶다는 의견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좋을 텐데. 다만 최근에도 추자도 권역의 해상풍력 때문에 제주도하고 전라남도 간에 계속 해결되 지 않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제주도법도 이제는 이 법 자체를 전반적인 해상풍력의 보급 촉진이라는 차원에서 봐 주시면, 강승규 의원님 안 대로 제주도에 대한 별도의 발전사업 허가 없이 이 법이라는 일관된 체제하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뒤에 논의가 있겠습니다만 기존의 발전사업자에 대한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우대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시면 이 법으로 일관된 체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논의가 필요한 게 법의 우선 적용과 관련하여서 일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되 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법 적용에 있어서 오히려 혼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 면 완화되는 것을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을 할 건지 또 이 법 자체가 28개 법률에 대한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29 일괄적인 의제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 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는 규정이 있으면 오히려 혼란이 가중될 것이기 때문에요 그냥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리고 ‘이 법에서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은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촉진법에 따른다’ 이 두 가지 조항이 있는 것이 오히려 법 적용에 있어서 혼란을 최소화시킬 것 같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시겠지만 제주도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논의는 꼭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제주도를 존중해서 제주도를 제외시킬 경우에는 지자체의 의견을 존중해 준다는 측면이 있고요. 현재 제주 도의 경우에는 발전사업 허가권이 제주도에 일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존중되 어야 된다는 측면을 하나 보시면 되지만 그게 의미가 없는 것은 제주도는 이미 지금 계 통이 꽉 막혀 있는 상황이라서요 본토와 연결되는 추가적인, 별도의 계통망이 없으면 현 재로서는 추가적인 해상풍력 입지 자체가 불가능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것을 본법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해서 제주도의 발전사업 허가권 자체를 이 법에 귀속시켜 주 시면 오히려 논의가 해상풍력사업, 제주도하고 별도로 연결되는 계통망을 언제 설치할 것이냐라는 논의로 갈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만 제주도에서는 반대할 가능성이 큰 게 현재로서는 또 발전사업 허가권을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관련된 사 업을 하고 싶다는 의견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좋을 텐데. 다만 최근에도 추자도 권역의 해상풍력 때문에 제주도하고 전라남도 간에 계속 해결되 지 않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제주도법도 이제는 이 법 자체를 전반적인 해상풍력의 보급 촉진이라는 차원에서 봐 주시면, 강승규 의원님 안 대로 제주도에 대한 별도의 발전사업 허가 없이 이 법이라는 일관된 체제하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뒤에 논의가 있겠습니다만 기존의 발전사업자에 대한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우대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시면 이 법으로 일관된 체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논의가 필요한 게 법의 우선 적용과 관련하여서 일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되 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법 적용에 있어서 오히려 혼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 면 완화되는 것을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을 할 건지 또 이 법 자체가 28개 법률에 대한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29 일괄적인 의제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 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는 규정이 있으면 오히려 혼란이 가중될 것이기 때문에요 그냥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리고 ‘이 법에서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은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촉진법에 따른다’ 이 두 가지 조항이 있는 것이 오히려 법 적용에 있어서 혼란을 최소화시킬 것 같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얘기 듣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얘기 듣겠습니다.
제주도 관련해서는 오늘은 결론을 내는 게 아니니까 의견을 좀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강승규 의원님 안처럼 정리가 되면 아마 해상풍력법 전체가 통과가 안 될 겁니다. 제주도의 강력한 반발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갈등을 안 만드시 는 게 좋을 겁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선 차관님 보고 과정에 계통이 막혀 있다고 했는데 지금 육상하고, 제1·제2 계통망이 있고 제3 계통망이 됐거나 되고 있거나 하고 있어서 육지하고의 연결 망이 없는 게 아니고 제주도는 제일 먼저 일종의 탄소중립 실험을 통해서 그야말로 화석 연료를 전혀 쓰지 않는 새로운, 소위 탄소중립 섬을 가장 먼저 실험하고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제주도가 지금 필요한 총재생에너지양이 9GW 정도 필요할 텐데 그걸 하기 위해서라도 제주도가 자체 계획을 갖고 육상과 해상의 풍력과 태양광을 늘리 면서 소위 섹터커플링(Sector Coupling) 실험을 해야 되는데 그 권한 하나를 툭 떼서 산 업부가 가져가 버리면 제주도가 동의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있던 권한을 뺏어 가면 더군다나 그것 때문에 오는 반발이 굉장히 커서 다른 논의 자체를 하기가 어려울 겁니 다. 그래서 이건 뭐 정답이 있는 게임은 아닙니다만 제주도는 제주도의 실험을 예정대로 할 수 있게 하고 산업부가 그것을 지원한다 이런 콘셉트로 가셔야지 이걸 다시 가져온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테니 이 논의를 길게 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별 실익이 없어 보입 니다, 제 의견으로는.
제주도 관련해서는 오늘은 결론을 내는 게 아니니까 의견을 좀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강승규 의원님 안처럼 정리가 되면 아마 해상풍력법 전체가 통과가 안 될 겁니다. 제주도의 강력한 반발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갈등을 안 만드시 는 게 좋을 겁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선 차관님 보고 과정에 계통이 막혀 있다고 했는데 지금 육상하고, 제1·제2 계통망이 있고 제3 계통망이 됐거나 되고 있거나 하고 있어서 육지하고의 연결 망이 없는 게 아니고 제주도는 제일 먼저 일종의 탄소중립 실험을 통해서 그야말로 화석 연료를 전혀 쓰지 않는 새로운, 소위 탄소중립 섬을 가장 먼저 실험하고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제주도가 지금 필요한 총재생에너지양이 9GW 정도 필요할 텐데 그걸 하기 위해서라도 제주도가 자체 계획을 갖고 육상과 해상의 풍력과 태양광을 늘리 면서 소위 섹터커플링(Sector Coupling) 실험을 해야 되는데 그 권한 하나를 툭 떼서 산 업부가 가져가 버리면 제주도가 동의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있던 권한을 뺏어 가면 더군다나 그것 때문에 오는 반발이 굉장히 커서 다른 논의 자체를 하기가 어려울 겁니 다. 그래서 이건 뭐 정답이 있는 게임은 아닙니다만 제주도는 제주도의 실험을 예정대로 할 수 있게 하고 산업부가 그것을 지원한다 이런 콘셉트로 가셔야지 이걸 다시 가져온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테니 이 논의를 길게 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별 실익이 없어 보입 니다, 제 의견으로는.
이재관 위원님.
이재관 위원님.
같은 취지의 말씀인데요. 그렇지마는 또 지금 현재 제주도의 해상풍력과 관련돼서 규정이 없는 그런 영역의 어떤 규정들이 이 법안에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상풍력, 지금 현재 검토하는 법안의 내용이 일부는 규정이 필요한 영역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굳이 배제하자 는 것이 아니라 포함을 하되 지금 현재 제주도가 하고 있는 그 영역에 대한 보장은 그건 기본적으로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저는 법체계상으로는 그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취지의 말씀인데요. 그렇지마는 또 지금 현재 제주도의 해상풍력과 관련돼서 규정이 없는 그런 영역의 어떤 규정들이 이 법안에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상풍력, 지금 현재 검토하는 법안의 내용이 일부는 규정이 필요한 영역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굳이 배제하자 는 것이 아니라 포함을 하되 지금 현재 제주도가 하고 있는 그 영역에 대한 보장은 그건 기본적으로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저는 법체계상으로는 그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김성환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공감하는데 이게 제주도가 특별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특별자치도라는 것 때문에 진행된 측면이 있어서, 그렇게 되 면 전북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그쪽에서 요구가 있거나 이럴 수도 있는 것 아 닌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김성환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공감하는데 이게 제주도가 특별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특별자치도라는 것 때문에 진행된 측면이 있어서, 그렇게 되 면 전북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그쪽에서 요구가 있거나 이럴 수도 있는 것 아 닌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먼저 제주도에 대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요. 지금 제주도 전용망, 육지하고 연결되는 계통망이 지금 3개, 마지막 세 번째가 12월에 30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완전히 완공이 될 텐데 제주도 계통망의 안정성을 고려해서 100㎿ 단위로 작게 되어 있 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연결이 너무 커지면 전체적인 다운 위험성이 있어서 100㎿ 단위 로 되어 있고요. 대규모 해상풍력은 현 단계에서 추가적으로 들어오기가 어려운 게 제주 도의 현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찰에서도 아마 이번 입찰을 마지막으로 다음에 자체적으로 쓰는…… 지금 현재는 본토에 실어 나를 게 없기 때문에요 대규모 해상풍력 이 들어가면 망의 건전성에 좀 위험이 되는 형국이 지금 제주도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 고요. 다만 저희가 안타까운 것은 제주도 바다가 전반적으로 수심이 낮고 풍황이 상대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에 대규모 풍력단지가 들어갈 수 있음에도 별도의 본토 망에 대규모 HVDC망이 들어가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그 자원을 다 썩히는 결과가 될 거거든요. 그러 니까 다만 이것은 판단의 문제가 있는데요 제주도 자체가 지금 망 자체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독립적인 시험을 제주도에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악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잘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남과 전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본토 망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주도하고는 좀 다른 측면이 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제주도에 대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요. 지금 제주도 전용망, 육지하고 연결되는 계통망이 지금 3개, 마지막 세 번째가 12월에 30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완전히 완공이 될 텐데 제주도 계통망의 안정성을 고려해서 100㎿ 단위로 작게 되어 있 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연결이 너무 커지면 전체적인 다운 위험성이 있어서 100㎿ 단위 로 되어 있고요. 대규모 해상풍력은 현 단계에서 추가적으로 들어오기가 어려운 게 제주 도의 현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찰에서도 아마 이번 입찰을 마지막으로 다음에 자체적으로 쓰는…… 지금 현재는 본토에 실어 나를 게 없기 때문에요 대규모 해상풍력 이 들어가면 망의 건전성에 좀 위험이 되는 형국이 지금 제주도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 고요. 다만 저희가 안타까운 것은 제주도 바다가 전반적으로 수심이 낮고 풍황이 상대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에 대규모 풍력단지가 들어갈 수 있음에도 별도의 본토 망에 대규모 HVDC망이 들어가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그 자원을 다 썩히는 결과가 될 거거든요. 그러 니까 다만 이것은 판단의 문제가 있는데요 제주도 자체가 지금 망 자체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독립적인 시험을 제주도에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악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잘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남과 전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본토 망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주도하고는 좀 다른 측면이 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강원하고 전북. 특별자치도인 강원하고 전북의 경우는 혹시 유사 한 요구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를 여쭤본 겁니다.
아니, 강원하고 전북. 특별자치도인 강원하고 전북의 경우는 혹시 유사 한 요구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를 여쭤본 겁니다.
오히려 그것은 뒤에 지자체의 권한이 어느 정도 녹아 들어갈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지자체별로 조금……
오히려 그것은 뒤에 지자체의 권한이 어느 정도 녹아 들어갈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지자체별로 조금……
아니, 제주도가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 원래 근거가 특별자치도이기 때문 에 그렇게 된 건 아니었나요?
아니, 제주도가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 원래 근거가 특별자치도이기 때문 에 그렇게 된 건 아니었나요?
아닙니다. 거기에 별도의 발전사업 허가와 관련된 규 정이 지금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거고요 나머지 전라북도나 강원도는 그 조항은 있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거기에 별도의 발전사업 허가와 관련된 규 정이 지금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거고요 나머지 전라북도나 강원도는 그 조항은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법안을 쭉 읽어 보고 있는데, 김정호 의원님이 사실은 추자 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추자도 해상풍력 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데 김정 호 의원님 안에는 단서 조항이 다 빠졌네요, 강승규 의원님처럼. 그래서 김정호 의원님 의견을 한번 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나중에 좀 전문위원님이……
저는 이 법안을 쭉 읽어 보고 있는데, 김정호 의원님이 사실은 추자 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추자도 해상풍력 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데 김정 호 의원님 안에는 단서 조항이 다 빠졌네요, 강승규 의원님처럼. 그래서 김정호 의원님 의견을 한번 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나중에 좀 전문위원님이……
그러니까 추자도 같은 경우가 조금 모호한데 추자도의 위쪽 구간과 아 래쪽 구간의 경계가 전라남도와 제주도 해역에 걸쳐 있는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되 그런 문제들 때문에 기존에 제주도에게 특 례를 줬던 것을 국가가 다 회수한다 그러면 다른 불필요한 갈등을 낳을 수 있으니까 제 주도 같은 사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협의하여…… 소위 추자도의 발전을 어디랑 연결해서 빼 갈 거냐 이 문제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별도로 좀 상의하시 지요.
그러니까 추자도 같은 경우가 조금 모호한데 추자도의 위쪽 구간과 아 래쪽 구간의 경계가 전라남도와 제주도 해역에 걸쳐 있는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되 그런 문제들 때문에 기존에 제주도에게 특 례를 줬던 것을 국가가 다 회수한다 그러면 다른 불필요한 갈등을 낳을 수 있으니까 제 주도 같은 사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협의하여…… 소위 추자도의 발전을 어디랑 연결해서 빼 갈 거냐 이 문제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별도로 좀 상의하시 지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어쨌든 김정호 의원님이 그 단서 조항을 뺀 이유가 저는 좀 궁금한데 그것을 수석전문위원님이 의견을 들어 보셔서 이 조항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지금 정부 측 의견도 약간은, 완전히 정리 안 됐고 위원님들 의견도 완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31 전히 정리가 안 됐으니까 이 부분도 추가 논의를 계속해 나가는 걸로 하시지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 단서 조항……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어쨌든 김정호 의원님이 그 단서 조항을 뺀 이유가 저는 좀 궁금한데 그것을 수석전문위원님이 의견을 들어 보셔서 이 조항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지금 정부 측 의견도 약간은, 완전히 정리 안 됐고 위원님들 의견도 완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31 전히 정리가 안 됐으니까 이 부분도 추가 논의를 계속해 나가는 걸로 하시지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 단서 조항……
제가 하나 좀 확인을 할까요? 이게 해상풍력 관련된 특별법으로 우리가 정하는 거면 아까 논의가 안 된 게 ‘모든 다 른 법률보다 우선한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특별법의 의미를 가지는 거고, 그렇습니 까?
제가 하나 좀 확인을 할까요? 이게 해상풍력 관련된 특별법으로 우리가 정하는 거면 아까 논의가 안 된 게 ‘모든 다 른 법률보다 우선한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특별법의 의미를 가지는 거고, 그렇습니 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해상풍력 특별법 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될 경우 제주도는 빼고 뭐 이런 게 옳은 건가요? 그러니까 의미는 제가 충분히 알 아들었고, 김 위원님 말씀. 그것은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
그러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해상풍력 특별법 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될 경우 제주도는 빼고 뭐 이런 게 옳은 건가요? 그러니까 의미는 제가 충분히 알 아들었고, 김 위원님 말씀. 그것은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
나중에 법체계에서 타 법에 의해서 하는, 저희들도 무슨 근거법이 있을 거거든요.
나중에 법체계에서 타 법에 의해서 하는, 저희들도 무슨 근거법이 있을 거거든요.
제주도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를 다 다루니까 그런데 해상 풍력에 관해서……
제주도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를 다 다루니까 그런데 해상 풍력에 관해서……
법률 체계의 문제 같긴 한데 이것은 일반 법률에 대한 특별법이고 제주 도 자치법은 국가 전체의 일반 법에 대한 자치권을 준 거기 때문에 그게 이런 규정에서 는 더 우선할 거라고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보입니다, 제가 볼 때.
법률 체계의 문제 같긴 한데 이것은 일반 법률에 대한 특별법이고 제주 도 자치법은 국가 전체의 일반 법에 대한 자치권을 준 거기 때문에 그게 이런 규정에서 는 더 우선할 거라고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보입니다, 제가 볼 때.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각종 인허가가 의제 처리가 되는 데 기존 법률에는 의제 처리가 안 될 거거든요, 아마.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빨리 해상 풍력의 입지부터 허가까지 더 당길 수 있는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기존의 제주 도는 일종의 조례 그러니까 하위법령을 가지고 이 인허가 과정을 처리하고 있을 거거든 요, 제가 자세히는 몰라도. 어느 게 더 효과가 있을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협의 가 필요해 보이고. 그런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는 그리드도 독립돼 있고 허가 절차도 독립돼 있어 서 그것에 기반해서 그동안 계획을 죽 세워 왔어요. 그런데 이걸 갑자기 중앙정부가 가 져간다고 그러면 판이 뒤집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가 스스로 원해서 ‘우리 것도 가 져가 줘’라고 하기 전에는 일단 독립을 원칙으로 하고 보는 게 사리에 맞을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각종 인허가가 의제 처리가 되는 데 기존 법률에는 의제 처리가 안 될 거거든요, 아마.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빨리 해상 풍력의 입지부터 허가까지 더 당길 수 있는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기존의 제주 도는 일종의 조례 그러니까 하위법령을 가지고 이 인허가 과정을 처리하고 있을 거거든 요, 제가 자세히는 몰라도. 어느 게 더 효과가 있을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협의 가 필요해 보이고. 그런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는 그리드도 독립돼 있고 허가 절차도 독립돼 있어 서 그것에 기반해서 그동안 계획을 죽 세워 왔어요. 그런데 이걸 갑자기 중앙정부가 가 져간다고 그러면 판이 뒤집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가 스스로 원해서 ‘우리 것도 가 져가 줘’라고 하기 전에는 일단 독립을 원칙으로 하고 보는 게 사리에 맞을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특별법을 정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제주도에서 이런 것은 우리 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그럴 경우 그 안에 포함을 시키는 게 더 낫다?
그러면 특별법을 정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제주도에서 이런 것은 우리 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그럴 경우 그 안에 포함을 시키는 게 더 낫다?
예. 제주도가 원하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예. 제주도가 원하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차관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100㎿ 단위로 끊어서 허가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데 차관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100㎿ 단위로 끊어서 허가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육지와 연결돼 있는 선이 3개가 있 는데요 그 3개가 용량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연결은 돼 있습니다만 그게 대규모 해 상풍력이 들어왔을 때 지금 연결돼 있는 3개 선으로 실어 나를 정도는 아니다 그 취지입 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육지와 연결돼 있는 선이 3개가 있 는데요 그 3개가 용량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연결은 돼 있습니다만 그게 대규모 해 상풍력이 들어왔을 때 지금 연결돼 있는 3개 선으로 실어 나를 정도는 아니다 그 취지입 니다.
100㎿ 단위로 뭘 끊어서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100㎿ 단위로 뭘 끊어서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선 하나가 100㎿급이에요. 설비 용량 100㎿급 정도 32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밖에 안 된다.
그 선 하나가 100㎿급이에요. 설비 용량 100㎿급 정도 32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밖에 안 된다.
HVDC가요?
HVDC가요?
아니아니, HVDC가 아니라 본토와 연결돼 있는 전력 망 자체가 용량이 크지 않다라는 취지로 하면서 100㎿ 정도 되는 규모다, 그러니까 크지 가 않다 그 취지입니다.
아니아니, HVDC가 아니라 본토와 연결돼 있는 전력 망 자체가 용량이 크지 않다라는 취지로 하면서 100㎿ 정도 되는 규모다, 그러니까 크지 가 않다 그 취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공공의 바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해상풍력 특별법의 제정 취지를 감안할 때 오늘 얘기를 들어 보면 사실 이 목적에 맞게 일단 저희는 설계를 하고 제주도의 의견은 사실조회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데 저는 ‘공공의 바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해상풍력 특별법의 제정 취지를 감안할 때 오늘 얘기를 들어 보면 사실 이 목적에 맞게 일단 저희는 설계를 하고 제주도의 의견은 사실조회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제주도 의견도 좀 들어 보지요.
제주도 의견도 좀 들어 보지요.
지레짐작해서 제외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레짐작해서 제외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제주도는 여기대로 제외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여기대로 제외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런가요?
예.
예.
그러니까 단서 조항을 넣어라?
그러니까 단서 조항을 넣어라?
예. 넣어서 자기들이 제외되는 걸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넣어서 자기들이 제외되는 걸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에 이건 확인해 봤어요? 제주도 소관 해역과 다른 자치단 체 해역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는지 얘기를 해 봤습니까? 혼재돼 있는 부분은 정리를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제주도에 이건 확인해 봤어요? 제주도 소관 해역과 다른 자치단 체 해역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는지 얘기를 해 봤습니까? 혼재돼 있는 부분은 정리를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딱 추자도 문제거든요.
그게 딱 추자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제주도하고 협의를 해 보고 만약에 혼재돼 있는 걸 정리할 필요가 있다면 그 부분은 산업부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제주도하고 협의를 해 보고 만약에 혼재돼 있는 걸 정리할 필요가 있다면 그 부분은 산업부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추자도 문제 하나 걸린 경우에는 그건 아마 물리적으 로 저희는 전남에 연결돼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게 망 자체가 제주도로 가면 제주 도에서 소화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냥 현실적인 해결 방법은 결국 시·도지사 간 에 협의가 필요하지만 그건 물리적으로 전남에 연결될 수밖에 없지만 다만 인허가권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제주도와 전남, 두 광역지자체 간 협의가 필요한 부분 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자도 문제 하나 걸린 경우에는 그건 아마 물리적으 로 저희는 전남에 연결돼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게 망 자체가 제주도로 가면 제주 도에서 소화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냥 현실적인 해결 방법은 결국 시·도지사 간 에 협의가 필요하지만 그건 물리적으로 전남에 연결될 수밖에 없지만 다만 인허가권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제주도와 전남, 두 광역지자체 간 협의가 필요한 부분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논의 안 된 게 24페이지의 단서 조항, 다른 규제에 관 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 따른다라고 다른 의원님들은 대체적으로 돼 있는데 강승규 의원안은 그 조항이 빠졌고 산업부는 강승규 의원안에 동의한다는 얘 기지요?
그리고 하나 논의 안 된 게 24페이지의 단서 조항, 다른 규제에 관 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 따른다라고 다른 의원님들은 대체적으로 돼 있는데 강승규 의원안은 그 조항이 빠졌고 산업부는 강승규 의원안에 동의한다는 얘 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얘기 듣겠습니다.
여기 얘기 듣겠습니다.
특별법이니까 그렇게 가져가는 게 맞지요.
특별법이니까 그렇게 가져가는 게 맞지요.
그래도 다른 의원님들 의견이 다수가 이러니까 다수 의견에 따라 주면 어떨까 싶은데요? 강승규 의원님만 그 ‘다만’이 빠져 있는 거잖아요, 단서 조항이 다른 의원님들은 다 들어가 있는데.
그래도 다른 의원님들 의견이 다수가 이러니까 다수 의견에 따라 주면 어떨까 싶은데요? 강승규 의원님만 그 ‘다만’이 빠져 있는 거잖아요, 단서 조항이 다른 의원님들은 다 들어가 있는데.
정부안에서는 특별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33 는 거 아니에요?
정부안에서는 특별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33 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의제 처리를 28개 하지만 혹시 뒤에 아니 면 또는 개별 법률에서 이것보다 훨씬 더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걸 따르라는 취지에서 아마 이런 조항을 넣으신 것 같고요. 정부 의견도 이 단서 조항을 받아도 큰 문제는 없 습니다.
이 부분은 의제 처리를 28개 하지만 혹시 뒤에 아니 면 또는 개별 법률에서 이것보다 훨씬 더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걸 따르라는 취지에서 아마 이런 조항을 넣으신 것 같고요. 정부 의견도 이 단서 조항을 받아도 큰 문제는 없 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열어 두고.
그러면 일단은 열어 두고.
정부가 문제없으면 단서 조항 넣어 주지요, 뭐.
정부가 문제없으면 단서 조항 넣어 주지요, 뭐.
일단 다 넣어 주지요. 넣어 주는 걸로 하고요. 정진욱 위원님.
일단 다 넣어 주지요. 넣어 주는 걸로 하고요. 정진욱 위원님.
여기에 다른 법률 조항과의 관계에서 저는 두 가지 정도 제안드리고 싶 은데요. 첫째는 전기사업법 7조 3항에 보면 공기업에 대해서는 두 가지 종류 이상의 발 전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공기업이 참 여하려고 하더라도 7조 3항에 걸리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사업법 제7조 3항에 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은 이 법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하나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것과 관련된 조항이 들어가 야 되지 않나 하는데 이건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선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전기사업법 제7조 3항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는 조항 이 새로 하나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이 제안 드립니다.
여기에 다른 법률 조항과의 관계에서 저는 두 가지 정도 제안드리고 싶 은데요. 첫째는 전기사업법 7조 3항에 보면 공기업에 대해서는 두 가지 종류 이상의 발 전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공기업이 참 여하려고 하더라도 7조 3항에 걸리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사업법 제7조 3항에 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은 이 법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하나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것과 관련된 조항이 들어가 야 되지 않나 하는데 이건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선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전기사업법 제7조 3항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는 조항 이 새로 하나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이 제안 드립니다.
어느 조항 얘기하시는…… 몇 페이지?
어느 조항 얘기하시는…… 몇 페이지?
여기에는 없고요 제가 새로운 조항을 제안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없고요 제가 새로운 조항을 제안하는 겁니다.
이 항에?
이 항에?
예. 다른 법률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예. 다른 법률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그러면 국가의 책무에다 넣어야 됩니까?
그러면 국가의 책무에다 넣어야 됩니까?
아니아니요.
아니아니요.
그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지방공기업이 어떻게 발전사업에 참여할지에 대해서는 산업부가 행안부 등하고 협의해서 하기로 했으니까 그 취지를 보고받아서 적정 한 데 넣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지방공기업이 어떻게 발전사업에 참여할지에 대해서는 산업부가 행안부 등하고 협의해서 하기로 했으니까 그 취지를 보고받아서 적정 한 데 넣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국가의 책무에 넣어야 되는지는, 하여간 무슨 취지로 얘기하는지는 알아들었고 김성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얘기도 있고 산업부가 행안부하 고 의논해서 안을 마련해서 제안하기로 했으니까 그 안을 받아서 어느 조항에 넣을지, 있는 조항에 넣을지 아니면 조를 신설할지는 그때 의논하기로 하시지요. 그래서 그 의견 을, 정진욱 의원님 안도 주시지요.
그러니까요. 국가의 책무에 넣어야 되는지는, 하여간 무슨 취지로 얘기하는지는 알아들었고 김성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얘기도 있고 산업부가 행안부하 고 의논해서 안을 마련해서 제안하기로 했으니까 그 안을 받아서 어느 조항에 넣을지, 있는 조항에 넣을지 아니면 조를 신설할지는 그때 의논하기로 하시지요. 그래서 그 의견 을, 정진욱 의원님 안도 주시지요.
잠깐만, 정부 측 3항 한번 보세요. 3항에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가 있 고 ‘하여야 한다’라는 게 있거든요. 어떤 걸 정부가 수용한다는 거지요?
잠깐만, 정부 측 3항 한번 보세요. 3항에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가 있 고 ‘하여야 한다’라는 게 있거든요. 어떤 걸 정부가 수용한다는 거지요?
저희는 ‘하여야 한다’를 수용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 다.
저희는 ‘하여야 한다’를 수용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 다.
‘하여야 한다’를 수용한다고요?
‘하여야 한다’를 수용한다고요?
예. 이게 특별히 재정적인 그런 게 아니라 정보 제공 이라든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요. 이것도 사실은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큰 의미가 34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없는 게 어차피 정부가 할 거기 때문에 그건 ‘하여야 한다’가 됐든 ‘할 수 있다’가 됐 든……
예. 이게 특별히 재정적인 그런 게 아니라 정보 제공 이라든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요. 이것도 사실은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큰 의미가 34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없는 게 어차피 정부가 할 거기 때문에 그건 ‘하여야 한다’가 됐든 ‘할 수 있다’가 됐 든……
이것은 강승규 의원님 안을 받은 거지요?
이것은 강승규 의원님 안을 받은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정리됐습니까? 그러면 정부가 동의한 건 다 넘어가고요. 23페이 지, 4조(적용 범위)에서 제주를 넣을 거냐 말 거냐는 제주 측 의견하고 그다음에 다른 의 견을 좀 더 보완해서 다시 추후 계속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정의견, 다른 법률과의 관계 문제는 아직 최종 정리는 안 됐습니다.
다 정리됐습니까? 그러면 정부가 동의한 건 다 넘어가고요. 23페이 지, 4조(적용 범위)에서 제주를 넣을 거냐 말 거냐는 제주 측 의견하고 그다음에 다른 의 견을 좀 더 보완해서 다시 추후 계속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정의견, 다른 법률과의 관계 문제는 아직 최종 정리는 안 됐습니다.
한 가지 고려해 주셔야 될 부분은 저희는 완화되면 그 규정에 따른다는 내용이 잘못 이해가 되면 나중에 발전지구 사업 입찰하시는 분들이 법 적용에 있어서 판단에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혼란의 여 지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 주시고 그냥 이 법을 우선 적용해야 된다라는 게 나중에 법 적용의 혼란 방지를 위해서는 조금 더 깔끔하지 않겠냐라는 의견은 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고려해 주셔야 될 부분은 저희는 완화되면 그 규정에 따른다는 내용이 잘못 이해가 되면 나중에 발전지구 사업 입찰하시는 분들이 법 적용에 있어서 판단에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혼란의 여 지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 주시고 그냥 이 법을 우선 적용해야 된다라는 게 나중에 법 적용의 혼란 방지를 위해서는 조금 더 깔끔하지 않겠냐라는 의견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수용 가능하다고도 했고 방금 그게 더 좋겠다라는 의견인데 위원들이 ‘다만’을 집어넣자고 하면 그것도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허성무 위원님은 다른 의원님들 안이 죽 다 이 ‘다만’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취지를 살려서 정부가 반대하지 않는다면 집어넣는 방향으로 하자라고 말씀하셨고 다른 분들 의견 없으면 그렇게 해서 일단 넘어가지요.
아까 수용 가능하다고도 했고 방금 그게 더 좋겠다라는 의견인데 위원들이 ‘다만’을 집어넣자고 하면 그것도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허성무 위원님은 다른 의원님들 안이 죽 다 이 ‘다만’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취지를 살려서 정부가 반대하지 않는다면 집어넣는 방향으로 하자라고 말씀하셨고 다른 분들 의견 없으면 그렇게 해서 일단 넘어가지요.
저는 그런데 단서 조항이 법 체계상 이런 조항이 있는 것은 처음 보는 것 같긴 한데, 저도 정부 측 의견이 일견 타당성은 있어 보이고 다른 위원님들이 혹시나 이 부분을 특별히 생각해서 넣은 건지, 그런 의견이라면 그 설명을 먼저 한번 들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다수가 했다는 이유로 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런데 단서 조항이 법 체계상 이런 조항이 있는 것은 처음 보는 것 같긴 한데, 저도 정부 측 의견이 일견 타당성은 있어 보이고 다른 위원님들이 혹시나 이 부분을 특별히 생각해서 넣은 건지, 그런 의견이라면 그 설명을 먼저 한번 들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다수가 했다는 이유로 하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는 이 조항이 잘 안 들어가지요. 이 조항이 잘 없는데, 그냥 신법이나 특별법의 이런 원칙에 따라서 효력을 정하지 이렇게 정하지는 않는데 가끔씩 보면 이렇게 넣은 법률도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그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아요. 왜 그러 냐 하면 이 법률을 기본적으로 특별법으로 만든다고 그러면 다른 개별 법률에다가 이것 보다 더 완화되는 조항을 넣는 게 아니라 이 법률을 개정을 해야 돼요, 만약에 그런 문 제가 생기면. 그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정부 측이 지금 얘기하는 게 법적으로는 조금 더 타당한 측면이 있다,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마는.
일반적으로는 이 조항이 잘 안 들어가지요. 이 조항이 잘 없는데, 그냥 신법이나 특별법의 이런 원칙에 따라서 효력을 정하지 이렇게 정하지는 않는데 가끔씩 보면 이렇게 넣은 법률도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그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아요. 왜 그러 냐 하면 이 법률을 기본적으로 특별법으로 만든다고 그러면 다른 개별 법률에다가 이것 보다 더 완화되는 조항을 넣는 게 아니라 이 법률을 개정을 해야 돼요, 만약에 그런 문 제가 생기면. 그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정부 측이 지금 얘기하는 게 법적으로는 조금 더 타당한 측면이 있다,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마는.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열어 두고 두 가지 의원안을 킵해 두고 추후 논의를 좀 더 해 가기로 하지요. 다음 번.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열어 두고 두 가지 의원안을 킵해 두고 추후 논의를 좀 더 해 가기로 하지요. 다음 번.
다음, 25쪽입니다. 해상풍력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위원의 결격사유 등입니다. 먼저 국무총리 소속 풍력발전위원회의 설치입니다.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의 지정 등 해상풍력발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서 설치하는데 제정안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예비지구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등 10개 사항이 주로 공통사항이고, 추가로 강승규 의원안에는 실시계획 작성 에 필요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허종식 의원안에는 해상풍력발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35 에 관한 사항이 추가로 있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제정안들이 국무총리와 민간위촉위원 2인의 복수위원장 체제로 규정하고 있고 위원 수는 25인으로 또 당연직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개 동 일합니다. 다만 민간전문가위촉위원 부분에서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해양경찰 청에서는 해양경찰청장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국가유산청에서는 유산청장 을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강승규 의원안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인허가, 분쟁조정 등에 대해서도 심의·의결하 기 때문에 제척·기피·회피 관련 조항을 반영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27쪽입니다. 추진단과 관련해서 5개의 제정안은 산업부에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두도록 하고 서왕 진·김정호 의원안은 사무국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에 따른 위원회 지원을 위해 서 추진단 필요성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법률에 실무추진단 설치 근거를 둔 입법례가 녹색성장위원회 관련 법 등에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추진단 설치 와 관련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강승규 의원안은 추가로 해상풍력산업 발 전에 관한 정책을 전담으로 연구하는 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28쪽, 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30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종식 의원안에는 해상풍력발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 습니다. 다만 31쪽에 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지자체 장에게 개선 권고할 수 있는 사안과 관련 해서 강승규 의원안은 하단에 개선 권고를 받은 자치단체장 등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법률·제도 및 정책을 개정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김정호 의원안도 동일한 내용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수정의견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만 제안을 드렸 고, 이유는 관련 입법례가 개선 권고에 대해서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지자체장이 해당 법 률이나 제도·정책을 개정하여야 한다라고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개선 권고에 대해서는 ‘따라야 한다’로 조금 더 완화된, 범위를 넓혀 주는 표현으로 제안 을 하였습니다. 논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국가유산청에서 국가유산청장을 제외해 달라는 요구는 있었지만 우선은 반영을 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고 위촉위원의 경우에 김원이 의원안, 서왕진 의원안, 강승규 의원안에서 추가로 제시된 전력계통이나 국방, 회계·금융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우선 제시하였습니다. 33쪽, 3항의 사항은 위원의 추천이나 대표성 반영 여부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9쪽까지 조문대비표 관련된 내용 입니다. 이상입니다. 36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다음, 25쪽입니다. 해상풍력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위원의 결격사유 등입니다. 먼저 국무총리 소속 풍력발전위원회의 설치입니다.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의 지정 등 해상풍력발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서 설치하는데 제정안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예비지구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등 10개 사항이 주로 공통사항이고, 추가로 강승규 의원안에는 실시계획 작성 에 필요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허종식 의원안에는 해상풍력발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35 에 관한 사항이 추가로 있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제정안들이 국무총리와 민간위촉위원 2인의 복수위원장 체제로 규정하고 있고 위원 수는 25인으로 또 당연직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개 동 일합니다. 다만 민간전문가위촉위원 부분에서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해양경찰 청에서는 해양경찰청장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국가유산청에서는 유산청장 을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강승규 의원안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인허가, 분쟁조정 등에 대해서도 심의·의결하 기 때문에 제척·기피·회피 관련 조항을 반영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27쪽입니다. 추진단과 관련해서 5개의 제정안은 산업부에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두도록 하고 서왕 진·김정호 의원안은 사무국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에 따른 위원회 지원을 위해 서 추진단 필요성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법률에 실무추진단 설치 근거를 둔 입법례가 녹색성장위원회 관련 법 등에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추진단 설치 와 관련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강승규 의원안은 추가로 해상풍력산업 발 전에 관한 정책을 전담으로 연구하는 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28쪽, 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30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종식 의원안에는 해상풍력발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 습니다. 다만 31쪽에 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지자체 장에게 개선 권고할 수 있는 사안과 관련 해서 강승규 의원안은 하단에 개선 권고를 받은 자치단체장 등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법률·제도 및 정책을 개정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김정호 의원안도 동일한 내용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수정의견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만 제안을 드렸 고, 이유는 관련 입법례가 개선 권고에 대해서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지자체장이 해당 법 률이나 제도·정책을 개정하여야 한다라고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개선 권고에 대해서는 ‘따라야 한다’로 조금 더 완화된, 범위를 넓혀 주는 표현으로 제안 을 하였습니다. 논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국가유산청에서 국가유산청장을 제외해 달라는 요구는 있었지만 우선은 반영을 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고 위촉위원의 경우에 김원이 의원안, 서왕진 의원안, 강승규 의원안에서 추가로 제시된 전력계통이나 국방, 회계·금융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우선 제시하였습니다. 33쪽, 3항의 사항은 위원의 추천이나 대표성 반영 여부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9쪽까지 조문대비표 관련된 내용 입니다. 이상입니다. 36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38페이지의 논의 필요는 뭐예요?
38페이지의 논의 필요는 뭐예요?
38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단 구성·운영과 관련해서 김원이 의원안에 파견 요청을 받았을 때 ‘업무 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파견하여야 한다’라는 추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4항에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 기관의 장이 파견된 사람에 대하여―아마도 복귀했을 때를 예상한 것으로 보입니다만―승진, 전보, 포상, 후생 복지 등의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법률에 근거 조항을 두는 내용입니다.
38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단 구성·운영과 관련해서 김원이 의원안에 파견 요청을 받았을 때 ‘업무 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파견하여야 한다’라는 추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4항에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 기관의 장이 파견된 사람에 대하여―아마도 복귀했을 때를 예상한 것으로 보입니다만―승진, 전보, 포상, 후생 복지 등의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법률에 근거 조항을 두는 내용입니다.
너무 세심하게 배려하셨네.
너무 세심하게 배려하셨네.
이게 입법례가 많지 않아 가지고, 거의 없어 가지고요.
이게 입법례가 많지 않아 가지고, 거의 없어 가지고요.
법안에 이런 게 담긴 건 나 태어나서 처음 보네.
법안에 이런 게 담긴 건 나 태어나서 처음 보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저는 동의합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37쪽의 논의 필요는 뭐예요, 허종식 의원님 안?
37쪽의 논의 필요는 뭐예요, 허종식 의원님 안?
다른 의원안들은 추진단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허종식 의 원안에서는 추진단의 업무 지원을 위해서 발전지원단을 추가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입니다.
다른 의원안들은 추진단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허종식 의 원안에서는 추진단의 업무 지원을 위해서 발전지원단을 추가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서 해양경찰청은 추가가 필요하 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저희는 그 상급기관인 해양수산부장관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굳이 해양경찰청까지 또 추가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제외했다는 말씀 드리 고요. 국가유산청은 사실 그 뒤의 전력망 특별법에도 똑같은 경우가 되겠는데요, 저희가 두 법 의견을 따로 했는데 전력망법에서는 제외하는 의견을 받아들였고 여기서는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유산청에서도 해상풍력 할 때 옛날의 신안 앞바다 보물선같 이 그런 경우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독립해서 심사하겠다라고 해서 됐지만 지하의 해저 유물은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들어와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협의를 했고요. 다만 미리 말씀드리면 뒤의 송전망법 같은 경우에는 지중에는 워낙 여러 가지 유물이 있 기 때문에 그건 독립적일 필요가 있어서 제외하는 것으로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허종식 의원님만 해상풍력발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위원회 논의 사항에 넣었는데요. 사실은 위원회가 주로 인허가 의제라든지 발전지구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논의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들어가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만 또 크게 좌우하 지는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위원 위촉과 관련하여서 김정호 의원님만 학계, 기업, 시민사회단체, 지방자치단체로부 터 후보를 추천받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저희는 사실 이 부분이 추가적인 논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 위원회 자체가 빨리 가게 하는 그런 의제 처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아마 다른 의원님들은 추천하는 절차를 별도로 두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측은 이 부분은 전반적인 신속성이라든지 위원회 성격을 감안했을 때는 오 히려 필요 없다라는 쪽에 가깝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의논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종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별도의 추진단 외의 실무 발전지원단 부분은 사실상 의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37 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추진단에서 업무를 대부분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지원단까지 가 게 되면 저희가 행안부하고 협의하는 데 너무 어렵고요. 추진단 자체도 지금 행안부에서 는 반대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별도 정원의 증원이 없고 별도 기구를 신설하지 않고 기 존에 있는 조직에 겸임하는 차원에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김원이 의원님의 업무 수행에 선발·파견하여야 되고 승진, 후생 복지에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너무나 맞는 말씀이시지만 이것까지 갖고 가 면 행안부에서는 반대할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이 부분은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서 해양경찰청은 추가가 필요하 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저희는 그 상급기관인 해양수산부장관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굳이 해양경찰청까지 또 추가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제외했다는 말씀 드리 고요. 국가유산청은 사실 그 뒤의 전력망 특별법에도 똑같은 경우가 되겠는데요, 저희가 두 법 의견을 따로 했는데 전력망법에서는 제외하는 의견을 받아들였고 여기서는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유산청에서도 해상풍력 할 때 옛날의 신안 앞바다 보물선같 이 그런 경우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독립해서 심사하겠다라고 해서 됐지만 지하의 해저 유물은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들어와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협의를 했고요. 다만 미리 말씀드리면 뒤의 송전망법 같은 경우에는 지중에는 워낙 여러 가지 유물이 있 기 때문에 그건 독립적일 필요가 있어서 제외하는 것으로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허종식 의원님만 해상풍력발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위원회 논의 사항에 넣었는데요. 사실은 위원회가 주로 인허가 의제라든지 발전지구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논의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들어가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만 또 크게 좌우하 지는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위원 위촉과 관련하여서 김정호 의원님만 학계, 기업, 시민사회단체, 지방자치단체로부 터 후보를 추천받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저희는 사실 이 부분이 추가적인 논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 위원회 자체가 빨리 가게 하는 그런 의제 처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아마 다른 의원님들은 추천하는 절차를 별도로 두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측은 이 부분은 전반적인 신속성이라든지 위원회 성격을 감안했을 때는 오 히려 필요 없다라는 쪽에 가깝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의논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종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별도의 추진단 외의 실무 발전지원단 부분은 사실상 의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37 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추진단에서 업무를 대부분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지원단까지 가 게 되면 저희가 행안부하고 협의하는 데 너무 어렵고요. 추진단 자체도 지금 행안부에서 는 반대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별도 정원의 증원이 없고 별도 기구를 신설하지 않고 기 존에 있는 조직에 겸임하는 차원에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김원이 의원님의 업무 수행에 선발·파견하여야 되고 승진, 후생 복지에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너무나 맞는 말씀이시지만 이것까지 갖고 가 면 행안부에서는 반대할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이 부분은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 주실 거지요, 내부적으로?
해 주실 거지요, 내부적으로?
예. 사실상……
예. 사실상……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 반적으로 부처의 문화가 사실 어디 파견 갔다 오면 불이익을 주지 이익을 주지는 않거든 요, 대통령실이나 이런 권력기관을 갔다 오면 좀 다르기는 한데. 이런 일하러 가는 부서 에는 능력 있는 사람들, 갔다 와서 대접받는 사람들이 간다는 취지를 좀 살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 반적으로 부처의 문화가 사실 어디 파견 갔다 오면 불이익을 주지 이익을 주지는 않거든 요, 대통령실이나 이런 권력기관을 갔다 오면 좀 다르기는 한데. 이런 일하러 가는 부서 에는 능력 있는 사람들, 갔다 와서 대접받는 사람들이 간다는 취지를 좀 살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다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다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지금 11시 46분인데 당초에는 고준위까지 해 보자고 한 건데 어떻게 운 영을 하실지에 대해서 잠깐 의견을 주시고 진행을 계속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11시 46분인데 당초에는 고준위까지 해 보자고 한 건데 어떻게 운 영을 하실지에 대해서 잠깐 의견을 주시고 진행을 계속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쟁점 사항이 있으면 쟁점을 얘기하고 너무 같은 의견이면 얘기 안 하셔도 되고요. 오늘 저희가 이것을 합의 처리하겠다 이런 목표가 아니잖아요. 쟁점이 있으면 쟁점만 분명히 해 주면 되니까 누군가가 그 내용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냈으면 같은 의견이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다 포함해서 다음으로 논 의를 넘길 테니까, 전문위원님 수석님이 그것 다 정리하려면 쉽지는 않겠지만 하여간 오 늘은 그런 얘기를 듣는 정도 수준에서 할 테니까 의견을 죽죽죽 하고 속도를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상풍력까지 하고 점심 먹을까요, 아니면 어떡할까요?
그래서 쟁점 사항이 있으면 쟁점을 얘기하고 너무 같은 의견이면 얘기 안 하셔도 되고요. 오늘 저희가 이것을 합의 처리하겠다 이런 목표가 아니잖아요. 쟁점이 있으면 쟁점만 분명히 해 주면 되니까 누군가가 그 내용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냈으면 같은 의견이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다 포함해서 다음으로 논 의를 넘길 테니까, 전문위원님 수석님이 그것 다 정리하려면 쉽지는 않겠지만 하여간 오 늘은 그런 얘기를 듣는 정도 수준에서 할 테니까 의견을 죽죽죽 하고 속도를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상풍력까지 하고 점심 먹을까요, 아니면 어떡할까요?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쟁점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사실은.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쟁점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사실은.
그렇지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 은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정리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 은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정리하겠습니다.
31쪽의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 의견을 한번 확인을……
31쪽의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 의견을 한번 확인을……
31쪽, ‘이에 따라야 한다’, 정부 의견요.
31쪽, ‘이에 따라야 한다’, 정부 의견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가 일반적인 입법례가 맞기 때문에 이건 수정의견으로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가 일반적인 입법례가 맞기 때문에 이건 수정의견으로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위원님들……
이것과 관련해서 아까 김정호 의원님이 이야기했던 위원회 위촉 관련해 서 제 의견도 동일한 의견인데요.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각 분야의 추천을 하지 않는 게 38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특히 어업인이나 어민들 갈등 문제는 불거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위원회에 오히려 참여시켜서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니까 그 부분 한 번 더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수정안에 전력계통, 회계·금융, 국방은 포함됐고 이견 없었으니까 그것 은 그냥 넘어간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실행체계 구성과 관련해서 추진단으로 했는데 이게 별도 위원회를 만들고 산업부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분야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를 지원하는 기능을 그냥 산업부 안의 추진단 정도보다는 저는 형식상 독립적인 사무국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 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 위원회 심의·의결 결정을 하기 위해서 안을 올리는 작 업이 현실적으로 중요할 텐데 그것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추진단에서 그 역할까지를 다 하실 수 있다고 보시는 건지, 저는 추진단이 사실은 위원회 행정 운영과 관련된 사무국 기능이라고 본다면 심의·의결안을 만들어서 그 안을 올리는 작업은 조금 전문적인 작업 이 필요하다고 봐서 전문위원회를 두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의견을 낸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아까 김정호 의원님이 이야기했던 위원회 위촉 관련해 서 제 의견도 동일한 의견인데요.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각 분야의 추천을 하지 않는 게 38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특히 어업인이나 어민들 갈등 문제는 불거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위원회에 오히려 참여시켜서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니까 그 부분 한 번 더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수정안에 전력계통, 회계·금융, 국방은 포함됐고 이견 없었으니까 그것 은 그냥 넘어간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실행체계 구성과 관련해서 추진단으로 했는데 이게 별도 위원회를 만들고 산업부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분야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를 지원하는 기능을 그냥 산업부 안의 추진단 정도보다는 저는 형식상 독립적인 사무국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 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 위원회 심의·의결 결정을 하기 위해서 안을 올리는 작 업이 현실적으로 중요할 텐데 그것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추진단에서 그 역할까지를 다 하실 수 있다고 보시는 건지, 저는 추진단이 사실은 위원회 행정 운영과 관련된 사무국 기능이라고 본다면 심의·의결안을 만들어서 그 안을 올리는 작업은 조금 전문적인 작업 이 필요하다고 봐서 전문위원회를 두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의견을 낸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전문위원회를 받는 것은 당연히 수용할 수 있 다는 말씀 드리고요. 추진단에서 당연히 사무국 업무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현실적인 말 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도 별도 독립 조직을 만들면 편하다는 건 너무나 알 수 있습니다 만 행안부에서 반대를 합니다. 법이 넘어갈 수 없습니다.
저희가 전문위원회를 받는 것은 당연히 수용할 수 있 다는 말씀 드리고요. 추진단에서 당연히 사무국 업무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현실적인 말 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도 별도 독립 조직을 만들면 편하다는 건 너무나 알 수 있습니다 만 행안부에서 반대를 합니다. 법이 넘어갈 수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무국을 두면 아마 총리실에서 주로 관장하게 되고 추진단은 산업부가 관장하게 되지요?
쉽게 얘기하면 사무국을 두면 아마 총리실에서 주로 관장하게 되고 추진단은 산업부가 관장하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추진단이 되더 라도 법상은 독립이지만 정원도 늘어나지 않고 아마 우리 있는 해풍과에서 그것을 겸직 하는 형태가 되면서 몇 명 더 파견을 받는 형태로 운영하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추진단이 되더 라도 법상은 독립이지만 정원도 늘어나지 않고 아마 우리 있는 해풍과에서 그것을 겸직 하는 형태가 되면서 몇 명 더 파견을 받는 형태로 운영하게 될 겁니다.
실무적인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무국 하면 별도 행안부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지요?
실무적인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무국 하면 별도 행안부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것 허가받는 데 1년 걸려요.
그것 허가받는 데 1년 걸려요.
하여간 그렇게 논의를 정리하고요.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이 합의된 건 합의된 대로, 논의가 있었던 건 논의된 대로 정리 해서 다시 한번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논의를 정리하고요.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이 합의된 건 합의된 대로, 논의가 있었던 건 논의된 대로 정리 해서 다시 한번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다음, 40쪽입니다.
다음, 속도를 좀 냅시다. 이제 센 거 나왔다.
다음, 속도를 좀 냅시다. 이제 센 거 나왔다.
죄송한데 넘어가기 전에 저 하나만…… 차관님, 이 위원회가 하는 역할을 제가 봤는데 정의 규정 때부터 좀 의문이 있던 건데 풍력발전에 대해서 전반적인 기본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세울 필요는 없나요? 여기 보면 기본설계랑 실시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하나의 지역에 대해서만인데 국토 전체를 아우르 는 것은 전기본으로 진행한다고 보면 될까요?
죄송한데 넘어가기 전에 저 하나만…… 차관님, 이 위원회가 하는 역할을 제가 봤는데 정의 규정 때부터 좀 의문이 있던 건데 풍력발전에 대해서 전반적인 기본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세울 필요는 없나요? 여기 보면 기본설계랑 실시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하나의 지역에 대해서만인데 국토 전체를 아우르 는 것은 전기본으로 진행한다고 보면 될까요?
아닙니다.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이라고요 신재생법……
아닙니다.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이라고요 신재생법……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이 풍력 관련된 게 들어가 있다?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39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이 풍력 관련된 게 들어가 있다?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39
예. 법에 따른 별도의 전반적인 계획을 저희가 수립하 도록 돼 있습니다. 5년 단위의 계획을 수립합니다.
예. 법에 따른 별도의 전반적인 계획을 저희가 수립하 도록 돼 있습니다. 5년 단위의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면 그 계획에 따라서 풍력도 들어가고 거기서 디테일한 부분만 이 위원회에서 다룬다라는 개념으로 보면 되지요?
그러면 그 계획에 따라서 풍력도 들어가고 거기서 디테일한 부분만 이 위원회에서 다룬다라는 개념으로 보면 되지요?
다만 이것은 아마 전기본이 더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 는 거고요. 되는 이유는 발전지구까지 가서 구체적으로 계통망에 접속하는 게 이 법의 목표이기 때문에 전기본에는 구체적으로 발전 비중이 나오고 또 중요한 발전사업자의 경 우에는 구체적인 발전계획사업자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전기본하고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아마 전기본이 더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 는 거고요. 되는 이유는 발전지구까지 가서 구체적으로 계통망에 접속하는 게 이 법의 목표이기 때문에 전기본에는 구체적으로 발전 비중이 나오고 또 중요한 발전사업자의 경 우에는 구체적인 발전계획사업자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전기본하고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다음, 예비지구 지정.
다음, 예비지구 지정.
40쪽입니다. 예비지구 지정 및 발전지구 지정 사항입니다. 먼저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을 구축·운영하는 것과 관련해서 5개의 제정안은 산자부장관 과 해수부장관이 공동으로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김원이·김정호 의원안의 경우에는 산자 부장관이 단독으로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자부장관 단독으로 수행하는 경우 에는 업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수부에서 는 해양공간 및 수산업 소관 부처이기 때문에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 고로 해상풍력입지정보망 수집·분석 자료 중에 풍황이나 어업활동이 공통적으로 포함돼 있는 점을 감안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강승규 의원안의 경우에 해양 탐사·조사 결과 및 입지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소 유권이 국가에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소유권을 법 률에 명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예비지구의 지정과 관련해서 먼저 지정 주체는 산자부장관과 해수부장관이 공동으로 하거나 산자부장관 단독으로 하는 안이 있고 지자체 신청의 경우에 관할 지자체가 신청 하는 경우에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서 예비지구로 지정하는 안이 있습니다. 이해관계 자의 의견 청취와 관련해서는 어업인 등의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만을 정하는 안이나 지 자체 의견 청취 또 의견 청취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안이 있습니다. 풍황계측기 매수와 관련해서는 강승규 의원안을 제외한 6개의 제정안에서 예비지구 지 정 시에 필요한 경우 풍황계측기를 매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정의 주체는 해상 풍력입지정보망과 동일하게 해수부에서 해수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의견 제시가 있었 습니다. 지자체 신청과 관련해서는 전라남도에서 시·도지사가 예비지구의 지정 주체가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의 경우에는 주민수용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뒤쪽에 가면 제정안에서 민관협의회 구성 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민관협의회 구성 전이라서 이해관계자의 특정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으니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풍황계측기 매수의 경우에는 소유자와 협의를 통해서 매수를 명확히 하는 조항이 필요해 보입니다. 42쪽입니다. 40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예비지구 지정 등의 고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6개의 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보에 관련 사항 등을, 지정이나 변경지정, 해제 등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고, 강승규 의원안은 산자부장관이 관보가 아닌 그냥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입법례를 보면 대개의 경우에는 행정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봐서 장관의 고시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실시계획의 승인과 관련해서는 전원개발촉진 법에서 관보에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정해 주시면, 관보에 고시할 것인지 아니면 장관이 직접 고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른 유사 한 규정들이 일곱 곳에 있기 때문에 적용을 하면서 실시계획에 대해서만 별도로 조금 더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3쪽입니다. 기존 발전사업 허가자에 대해서, 기존에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 에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서 예비지구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법률에 따라서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의 계획입지 제도 편입과 관련해서는 우대 조치의 필요성 또 현행 발전사업 허가와 제정안에 따른 계획입지 발전사업 허가 심사 기 준이 서로 다른 점 등을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발전사업 허가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서 허가지역을 예 비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이 김소희 의원안 등에 있는데 이와 함께 발전사업자 선정 입찰 시에 우대를 하도록 규정하는 방안도 있고 기존의 발전사업 허가자를 이 법에 따른 해상 풍력발전사업자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는 제정안도 있습니다. 또 강승규 의원안 같은 경 우에는 기존의 발전사업 허가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 산자부장관, 해수부장관이 고시하 는 기준에 부합하면 이 법에 따른 발전사업자로 선정하도록 부칙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 니다. 이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4쪽입니다. 기본설계의 수립·확정과 관련해서 산자부장관이 복수의 기본설계안을 수립하고 강승규 의원안의 경우에는 단수의 기본설계안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심 의·의결을 거쳐서 이를 확정하도록 합니다. 바로 옆에 보시면 기본설계 포함사항으로 다섯 가지 공통사항을 표시했습니다. 공통사 항 이외에 강승규 의원안의 경우에 군사작전 영향성, 국가유산 영향성 등의 사전조사 계 획을, 김정호 의원안은 전력계통영향검토를 통한 전력망 접속 우선순위를 추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장관이 예비지구를 대상으로 복수 또는 단수의 기본설계안 을 수립하고 해양환경적 측면에서의 영향 조사를 실시해서 해수부장관하고 협의를 하면 환경영향평가 및 해역이용영향평가를 대체하는 환경성 평가의 일환으로 마련된 제도라는 점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44쪽 하단에 보시면 기본설계 포함사 항에 허종식 의원안은 배후항만 조성 계획도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조문대비표를 45쪽부터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수정의견에 굵은 글씨체로 표시된 것처럼 산자부장관 단독으로 할지 아니면 해수부장관과 공동으로 입지정보망의 운영…… 그 뒤의 조항 보시면 풍황계측기 설치 같은 경우 있습니다만 47쪽에도 예비지구 지정 등 에서 해수부장관과 공동으로 할지에 대해서 논의가 계속 필요해 보입니다.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41 49쪽, 강승규 의원안의 경우에 예비지구 지정 시에 ‘해상풍력발전에 적합한 전력계통 여유를 보유할 것’이라는 추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다음, 49쪽에 있는 2항부터의 사항은 기존 사업자 처우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50쪽까 지 연결해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50쪽에 있는 김정호 의원안 3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자체의 예비지구 지정 신청 과 관련된 내용들이고, 김원이·서왕진·강승규 의원안의 경우에는 바로 옆에 있는 4항, 3 항 등입니다. 김정호 의원안 기준 3항 하단의 경우에는 지자체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포함 여부입니다. 같이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51쪽에도 관련 사항에 보시면 김정호 의원안 4항에도 유사하게 지역 주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52쪽에 중요사항 변경하는 경우, 김정호 의원안 기준으로 맨 위쪽에 보시면 중요사항 변경의 경우에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있는데 앞에서 논의하는 결과대로 반영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원이 의원안 기준으로 5항에 산자부장관이 예비지구 지정하는 경우에 풍황계측기가 설치돼 있는 경우 매수 협의하도록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밑에 53쪽의 6항과 관련해서 연계해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54쪽에 12조의 경우에 예비지구 지정해제도 예비지구 지정과 동일하게 해수부장관과 공동으로 하는 건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56쪽입니다. 13조(기본설계의 수립·확정 등)에 있어서 단수의 계획안으로 할 것인지 복수의 안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57쪽에 있는 사항은 가급적 각 의원안에 있는 사항들을 반영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강승규 의원안 6항에 보면 기본설계안의 수립·변경 시에 시·도지사에 통보하는 내용 등이 있습니다. 이 사항들은 7항과 관련해서 논의를 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허종식 의원 안의 5항이 다른 의원안에 없는 내용으로 해상풍력 부품 조립이나 배후항만 조성 계획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40쪽입니다. 예비지구 지정 및 발전지구 지정 사항입니다. 먼저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을 구축·운영하는 것과 관련해서 5개의 제정안은 산자부장관 과 해수부장관이 공동으로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김원이·김정호 의원안의 경우에는 산자 부장관이 단독으로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자부장관 단독으로 수행하는 경우 에는 업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수부에서 는 해양공간 및 수산업 소관 부처이기 때문에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 고로 해상풍력입지정보망 수집·분석 자료 중에 풍황이나 어업활동이 공통적으로 포함돼 있는 점을 감안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강승규 의원안의 경우에 해양 탐사·조사 결과 및 입지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소 유권이 국가에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소유권을 법 률에 명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예비지구의 지정과 관련해서 먼저 지정 주체는 산자부장관과 해수부장관이 공동으로 하거나 산자부장관 단독으로 하는 안이 있고 지자체 신청의 경우에 관할 지자체가 신청 하는 경우에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서 예비지구로 지정하는 안이 있습니다. 이해관계 자의 의견 청취와 관련해서는 어업인 등의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만을 정하는 안이나 지 자체 의견 청취 또 의견 청취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안이 있습니다. 풍황계측기 매수와 관련해서는 강승규 의원안을 제외한 6개의 제정안에서 예비지구 지 정 시에 필요한 경우 풍황계측기를 매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정의 주체는 해상 풍력입지정보망과 동일하게 해수부에서 해수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의견 제시가 있었 습니다. 지자체 신청과 관련해서는 전라남도에서 시·도지사가 예비지구의 지정 주체가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의 경우에는 주민수용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뒤쪽에 가면 제정안에서 민관협의회 구성 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민관협의회 구성 전이라서 이해관계자의 특정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으니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풍황계측기 매수의 경우에는 소유자와 협의를 통해서 매수를 명확히 하는 조항이 필요해 보입니다. 42쪽입니다. 40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예비지구 지정 등의 고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6개의 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보에 관련 사항 등을, 지정이나 변경지정, 해제 등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고, 강승규 의원안은 산자부장관이 관보가 아닌 그냥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입법례를 보면 대개의 경우에는 행정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봐서 장관의 고시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실시계획의 승인과 관련해서는 전원개발촉진 법에서 관보에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정해 주시면, 관보에 고시할 것인지 아니면 장관이 직접 고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른 유사 한 규정들이 일곱 곳에 있기 때문에 적용을 하면서 실시계획에 대해서만 별도로 조금 더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3쪽입니다. 기존 발전사업 허가자에 대해서, 기존에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 에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서 예비지구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법률에 따라서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의 계획입지 제도 편입과 관련해서는 우대 조치의 필요성 또 현행 발전사업 허가와 제정안에 따른 계획입지 발전사업 허가 심사 기 준이 서로 다른 점 등을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발전사업 허가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서 허가지역을 예 비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이 김소희 의원안 등에 있는데 이와 함께 발전사업자 선정 입찰 시에 우대를 하도록 규정하는 방안도 있고 기존의 발전사업 허가자를 이 법에 따른 해상 풍력발전사업자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는 제정안도 있습니다. 또 강승규 의원안 같은 경 우에는 기존의 발전사업 허가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 산자부장관, 해수부장관이 고시하 는 기준에 부합하면 이 법에 따른 발전사업자로 선정하도록 부칙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 니다. 이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4쪽입니다. 기본설계의 수립·확정과 관련해서 산자부장관이 복수의 기본설계안을 수립하고 강승규 의원안의 경우에는 단수의 기본설계안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심 의·의결을 거쳐서 이를 확정하도록 합니다. 바로 옆에 보시면 기본설계 포함사항으로 다섯 가지 공통사항을 표시했습니다. 공통사 항 이외에 강승규 의원안의 경우에 군사작전 영향성, 국가유산 영향성 등의 사전조사 계 획을, 김정호 의원안은 전력계통영향검토를 통한 전력망 접속 우선순위를 추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장관이 예비지구를 대상으로 복수 또는 단수의 기본설계안 을 수립하고 해양환경적 측면에서의 영향 조사를 실시해서 해수부장관하고 협의를 하면 환경영향평가 및 해역이용영향평가를 대체하는 환경성 평가의 일환으로 마련된 제도라는 점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44쪽 하단에 보시면 기본설계 포함사 항에 허종식 의원안은 배후항만 조성 계획도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조문대비표를 45쪽부터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수정의견에 굵은 글씨체로 표시된 것처럼 산자부장관 단독으로 할지 아니면 해수부장관과 공동으로 입지정보망의 운영…… 그 뒤의 조항 보시면 풍황계측기 설치 같은 경우 있습니다만 47쪽에도 예비지구 지정 등 에서 해수부장관과 공동으로 할지에 대해서 논의가 계속 필요해 보입니다.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41 49쪽, 강승규 의원안의 경우에 예비지구 지정 시에 ‘해상풍력발전에 적합한 전력계통 여유를 보유할 것’이라는 추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다음, 49쪽에 있는 2항부터의 사항은 기존 사업자 처우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50쪽까 지 연결해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50쪽에 있는 김정호 의원안 3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자체의 예비지구 지정 신청 과 관련된 내용들이고, 김원이·서왕진·강승규 의원안의 경우에는 바로 옆에 있는 4항, 3 항 등입니다. 김정호 의원안 기준 3항 하단의 경우에는 지자체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포함 여부입니다. 같이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51쪽에도 관련 사항에 보시면 김정호 의원안 4항에도 유사하게 지역 주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52쪽에 중요사항 변경하는 경우, 김정호 의원안 기준으로 맨 위쪽에 보시면 중요사항 변경의 경우에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있는데 앞에서 논의하는 결과대로 반영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원이 의원안 기준으로 5항에 산자부장관이 예비지구 지정하는 경우에 풍황계측기가 설치돼 있는 경우 매수 협의하도록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밑에 53쪽의 6항과 관련해서 연계해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54쪽에 12조의 경우에 예비지구 지정해제도 예비지구 지정과 동일하게 해수부장관과 공동으로 하는 건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56쪽입니다. 13조(기본설계의 수립·확정 등)에 있어서 단수의 계획안으로 할 것인지 복수의 안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57쪽에 있는 사항은 가급적 각 의원안에 있는 사항들을 반영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강승규 의원안 6항에 보면 기본설계안의 수립·변경 시에 시·도지사에 통보하는 내용 등이 있습니다. 이 사항들은 7항과 관련해서 논의를 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허종식 의원 안의 5항이 다른 의원안에 없는 내용으로 해상풍력 부품 조립이나 배후항만 조성 계획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머리가 많이 아픕니다. 산업부 의견 듣겠습니다.
머리가 많이 아픕니다. 산업부 의견 듣겠습니다.
처음에 10조에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의 구축·운영 관련 해서 이것은 명확하게 해양수산부가 같이 들어오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된다는 말씀드리겠 습니다. 왜냐하면 해양수산와 관련된 전반적인 정보를 다 해양수산부가 가지고 있기 때 문에요 이 부분은 협조 차원에서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입니다. 그리고 뒷부분 에 최소한 예비지구 단계에서는 해양수산부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희 는 생각을 하고, 일장일단은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 뒷부분은 수협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 련 단체들과도 연계돼 있어서 실질적인 필요성에서도 해양수산부하고 같이 가야 될 필요 성이 있다고 저희는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관계 부처 협의 과정에서 해수부에서는 예비 지구 단에서는 산업자원부장관과 공동으로 같이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42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두 번째는 사실 같은 내용입니다만 기존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를 어떻게 대우 를 해 주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겠습니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기존 권리에 대 해서도 보호를 해 줘야 되고 또 진성 사업자, 가성 사업자를 가려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거기다 추가해서 이 법 자체의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바로 발전지구로 편입이 돼서, 그 발전지구의 요건이 맞는다면 별도의 입찰 절차 없이 그 발전지구의 사업자로 선정되는 것 정도로 하게 되면 충분히 기존 기득권을 보호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 기존의 발전사업 허 가를 받으신 분들은 두 가지 루트를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법에 따른 발전지구 로 신청을 해서 해당 발전지구의 사업자가 되든지 아니면 부칙 조항에 따라서 기존에 있 던 절차대로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서 인허가 의제 처리 없이 본인이 알아서 추진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정부안대로 하게 되면 장점은 여기에 여러 의원님들의 풍황기에 대한 여러 가지 조항 들이 있습니다만 풍황기 설치도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풍황기를 설치하신 분은 3년 이 내에 발전사업 허가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3년 이내에 발전사업 허가를 득하지 못하 면 자연스럽게 이 법에 편입이 되는 결과가 되고요. 발전사업 허가를 3년 이내에 받게 되면 발전지구로 편입해 주세요라는 신청을 해서 발전지구로 들어오게 되든 아니면 기존 법에 따라서 별도로 추진을 하게 되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는 기존 발전사업 허가를 받으신 분들은 발전지구 단에서 받아들여 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직 이 부분은 수협 측하고 또 풍력협회 측하고 추가적인 협의가 좀 필요합니 다. 수협은 기존에 있는 모든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람들도 적정성 평가를 받아야 된 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또 거꾸로 풍력협회 측은 기존의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좀 더 포괄적인 기득권을 인정해 달라라는 의견이 현재 대립되고 있어서 저희는 그 중간 안을 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추가로 47페이지에 입지정보 자료의 국가 소유를 명시하신 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당연히 국가에 귀속을 해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보상 문제가 좀 있고요. 해상풍력과 관련된 자료가 넓게 보면 해저지형도에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입 지정보 자료는 어떤 형태로 입수했든간에 국가 소유로 명시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51페이지에 보시면 예비지구 단에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결과를 포함해서 신청하라는 말씀이 있으신데요. 이 부분은 예비지구 이후에 민관협의회 또는 지자체협의 회를 구성토록 돼 있기 때문에 예비지구 단에서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하게 되 면 예비지구 선정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어차피 예비지구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풍황이라든지 해저지형을 봤을 때 우수한 지역을 먼저 선정을 하고 그 예비지 구 중에서 이해관계자나 수용성을 감안해서 발전지구로 발전하는 형태의 법적 형태를 가 지고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너무 일찍부터 두시게 되면 중복에 중복이 되고 오히려 시간이 더 소요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보 게재와 관련하여 관보라는 말을 명시하신 분이 있으신데요. 이것은 일부 반례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그냥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고시하여야 한다’ 라고 했을 때 저희는 당연히 관보에 게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강조하기 위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43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라는 표현을 쓰셔도 되고 ‘변경지정 경우에 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로 쓰셔도 절차상에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정 해 주시면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정호 의원님께서 전력계통영향검토를 통한 전력망 접속 우선순위를 예비지 구 단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발전지구 이후에 실시계획 단계에서 사업자 가 검토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예비지구 단에 이 부분을 넣을 경우에는 똑같은 문제가 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발전지구 이후 단에서 검토해 주시는 게 타 당할 것으로 저희는 보입니다. 57페이지였습니다. 강승규 의원님께서 기본설계안을 수립할 경우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라 는 규정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꼭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설계안 단에서는 확정될 경우에 관보에 게재되면 시·도지사가 후에 알게 되는 결과가 있기 때문 에 설계안 수립·변경 단계에서는 당연히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필요 하다고 저희는 보이고요. 허종식 의원님께서 해상풍력 배후항만 조항을 이 예비지구 단에 넣어 주셨는데요. 이 것은 뒤에 배후항만과 관련하여 별도 조항이 있기 때문에 굳이 예비지구 단에 이 부분을 포함시키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10조에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의 구축·운영 관련 해서 이것은 명확하게 해양수산부가 같이 들어오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된다는 말씀드리겠 습니다. 왜냐하면 해양수산와 관련된 전반적인 정보를 다 해양수산부가 가지고 있기 때 문에요 이 부분은 협조 차원에서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입니다. 그리고 뒷부분 에 최소한 예비지구 단계에서는 해양수산부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희 는 생각을 하고, 일장일단은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 뒷부분은 수협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 련 단체들과도 연계돼 있어서 실질적인 필요성에서도 해양수산부하고 같이 가야 될 필요 성이 있다고 저희는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관계 부처 협의 과정에서 해수부에서는 예비 지구 단에서는 산업자원부장관과 공동으로 같이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42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두 번째는 사실 같은 내용입니다만 기존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를 어떻게 대우 를 해 주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겠습니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기존 권리에 대 해서도 보호를 해 줘야 되고 또 진성 사업자, 가성 사업자를 가려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거기다 추가해서 이 법 자체의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바로 발전지구로 편입이 돼서, 그 발전지구의 요건이 맞는다면 별도의 입찰 절차 없이 그 발전지구의 사업자로 선정되는 것 정도로 하게 되면 충분히 기존 기득권을 보호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 기존의 발전사업 허 가를 받으신 분들은 두 가지 루트를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법에 따른 발전지구 로 신청을 해서 해당 발전지구의 사업자가 되든지 아니면 부칙 조항에 따라서 기존에 있 던 절차대로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서 인허가 의제 처리 없이 본인이 알아서 추진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정부안대로 하게 되면 장점은 여기에 여러 의원님들의 풍황기에 대한 여러 가지 조항 들이 있습니다만 풍황기 설치도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풍황기를 설치하신 분은 3년 이 내에 발전사업 허가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3년 이내에 발전사업 허가를 득하지 못하 면 자연스럽게 이 법에 편입이 되는 결과가 되고요. 발전사업 허가를 3년 이내에 받게 되면 발전지구로 편입해 주세요라는 신청을 해서 발전지구로 들어오게 되든 아니면 기존 법에 따라서 별도로 추진을 하게 되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는 기존 발전사업 허가를 받으신 분들은 발전지구 단에서 받아들여 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직 이 부분은 수협 측하고 또 풍력협회 측하고 추가적인 협의가 좀 필요합니 다. 수협은 기존에 있는 모든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람들도 적정성 평가를 받아야 된 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또 거꾸로 풍력협회 측은 기존의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좀 더 포괄적인 기득권을 인정해 달라라는 의견이 현재 대립되고 있어서 저희는 그 중간 안을 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추가로 47페이지에 입지정보 자료의 국가 소유를 명시하신 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당연히 국가에 귀속을 해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보상 문제가 좀 있고요. 해상풍력과 관련된 자료가 넓게 보면 해저지형도에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입 지정보 자료는 어떤 형태로 입수했든간에 국가 소유로 명시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51페이지에 보시면 예비지구 단에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결과를 포함해서 신청하라는 말씀이 있으신데요. 이 부분은 예비지구 이후에 민관협의회 또는 지자체협의 회를 구성토록 돼 있기 때문에 예비지구 단에서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하게 되 면 예비지구 선정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어차피 예비지구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풍황이라든지 해저지형을 봤을 때 우수한 지역을 먼저 선정을 하고 그 예비지 구 중에서 이해관계자나 수용성을 감안해서 발전지구로 발전하는 형태의 법적 형태를 가 지고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너무 일찍부터 두시게 되면 중복에 중복이 되고 오히려 시간이 더 소요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보 게재와 관련하여 관보라는 말을 명시하신 분이 있으신데요. 이것은 일부 반례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그냥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고시하여야 한다’ 라고 했을 때 저희는 당연히 관보에 게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강조하기 위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43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라는 표현을 쓰셔도 되고 ‘변경지정 경우에 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로 쓰셔도 절차상에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정 해 주시면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정호 의원님께서 전력계통영향검토를 통한 전력망 접속 우선순위를 예비지 구 단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발전지구 이후에 실시계획 단계에서 사업자 가 검토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예비지구 단에 이 부분을 넣을 경우에는 똑같은 문제가 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발전지구 이후 단에서 검토해 주시는 게 타 당할 것으로 저희는 보입니다. 57페이지였습니다. 강승규 의원님께서 기본설계안을 수립할 경우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라 는 규정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꼭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설계안 단에서는 확정될 경우에 관보에 게재되면 시·도지사가 후에 알게 되는 결과가 있기 때문 에 설계안 수립·변경 단계에서는 당연히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필요 하다고 저희는 보이고요. 허종식 의원님께서 해상풍력 배후항만 조항을 이 예비지구 단에 넣어 주셨는데요. 이 것은 뒤에 배후항만과 관련하여 별도 조항이 있기 때문에 굳이 예비지구 단에 이 부분을 포함시키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들었고요. 이게 조항이 많아서 하나하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정부 측 의견 들었고요. 이게 조항이 많아서 하나하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항이 많아서 밥 먹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항이 많아서 밥 먹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할까요? 이것까지 하고 밥 먹으러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것까지 하고 밥 먹으러 갈까요?
이것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이것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해수부를 뺀 의견을 말씀을……
해수부를 뺀 의견을 말씀을……
그것은 저만 있으니까 저만 얘기하고……
그것은 저만 있으니까 저만 얘기하고……
이것까지는 의견 듣고 해산하면 되지 않을까요, 양쪽 다 얘기 들었는데?
이것까지는 의견 듣고 해산하면 되지 않을까요, 양쪽 다 얘기 들었는데?
그럴까요?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 조항까지는 의견 듣고 다음 조항, 또 고준위법도 있고 아까 의사일정 변경했던 것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는 듣고 가시지요. 의견 주십시오. 아니, 오늘 이것을 가지고 합의를, 봤다시피 논쟁거리들이 굉장히 많은 이슈여서 본인 들이 생각하는 주장을 충분히 해 주시고 그것을 모아서 나중에 각자의 의견들을 정리해 서 제시하는 것으로 할 테니까요 일단 의견 주십시오. 의견 없으면 굳이 얘기 안 해도 되고요.
그럴까요?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 조항까지는 의견 듣고 다음 조항, 또 고준위법도 있고 아까 의사일정 변경했던 것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는 듣고 가시지요. 의견 주십시오. 아니, 오늘 이것을 가지고 합의를, 봤다시피 논쟁거리들이 굉장히 많은 이슈여서 본인 들이 생각하는 주장을 충분히 해 주시고 그것을 모아서 나중에 각자의 의견들을 정리해 서 제시하는 것으로 할 테니까요 일단 의견 주십시오. 의견 없으면 굳이 얘기 안 해도 되고요.
짧게……
짧게……
예.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 위원회를 산업통상부가 총괄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공이 2명이면 배가 양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서. 그런데 그간의 논의의 진 행 상황을 보면 우리가 아무리 산업위 소위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단독으로 처리하게 되 면 법사위 단계에서 강력하게 항의가 들어와서 이 법안 처리가 잘 안 될 겁니다. 그런데 44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 보면 해수부의 주장이 썩 타당하지 않은 대목이 있더라도 공동 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적 여건이 있다, 그래서 불가피하지만 산업부와 해수부가 공동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썩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렇게 가야 하지 않을까, 그게 현실인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위원회를 산업통상부가 총괄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공이 2명이면 배가 양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서. 그런데 그간의 논의의 진 행 상황을 보면 우리가 아무리 산업위 소위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단독으로 처리하게 되 면 법사위 단계에서 강력하게 항의가 들어와서 이 법안 처리가 잘 안 될 겁니다. 그런데 44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 보면 해수부의 주장이 썩 타당하지 않은 대목이 있더라도 공동 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적 여건이 있다, 그래서 불가피하지만 산업부와 해수부가 공동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썩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렇게 가야 하지 않을까, 그게 현실인 것 같다.
공동으로 하더라도 주가 있고 부가 있고 그래야 되지 않나요?
공동으로 하더라도 주가 있고 부가 있고 그래야 되지 않나요?
그래도 주는……
그래도 주는……
주 역할은 물론 산업부가 합니다만 개별 건으로 다 협의를 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주 역할은 물론 산업부가 합니다만 개별 건으로 다 협의를 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동으로 한다라기보다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양수 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공동으로 한다라기보다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양수 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그렇게……
정·부의 개념 정도로는 보여지는데.
정·부의 개념 정도로는 보여지는데.
아니, 그냥 병렬해 주시는 게 협의할 때 저희가 편합 니다.
아니, 그냥 병렬해 주시는 게 협의할 때 저희가 편합 니다.
오히려 공동으로가 더 나아요?
오히려 공동으로가 더 나아요?
예. ‘산업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그런데 실 질적인 운영은 추진단이 산업부에 있으면서 아마 해수부 직원 한두 명을 파견받는 형태 로 운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주로 산업부가 운영하면서 건건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 는 형태로 이뤄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산업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그런데 실 질적인 운영은 추진단이 산업부에 있으면서 아마 해수부 직원 한두 명을 파견받는 형태 로 운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주로 산업부가 운영하면서 건건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 는 형태로 이뤄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될 거예요.
다른 분들은 비슷한데 제가 산업부 단독으로 법안을 냈는데요. 차관 님, 이 법안의 별칭이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해상풍력법의 별칭이 원스톱숍(one-stop shop)법이었어요.
다른 분들은 비슷한데 제가 산업부 단독으로 법안을 냈는데요. 차관 님, 이 법안의 별칭이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해상풍력법의 별칭이 원스톱숍(one-stop shop)법이었어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원스톱숍법이 왜 출발했지요? 이게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하 고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재생에너지가 필요한데 해상풍력이 대규모 전기발전단지로서 적합하다라고 하는 동의와, 그래서 이 일을 좀 속도 있게 진행하자고 하면서 우리가 어 디 사례를 봤냐면 덴마크하고 대만의 사례를 봤지요. 특히 우리가 덴마크 사례를 봤던 건데 덴마크에서 이른바 에너지청을 만들어서 에너지청으로 해상풍력과 관련한 모든 부 처를 다 당겨요. 그래서 그 창구를 하나로 두고 거기서 모든, 예를 들어 우리나라처럼 10 개 부처 29개 인허가 과정으로 나눠져 있던 것을 통폐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 그대로 원스톱, 한 방에 처리하는 법을 만들어 내면서 지금 덴마크가 해상풍력의 중심국 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원스톱숍법이 왜 출발했지요? 이게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하 고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재생에너지가 필요한데 해상풍력이 대규모 전기발전단지로서 적합하다라고 하는 동의와, 그래서 이 일을 좀 속도 있게 진행하자고 하면서 우리가 어 디 사례를 봤냐면 덴마크하고 대만의 사례를 봤지요. 특히 우리가 덴마크 사례를 봤던 건데 덴마크에서 이른바 에너지청을 만들어서 에너지청으로 해상풍력과 관련한 모든 부 처를 다 당겨요. 그래서 그 창구를 하나로 두고 거기서 모든, 예를 들어 우리나라처럼 10 개 부처 29개 인허가 과정으로 나눠져 있던 것을 통폐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 그대로 원스톱, 한 방에 처리하는 법을 만들어 내면서 지금 덴마크가 해상풍력의 중심국 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예.
그 모범 사례를 따라가자고 만든 법이 이 법인데 창구를 2개 만들 어 놓으면, 머리가 2개인 뱀이 오래 살지 못합니다, 쌍두사들이. 쌍두사가 나오거든요, 돌 연변이가. 그런데 이 쌍두사가 오래 못 살아요. 왜 그러냐면 대가리가 2개여 가지고 각자 의 생각이 달라요. 몸통과 꼬리는 하나인데 대가리가 2개여 가지고 각자 다른 눈으로 다 른 상황을 본단 말이에요. 해수부는 어민 보호, 좋지요. 그다음에 환경보호, 좋지요. 이런 것을 중심으로 볼 것이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45 고 산업부는 산업의 진흥, 발전 이런 측면을 보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각자 가다 가 천적한테 물려 죽어요. 잡혀 먹어요. 특히나 우리 해상풍력이 굉장히 좋은 조건에서 빨리 갈 수 있었는데 이 법안이 한 3년 늦어지면서, 그것도 풍력법일 때는 환경부의 반대로, 해상풍력법으로 만들 때는 해수부의 반대로 지금까지 처리가 안 된 거예요. 21대 때 풍력법, 저 김원이법 하나였거든요. 그런 데 처리 못 해 가지고 지금 몇 개의 법안이 나온 겁니까? 7개입니까, 8개입니까?
그 모범 사례를 따라가자고 만든 법이 이 법인데 창구를 2개 만들 어 놓으면, 머리가 2개인 뱀이 오래 살지 못합니다, 쌍두사들이. 쌍두사가 나오거든요, 돌 연변이가. 그런데 이 쌍두사가 오래 못 살아요. 왜 그러냐면 대가리가 2개여 가지고 각자 의 생각이 달라요. 몸통과 꼬리는 하나인데 대가리가 2개여 가지고 각자 다른 눈으로 다 른 상황을 본단 말이에요. 해수부는 어민 보호, 좋지요. 그다음에 환경보호, 좋지요. 이런 것을 중심으로 볼 것이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45 고 산업부는 산업의 진흥, 발전 이런 측면을 보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각자 가다 가 천적한테 물려 죽어요. 잡혀 먹어요. 특히나 우리 해상풍력이 굉장히 좋은 조건에서 빨리 갈 수 있었는데 이 법안이 한 3년 늦어지면서, 그것도 풍력법일 때는 환경부의 반대로, 해상풍력법으로 만들 때는 해수부의 반대로 지금까지 처리가 안 된 거예요. 21대 때 풍력법, 저 김원이법 하나였거든요. 그런 데 처리 못 해 가지고 지금 몇 개의 법안이 나온 겁니까? 7개입니까, 8개입니까?
7개 나왔습니다.
7개 나왔습니다.
이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해수부를 공동으 로 둔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산업부가 이것은 대통령실이나……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풍력법 제정안을 21대 때 낼 때도 환경부와 해수부의 동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전 폭적 동의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산업부를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대통령 실의 판단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간신히 환경부하고 해수부 정리해 가지고 산 업부 단독으로 갔던 것 아닙니까, 당시에 풍력법? 기억하시지요?
이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해수부를 공동으 로 둔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산업부가 이것은 대통령실이나……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풍력법 제정안을 21대 때 낼 때도 환경부와 해수부의 동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전 폭적 동의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산업부를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대통령 실의 판단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간신히 환경부하고 해수부 정리해 가지고 산 업부 단독으로 갔던 것 아닙니까, 당시에 풍력법? 기억하시지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나 이런 쪽에서 의지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진짜 쌍두사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쌍두사의 결말은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죽음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했던 이 법안의 취지, 특별법까 지 만들어 가면서 우리가 해상풍력을 신속하게 발전시키겠다라고 하는 취지에 맞지 않아 요. 김성환 위원님의 얘기도 제가 충분히 공감하는 데가 있어서 이것을 다음번에 다시 한번 논의해 볼 텐데요. 어쨌든 산업부가 힘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이것은 환경부와 해수부를 설득해 내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이 개입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의지를 보여 주는 측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은 일단은 해수부를 제외하고 산 업부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입장을 얘기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나 이런 쪽에서 의지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진짜 쌍두사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쌍두사의 결말은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죽음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했던 이 법안의 취지, 특별법까 지 만들어 가면서 우리가 해상풍력을 신속하게 발전시키겠다라고 하는 취지에 맞지 않아 요. 김성환 위원님의 얘기도 제가 충분히 공감하는 데가 있어서 이것을 다음번에 다시 한번 논의해 볼 텐데요. 어쨌든 산업부가 힘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이것은 환경부와 해수부를 설득해 내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이 개입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의지를 보여 주는 측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은 일단은 해수부를 제외하고 산 업부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입장을 얘기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도…… 한마디씩 하십시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산업부가 주체가 되고, 그러니까 조문은 일단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산업부장관이 해수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지정한다 이런 식으로 가고 만 약에 지금 김성환 위원처럼, 아마 분명히 해수부가 법사위 단계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조정이 도저히 그렇게 해서 못 가겠다고 하면 그때 산업부에서 공동으로 양보를 하든지, 일단은 우리 위원회는 효율성 측면에서, 지금 김원이 위원장님이 쭉 얘기를 했습 니다마는 이런 측면에서 그렇게 가고 나중에 그 여지는 열어 두자 저는 그런 생각이고. 그다음에 기존의 발전사업자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금 설명했는데 내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을 정리를 해 가지고…… 최소한 나는 김원이 의원안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싶어요, 그 안은. 기존에 발전사 업 허가를 받은 사람을 그대로 다 예비사업자로 인정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절차상 보면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그다음에 인허가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지금은 그렇게 돼 있 잖아요. 그런데 이게 거꾸로 돼 버리면 마치 다 받은 것으로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 어서는 김원이 의원안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 이런 부분을 양쪽의 이해가 조화될 수 46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있게 산업부하고 수석전문위원하고 얘기를 해서 그 안을 가지고 우리가 다음에 얘기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도…… 한마디씩 하십시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산업부가 주체가 되고, 그러니까 조문은 일단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산업부장관이 해수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지정한다 이런 식으로 가고 만 약에 지금 김성환 위원처럼, 아마 분명히 해수부가 법사위 단계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조정이 도저히 그렇게 해서 못 가겠다고 하면 그때 산업부에서 공동으로 양보를 하든지, 일단은 우리 위원회는 효율성 측면에서, 지금 김원이 위원장님이 쭉 얘기를 했습 니다마는 이런 측면에서 그렇게 가고 나중에 그 여지는 열어 두자 저는 그런 생각이고. 그다음에 기존의 발전사업자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금 설명했는데 내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을 정리를 해 가지고…… 최소한 나는 김원이 의원안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싶어요, 그 안은. 기존에 발전사 업 허가를 받은 사람을 그대로 다 예비사업자로 인정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절차상 보면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그다음에 인허가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지금은 그렇게 돼 있 잖아요. 그런데 이게 거꾸로 돼 버리면 마치 다 받은 것으로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 어서는 김원이 의원안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 이런 부분을 양쪽의 이해가 조화될 수 46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있게 산업부하고 수석전문위원하고 얘기를 해서 그 안을 가지고 우리가 다음에 얘기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해수부 관련해서는 만약에 정부에서 이미 사 전 논의가 돼서 이렇게 함께하는 경우에 해수부의 특별한 반대가 없다면 저는 함께하는 안으로 올리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보고요. 법사위에서 다시 논의 시작 하면 그것도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한번 확인 좀 부탁드 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다뤄진 이야기는 아닌데 뒤에 보면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풍황계측기 를 정부가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입지정보망 단계에서부터 그것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여쭙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기존 사업자 관련해서는 정부는 산자부하고 해수부가 고시하 는 기준에 부합하면 바로 인정하는 것, 좀 중간 단계 정도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고시하 는 기준에 부합한지를 누가 판단하고 누가 평가할 거냐, 어차피 그 절차라는 게 있을 텐 데. 그렇게 보면 별도의 이런 것을 하기보다는 새로 신청을 하게 하고 일반 절차에 들어 오게 하되 그 새로운 절차 안에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사안들을 그냥 제외해 주는 식 의 우대 방식으로 하는 것이 평가에 대한 공정성 문제도 그렇고 일관성도 있는 게 아닌 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원래 다른 분들의 안 중에 어쨌든 신청을 하도록 하는, 신 청 절차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해수부 관련해서는 만약에 정부에서 이미 사 전 논의가 돼서 이렇게 함께하는 경우에 해수부의 특별한 반대가 없다면 저는 함께하는 안으로 올리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보고요. 법사위에서 다시 논의 시작 하면 그것도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한번 확인 좀 부탁드 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다뤄진 이야기는 아닌데 뒤에 보면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풍황계측기 를 정부가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입지정보망 단계에서부터 그것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여쭙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기존 사업자 관련해서는 정부는 산자부하고 해수부가 고시하 는 기준에 부합하면 바로 인정하는 것, 좀 중간 단계 정도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고시하 는 기준에 부합한지를 누가 판단하고 누가 평가할 거냐, 어차피 그 절차라는 게 있을 텐 데. 그렇게 보면 별도의 이런 것을 하기보다는 새로 신청을 하게 하고 일반 절차에 들어 오게 하되 그 새로운 절차 안에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사안들을 그냥 제외해 주는 식 의 우대 방식으로 하는 것이 평가에 대한 공정성 문제도 그렇고 일관성도 있는 게 아닌 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원래 다른 분들의 안 중에 어쨌든 신청을 하도록 하는, 신 청 절차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저는 산업부장관, 해수부장관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렇게 두 부처가 주어 로 들어가는 입법례가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조금 검토 가 필요하지 않은가. 2개 부처를 주어로 해 놨을 때 현실적으로 잘 운영이 될지에 대해 서도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입법례에 비슷한 예가 있는지.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 중에서 예비지구 지정 시 이해관계자 또 는 지자체 의견 청취와 관련해서는 사실 많은 위원님들이 예비지구에서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제안하신 것이 뒤에서 의견을 들었을 경우에 오히려 더 지연이 되고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고 하는 부분들이 그동안 우리가 많이 겪어 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일찍 의견을 들어서 초기 안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법안을 성안하셨다 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을 산업부에서 조금 더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산업부장관, 해수부장관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렇게 두 부처가 주어 로 들어가는 입법례가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조금 검토 가 필요하지 않은가. 2개 부처를 주어로 해 놨을 때 현실적으로 잘 운영이 될지에 대해 서도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입법례에 비슷한 예가 있는지.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 중에서 예비지구 지정 시 이해관계자 또 는 지자체 의견 청취와 관련해서는 사실 많은 위원님들이 예비지구에서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제안하신 것이 뒤에서 의견을 들었을 경우에 오히려 더 지연이 되고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고 하는 부분들이 그동안 우리가 많이 겪어 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일찍 의견을 들어서 초기 안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법안을 성안하셨다 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을 산업부에서 조금 더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진욱 위원님.
정진욱 위원님.
차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산업부, 해수부 두 이름이 동시에 나와 있지만 실제로 운용하는 과정에서는 산업부가 주도해서 가면서 해수부와 함께 일을 해 나가는 데 현실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이 지요?
차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산업부, 해수부 두 이름이 동시에 나와 있지만 실제로 운용하는 과정에서는 산업부가 주도해서 가면서 해수부와 함께 일을 해 나가는 데 현실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이 지요?
말씀하신 김에 쭉 설명을 드리면, 제가 과거에도 해풍 관련된 사업을 했었고요. 해풍을 할 때 제일 많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보통 그 해당 지역 의 수협 분들과 어민조합 분들이 제일 많이 반대하십니다. 실제로 저희가 전라북도 실증 단지 할 때도 부안의 바지락조합에서 극렬 반대를 했다는 말씀 드리고. 목포에 지금 들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47 어가 있습니다만 그것 처음 할 때 관련 어민단체들이 다 들고일어나 가지고 제가 면담도 했었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해수부가 들어와서 도움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최소한 수협과 어민조합에 있어서의 의사소통은 산업부보다는 해수부가 더 앞 서 있기 때문에, 물론 지자체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인 도움도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수부도 이것을 막기 위해서 들어오겠다는 게 아니 라 실질적으로 여러 지역에서 해상풍력단지가 필요하고 또 해수부 입장에서는 여러 배후 항만 지정과 관련하여서도 투자했지만 활용도가 낮은 항만의 배후항만으로서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해서 해수부가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 현실적으로 법사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걱정은 여기서 저희가 합의 를 깨고 해수부 빼고 단독으로 올렸을 때 법사위 단에서 과연 해수부가 비토를 놓지 않 을까라는 우려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김에 쭉 설명을 드리면, 제가 과거에도 해풍 관련된 사업을 했었고요. 해풍을 할 때 제일 많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보통 그 해당 지역 의 수협 분들과 어민조합 분들이 제일 많이 반대하십니다. 실제로 저희가 전라북도 실증 단지 할 때도 부안의 바지락조합에서 극렬 반대를 했다는 말씀 드리고. 목포에 지금 들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47 어가 있습니다만 그것 처음 할 때 관련 어민단체들이 다 들고일어나 가지고 제가 면담도 했었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해수부가 들어와서 도움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최소한 수협과 어민조합에 있어서의 의사소통은 산업부보다는 해수부가 더 앞 서 있기 때문에, 물론 지자체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인 도움도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수부도 이것을 막기 위해서 들어오겠다는 게 아니 라 실질적으로 여러 지역에서 해상풍력단지가 필요하고 또 해수부 입장에서는 여러 배후 항만 지정과 관련하여서도 투자했지만 활용도가 낮은 항만의 배후항만으로서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해서 해수부가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 현실적으로 법사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걱정은 여기서 저희가 합의 를 깨고 해수부 빼고 단독으로 올렸을 때 법사위 단에서 과연 해수부가 비토를 놓지 않 을까라는 우려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산자위라는 것 충분히 감안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는 산자위라는 것 충분히 감안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풍황계측기 여부를 서왕진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요. 저희가 풍황을 조사하는 거는 풍황계측기 하나만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풍 황과 관련된 일반적인 지도를 기상청에서 가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풍황 을 계측합니다. 그래서 풍황계측기를 설치해야 된다라는 조항을 굳이 넣지 않으셔도 저 희가 예비지구 단에서 여러 가지 풍황 조사를 정부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걸 굳이 풍황계측기라는 걸로 한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풍황계측기 여부를 서왕진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요. 저희가 풍황을 조사하는 거는 풍황계측기 하나만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풍 황과 관련된 일반적인 지도를 기상청에서 가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풍황 을 계측합니다. 그래서 풍황계측기를 설치해야 된다라는 조항을 굳이 넣지 않으셔도 저 희가 예비지구 단에서 여러 가지 풍황 조사를 정부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걸 굳이 풍황계측기라는 걸로 한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예 뺀다면 저는 상관없는데 뒤에 기본설계 단계에 할 수 있다라고 보 통 법안들이 되어 있어서 한다면 앞으로 당겨야 되고 굳이 안 넣어도 되면 안 넣어도 된 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뺀다면 저는 상관없는데 뒤에 기본설계 단계에 할 수 있다라고 보 통 법안들이 되어 있어서 한다면 앞으로 당겨야 되고 굳이 안 넣어도 되면 안 넣어도 된 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논쟁점을 정리하는 차원에서요, 지금 산업부냐 해수부냐는 산 업부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 박형수 위원님이 또 의견 주신 것도 있고 김성환 위원님 의견 주신 것 있는데 위원님들이 잘, 심사숙고하셔서 다음번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법을 찾을지 아니면 산업부의 중심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해수부가 어쩔 수 없이 따라오게 하는,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 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논쟁점을 정리하는 차원에서요, 지금 산업부냐 해수부냐는 산 업부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 박형수 위원님이 또 의견 주신 것도 있고 김성환 위원님 의견 주신 것 있는데 위원님들이 잘, 심사숙고하셔서 다음번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법을 찾을지 아니면 산업부의 중심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해수부가 어쩔 수 없이 따라오게 하는,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 야 될 것 같은데요.
제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차관님께서 상황을 잘 전달해 주신 것 같고요. 실제로 아마 현실에서 운영될 때 산업 부 중심으로 해서 해수부가 도와주는 방식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사전에 해수 부 쪽에 이와 관련해서 문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차관님 말씀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서 두 장관님 이름이 들어가더라도 현실에서는 추진단에서 산업부 중심으로 진행되지 않 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차관님께서 상황을 잘 전달해 주신 것 같고요. 실제로 아마 현실에서 운영될 때 산업 부 중심으로 해서 해수부가 도와주는 방식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사전에 해수 부 쪽에 이와 관련해서 문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차관님 말씀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서 두 장관님 이름이 들어가더라도 현실에서는 추진단에서 산업부 중심으로 진행되지 않 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은 게 하나 있는데요. 예비지구 신청권자와 관련하여 저희가 지자체를 포함시키는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지자체를 수용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 전제 조건을 두셔야 될 게 예비 48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지구나 발전지구가 1개 시군구에만 걸쳐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시군구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특히 망을 고려하게 되면 최소한 신청권자는 광역 시·도지사에게 위임을 해 주 시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시군구 단위로 내려가게 되면 이익을 보는 데 하고 망이 되는 데하고 의견이 달라서 실제 예비지구 신청 자체가 굉장히 논란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한 광역 단위의 시·도지사 권한으로 위임해 주시기 를 희망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은 게 하나 있는데요. 예비지구 신청권자와 관련하여 저희가 지자체를 포함시키는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지자체를 수용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 전제 조건을 두셔야 될 게 예비 48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지구나 발전지구가 1개 시군구에만 걸쳐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시군구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특히 망을 고려하게 되면 최소한 신청권자는 광역 시·도지사에게 위임을 해 주 시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시군구 단위로 내려가게 되면 이익을 보는 데 하고 망이 되는 데하고 의견이 달라서 실제 예비지구 신청 자체가 굉장히 논란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한 광역 단위의 시·도지사 권한으로 위임해 주시기 를 희망하겠습니다.
지자체 신청 기능을 시·도지사로 한하자, 지방자치단체장은 제외하 자?
지자체 신청 기능을 시·도지사로 한하자, 지방자치단체장은 제외하 자?
예.
예.
그 취지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권역에 여러 시 군이 걸쳐져 있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하여간 그거는 산업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 록 하고요. 그러면 지자체 신청 가능 부분까지는 얘기가 된 겁니다. 그렇지요? 산업부 단독이냐 산업부·해수부냐 문제하고 그다음에 풍황계측기 매수 문제에 대해서 도 여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있으니까 전향적으로 고민해서 산업부 의견 다시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자체 신청 가능은 하더라도 광역 단위로 해 달라는 산업부의 요청이 있었 고요. 그다음에 쭉 넘어가서, 또 기존 사업자 경과조치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조금만 더 주 십시오, 기존 사업자 우대 문제.
그 취지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권역에 여러 시 군이 걸쳐져 있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하여간 그거는 산업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 록 하고요. 그러면 지자체 신청 가능 부분까지는 얘기가 된 겁니다. 그렇지요? 산업부 단독이냐 산업부·해수부냐 문제하고 그다음에 풍황계측기 매수 문제에 대해서 도 여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있으니까 전향적으로 고민해서 산업부 의견 다시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자체 신청 가능은 하더라도 광역 단위로 해 달라는 산업부의 요청이 있었 고요. 그다음에 쭉 넘어가서, 또 기존 사업자 경과조치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조금만 더 주 십시오, 기존 사업자 우대 문제.
아까 다 얘기했잖아요.
아까 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사실은 이게 원스톱숍하고 똑같은 말입니다만 저도 하나만 하면, 다른 위원님들은 어 쨌든 저하고 생각이 다르게 다시 한번 심사받는 몇 가지 절차를 두자는 건데 그런 취지 에 대해서 저도 아예 부정하는 건 아닌데 그런데 원스톱숍이라고 하는 게 속도 있게 가 자라고 하는 건데, 기존의 발전사업자들이 다 이 과정을 대체적으로 겪은 사람들이잖아 요. 그 사람들한테 다시 심사받으라고 하는 게 효과적인 거냐 이런 측면에 대한 고려를 다시 한번 해 달라는 측면이고요. 그리고 강승규 의원안이 예전에 가졌던 다른 의원님들 안보다는 좀 더 전진된 안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하여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산업부의 설명을, 아까 어떤 분이 내용을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하셨으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사실은 이게 원스톱숍하고 똑같은 말입니다만 저도 하나만 하면, 다른 위원님들은 어 쨌든 저하고 생각이 다르게 다시 한번 심사받는 몇 가지 절차를 두자는 건데 그런 취지 에 대해서 저도 아예 부정하는 건 아닌데 그런데 원스톱숍이라고 하는 게 속도 있게 가 자라고 하는 건데, 기존의 발전사업자들이 다 이 과정을 대체적으로 겪은 사람들이잖아 요. 그 사람들한테 다시 심사받으라고 하는 게 효과적인 거냐 이런 측면에 대한 고려를 다시 한번 해 달라는 측면이고요. 그리고 강승규 의원안이 예전에 가졌던 다른 의원님들 안보다는 좀 더 전진된 안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하여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산업부의 설명을, 아까 어떤 분이 내용을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하셨으니까……
다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말고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오늘 하면 또 한도 끝도 없으니까.
오늘 말고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오늘 하면 또 한도 끝도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이 단에서 논의하자는 내용이지요?
여기까지가 지금 이 단에서 논의하자는 내용이지요?
예.
예.
관보 고시 이런 거는 그렇게 의견 다 조정하면 될 것 같고요.
관보 고시 이런 거는 그렇게 의견 다 조정하면 될 것 같고요.
61페이지의 논의 필요, 아까 기본설계안 수립 시에 배후항만 조성 계획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49 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부분……
61페이지의 논의 필요, 아까 기본설계안 수립 시에 배후항만 조성 계획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49 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부분……
정부에서 아까 의견이 뭐였더라?
정부에서 아까 의견이 뭐였더라?
뒤에 별도 조항이 있기 때문에……
뒤에 별도 조항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할 필요 없다는 겁니까?
굳이 여기서 할 필요 없다는 겁니까?
굳이 여기서 이 조항을 넣을 필요 없습니다. 배후항만 관련해서 뒤에 별도 조항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굳이 여기서 이 조항을 넣을 필요 없습니다. 배후항만 관련해서 뒤에 별도 조항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존 사업자에 대한 문제 논의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번에 다시 한번 좀 더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산업부에서 그동안 나온 의견 조정해서 좀 더 진전된 수정안이 있으면 좋겠어요. 좀 부탁드립니다.
기존 사업자에 대한 문제 논의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번에 다시 한번 좀 더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산업부에서 그동안 나온 의견 조정해서 좀 더 진전된 수정안이 있으면 좋겠어요.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이 단에 관련한 여러 가지 논쟁거리는 정리하셔 가지고 다시 위원님 방으로 조속히 보내 주시고 산업부에서 미리 사전에 학습 할 수 있도록 자료 만들어서 제공해 주시고요.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이 단에 관련한 여러 가지 논쟁거리는 정리하셔 가지고 다시 위원님 방으로 조속히 보내 주시고 산업부에서 미리 사전에 학습 할 수 있도록 자료 만들어서 제공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에 뵙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에 뵙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해도 될까요?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해도 될까요?
예.
예.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박형수 위원하고 아침에 같이 얘기를 하면서 해 상풍력법 얘기하고 방사성폐기물법 얘기하고 그다음에 56, 58, 59, 60 이렇게 점프하자고 그랬어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박형수 위원하고 아침에 같이 얘기를 하면서 해 상풍력법 얘기하고 방사성폐기물법 얘기하고 그다음에 56, 58, 59, 60 이렇게 점프하자고 그랬어요.
원래 그러기로 했어요.
원래 그러기로 했어요.
나 아까 그렇게 알아들었거든.
나 아까 그렇게 알아들었거든.
예, 맞습니다. 그랬는데 쉬는 시간에……
예, 맞습니다. 그랬는데 쉬는 시간에……
그것은 아까 박형수 위원님하고 우리 셋이서 얘기한 대로, 그런데 우리 가 워낙 숫자가 적으니까 아침에 얘기한 대로 하시지요.
그것은 아까 박형수 위원님하고 우리 셋이서 얘기한 대로, 그런데 우리 가 워낙 숫자가 적으니까 아침에 얘기한 대로 하시지요.
국민의힘 의견이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침에 의사일정 변경을 했었는데 그걸 다시 그대로 해 달라는 거지요, 변경한 대로?
국민의힘 의견이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침에 의사일정 변경을 했었는데 그걸 다시 그대로 해 달라는 거지요, 변경한 대로?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준위 방폐장법 한 다음에 56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준위 방폐장법 한 다음에 56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다음, 62쪽입니다.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이익공유 관련 내용입니다. 먼저 6개의 제정안은 예비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업인 단체, 주민대표, 관계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승규 의원안은 다른 제정안과 달리 지자체협의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구성·운영 주체를 시·도지사로 정하고 있습니다. 협의사항 중에 신재생에너지 법에 따른 공급인증서 판매 수익 활용방안 대신에 주민참여 이익공유 사업의 구성·운영 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에 대해 말씀드리면 정부 주도 계획입지제도로 변경하면서 민관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여 주민수용성 제고 및 해상풍력발전사업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성·운영 주체 관련해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상황별 구성·운영 주체 가 명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민관협의회 협의사항 중에 공급인증서 판매 수익과 관련된 부분은 공급인증서의 판매 수익은 주민참여사업에 참여한 주민 개인의 이익으로서 민관협의회의 협의를 통해서 지 역상생 및 주민 이익공유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63쪽입니다. 제정안은 주민과 어업인 등이 해당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참 여 이익공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여 대상을 신재생에너지법에 비해서 어업인까지 확 대하고 수익률 우대 등을 명시함으로써 어업인에 대한 주민수용성을 보다 확보할 수 있 을 것으로 보입니다. 64쪽 조문대비표입니다. 민관협의회의 구성과 관련해서 구성 주체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할 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해 보이고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예시하는 것에 64쪽 하단 밑줄이 그어져 있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5쪽은 산자부장관과 해수부장관이 협의해서 2개 이상 지자체 관할의 해역에 중첩해서 위치한 경우 민관협의회를 양 장관이 협의해서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참고 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 하단의 김정호 의원안 또 서왕진 의원안을 기준으로 말씀드리 면 어업활동, 환경·해양환경의 영향과 보전 대책에 관한 사항이 추가로 규정되어 있는데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66쪽입니다. 조경태 의원안 2항에 보시면 민관협의회 위원 구성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 있는데 반영할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67쪽은 1항에서 논의하면 그에 따라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추가 여 부에 대해서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68쪽입니다. 산자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민관협의회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는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할 것인지 아니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51 있다로 할 것인지의 여부입니다. 기본 실무적인 수정의견은 재정적 지원은 우선 반영을 안 하고 필요한 지원이라고만 표시를 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논의해 주시 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71쪽입니다. 김원이 의원안 하단 쪽 2항 바로 위에 보시면, ‘이 경우 참여 주민에게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가 다른 제정안과 달리 추가되어 있습니다.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김소희 의원안 71쪽 2항 맨 마지막 줄에 ‘주민참여의 투자규모, 수익률 등’이 있는데 수익률에 대해서 포함하는 안이 있고 빠진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을 포함 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가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72쪽에도 동일하게 수익률을 포함할지 안 할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62쪽입니다.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이익공유 관련 내용입니다. 먼저 6개의 제정안은 예비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업인 단체, 주민대표, 관계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승규 의원안은 다른 제정안과 달리 지자체협의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구성·운영 주체를 시·도지사로 정하고 있습니다. 협의사항 중에 신재생에너지 법에 따른 공급인증서 판매 수익 활용방안 대신에 주민참여 이익공유 사업의 구성·운영 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에 대해 말씀드리면 정부 주도 계획입지제도로 변경하면서 민관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여 주민수용성 제고 및 해상풍력발전사업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성·운영 주체 관련해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상황별 구성·운영 주체 가 명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민관협의회 협의사항 중에 공급인증서 판매 수익과 관련된 부분은 공급인증서의 판매 수익은 주민참여사업에 참여한 주민 개인의 이익으로서 민관협의회의 협의를 통해서 지 역상생 및 주민 이익공유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63쪽입니다. 제정안은 주민과 어업인 등이 해당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참 여 이익공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여 대상을 신재생에너지법에 비해서 어업인까지 확 대하고 수익률 우대 등을 명시함으로써 어업인에 대한 주민수용성을 보다 확보할 수 있 을 것으로 보입니다. 64쪽 조문대비표입니다. 민관협의회의 구성과 관련해서 구성 주체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할 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해 보이고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예시하는 것에 64쪽 하단 밑줄이 그어져 있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5쪽은 산자부장관과 해수부장관이 협의해서 2개 이상 지자체 관할의 해역에 중첩해서 위치한 경우 민관협의회를 양 장관이 협의해서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참고 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 하단의 김정호 의원안 또 서왕진 의원안을 기준으로 말씀드리 면 어업활동, 환경·해양환경의 영향과 보전 대책에 관한 사항이 추가로 규정되어 있는데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66쪽입니다. 조경태 의원안 2항에 보시면 민관협의회 위원 구성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 있는데 반영할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67쪽은 1항에서 논의하면 그에 따라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추가 여 부에 대해서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68쪽입니다. 산자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민관협의회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는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할 것인지 아니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51 있다로 할 것인지의 여부입니다. 기본 실무적인 수정의견은 재정적 지원은 우선 반영을 안 하고 필요한 지원이라고만 표시를 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논의해 주시 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71쪽입니다. 김원이 의원안 하단 쪽 2항 바로 위에 보시면, ‘이 경우 참여 주민에게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가 다른 제정안과 달리 추가되어 있습니다.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김소희 의원안 71쪽 2항 맨 마지막 줄에 ‘주민참여의 투자규모, 수익률 등’이 있는데 수익률에 대해서 포함하는 안이 있고 빠진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을 포함 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가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72쪽에도 동일하게 수익률을 포함할지 안 할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일단 명칭에 대해서 민관협의회라는 명칭과 지자체협 의회라는 명칭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이 구성·운영 자체를 지자체에 위임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부로서는 지자체, 민관협의회 두 용어가 다 들어가는 게 그 목적을 더 살리 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광역 단위로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광역도 두 군데에 걸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시군구로 할 경우에는 구성·운영 주체가 너무 다기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는 광역 단위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김원이 위원님께서는 해수부장관과 협의 없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그래도 이 부분 앞에 연장선상에서 해수부장관과의 협의조항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 드리 겠습니다. 65페이지와 66페이지에 어업활동 및 환경·해양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이거는 민관협 의회에서 논의하기보다는 정부의 당연한 책무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민관협의회에서 논의 하기에는 민관협의회의 기본 구성 목적에서 좀 벗어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신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 수익 부분은 신에너지법에서 참여 주민에 대해서 독점적인 가중치 우대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여 주민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수익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별도로 논의할 경우 오히려 참여 주민의 이익에 위해 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별한 공급인증서라는 표현 없이 전반적인 ‘주민참여 이익공 유 사업의 구성·운영’이라고 하는 강승규 의원안이 더 나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요. 조경태 의원께서 별도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업인단체, 지역주민대표 이런 식 으로 구체적으로 지정을 하셨습니다만 이미 법 1항에 ‘어업인단체, 주민대표, 관계 전문 가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이라는 포괄적인 원칙하에 지자체장에게 재량을 뒀기 때문 에 이 부분은, 최소한 위원 구성에 있어서는 지자체 민관협의회를 운영하는 지자체장에 게 재량권을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저희도 욕심 같아서는 넣고 싶습니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들어가는 순간 행안부와 기재부에서 반대를 할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은 굳이 이렇게 52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특정을 안 해 주셔도 저희가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이기 때문에 수정의견대로 필요한 지원 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70페이지 보시면 조경태 의원안만 별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만 이건 이미 앞 조항에 대통령령으로 위임했기 때문에 필요 없는 조항으로 보이고요. 김원이 위원님께서 참여 주민에 대해서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고 71페이지에 돼 있습 니다만, 금융지원 사항을 별도로 명기를 해 주셨는데요. 이거는 굳이 별도로 이렇게 명시 안 해도 현재 금융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말씀 드리고 또 이렇게 특정 지 어서 금융지원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면 관계 부처 협의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저희가 기존에 참여 주민들 금융지원 사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참여 주민들 은 금융지원 융자 사업에는 큰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작동하기는 조금 어렵다, 사업자들에 대한 융자는 필요한데 주민들은 융자 받는 것에 대한 거부감은 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에 김소희 의원님을 포함한 몇 분들이 투자규모와 수익률까지 말씀을 해 주셨 는데요. 수익률까지 법상 강제하는 거는 조금 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민참여 사 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정부에서 가중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걸 사업하는 사업 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별도 수익률까지 우대조항을 하게 되면 이거는 법적으로 강제하기 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명칭에 대해서 민관협의회라는 명칭과 지자체협 의회라는 명칭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이 구성·운영 자체를 지자체에 위임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부로서는 지자체, 민관협의회 두 용어가 다 들어가는 게 그 목적을 더 살리 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광역 단위로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광역도 두 군데에 걸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시군구로 할 경우에는 구성·운영 주체가 너무 다기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는 광역 단위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김원이 위원님께서는 해수부장관과 협의 없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그래도 이 부분 앞에 연장선상에서 해수부장관과의 협의조항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 드리 겠습니다. 65페이지와 66페이지에 어업활동 및 환경·해양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이거는 민관협 의회에서 논의하기보다는 정부의 당연한 책무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민관협의회에서 논의 하기에는 민관협의회의 기본 구성 목적에서 좀 벗어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신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 수익 부분은 신에너지법에서 참여 주민에 대해서 독점적인 가중치 우대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여 주민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수익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별도로 논의할 경우 오히려 참여 주민의 이익에 위해 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별한 공급인증서라는 표현 없이 전반적인 ‘주민참여 이익공 유 사업의 구성·운영’이라고 하는 강승규 의원안이 더 나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요. 조경태 의원께서 별도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업인단체, 지역주민대표 이런 식 으로 구체적으로 지정을 하셨습니다만 이미 법 1항에 ‘어업인단체, 주민대표, 관계 전문 가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이라는 포괄적인 원칙하에 지자체장에게 재량을 뒀기 때문 에 이 부분은, 최소한 위원 구성에 있어서는 지자체 민관협의회를 운영하는 지자체장에 게 재량권을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저희도 욕심 같아서는 넣고 싶습니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들어가는 순간 행안부와 기재부에서 반대를 할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은 굳이 이렇게 52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특정을 안 해 주셔도 저희가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이기 때문에 수정의견대로 필요한 지원 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70페이지 보시면 조경태 의원안만 별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만 이건 이미 앞 조항에 대통령령으로 위임했기 때문에 필요 없는 조항으로 보이고요. 김원이 위원님께서 참여 주민에 대해서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고 71페이지에 돼 있습 니다만, 금융지원 사항을 별도로 명기를 해 주셨는데요. 이거는 굳이 별도로 이렇게 명시 안 해도 현재 금융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말씀 드리고 또 이렇게 특정 지 어서 금융지원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면 관계 부처 협의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저희가 기존에 참여 주민들 금융지원 사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참여 주민들 은 금융지원 융자 사업에는 큰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작동하기는 조금 어렵다, 사업자들에 대한 융자는 필요한데 주민들은 융자 받는 것에 대한 거부감은 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에 김소희 의원님을 포함한 몇 분들이 투자규모와 수익률까지 말씀을 해 주셨 는데요. 수익률까지 법상 강제하는 거는 조금 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민참여 사 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정부에서 가중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걸 사업하는 사업 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별도 수익률까지 우대조항을 하게 되면 이거는 법적으로 강제하기 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마지막 것 하나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데 수익률 같은 경우에 안 정해 주면 주민들 요구가 계속 높아지고 그거를 사업자가 조정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 는 것은 아닙니까?
마지막 것 하나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데 수익률 같은 경우에 안 정해 주면 주민들 요구가 계속 높아지고 그거를 사업자가 조정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 는 것은 아닙니까?
수익률은 사실 자기 지분, 그러니까 투자규모에 따라 서 동일한 수익률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요 그거는 저희가 일반적인 투자와 관련된, 계 약과 관련된 조항으로 봐야 되는 민법에 관한 사항이고요. 이것까지 여기서 더 우대해 줘야 된다라는 조항이 들어가면 오히려 주민참여하시는 분들이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 면서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가 신재생법에 주민참여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가중 치를 그냥 부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중치에 대해서 주민들이 독점 권리를 이용하 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또 수익률까지 별도로 이렇게 두는 거는 민법의 계약 관련된 사항이거든요.
수익률은 사실 자기 지분, 그러니까 투자규모에 따라 서 동일한 수익률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요 그거는 저희가 일반적인 투자와 관련된, 계 약과 관련된 조항으로 봐야 되는 민법에 관한 사항이고요. 이것까지 여기서 더 우대해 줘야 된다라는 조항이 들어가면 오히려 주민참여하시는 분들이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 면서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가 신재생법에 주민참여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가중 치를 그냥 부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중치에 대해서 주민들이 독점 권리를 이용하 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또 수익률까지 별도로 이렇게 두는 거는 민법의 계약 관련된 사항이거든요.
대체로 그 사이트에 전체 수익률이 있고 주민들이 참여하면 주민참여에 대한 REC에 가중치를 주게 되니까……
대체로 그 사이트에 전체 수익률이 있고 주민들이 참여하면 주민참여에 대한 REC에 가중치를 주게 되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가중치에 따라서 수익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업자가 추 가로 뭘 더 주고 덜 주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 가중치에 따라서 수익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업자가 추 가로 뭘 더 주고 덜 주고의 문제가 아니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꼭 법에 규정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꼭 법에 규정하지 않더라도……
다만 투자규모 같은 경우는 일반 주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라고 하면 이 해당되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53 규모를 3000만 원으로 상향시켜 주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사업이 많이 날 경우에. 그 래서 투자규모에 있어서는 별도로 규정해 주실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투자규모 같은 경우는 일반 주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라고 하면 이 해당되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53 규모를 3000만 원으로 상향시켜 주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사업이 많이 날 경우에. 그 래서 투자규모에 있어서는 별도로 규정해 주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규모에 따라서 주민들이 수익으로 가져가는 부분은……
그러면 투자규모에 따라서 주민들이 수익으로 가져가는 부분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률을 따로 규정하지 않아도 된 다?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률을 따로 규정하지 않아도 된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해상풍력 사업이 기본적으로 입 찰할 때 일정 수익률을 보고 들어오기 때문에 투자규모만 늘려 주면 투자규모에 따라서 본인의 수익이 정해지는 구조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해상풍력 사업이 기본적으로 입 찰할 때 일정 수익률을 보고 들어오기 때문에 투자규모만 늘려 주면 투자규모에 따라서 본인의 수익이 정해지는 구조가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주십시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주십시오.
그 앞단에 민관협의회라고 할 거냐 지자체협의회라고 할 거냐일 텐데 이 취지는 시·도지사 혹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역의 어업인단체, 주민대표,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하는 취지임을 감안해 보면 우리가 흔히 지자 체협의회라는 용어를 쓸 때 그렇게 쓰면 여러 시군구청장들이 모여서 하는 협의회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앞단에 민관협의회라고 할 거냐 지자체협의회라고 할 거냐일 텐데 이 취지는 시·도지사 혹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역의 어업인단체, 주민대표,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하는 취지임을 감안해 보면 우리가 흔히 지자 체협의회라는 용어를 쓸 때 그렇게 쓰면 여러 시군구청장들이 모여서 하는 협의회 같은 느낌이 들어요.
관변단체 같아.
관변단체 같아.
아니, 그러니까 예컨대 전남 지역에서 무슨 지자체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하면 이거는 여수·강진·목포 여기의 단체장끼리 모여서 뭘 하는 그런 뉘앙스를 줍니다, 이 지자체협의회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민관협의회라고 하는 표현이 이 제정안의 취지에 더 적합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민관협의회가 더 정확한 표현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정부 가 광역 단위로 참여하는 게 좋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광역단체장만 해도 바쁩 니다. 그리고 한 단계 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물량이 가장 많은 신안군 같은 경우는 군수가 훨씬 더 주민들하고 밀착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초지자체장이 민관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 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의 사이트가 자치단체를 2개 넘게 하고 있을 경우에 어 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남을 텐데. 그러니까 법률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라고 하고 명칭은 민관협의회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2개 이상의 자치구에 있을 경우에는 산업부장관이 그것을 지정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 을까 싶은데요. 강승규 의원안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던데. 그러니까 기초를 일부러 배 제할 필요가 있겠나 싶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예컨대 전남 지역에서 무슨 지자체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하면 이거는 여수·강진·목포 여기의 단체장끼리 모여서 뭘 하는 그런 뉘앙스를 줍니다, 이 지자체협의회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민관협의회라고 하는 표현이 이 제정안의 취지에 더 적합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민관협의회가 더 정확한 표현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정부 가 광역 단위로 참여하는 게 좋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광역단체장만 해도 바쁩 니다. 그리고 한 단계 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물량이 가장 많은 신안군 같은 경우는 군수가 훨씬 더 주민들하고 밀착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초지자체장이 민관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 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의 사이트가 자치단체를 2개 넘게 하고 있을 경우에 어 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남을 텐데. 그러니까 법률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라고 하고 명칭은 민관협의회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2개 이상의 자치구에 있을 경우에는 산업부장관이 그것을 지정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 을까 싶은데요. 강승규 의원안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던데. 그러니까 기초를 일부러 배 제할 필요가 있겠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의견은 앞에 예비지구 신청권자를 저 희가 광역시도를 의미한 게 예비지구가 단순히 풍력 사이트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공 동접속구부터 망 계획까지 같이 들어가 있고요. 이 민관협의회에서도 그런 전체를 논의 할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구성·운영 주체는 광역시도가 돼야 되고요. 그 안에 이제 해당 시군이 다 들어오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특정 예비지구의 민관협의회를 어디로 볼 것이냐의 문제로 귀착될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은 1개 시군에 특정되지는 않을 거거든 요, 대부분. 그래서 저희는 최소한 구성·운영 주체는 시·도지사님이 바쁘셔서 못 하시고 누구한테 위임을 하시더라도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주체는 광역시도가 되는 게 전반적인 의견 수렴에 있어서는 낫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입니다. 54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그러니까 저희 의견은 앞에 예비지구 신청권자를 저 희가 광역시도를 의미한 게 예비지구가 단순히 풍력 사이트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공 동접속구부터 망 계획까지 같이 들어가 있고요. 이 민관협의회에서도 그런 전체를 논의 할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구성·운영 주체는 광역시도가 돼야 되고요. 그 안에 이제 해당 시군이 다 들어오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특정 예비지구의 민관협의회를 어디로 볼 것이냐의 문제로 귀착될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은 1개 시군에 특정되지는 않을 거거든 요, 대부분. 그래서 저희는 최소한 구성·운영 주체는 시·도지사님이 바쁘셔서 못 하시고 누구한테 위임을 하시더라도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주체는 광역시도가 되는 게 전반적인 의견 수렴에 있어서는 낫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입니다. 54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다른 분 의견 듣겠습니다. 일단 명칭은 민관협의회가 옳습니다. 이 법의 취지가 민과 관이, 그러니까 주민들의 요 구를 반영한다라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건데 이 모임을 만드는, 이 협의회를 만드는 이유 가 민의 얘기를, 주민들의 얘기를 수용하겠다라고 하는데 지자체협의회라고 하는 말은 그 목적을 담지 못합니다. 그래서 민관협의회라는 표현이 적확한 표현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거의 대부분, 여섯 분의 의원님들 의견이 다 거의 일치하거든요. 김성환 위원님 말씀처럼 단일 군의 경우에는 단일 군한테 주는 게 옳을 것 같고요. 만약에 겹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 역할을 주는 조문을 추가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다른 분 의견 듣겠습니다. 일단 명칭은 민관협의회가 옳습니다. 이 법의 취지가 민과 관이, 그러니까 주민들의 요 구를 반영한다라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건데 이 모임을 만드는, 이 협의회를 만드는 이유 가 민의 얘기를, 주민들의 얘기를 수용하겠다라고 하는데 지자체협의회라고 하는 말은 그 목적을 담지 못합니다. 그래서 민관협의회라는 표현이 적확한 표현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거의 대부분, 여섯 분의 의원님들 의견이 다 거의 일치하거든요. 김성환 위원님 말씀처럼 단일 군의 경우에는 단일 군한테 주는 게 옳을 것 같고요. 만약에 겹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 역할을 주는 조문을 추가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예.
예.
여기까지는 합의가 됐고요. 그다음에 65페이지, 참여하는 단체는 김정호 의원님 안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좋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64페이지, 민관협의회 구성에 관한 이해관계자 범위거든요. 김정호 의원님 안이 밑줄 쳐져 있는데 여기에 보면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대표까지 집어넣어서 포괄적으로 잘 정리돼 있는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여기까지는 합의가 됐고요. 그다음에 65페이지, 참여하는 단체는 김정호 의원님 안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좋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64페이지, 민관협의회 구성에 관한 이해관계자 범위거든요. 김정호 의원님 안이 밑줄 쳐져 있는데 여기에 보면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대표까지 집어넣어서 포괄적으로 잘 정리돼 있는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김정호 의원님 안으로 가는 겁니다, 이해관 계자 예시 범위는요. 그다음에 산업자원부, 이것도 또 해수부와의 협의네요. 이거는 어떻습니까? 65페이지 조항입니다. 65페이지 중간쯤에 다 밑줄 쳐져 있는데요. 중첩하여 위치한 경우 해수부장 관은 산자부장관과 협의하여…… 중심이 해수부인 경우도 있고 산업부장관인 경우도 있 네요. 그리고 김원이 의원안 같은 경우는 산자부장관만 들어가 있고요. 일관됩니다. 의견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김정호 의원님 안으로 가는 겁니다, 이해관 계자 예시 범위는요. 그다음에 산업자원부, 이것도 또 해수부와의 협의네요. 이거는 어떻습니까? 65페이지 조항입니다. 65페이지 중간쯤에 다 밑줄 쳐져 있는데요. 중첩하여 위치한 경우 해수부장 관은 산자부장관과 협의하여…… 중심이 해수부인 경우도 있고 산업부장관인 경우도 있 네요. 그리고 김원이 의원안 같은 경우는 산자부장관만 들어가 있고요. 일관됩니다. 의견 주십시오.
산자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자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그러면 김정호 의원안 정도인가요?
그러면 김정호 의원안 정도인가요?
예.
예.
어떻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일단 이거는 이 정도로 정리해 놓고 넘 어가시지요, 속도 있게. 그다음에 맨 밑에 이거는 뭡니까? ‘발전지구의 지정·변경지정·지정해제 및 그에 따른 어업활동, 환경·해양환경의 보전 대책에 관한 사항’을 집어넣자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일단 이거는 이 정도로 정리해 놓고 넘 어가시지요, 속도 있게. 그다음에 맨 밑에 이거는 뭡니까? ‘발전지구의 지정·변경지정·지정해제 및 그에 따른 어업활동, 환경·해양환경의 보전 대책에 관한 사항’을 집어넣자는 거지요?
서왕진·김정호 의원안이 그렇습니다.
서왕진·김정호 의원안이 그렇습니다.
서왕진·김정호 의원안에는 들어가 있는데 다른 의원들은 없는 거예 요.
서왕진·김정호 의원안에는 들어가 있는데 다른 의원들은 없는 거예 요.
예,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포함하자는 취지입니다.
예,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포함하자는 취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산업부는 의견이 이 조항만 빼자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산업부는 의견이 이 조항만 빼자는 거지요?
이게 이해관계 조정이 민관협의회의 주 역할이기 때 문에 이거를 해양환경의 보전, 해양환경 이거는 사실은 해수부와 환경부의 기본 역할이 기 때문에 이건 정부의 역할로 봐야 되거든요.
이게 이해관계 조정이 민관협의회의 주 역할이기 때 문에 이거를 해양환경의 보전, 해양환경 이거는 사실은 해수부와 환경부의 기본 역할이 기 때문에 이건 정부의 역할로 봐야 되거든요.
저 의견이 타당한 것 같은데요. 민관협의회에 대한 조항이니까 거기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55 에서는 불필요한 조항이라는 얘기지요?
저 의견이 타당한 것 같은데요. 민관협의회에 대한 조항이니까 거기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55 에서는 불필요한 조항이라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산업부 의견을 일단 일차적으로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조정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66페이지 밑단에 조경태 의원님 안이네요. 1항에 따른 민관협의회의 위원은 각 호의 해당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구성까지 법률에 넣는 게 옳으냐, 이런 취지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산업부 의견을 일단 일차적으로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조정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66페이지 밑단에 조경태 의원님 안이네요. 1항에 따른 민관협의회의 위원은 각 호의 해당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구성까지 법률에 넣는 게 옳으냐, 이런 취지네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산업부에서는 굳이 필요 없다 이런 의견이었지요?
산업부에서는 굳이 필요 없다 이런 의견이었지요?
이거는 지자체에서 구성·운영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재량권을 인정해 주는 게 낫다는 판단입니다.
이거는 지자체에서 구성·운영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재량권을 인정해 주는 게 낫다는 판단입니다.
저 의견도 일리가 있는 의견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부 의견을 반영해서 짜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8페이지로 넘어옵니다. 인센티브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인 데 아까 산업부에서는 그냥 필요한 지원으로만 해야지, 추상적으로 놔야지 구체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다른 부처와의 협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곤란해지는 것 아니냐, 열어 두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요? 산자부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쭉쭉쭉 넘어가고요. 김정호 의원님 안이 그거네요. ‘선로 경과지 주민대표’ 이것을 계속 넣고 있는데요……
저 의견도 일리가 있는 의견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부 의견을 반영해서 짜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8페이지로 넘어옵니다. 인센티브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인 데 아까 산업부에서는 그냥 필요한 지원으로만 해야지, 추상적으로 놔야지 구체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다른 부처와의 협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곤란해지는 것 아니냐, 열어 두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요? 산자부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쭉쭉쭉 넘어가고요. 김정호 의원님 안이 그거네요. ‘선로 경과지 주민대표’ 이것을 계속 넣고 있는데요……
자율권을 주는 거니까 꼭 안 들어가도 되는 것 아니에요?
자율권을 주는 거니까 꼭 안 들어가도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항은……
예, 그러면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항은……
반영 안 하는 걸로.
반영 안 하는 걸로.
이 항은 수석전문위원 의견대로 그렇게 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정의견 5항도 큰 의견은 없는 것 같고요. 맨 밑에, 조경태 의원에 ‘민관협의회의 설치ㆍ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항은 이미 2항에 반영됐기 때문에 불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빼겠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의 수익률 문제입니다. 김원이 의원안은 금융지원이 들어가 있고 다른 의원님들은 수익률 문제인데, 항이 다 르긴 한데 아까 산업부에서 현재 금융지원이 이미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항은 수석전문위원 의견대로 그렇게 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정의견 5항도 큰 의견은 없는 것 같고요. 맨 밑에, 조경태 의원에 ‘민관협의회의 설치ㆍ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항은 이미 2항에 반영됐기 때문에 불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빼겠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의 수익률 문제입니다. 김원이 의원안은 금융지원이 들어가 있고 다른 의원님들은 수익률 문제인데, 항이 다 르긴 한데 아까 산업부에서 현재 금융지원이 이미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그렇지요?
어느 부분에서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조항이 없어도 현재 신재생에너지 금융 56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지원 사업이라는 별도 사업이 있고요. 그래서 이 근거 조항이 있어야 지원이 되고 근거 조항이 없으면 지원이 안 되는 내용이 아니다. 그리고 저희가 과거에 기후기금으로 녹색 혁신금융사업이라고 주민들만 대상으로 하는 융자 사업을 몇 년간 추진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조항이 없어도 현재 신재생에너지 금융 56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지원 사업이라는 별도 사업이 있고요. 그래서 이 근거 조항이 있어야 지원이 되고 근거 조항이 없으면 지원이 안 되는 내용이 아니다. 그리고 저희가 과거에 기후기금으로 녹색 혁신금융사업이라고 주민들만 대상으로 하는 융자 사업을 몇 년간 추진을 했었는데요.
아니, 이게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이익공유인데 ‘발전 지구에 해상풍력발전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의 주민과 그 설치로 인하여 어업활동에 영향 을 받는 어업인은 보급 촉진법에 따라 해당 지역의 해상풍력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참 여한 경우 참여 주민에게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잖아요. 이런 조항이 어디 있 어요?
아니, 이게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이익공유인데 ‘발전 지구에 해상풍력발전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의 주민과 그 설치로 인하여 어업활동에 영향 을 받는 어업인은 보급 촉진법에 따라 해당 지역의 해상풍력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참 여한 경우 참여 주민에게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잖아요. 이런 조항이 어디 있 어요?
아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아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그러니까 이 조항이 없어도……
그러니까 이 조항이 없어도……
있다고 해도 문제될 건 아닌 것 같은데?
있다고 해도 문제될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는 있으나 없으나……
그러니까 저희는 있으나 없으나……
이게 사실 바람연금인데.
이게 사실 바람연금인데.
그러니까 있으나 없으나 저희가 당연히 지원을 할 수 는 있는데……
그러니까 있으나 없으나 저희가 당연히 지원을 할 수 는 있는데……
살리시지요, 이것은.
살리시지요, 이것은.
하여간 위원님들 의견이 넣는 게 좋다는 의견이니까 넣어 주십시오. 적극 반대하는 건…… 아니, 왜냐하면 다른 데 있으면 여기 있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하여간 위원님들 의견이 넣는 게 좋다는 의견이니까 넣어 주십시오. 적극 반대하는 건…… 아니, 왜냐하면 다른 데 있으면 여기 있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별도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라 는 조항이 들어가면…… 넣으시지요, 이게 주체가 명확치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별도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라 는 조항이 들어가면…… 넣으시지요, 이게 주체가 명확치 않기 때문에.
맞아요. 다른 조항하고 충돌만 아니면 이런 취지는……
맞아요. 다른 조항하고 충돌만 아니면 이런 취지는……
하여야 한다도 아니고 할 수 있다인데 뭐.
하여야 한다도 아니고 할 수 있다인데 뭐.
그리고 수익률은 아까 산업부 의견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산업부 의견 반영해서 수익률이라고 하는 표현은 빼겠습니다. 그러면 다 정리됐습니다, 이 조항은. 뭐 추가로 말씀하실 내용 있습니까? 이 조항은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조항으로.
그리고 수익률은 아까 산업부 의견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산업부 의견 반영해서 수익률이라고 하는 표현은 빼겠습니다. 그러면 다 정리됐습니다, 이 조항은. 뭐 추가로 말씀하실 내용 있습니까? 이 조항은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조항으로.
지금 2항에서 수익률만 빼자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문구가 ‘어업 인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의 투자규모 등을 우대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지금 2항에서 수익률만 빼자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문구가 ‘어업 인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의 투자규모 등을 우대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투자규모를 우대한다는 건 무슨 말인지.
투자규모를 우대한다는 건 무슨 말인지.
투자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장려한다는 취지겠지.
투자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장려한다는 취지겠지.
보통 저희가 지분 참여할 때요 주민들에 대해서 한도 를 정해 주거든요. 일반적으로는 1000만 원 정도로 제한을 하는데 참여 대상 주민에 대 해서만 별도로 그 지분 한도를 2000만 원 또는 3000만 원으로 늘려 줍니다. 그래서 그걸 의미하는 거고요.
보통 저희가 지분 참여할 때요 주민들에 대해서 한도 를 정해 주거든요. 일반적으로는 1000만 원 정도로 제한을 하는데 참여 대상 주민에 대 해서만 별도로 그 지분 한도를 2000만 원 또는 3000만 원으로 늘려 줍니다. 그래서 그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러면 박지혜 위원님도 동……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57
그러면 박지혜 위원님도 동……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57
그러면 여기서 수익률을 뺍니까?
그러면 여기서 수익률을 뺍니까?
예, 빼는 걸로.
예, 빼는 걸로.
수익률은 빠져야 됩니다.
수익률은 빠져야 됩니다.
빼도 의미가 법안의 취지를 살린다.
빼도 의미가 법안의 취지를 살린다.
어쨌든 우대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어쨌든 우대할 수 있다는 취지로.
투자규모에 수익률이 연동돼 있습니까?
투자규모에 수익률이 연동돼 있습니까?
수익률은 정해져 있고요.
수익률은 정해져 있고요.
수익의 규모가 달라지지.
수익의 규모가 달라지지.
수익의 규모가 달라집니다. 저희가 지분만큼……
수익의 규모가 달라집니다. 저희가 지분만큼……
그렇지요. 투자규모가 커지면 수익의 규모는 당연히 달라지는데……
그렇지요. 투자규모가 커지면 수익의 규모는 당연히 달라지는데……
여기서 정해지지 않아요.
여기서 정해지지 않아요.
이것은 여기서 안 넣어도……
이것은 여기서 안 넣어도……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조항 넘어갈까요? 7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조항 넘어갈까요? 7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73쪽입니다. 발전지구의 지정, 발전지구 계통의 연계 및 공동구의 설치, 발전지구 지정해제 등입니 다. 먼저 제정안은 산자부장관이 예비지구에 대해서 발전지구로 지정하는 절차 및 지정을 해제하는 절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정안에 따른 발전지구의 지정 요건이 오른쪽에 있는 박스 표로 공통사항을 다 섯 가지 넣었고 그 공통사항에는 풍황이나 기반시설, 이해관계자 수용성 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인 요건으로 강승규 의원안에서는 ‘전력계통 연계가 가능할 것’이 있고, 김정호 의원안은 ‘전력계통영향검토를 완료한 후 송전선로 경과지가 확정되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력계통 연계가 가능할 것은 해상풍력발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필요할 것으 로 보이는데 송전선로 경과지가 확정되어 있을 것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74쪽입니다. 발전지구 계통의 연계 및 공동구 설치 관련입니다. 산자부장관이 해상풍력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동접속설비의 설치를 요 청하는 경우에 송전사업자가 건설 및 운전유지 의무를 부담하되 필요한 비용을 해상풍력 발전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허종식 의원안의 경우에는 공동구의 건설에 대해서도 공동접속설비와 동일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동접속설비 관련해서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추진 속도를 제고하면서 수익자부 담 원칙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허종식 의원안의 공동구 건설과 관련해서는 공동구가 가스나 수도, 통신시설, 하수시 설 등 송전사업자가 직접 건설·관리하지 않는 설비가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한 논의가 58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기획재정부는 공동접속설비의 건설 시에 전력기금을 통한 건설비용 지원을 하도록 하는 규정과 관련해서는 전력기금 투자 여력 등을 고려해서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강승규 의원안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발전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투자규모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공기업 등 예타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것 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기재부는 예타 특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조문대비표 77쪽부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78쪽 맨 하단에 수정의견 3항으로 강승규 의원이 제안한 계통연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확보가 필요하다는 사항을 우선 실무 의견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허종식 의원안의 1호에 있는 공동접속설비 관련 규정은 수정의견 위쪽에 ‘공동접속설 비의 건설을 요청할 수 있다’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만 2호는 공동구와 관련된 내용으 로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전기 외에도 가스, 수도 등의 설비들이 있는 점을 감안해 우선적으로 수정의견에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수정의견 83쪽 하단의 논의 필요 사항으로 전력기금으로 공동접속설비 건설비 지원 규정은 기재부의 반대의견을 감안해서 수정의견에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84쪽의 공동구의 경우는 앞과 동일하게 공동구에 있는 시설들을 감안해서 수정의견에 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84쪽 하단에 있는 김정호 의원안의 경우에는 공동접속설비와 관련된 사항인 데 해상풍력발전사업시행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송전사업자·해상풍력발전사업시행자와 협의해서 산자부장관이 협의해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85쪽의 예비타당성 실시에 관한 특례와 관련해서는 강승규 의원안을 반영하면서 86쪽 에 보시는 것처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 라서 추가적인 규정을 수정의견으로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는 해상풍력사업을 주로 공기업이 하기 때문에 예타 특례뿐만 아니라 발전공기 업에 대한 특례 적용도 필요할 것으로 보아서 수정의견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73쪽입니다. 발전지구의 지정, 발전지구 계통의 연계 및 공동구의 설치, 발전지구 지정해제 등입니 다. 먼저 제정안은 산자부장관이 예비지구에 대해서 발전지구로 지정하는 절차 및 지정을 해제하는 절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정안에 따른 발전지구의 지정 요건이 오른쪽에 있는 박스 표로 공통사항을 다 섯 가지 넣었고 그 공통사항에는 풍황이나 기반시설, 이해관계자 수용성 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인 요건으로 강승규 의원안에서는 ‘전력계통 연계가 가능할 것’이 있고, 김정호 의원안은 ‘전력계통영향검토를 완료한 후 송전선로 경과지가 확정되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력계통 연계가 가능할 것은 해상풍력발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필요할 것으 로 보이는데 송전선로 경과지가 확정되어 있을 것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74쪽입니다. 발전지구 계통의 연계 및 공동구 설치 관련입니다. 산자부장관이 해상풍력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동접속설비의 설치를 요 청하는 경우에 송전사업자가 건설 및 운전유지 의무를 부담하되 필요한 비용을 해상풍력 발전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허종식 의원안의 경우에는 공동구의 건설에 대해서도 공동접속설비와 동일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동접속설비 관련해서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추진 속도를 제고하면서 수익자부 담 원칙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허종식 의원안의 공동구 건설과 관련해서는 공동구가 가스나 수도, 통신시설, 하수시 설 등 송전사업자가 직접 건설·관리하지 않는 설비가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한 논의가 58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기획재정부는 공동접속설비의 건설 시에 전력기금을 통한 건설비용 지원을 하도록 하는 규정과 관련해서는 전력기금 투자 여력 등을 고려해서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강승규 의원안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발전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투자규모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공기업 등 예타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것 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기재부는 예타 특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조문대비표 77쪽부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78쪽 맨 하단에 수정의견 3항으로 강승규 의원이 제안한 계통연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확보가 필요하다는 사항을 우선 실무 의견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허종식 의원안의 1호에 있는 공동접속설비 관련 규정은 수정의견 위쪽에 ‘공동접속설 비의 건설을 요청할 수 있다’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만 2호는 공동구와 관련된 내용으 로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전기 외에도 가스, 수도 등의 설비들이 있는 점을 감안해 우선적으로 수정의견에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수정의견 83쪽 하단의 논의 필요 사항으로 전력기금으로 공동접속설비 건설비 지원 규정은 기재부의 반대의견을 감안해서 수정의견에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84쪽의 공동구의 경우는 앞과 동일하게 공동구에 있는 시설들을 감안해서 수정의견에 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84쪽 하단에 있는 김정호 의원안의 경우에는 공동접속설비와 관련된 사항인 데 해상풍력발전사업시행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송전사업자·해상풍력발전사업시행자와 협의해서 산자부장관이 협의해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85쪽의 예비타당성 실시에 관한 특례와 관련해서는 강승규 의원안을 반영하면서 86쪽 에 보시는 것처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 라서 추가적인 규정을 수정의견으로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는 해상풍력사업을 주로 공기업이 하기 때문에 예타 특례뿐만 아니라 발전공기 업에 대한 특례 적용도 필요할 것으로 보아서 수정의견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부 의견 듣겠습니다.
산업부 의견 듣겠습니다.
첫 번째, 발전지구의 지정과 관련하여서 강승규 의원 님께서는 ‘전력계통의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만 돼 있고요, 김정호 의원안은 ‘전력계통영 향검토를 완료한 후 송전선로 경과지가 확정되어 있을 것’이라고 좀 더 강한 규정을 넣 었는데요. 이것은 ‘전력계통 연계가 가능할 것’이 더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력계통 연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59 계가 가능하려면 당연히 전력계통영향검토를 해야 되고요. ‘송전선로 경과지가 확정되어 있을 것’이라는 표현은 독점 송전선로가 우리나라에 거의 없기 때문에요 이것은 들어가 게 되면 여러 가지 다른…… 송전선로 하나에 다른 전원이 물리고 또 호남 같은 경우도 태양광·해상풍력이 같이 묶여서 송전선로로 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강하게 넣으실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되면 검토할 부분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그냥 간략하게 전력계통 연계만 가능하다면 발전지구로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훨씬 낫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허종식 의원님께서 공동구를 말씀하셨는데요. 공동접속시설은 실질적으로 주로 한전이 운영할 것이지만 공동구 자체를 한전이 관리를 못 합니다. 또 해당하는 법률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제일 하단에 전력기반기금으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만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공동접속설비를 포함한 송전망과 관련해서 한전의 당연한 책무 가 되겠고요. 이 부분은 당연히 한전의 책무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별도의 비용을 지원 하는 것 자체가 조금은, 기재부 반대도 있습니다만 원칙에도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서 재 고해 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84페이지의 공동구와 관련된 허종식 의원안은 같은 이유로 공동구 부분은 삭제했으면 하는 의견이 되겠고요. 김정호 의원님께서 공동접속설비 이용을 요청한 발전사업시행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 협의해야 된다라고는 했습니다만 이건 현재 구체적인 사업자 단이 아니기 때문에, 발전 지구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변하는 부분을 별도로 정의할 실익이 없고 필 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4항은 별도로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의 예타 면제와 관련하여서는 발전사업의 경우는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국가 예타는 선언적인 조항이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일임하는 안에 대해서 저희가 기재부와 협의를 했다는 말씀 드리고, 그것보다는 추가된 22조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2조도 같은 맥락으로 공공기업 예타라고 합니다만 공공 기업 예타에 대해서 해상풍력발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되 기 때문에, 다만 면제 자체에 대한 것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공운법에 따라서 하도록 돼 있고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수정의견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말씀 드리겠 습니다.
첫 번째, 발전지구의 지정과 관련하여서 강승규 의원 님께서는 ‘전력계통의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만 돼 있고요, 김정호 의원안은 ‘전력계통영 향검토를 완료한 후 송전선로 경과지가 확정되어 있을 것’이라고 좀 더 강한 규정을 넣 었는데요. 이것은 ‘전력계통 연계가 가능할 것’이 더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력계통 연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59 계가 가능하려면 당연히 전력계통영향검토를 해야 되고요. ‘송전선로 경과지가 확정되어 있을 것’이라는 표현은 독점 송전선로가 우리나라에 거의 없기 때문에요 이것은 들어가 게 되면 여러 가지 다른…… 송전선로 하나에 다른 전원이 물리고 또 호남 같은 경우도 태양광·해상풍력이 같이 묶여서 송전선로로 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강하게 넣으실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되면 검토할 부분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그냥 간략하게 전력계통 연계만 가능하다면 발전지구로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훨씬 낫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허종식 의원님께서 공동구를 말씀하셨는데요. 공동접속시설은 실질적으로 주로 한전이 운영할 것이지만 공동구 자체를 한전이 관리를 못 합니다. 또 해당하는 법률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제일 하단에 전력기반기금으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만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공동접속설비를 포함한 송전망과 관련해서 한전의 당연한 책무 가 되겠고요. 이 부분은 당연히 한전의 책무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별도의 비용을 지원 하는 것 자체가 조금은, 기재부 반대도 있습니다만 원칙에도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서 재 고해 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84페이지의 공동구와 관련된 허종식 의원안은 같은 이유로 공동구 부분은 삭제했으면 하는 의견이 되겠고요. 김정호 의원님께서 공동접속설비 이용을 요청한 발전사업시행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 협의해야 된다라고는 했습니다만 이건 현재 구체적인 사업자 단이 아니기 때문에, 발전 지구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변하는 부분을 별도로 정의할 실익이 없고 필 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4항은 별도로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의 예타 면제와 관련하여서는 발전사업의 경우는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국가 예타는 선언적인 조항이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일임하는 안에 대해서 저희가 기재부와 협의를 했다는 말씀 드리고, 그것보다는 추가된 22조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2조도 같은 맥락으로 공공기업 예타라고 합니다만 공공 기업 예타에 대해서 해상풍력발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되 기 때문에, 다만 면제 자체에 대한 것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공운법에 따라서 하도록 돼 있고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수정의견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말씀 드리겠 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일단 아까 차관님 얘기하신 것 같은데 발전지구 지정 요건에 전력계통 연계 사항 이것은 꼭 있는 게 좋겠다?
일단 아까 차관님 얘기하신 것 같은데 발전지구 지정 요건에 전력계통 연계 사항 이것은 꼭 있는 게 좋겠다?
예, 너무나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예, 너무나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강승규 의원안으로 얘기를 한 거지요?
강승규 의원안으로 얘기를 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건 합리적인 것 같아요.
저는 그 의견과 좀 다른데요, 그렇지 않아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60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아까 차관님이 제주특별자치도가 현재 전력계통 연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주도와 연관된 여러 논의 자체가 현실적으로 좀 불필요한 면이 있다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전력 계통과의 연계를 전제로 해서 이런 사업들을 이야기하게 되면 지금 해상풍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필요가 거의 없다시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력계통 연계는 연계 고, 지금 이것은 전력계통 연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해상풍력을 어떻게 발전시킬까의 문 제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전력계통 연계가 안 되는 지역은 이 법이 나오더라도 새롭 게 발전을 할 가능성이 다 없어지잖아요.
저는 그 의견과 좀 다른데요, 그렇지 않아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60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아까 차관님이 제주특별자치도가 현재 전력계통 연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주도와 연관된 여러 논의 자체가 현실적으로 좀 불필요한 면이 있다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전력 계통과의 연계를 전제로 해서 이런 사업들을 이야기하게 되면 지금 해상풍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필요가 거의 없다시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력계통 연계는 연계 고, 지금 이것은 전력계통 연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해상풍력을 어떻게 발전시킬까의 문 제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전력계통 연계가 안 되는 지역은 이 법이 나오더라도 새롭 게 발전을 할 가능성이 다 없어지잖아요.
아니, 이것은 발전지구의 지정입니다.
아니, 이것은 발전지구의 지정입니다.
아니, 발전지구의 지정이 당연히 그 해당 지역을 전제하고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아니, 발전지구의 지정이 당연히 그 해당 지역을 전제하고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발전지구라 함은 발전지구에서 해상풍력사업 을 한 다음에 전력계통이 당연히 연계가 되어야지 돌아가서 수익이 되거든요.
그런데 발전지구라 함은 발전지구에서 해상풍력사업 을 한 다음에 전력계통이 당연히 연계가 되어야지 돌아가서 수익이 되거든요.
지금 다른 법안들은 규정하지 않고 강승규 의원님만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정부안입니까?
지금 다른 법안들은 규정하지 않고 강승규 의원님만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정부안입니까?
발전지구가 지정된 다음에……
발전지구가 지정된 다음에……
아니, 강승규 의원님 안이 정부안이냐고요.
아니, 강승규 의원님 안이 정부안이냐고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김정호 의원님도 여기가……
김정호 의원님도 여기가……
강승규 의원님 안이 정부안이잖아요.
강승규 의원님 안이 정부안이잖아요.
이것은 전력계통 연계가 돼야 발전지구 지정의 의미 가 있고요 발전사업 허가할 때도 발전 연계 부분은 꼭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력계통 연계가 돼야 발전지구 지정의 의미 가 있고요 발전사업 허가할 때도 발전 연계 부분은 꼭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력계통 연계는 그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화합니다. 그런데 이 걸 법안에 넣어 놔야 됩니까?
전력계통 연계는 그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화합니다. 그런데 이 걸 법안에 넣어 놔야 됩니까?
오늘은 확정하는 게 아니니까 의견을 주시고 그것 감안해서 다음에 결 정할 때 참고하시면……
오늘은 확정하는 게 아니니까 의견을 주시고 그것 감안해서 다음에 결 정할 때 참고하시면……
그러면 정진욱 의원님 의견까지 포함해서 다시 한번 수석전문위원 님이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이것은 남겨 두겠습니다.
그러면 정진욱 의원님 의견까지 포함해서 다시 한번 수석전문위원 님이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이것은 남겨 두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진욱 위원하고 같은 의견이긴 한데요. 이렇게 되면 한전이 오케이하는 경우에만 발전지구 지정을 할 수 있다는 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계통이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 부분대로 어떻게 그것을 더 강화·보강해서 늘릴 것인가 이 런 계획이 들어가도 부족할 판에 현재 계통 한계로 딱 제한해서 발전지구 지정을 제한해 버린다는 것은 해상풍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별법으로서의 접근 방향이 아니다 그런 차 원에서 정진욱 위원 의견에 다시 한번 의견을 보탭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진욱 위원하고 같은 의견이긴 한데요. 이렇게 되면 한전이 오케이하는 경우에만 발전지구 지정을 할 수 있다는 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계통이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 부분대로 어떻게 그것을 더 강화·보강해서 늘릴 것인가 이 런 계획이 들어가도 부족할 판에 현재 계통 한계로 딱 제한해서 발전지구 지정을 제한해 버린다는 것은 해상풍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별법으로서의 접근 방향이 아니다 그런 차 원에서 정진욱 위원 의견에 다시 한번 의견을 보탭니다.
알겠습니다. 서왕진 위원님도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인 것 같고요. 굳이 생각하면 ‘가능할 것’ 이렇 게 단정적인 표현보다는 ‘고려할 것’이라든지 뭐 이런 표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력계통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전력계통 연계를 고려할 것’ 이런 정도면 유연성은 갖춰 지는 거니까요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서왕진 위원님도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인 것 같고요. 굳이 생각하면 ‘가능할 것’ 이렇 게 단정적인 표현보다는 ‘고려할 것’이라든지 뭐 이런 표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력계통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전력계통 연계를 고려할 것’ 이런 정도면 유연성은 갖춰 지는 거니까요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61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61
차관님, 지금 아마 이런 의견들을 내시는 게, 계통관리변전소 지정 때문 에 전면적으로 발전사업 허가를 중단하고 그러니까 전력계통 연계가 가능할 것이라는 요 건을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요. 현재는 계통에 여유가 없더라도 계통 보강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면 당연히 발전지구 지정이 가능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차관님, 지금 아마 이런 의견들을 내시는 게, 계통관리변전소 지정 때문 에 전면적으로 발전사업 허가를 중단하고 그러니까 전력계통 연계가 가능할 것이라는 요 건을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요. 현재는 계통에 여유가 없더라도 계통 보강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면 당연히 발전지구 지정이 가능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 말씀해 주시고요.
이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호남 쪽에는 저희가 해 남서부터 전남 끝자락까지 가는 345kV 5개 라인을 깔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게 지 금 2030년까지 완공하도록 되어 있고요, 거기서 위로 올라가는 라인은 31년 완공이 되어 있고 그게 완공이 되면 그다음에 서해안에서 지중으로 가는 HVDC 500kV짜리를 별도로 깔도록 되어 있고요, 그것이 다 완공되는 해는 HVDC까지 하면 38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차적으로 345kV 다섯 라인 정도가 먼저 들어가게 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전력계통 연계가 가능할 것이라는 말씀을 저희가 드리는 것은 발전지구 라는 것은 결국 뒤에 가서 입찰을 통해서 발전사업자가 지정이 되어야 되고요 발전사업 자의 발전사업 허가의 기본적인 요건에 계통연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지구에 서 계통연계를 보지 않더라도 입찰하고 나중에 발전사업 허가 단에서 분명히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 이 부분은 이것이 안 들어간다고 저희가 계통연계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요. 그러니까 위원님의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현실적인 취지에서는 ‘전력계통 연계가 가능할 것’ 또는 김원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력계통 연계를 고 려할 것’, 이런 계통연계와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도 표현을 해 주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호남 쪽에는 저희가 해 남서부터 전남 끝자락까지 가는 345kV 5개 라인을 깔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게 지 금 2030년까지 완공하도록 되어 있고요, 거기서 위로 올라가는 라인은 31년 완공이 되어 있고 그게 완공이 되면 그다음에 서해안에서 지중으로 가는 HVDC 500kV짜리를 별도로 깔도록 되어 있고요, 그것이 다 완공되는 해는 HVDC까지 하면 38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차적으로 345kV 다섯 라인 정도가 먼저 들어가게 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전력계통 연계가 가능할 것이라는 말씀을 저희가 드리는 것은 발전지구 라는 것은 결국 뒤에 가서 입찰을 통해서 발전사업자가 지정이 되어야 되고요 발전사업 자의 발전사업 허가의 기본적인 요건에 계통연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지구에 서 계통연계를 보지 않더라도 입찰하고 나중에 발전사업 허가 단에서 분명히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 이 부분은 이것이 안 들어간다고 저희가 계통연계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요. 그러니까 위원님의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현실적인 취지에서는 ‘전력계통 연계가 가능할 것’ 또는 김원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력계통 연계를 고 려할 것’, 이런 계통연계와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도 표현을 해 주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잠깐만요. 실질적인 사업의 인가에서 그것들이 고려가 된다면 그 단계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해당 지역이 전력계통 연계가 6개월 뒤라든가 1년 뒤에 되면 그럴 때 이 조항으로 인해서 처음부터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잠깐만요. 실질적인 사업의 인가에서 그것들이 고려가 된다면 그 단계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해당 지역이 전력계통 연계가 6개월 뒤라든가 1년 뒤에 되면 그럴 때 이 조항으로 인해서 처음부터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서 고려할 것이라는 것은, 가 능하다라는 것은 이게 완공됐을 때 계통접속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서 고려할 것이라는 것은, 가 능하다라는 것은 이게 완공됐을 때 계통접속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뒷단에서 그런 것들이 명확히 된다면 여기서 처음부터 그걸 규 정해서 할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저는 넣지 않았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렇게 뒷단에서 그런 것들이 명확히 된다면 여기서 처음부터 그걸 규 정해서 할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저는 넣지 않았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아니, 위원님, 예비지구가 아니라…… 나중에 논의하시지요.
아니, 위원님, 예비지구가 아니라…… 나중에 논의하시지요.
아니아니, 저는 이게 좀 반대인 게……
아니아니, 저는 이게 좀 반대인 게……
잠깐만요, 잠깐만요. 미안합니다만 제가 상대적으로 짬밥이 조금 많은데, 별 실익이 있는 논쟁이 아닙니다. 안 할 수 없어요. 다만 그동안은 이 단까지 고려를 안 했었는데 최근에 계통이 중요해지 니까 이제 아예 표시하고 가자 이런 거지 이 지구를 정하는데 계통연계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있으나 없으나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이니 참작하 셔야 될 것 같고요. 62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잠깐만요, 잠깐만요. 미안합니다만 제가 상대적으로 짬밥이 조금 많은데, 별 실익이 있는 논쟁이 아닙니다. 안 할 수 없어요. 다만 그동안은 이 단까지 고려를 안 했었는데 최근에 계통이 중요해지 니까 이제 아예 표시하고 가자 이런 거지 이 지구를 정하는데 계통연계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있으나 없으나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이니 참작하 셔야 될 것 같고요. 62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히려 뒷단에 아까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쓰는 것과 관련해서 한전이 해 야 될 몫이 있고 발전사업자들이 해야 될 몫이 있는데 발전사업자들의 몫이, 변전소까지 는 발전사업자들이 소위 전력계통을 깔아 줘야 됩니다. 그런데 변전소가 먼 곳에 있으면 의외로 해상풍력을 세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 못지않게 변전소까지 계통을 연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전체 원가에 반영이 돼서 풍력사업 이 비싸지는 요인이 됩니다. 국가가 어디까지, 혹은 한전이 어디까지 해 주는 게 적정하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변전소 윗단, 그러니까 고압 송전망 단계, 윗단은 당연히 한전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아랫단에, 발전사업자에게 너무 과도하게 ‘그건 너네 몫이니까 너네가 다 부담해’라고 하 는 대목에 필요하면 일정하게 국가가 지원한다든지 해서 발전사업자들이 부담해야 될 몫 과 혹은 이 사업이, 해상풍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문제는 발전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그것 안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 제는 있을 수 있어요.
오히려 뒷단에 아까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쓰는 것과 관련해서 한전이 해 야 될 몫이 있고 발전사업자들이 해야 될 몫이 있는데 발전사업자들의 몫이, 변전소까지 는 발전사업자들이 소위 전력계통을 깔아 줘야 됩니다. 그런데 변전소가 먼 곳에 있으면 의외로 해상풍력을 세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 못지않게 변전소까지 계통을 연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전체 원가에 반영이 돼서 풍력사업 이 비싸지는 요인이 됩니다. 국가가 어디까지, 혹은 한전이 어디까지 해 주는 게 적정하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변전소 윗단, 그러니까 고압 송전망 단계, 윗단은 당연히 한전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아랫단에, 발전사업자에게 너무 과도하게 ‘그건 너네 몫이니까 너네가 다 부담해’라고 하 는 대목에 필요하면 일정하게 국가가 지원한다든지 해서 발전사업자들이 부담해야 될 몫 과 혹은 이 사업이, 해상풍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문제는 발전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그것 안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 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 취지는 알겠는데요 이런 겁니다. 그러 니까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공익성에 적합한 경우에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데요 이 해상풍력발전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현재 민간 발전이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다 민간 에서 하시는 분들인데요. 그러면 어떤 사업을 어떤 기준으로 지원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뭉뚱그려서 공동접속설비 중에…… 그러니까 공익성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그 앞에까지 오는 것은 당연히 발전사업자들이 해야 되고요, 그것이 너무 큰 비용이 들어갈 때는 입찰을 통해서 제한하는 게 맞다고 보이는 게 일반 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데 위원님 취지는 알겠는데요 이런 겁니다. 그러 니까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공익성에 적합한 경우에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데요 이 해상풍력발전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현재 민간 발전이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다 민간 에서 하시는 분들인데요. 그러면 어떤 사업을 어떤 기준으로 지원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뭉뚱그려서 공동접속설비 중에…… 그러니까 공익성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그 앞에까지 오는 것은 당연히 발전사업자들이 해야 되고요, 그것이 너무 큰 비용이 들어갈 때는 입찰을 통해서 제한하는 게 맞다고 보이는 게 일반 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만 물어볼게요. 공동접속설비에서 소위 변압기가 있는 곳까지 하는 것은 누가 부담해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공동접속설비에서 소위 변압기가 있는 곳까지 하는 것은 누가 부담해요?
그것은 구체적인 그림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기본 적으로 공동접속설비까지 오는 것은 다 사업자 부담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그림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기본 적으로 공동접속설비까지 오는 것은 다 사업자 부담입니다.
오케이. 공동접속설비에서 예컨대 변전소까지 가는 것은?
오케이. 공동접속설비에서 예컨대 변전소까지 가는 것은?
그것은 한전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전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한번 좀 확인해 보세요.
그것 한번 좀 확인해 보세요.
예,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변전소까지 끌고 가는 게 다……
현재는 변전소까지 끌고 가는 게 다……
맞습니다. 변전소까지가 사업자 부담입니다.
맞습니다. 변전소까지가 사업자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제 느낌으로는 공동접속설비까지 하는 것을 사업자 부담으로 하고 공동접속설비에서부터 변전소까지 끌고 가는 걸 한전이 하든지, 그 부분에 대한 부 담을 다 한전이 부담하기 어려우면 그 비용의 일부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쓰게 해 주 든지, 그래서 공동접속설비까지를 발전사업자 책임으로 하는 게 사리에 맞지 않을까 이 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한번 좀 고민해 보세요.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63
그러니까 제 느낌으로는 공동접속설비까지 하는 것을 사업자 부담으로 하고 공동접속설비에서부터 변전소까지 끌고 가는 걸 한전이 하든지, 그 부분에 대한 부 담을 다 한전이 부담하기 어려우면 그 비용의 일부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쓰게 해 주 든지, 그래서 공동접속설비까지를 발전사업자 책임으로 하는 게 사리에 맞지 않을까 이 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한번 좀 고민해 보세요.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63
예.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예산 할 때 저희 융 자사업을 하나 신설한 게 일단 큰돈이 들어가니 한전한테 빌려줘서 한전이 사업하고 망 이용료를 통해서 부담하게 하면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그것은 보조금이라기보 다는 융자사업 쪽으로 풀어 보는 차원에서 한번 사업을 신설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추 가적으로 고민은 더 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예산 할 때 저희 융 자사업을 하나 신설한 게 일단 큰돈이 들어가니 한전한테 빌려줘서 한전이 사업하고 망 이용료를 통해서 부담하게 하면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그것은 보조금이라기보 다는 융자사업 쪽으로 풀어 보는 차원에서 한번 사업을 신설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추 가적으로 고민은 더 해 보겠습니다.
잠깐만, 그러면 어디까지가 논의된 거지요?
잠깐만, 그러면 어디까지가 논의된 거지요?
이건 어쨌든 쟁점으로 남겨 놓고 오늘……
이건 어쨌든 쟁점으로 남겨 놓고 오늘……
78페이지, ‘전력계통 연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 5호 표현은 ‘고려 할 것’이든 아니면 삭제든 지금 여러 의견이 나왔고, 아니면 그것 자체를 넣자라고 하는 의견부터 고동진 위원님은……
78페이지, ‘전력계통 연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 5호 표현은 ‘고려 할 것’이든 아니면 삭제든 지금 여러 의견이 나왔고, 아니면 그것 자체를 넣자라고 하는 의견부터 고동진 위원님은……
저는 고려하는 게 좋겠다.
저는 고려하는 게 좋겠다.
쟁점으로 남겨 놓으면 되지요.
쟁점으로 남겨 놓으면 되지요.
고동진 위원님은 하여간 이 조항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이었고요. 정진욱 위원님하고 서왕진 위원님은 필요 없다는 의견이었고……
고동진 위원님은 하여간 이 조항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이었고요. 정진욱 위원님하고 서왕진 위원님은 필요 없다는 의견이었고……
저는 실익이 없다.
저는 실익이 없다.
실익이 없다이고, 저는 ‘고려할 것’ 정도로 낮추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정도로 얘기했으니까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런데 78~79까지 넘어가는 수정의견 3항이 사실 똑같은 표현인데요, 보니까. ‘발전지 구의 계통연계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여 계통접속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런 것도 사실 아 까 그 얘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정진욱 위원님이 얘기한 것하고.
실익이 없다이고, 저는 ‘고려할 것’ 정도로 낮추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정도로 얘기했으니까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런데 78~79까지 넘어가는 수정의견 3항이 사실 똑같은 표현인데요, 보니까. ‘발전지 구의 계통연계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여 계통접속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런 것도 사실 아 까 그 얘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정진욱 위원님이 얘기한 것하고.
예, 맞습니다. 동일한 의견입니다.
예, 맞습니다. 동일한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검토의견 다시 해 주시고요. 수정의견 중심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3항은 넘어가고, 79페이지 중·하단은 넘어가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검토의견 다시 해 주시고요. 수정의견 중심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3항은 넘어가고, 79페이지 중·하단은 넘어가고요.
그런데 방금 3항은 산자부장관이 계통접속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서 한 걸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방금 3항은 산자부장관이 계통접속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서 한 걸로 보이는데요.
어디에? 2항이?
어디에? 2항이?
79페이지의 3항이 산업부장관이……
79페이지의 3항이 산업부장관이……
아, 주어가 산업부장관이군요. 그러면 이것은 상관없나요?
아, 주어가 산업부장관이군요. 그러면 이것은 상관없나요?
예.
예.
그러면 이 조항은 수정의견대로 가겠습니다. 박지혜 위원님, 맞지요?
그러면 이 조항은 수정의견대로 가겠습니다. 박지혜 위원님, 맞지요?
예.
예.
주어가 산업부장관이니까 산업부장관의 의무라 이거지요?
주어가 산업부장관이니까 산업부장관의 의무라 이거지요?
예.
예.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다음 82쪽, 산업부는 허종식 의원님 안에 대한 의견이었지요, 아까 말씀하신 게? 82·83쪽 공동구. 그렇지요?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다음 82쪽, 산업부는 허종식 의원님 안에 대한 의견이었지요, 아까 말씀하신 게? 82·83쪽 공동구. 그렇지요?
예. 64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예. 64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공동구는 필요 없다……
공동구는 필요 없다……
그러면 그건 아까 얘기한 걸로 갈음합니다, 쟁점을 남겨 놓고 넘기 는 것.
그러면 그건 아까 얘기한 걸로 갈음합니다, 쟁점을 남겨 놓고 넘기 는 것.
예.
예.
쟁점 사항 정리해 주세요. 위원님들 의견, 뜻 아시지요?
쟁점 사항 정리해 주세요. 위원님들 의견, 뜻 아시지요?
예.
예.
그렇게 해서 82·83쪽은 쟁점 사항을 남겨 놓고 다시 한번 논의하겠 습니다. 84쪽도 마찬가지지요?
그렇게 해서 82·83쪽은 쟁점 사항을 남겨 놓고 다시 한번 논의하겠 습니다. 84쪽도 마찬가지지요?
우선 82쪽의 허종식 의원안의 2호에 있는 공동구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가 없었습니다.
우선 82쪽의 허종식 의원안의 2호에 있는 공동구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가 없었습니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2호를 삭제하면 이견이 없습니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2호를 삭제하면 이견이 없습니다.
아, 2호의 발전지구의 전기·가스·수도 어쩌고저쩌고?
아, 2호의 발전지구의 전기·가스·수도 어쩌고저쩌고?
예.
예.
이것은 그러면 삭제해도 되는 거면 삭제하겠습니다, 삭제요. 그다음에 1호는 놔두고요, 1호는 계속 검토.
이것은 그러면 삭제해도 되는 거면 삭제하겠습니다, 삭제요. 그다음에 1호는 놔두고요, 1호는 계속 검토.
1호를 본문으로 올린 게 지금 수정의견이에요.
1호를 본문으로 올린 게 지금 수정의견이에요.
1호는 위의 수정의견에 보시면, 82쪽의 수정의견안에 포함이 되 어 있습니다.
1호는 위의 수정의견에 보시면, 82쪽의 수정의견안에 포함이 되 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관없네요?
그러면 상관없네요?
예.
예.
그러면 이것도 1호는 삭제하고…… 지금 본문에 반영된 거지요?
그러면 이것도 1호는 삭제하고…… 지금 본문에 반영된 거지요?
예.
예.
그러면 이것도 삭제. 그러면 1호·2호 됐고. 그다음에 83페이지 밑단에 김정호 의원님 안 3항, ‘논의 필요’라고 되어 있는데 산업부 는 반영하지 말자는 의견이었지요?
그러면 이것도 삭제. 그러면 1호·2호 됐고. 그다음에 83페이지 밑단에 김정호 의원님 안 3항, ‘논의 필요’라고 되어 있는데 산업부 는 반영하지 말자는 의견이었지요?
예.
예.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전력산업기반기금 활용 문제니까 뒤에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미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력산업기반기금 활용 문제니까 뒤에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미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추후 논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4쪽의 공동구 문제는 아까……
예, 그러면 추후 논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4쪽의 공동구 문제는 아까……
따라서 정리되고 삭제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정리되고 삭제하시면 됩니다.
맞나요, 다른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김정호 의원님 안 4항, 논의 필요 이것은 산업부에서는 실익이 없다는 거였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65 지요?
맞나요, 다른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김정호 의원님 안 4항, 논의 필요 이것은 산업부에서는 실익이 없다는 거였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65 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구단위, 발전지구별로 가는 거 고요 시행자 변경 여부로 안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구단위, 발전지구별로 가는 거 고요 시행자 변경 여부로 안 봤습니다.
어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일단은 이렇게 넘겨 놓고 나중에 한 번 더 공부 좀 서로 하고요. 그다음에 예타 관련한 수정의견은 산업부 의견에 동의입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2조를 새로 넣는 건가요?
어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일단은 이렇게 넘겨 놓고 나중에 한 번 더 공부 좀 서로 하고요. 그다음에 예타 관련한 수정의견은 산업부 의견에 동의입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2조를 새로 넣는 건가요?
22조는 새로 추가하는 겁니다.
22조는 새로 추가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22조(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 례) 이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22조(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 례) 이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 얘기지요?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 얘기지요?
예.
예.
어떻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8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8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87쪽입니다.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등입니다. 산자부장관이 입찰방식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선 정하는데 김원이·강승규 의원안을 제외한 5개 안은 기존에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를 받 은 자에 대해서 입찰 시 우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입찰 시의 고려사항은 밑에 박스로 공통사항과 추가사항이 있습니다. 참고하시 면 되겠습니다.
87쪽입니다.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등입니다. 산자부장관이 입찰방식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선 정하는데 김원이·강승규 의원안을 제외한 5개 안은 기존에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를 받 은 자에 대해서 입찰 시 우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입찰 시의 고려사항은 밑에 박스로 공통사항과 추가사항이 있습니다. 참고하시 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예타 면제 관련해서 85페이지의 수정의견, 그러면 21조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21조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예타 면제 관련해서 85페이지의 수정의견, 그러면 21조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21조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21조·22조 다 살아 있는 겁니다, 수정의견대로.
21조·22조 다 살아 있는 겁니다, 수정의견대로.
21조 살아 있는 거지요?
21조 살아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22조를 오히려 더 강조해 가지고 22조가……
22조를 오히려 더 강조해 가지고 22조가……
그러니까 22조를 강조하셔서 저는 22조만 살아 있는 줄 알았는데 21조 도 살아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22조를 강조하셔서 저는 22조만 살아 있는 줄 알았는데 21조 도 살아 있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차관님, 기재부에서 21조를 반대한다는 거 아니에요?
차관님, 기재부에서 21조를 반대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21조도…… 기재부에서 반대하는 것은 기획 66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재정부장관이 정하지 않도록 할 때 반대하는 거고요. 이것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하도 록 하는 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합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21조도…… 기재부에서 반대하는 것은 기획 66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재정부장관이 정하지 않도록 할 때 반대하는 거고요. 이것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하도 록 하는 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합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장관은’ 이렇게 돼 있다고요?
‘장관은’ 이렇게 돼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면제 권한이 산업부장관이나 해수부장관 한테 있는 게 아니고요 어찌 됐든 면제와 관련된 일반적인 절차를 기획재정부장관이 하 도록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면제 권한이 산업부장관이나 해수부장관 한테 있는 게 아니고요 어찌 됐든 면제와 관련된 일반적인 절차를 기획재정부장관이 하 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한번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 보는데 조특법, 마찬가지로 개별법에서 그런 걸 하는 것보다는 그 법에서 규정하는 게 맞다라고 기재부는 자꾸 생각 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도 한번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 보는데 조특법, 마찬가지로 개별법에서 그런 걸 하는 것보다는 그 법에서 규정하는 게 맞다라고 기재부는 자꾸 생각 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조특법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은 조특법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조특법하고는 다른데 형식이 그렇다라는 거지요.
아니, 조특법하고는 다른데 형식이 그렇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21조·22조는 산업부 의견대로 살려서 가는 걸로 정리하는 겁 니다. 그다음 87페이지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21조·22조는 산업부 의견대로 살려서 가는 걸로 정리하는 겁 니다. 그다음 87페이지 얘기해 주세요.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기존의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 입찰 시 우대하는 방안으로 김원이 의원안은 기존 발전사업 허가자를 이 법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간주하는 방안 또 강승규 의원안은 기존의 발전사업 허가자가 이 법 시행 후 8년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 산자부장관·해수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부합하면 발전사업자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 니다. 해수부의 경우에는 이와 관련해서 예비지구 내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닌 발전지구 내 사업자에 한정해서 우대하는 것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전남도의 경우에는 입찰방식 대신에 기존의 사업자에 대해서 별도의 자격요건 심사를 거 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다음은 사업자 선정 취소와 관련해서 거짓·부정한 선정 등의 취소 사유를 정하고 있습 니다. 일반적인 제정안은 사업자 선정 후 2년 내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 취소 사유로, 강승규 의원안은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지 못한 경우에 취소 사유로 하고 있고요. 또 6개의 제정안은 그 경우에 공공기관이 예타를 하였을 때 그 소요 기간은 제 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취소 사유로 실시계획상 제시한 사업기간 내에 준공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 취소 사유로 강승규 의원안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조문대비표는 89쪽부터 있습니다. 발전사업자 선정 등에 대해서 89쪽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90쪽에서는 강승규 의원안에 사업자 선정 심사 기준으로 4호에 해상풍력발전산업 경쟁 력 확보 및 해상풍력산업 발전에의 기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 해 보입니다.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67 그다음에 91쪽, 강승규 의원안에 있는 안입니다. 이게 서왕진 의원안과 김정호 의원안 에 해상풍력산업 육성을 위한 실증단지 조성·운영 등의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은 체계상 별도의 조문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뒤쪽에서 다시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94쪽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취소 사유와 관련해서 2년 내 승인 신청 또는 승인 완료 여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고 공기업 예타 기간 제외 여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한데 우선 수정의견으로는 공기업 예타 기간을 기간 산입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제시하였습니 다. 그다음 95쪽에, 강승규 의원안 7호에 있는 실시계획에서 제시한 시행기간 내에 준공을 하지 못했을 때 사업자 취소 사유로 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96쪽에, 김원이 의원안 제6항은 앞에서 했었던 풍황계측기 설치자와 관련된 안 11호와 연계해서 심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97쪽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김원이 의원 6항에 있는 내용하고 역시 동일하게 같이 심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기존의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 입찰 시 우대하는 방안으로 김원이 의원안은 기존 발전사업 허가자를 이 법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간주하는 방안 또 강승규 의원안은 기존의 발전사업 허가자가 이 법 시행 후 8년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 산자부장관·해수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부합하면 발전사업자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 니다. 해수부의 경우에는 이와 관련해서 예비지구 내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닌 발전지구 내 사업자에 한정해서 우대하는 것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전남도의 경우에는 입찰방식 대신에 기존의 사업자에 대해서 별도의 자격요건 심사를 거 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다음은 사업자 선정 취소와 관련해서 거짓·부정한 선정 등의 취소 사유를 정하고 있습 니다. 일반적인 제정안은 사업자 선정 후 2년 내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 취소 사유로, 강승규 의원안은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지 못한 경우에 취소 사유로 하고 있고요. 또 6개의 제정안은 그 경우에 공공기관이 예타를 하였을 때 그 소요 기간은 제 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취소 사유로 실시계획상 제시한 사업기간 내에 준공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 취소 사유로 강승규 의원안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조문대비표는 89쪽부터 있습니다. 발전사업자 선정 등에 대해서 89쪽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90쪽에서는 강승규 의원안에 사업자 선정 심사 기준으로 4호에 해상풍력발전산업 경쟁 력 확보 및 해상풍력산업 발전에의 기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 해 보입니다.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67 그다음에 91쪽, 강승규 의원안에 있는 안입니다. 이게 서왕진 의원안과 김정호 의원안 에 해상풍력산업 육성을 위한 실증단지 조성·운영 등의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은 체계상 별도의 조문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뒤쪽에서 다시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94쪽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취소 사유와 관련해서 2년 내 승인 신청 또는 승인 완료 여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고 공기업 예타 기간 제외 여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한데 우선 수정의견으로는 공기업 예타 기간을 기간 산입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제시하였습니 다. 그다음 95쪽에, 강승규 의원안 7호에 있는 실시계획에서 제시한 시행기간 내에 준공을 하지 못했을 때 사업자 취소 사유로 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96쪽에, 김원이 의원안 제6항은 앞에서 했었던 풍황계측기 설치자와 관련된 안 11호와 연계해서 심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97쪽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김원이 의원 6항에 있는 내용하고 역시 동일하게 같이 심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부 의견 듣겠습니다.
산업부 의견 듣겠습니다.
안 19조에서부터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인데요. 먼저, 앞에 논의 중에 끝났기 때문에 이걸 논의를 하셔야 될지 모르겠지만 기존 발전사 업 허가자를 어떻게 우대를 해 줄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정부로서는 기존 발전사업 허가자가 신청할 경우에 발전지구의 발전사업자로서 신청을 할 수가 있고 그 경우에 여러 가지 적정성 평가를 거쳐서 발전지구로 되면 별도 입찰 절 차 없이 발전지구로 신청한 기존 발전사업 허가자를 발전사업자로 인정해 주는 정도의 우대를 해 주면 어떨까라는 것을 저희가 제시를 했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기존의 발전 사업 허가자는 발전지구로 편입되는 신청을 하든지 또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기존 법에 따라서 가든지 두 트랙에서 고민을 하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보시면 여러 가지 발전사업자의 선정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강승규 의 원안만 해상풍력발전산업 경쟁력 확보 및 해상풍력산업 발전에의 기여라는 조항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요. 이건 사실은 저희가 명시적으로 표현은 못 하지만 국내 공급망이라는 차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부탁드렸던 조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명시적으로 로컬 콘텐츠를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증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김정호 의원, 서왕진 의원은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 로 별도 조항으로 뽑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조항에 넣을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입 니다. 94페이지에 신청이냐 승인이냐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2년 이내 승인 신청으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신청으로만 해야지 승인 완료까지 하게 되면 2년이라는 기간이 너 무 타이트해지기 때문에 발전사업자가 신청하는 기간까지만 2년으로 놓고 보면 타당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의 기간을 산입하지 않게 해 주셔야, 공공기관 예타가 흔히 1년 넘게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간에 68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산입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95페이지에 보시면 강승규 의원안만 ‘준공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착공만 할 경우에는 진성 사업자로 인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준 공까지 들어가게 되면 너무 취소 사유가 타이트해진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강 승규 의원의 7호 안은 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김원이 의원님의 풍황계측기와 관련된 부분, 96페이지에 관련된 조항을 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기존 발전사업 허가자 또는 기존 풍황계측기를 설치한 자 에 대한 우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입장이 정리되면 이 조항의 필요성 여부가 바뀐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기존의 풍황 설치자 또는 발전사업 허가자는 어찌 됐든 8년 이내에 발전지구로 신청할 수 있다라는 조항으로 결정이 된다면 이 풍황 설치자에 대한 부분은 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항 정리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19조에서부터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인데요. 먼저, 앞에 논의 중에 끝났기 때문에 이걸 논의를 하셔야 될지 모르겠지만 기존 발전사 업 허가자를 어떻게 우대를 해 줄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정부로서는 기존 발전사업 허가자가 신청할 경우에 발전지구의 발전사업자로서 신청을 할 수가 있고 그 경우에 여러 가지 적정성 평가를 거쳐서 발전지구로 되면 별도 입찰 절 차 없이 발전지구로 신청한 기존 발전사업 허가자를 발전사업자로 인정해 주는 정도의 우대를 해 주면 어떨까라는 것을 저희가 제시를 했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기존의 발전 사업 허가자는 발전지구로 편입되는 신청을 하든지 또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기존 법에 따라서 가든지 두 트랙에서 고민을 하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보시면 여러 가지 발전사업자의 선정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강승규 의 원안만 해상풍력발전산업 경쟁력 확보 및 해상풍력산업 발전에의 기여라는 조항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요. 이건 사실은 저희가 명시적으로 표현은 못 하지만 국내 공급망이라는 차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부탁드렸던 조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명시적으로 로컬 콘텐츠를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증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김정호 의원, 서왕진 의원은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 로 별도 조항으로 뽑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조항에 넣을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입 니다. 94페이지에 신청이냐 승인이냐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2년 이내 승인 신청으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신청으로만 해야지 승인 완료까지 하게 되면 2년이라는 기간이 너 무 타이트해지기 때문에 발전사업자가 신청하는 기간까지만 2년으로 놓고 보면 타당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의 기간을 산입하지 않게 해 주셔야, 공공기관 예타가 흔히 1년 넘게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간에 68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산입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95페이지에 보시면 강승규 의원안만 ‘준공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착공만 할 경우에는 진성 사업자로 인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준 공까지 들어가게 되면 너무 취소 사유가 타이트해진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강 승규 의원의 7호 안은 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김원이 의원님의 풍황계측기와 관련된 부분, 96페이지에 관련된 조항을 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기존 발전사업 허가자 또는 기존 풍황계측기를 설치한 자 에 대한 우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입장이 정리되면 이 조항의 필요성 여부가 바뀐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기존의 풍황 설치자 또는 발전사업 허가자는 어찌 됐든 8년 이내에 발전지구로 신청할 수 있다라는 조항으로 결정이 된다면 이 풍황 설치자에 대한 부분은 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항 정리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부 의견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산업부 의견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따로 어차피 별도로 설명 을, 위원님들께서 뒤에 하라고 오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논의하 는 것보다는……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따로 어차피 별도로 설명 을, 위원님들께서 뒤에 하라고 오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논의하 는 것보다는……
이 조항은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논의했던 내용하 고 연계해서 산업부하고 의견을 좀 더 충분히 검토한 후에 다시 재논의하겠습니다. 어떤 가요?
이 조항은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논의했던 내용하 고 연계해서 산업부하고 의견을 좀 더 충분히 검토한 후에 다시 재논의하겠습니다. 어떤 가요?
산업부에서 자료로 주든 아니면 개별로 설명을 하든 현재 제도로 설계 해야 될 게 있고요, 현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풍향계측기만 꽂아서 허가받고 팔 아넘기는 데가 있고, 소위 기존 사업자 단계까지 허가받고 나서 주 투자자가 바뀌는 경 우도 있고, 하다가 마는 경우들도 있고……
산업부에서 자료로 주든 아니면 개별로 설명을 하든 현재 제도로 설계 해야 될 게 있고요, 현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풍향계측기만 꽂아서 허가받고 팔 아넘기는 데가 있고, 소위 기존 사업자 단계까지 허가받고 나서 주 투자자가 바뀌는 경 우도 있고, 하다가 마는 경우들도 있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소위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자금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굉장히 현실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현장에 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국내 기업은 어느 정도로 참여하고 있고 유럽의 베스타스나 등 등은 얼마나 뭘 좀 해 보려고 하는 건지 아닌지 이것을 좀 설명해 줄 수 있는 자료가 있 으면 훨씬 더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소위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자금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굉장히 현실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현장에 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국내 기업은 어느 정도로 참여하고 있고 유럽의 베스타스나 등 등은 얼마나 뭘 좀 해 보려고 하는 건지 아닌지 이것을 좀 설명해 줄 수 있는 자료가 있 으면 훨씬 더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하고요 또 하나, 기왕에 넘어가기로 했으니까, 여기에 보면 ‘산업부장관과 해수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부합하면’ 이 조건이 있잖아요. 이게 궁금 해요. 사실 한 번도 설명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해수부하고 둘이 공동으로 고시 하는 거잖아요, 협의해서. 사실 협의가 아니라 사실상 합의를 해야 고시가 가능할 것 같 은데 이 ‘고시하는 기준에 부합하면’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걸 나중에 한번 정리를, 이러이러한 내용이면 기존 사업자들한테 이런 내용이니까 이 정도면 산업부가 당신들을 충분히 우대한 거다라고 설득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준에 부합하면’에서 이 기준이 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나중에.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69
그 자료하고요 또 하나, 기왕에 넘어가기로 했으니까, 여기에 보면 ‘산업부장관과 해수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부합하면’ 이 조건이 있잖아요. 이게 궁금 해요. 사실 한 번도 설명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해수부하고 둘이 공동으로 고시 하는 거잖아요, 협의해서. 사실 협의가 아니라 사실상 합의를 해야 고시가 가능할 것 같 은데 이 ‘고시하는 기준에 부합하면’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걸 나중에 한번 정리를, 이러이러한 내용이면 기존 사업자들한테 이런 내용이니까 이 정도면 산업부가 당신들을 충분히 우대한 거다라고 설득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준에 부합하면’에서 이 기준이 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나중에.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69
차관님, 그것 관련해서 그 기준을 하나 정리해서 프로세스로 가는 것하 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찰에는 들어오되 입찰에 들어오는 준비하는 서류라든 지 절차 부분을 획기적으로 빼서 우대 조치를 하는 부분을 한번 좀 비교해서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게 그 부분은 좀 정리를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한번 정리해 주셨 으면 좋겠습니다.
차관님, 그것 관련해서 그 기준을 하나 정리해서 프로세스로 가는 것하 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찰에는 들어오되 입찰에 들어오는 준비하는 서류라든 지 절차 부분을 획기적으로 빼서 우대 조치를 하는 부분을 한번 좀 비교해서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게 그 부분은 좀 정리를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한번 정리해 주셨 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산업부에서 나중에 개별 의원실에 주든 아니면 같은 공동자료를 만들어 주시든 우리가 같이 고민을 풍부히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해 주시 는 걸로 정리하고요. 90페이지 4호는 어떻게 할까요? 90페이지 강승규 의원안의 4호, 산업부에서는 국내 공 급망 활용 차원에서 해상풍력발전산업 경쟁력 확보 및 해상풍력산업 발전에의 기여 이 조항이 꼭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세요. 어떤가요, 다른 위원님들?
그것은 그러면 산업부에서 나중에 개별 의원실에 주든 아니면 같은 공동자료를 만들어 주시든 우리가 같이 고민을 풍부히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해 주시 는 걸로 정리하고요. 90페이지 4호는 어떻게 할까요? 90페이지 강승규 의원안의 4호, 산업부에서는 국내 공 급망 활용 차원에서 해상풍력발전산업 경쟁력 확보 및 해상풍력산업 발전에의 기여 이 조항이 꼭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세요. 어떤가요, 다른 위원님들?
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그런 취지라면 해야지요.
그런 취지라면 해야지요.
원래 산업부가 로컬 콘텐츠로 뭘 해 놨다가 그걸 빼냈잖아요?
원래 산업부가 로컬 콘텐츠로 뭘 해 놨다가 그걸 빼냈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라도 있어야 방어막이 좀 생기지요.
그러니까 이거라도 있어야 방어막이 좀 생기지요.
그러면 제가 큰 거 양보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 안 들어주려고 그 랬는데 이것 하니까 제 법안을 잘…… (웃음소리) 하여간 이것은 산업부 의견을 반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1페이지는 36조 논의할 때 논의하자는 겁니다, 서왕진 위원님.
그러면 제가 큰 거 양보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 안 들어주려고 그 랬는데 이것 하니까 제 법안을 잘…… (웃음소리) 하여간 이것은 산업부 의견을 반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1페이지는 36조 논의할 때 논의하자는 겁니다, 서왕진 위원님.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92·93 넘어가고요. 94페이지에, ‘2년 이내 승인 신청’으로 하자는 거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92·93 넘어가고요. 94페이지에, ‘2년 이내 승인 신청’으로 하자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때요? 그리고 ‘다만’ 하면서 이 밑줄 친 것 살리자는 거지요?
어때요? 그리고 ‘다만’ 하면서 이 밑줄 친 것 살리자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정부안이 맞는 것 같아요.
정부안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동의해 주셨으면 넘어가고요. 95페이지 강승규 의원안 7호는 삭제하자는 거지요?
그러면 동의해 주셨으면 넘어가고요. 95페이지 강승규 의원안 7호는 삭제하자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강승규 의원님 얘기를 들어 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준공인지, 만약 필요하다면 착공으로 바꿀 필요는 있는 것인지……
이것은 강승규 의원님 얘기를 들어 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준공인지, 만약 필요하다면 착공으로 바꿀 필요는 있는 것인지……
그런데 6호에 착공이 있어요.
그런데 6호에 착공이 있어요.
다른 법률에도 이런 규정이 있는 걸 내가 본 적이 있거든요. 이것 허가만 70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받아 놓고 계속 착공도 안 하고 준공도 안 하고 허가권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른 법률에도 이런 규정이 있는 걸 내가 본 적이 있거든요. 이것 허가만 70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받아 놓고 계속 착공도 안 하고 준공도 안 하고 허가권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취소하는 경우지요?
이게 취소하는 경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에 착공이 있으니까 착공을 했 다는 것은 진성 사업자라는 의미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에 착공이 있으니까 착공을 했 다는 것은 진성 사업자라는 의미니까요.
5호에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가 들어가 있어서 이게 포함된다 이거지요?
5호에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가 들어가 있어서 이게 포함된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준공까지 가면 조금, 준공은 여러 가지 사유로 지연 가능성이 있어서 착공만 했다라는 건 이미 돈을 투자했으니 준공까지 넣으면 조금 너무 과한 취소 사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준공까지 가면 조금, 준공은 여러 가지 사유로 지연 가능성이 있어서 착공만 했다라는 건 이미 돈을 투자했으니 준공까지 넣으면 조금 너무 과한 취소 사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혹하다?
가혹하다?
이것은 그렇게 해 놓고 다시 논의합시다.
이것은 그렇게 해 놓고 다시 논의합시다.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고.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고.
일단은 산업부 의견을 공유하는 측면에서 동의해 놓고 한 번 더 보 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산업부 의견을 공유하는 측면에서 동의해 놓고 한 번 더 보 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 허가 취소 사유랑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도 준공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차관님 말씀이 맞는 것 같 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 허가 취소 사유랑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도 준공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차관님 말씀이 맞는 것 같 습니다.
크게 양보하는 겁니다. 그러면 95페이지 넘어갑니다. 일단 산업부 의견을 수용하는 것으로 전제를 하되 한 번 더 고민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크게 양보하는 겁니다. 그러면 95페이지 넘어갑니다. 일단 산업부 의견을 수용하는 것으로 전제를 하되 한 번 더 고민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고……
예,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고……
강승규 의원님한테 한번, 나중에 오시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 니다. 그다음에 96페이지의 제6·7 이것은……
강승규 의원님한테 한번, 나중에 오시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 니다. 그다음에 96페이지의 제6·7 이것은……
앞의 설명에 포함된 부분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앞의 설명에 포함된 부분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아, 풍황계측기니까?
아, 풍황계측기니까?
예, 그렇습니다. 포함돼서……
예, 그렇습니다. 포함돼서……
그러면 나중에 설명 듣고 하겠습니다. 자료를 잘 준비해 주시기 바 랍니다. 그다음에 98페이지 넘어갈까요?
그러면 나중에 설명 듣고 하겠습니다. 자료를 잘 준비해 주시기 바 랍니다. 그다음에 98페이지 넘어갈까요?
98쪽입니다. 실시계획의 승인, 환경영향평가 및 해역이용영향평가에 관한 특례 등입니다. 실시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 관련입니다. 산자부장관이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수립한 실시계획을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서 승인하도록 하면서 김원이 의원안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도록, 그 외의 안들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협의 관련해서는 대규모 국가 개발사업의 경우 관련 법령에서 일반적으로는 실 시계획 승인 시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라남도에서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71 지자체장과 실시계획 협의를 통해서 수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 다. 국가유산청에서는 실시계획에 대한 심의로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 하는 조항의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99쪽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및 해역이용영향평가에 관한 특례와 관련해서는 사업자가 실시계획의 승 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환경성평가서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환경영향평가 및 해역이용평 가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의제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법률에서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의 환경성 검증과 관련한 영향평가를 발전설비의 용 량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별을 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정안과 관련해서 예비지 구 기본설계 단계에서는 산자부가 해양환경적 측면에서의 영향조사를 실시한 후에 해수 부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고 발전지구 실시계획 단계에서는 사업자가 환경성평가서를 작 성하여 제출하고 산자부가 해수부 및 환경부에 협의 요청을 하면 협의가 완료되었을 때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의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서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절차가 간소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와 관련해서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았을 때 다른 법률에 따른 약 30개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발전사업자의 사업허가 절차 간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법률안이 발의된 이후에 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해서 체계나 자구의 조정이 일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인허가 의제와 관련해서 국가유산청에서는 매장유산법, 문화유산법 에 따른 인허가 의제 대상은 제외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음 101쪽, 조문대비표입니다. 지금 강승규 의원안 24조로 규정하고 있는 안은 체계상 104쪽 수정의견 20조 2항에 반 영을 해서 수정하였습니다. 체계상 적절한 위치를 그쪽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103쪽에 보시면 실시계획 수립·승인과 관련해 가지고 강승규 의원안에 있는 해 상풍력발전설비의 보안성 확보, 재난 대비에 관한 사항이나 단지인증 이행에 관한 사항 그리고 해상풍력발전산업 경쟁력 확보 및 해상풍력발전에의 기여에 관한 사항 등은 다른 사항에 추가해서 전부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우선 제시하였습니다. 그다음은 106쪽입니다. 지자체 의견 청취 또는 협의와 관련해서 그 절차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실 것으로 보 입니다. 다음, 111쪽입니다. 서왕진 의원안과 김정호 의원안 하단에 산업부장관이 환경성평가서에 관련해서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논 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 이후의 113쪽, 114쪽에 있는 굵은 글씨체는 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체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118쪽까지 해서 조문대비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2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98쪽입니다. 실시계획의 승인, 환경영향평가 및 해역이용영향평가에 관한 특례 등입니다. 실시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 관련입니다. 산자부장관이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수립한 실시계획을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서 승인하도록 하면서 김원이 의원안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도록, 그 외의 안들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협의 관련해서는 대규모 국가 개발사업의 경우 관련 법령에서 일반적으로는 실 시계획 승인 시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라남도에서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71 지자체장과 실시계획 협의를 통해서 수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 다. 국가유산청에서는 실시계획에 대한 심의로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 하는 조항의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99쪽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및 해역이용영향평가에 관한 특례와 관련해서는 사업자가 실시계획의 승 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환경성평가서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환경영향평가 및 해역이용평 가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의제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법률에서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의 환경성 검증과 관련한 영향평가를 발전설비의 용 량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별을 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정안과 관련해서 예비지 구 기본설계 단계에서는 산자부가 해양환경적 측면에서의 영향조사를 실시한 후에 해수 부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고 발전지구 실시계획 단계에서는 사업자가 환경성평가서를 작 성하여 제출하고 산자부가 해수부 및 환경부에 협의 요청을 하면 협의가 완료되었을 때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의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서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절차가 간소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와 관련해서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았을 때 다른 법률에 따른 약 30개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발전사업자의 사업허가 절차 간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법률안이 발의된 이후에 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해서 체계나 자구의 조정이 일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인허가 의제와 관련해서 국가유산청에서는 매장유산법, 문화유산법 에 따른 인허가 의제 대상은 제외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음 101쪽, 조문대비표입니다. 지금 강승규 의원안 24조로 규정하고 있는 안은 체계상 104쪽 수정의견 20조 2항에 반 영을 해서 수정하였습니다. 체계상 적절한 위치를 그쪽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103쪽에 보시면 실시계획 수립·승인과 관련해 가지고 강승규 의원안에 있는 해 상풍력발전설비의 보안성 확보, 재난 대비에 관한 사항이나 단지인증 이행에 관한 사항 그리고 해상풍력발전산업 경쟁력 확보 및 해상풍력발전에의 기여에 관한 사항 등은 다른 사항에 추가해서 전부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우선 제시하였습니다. 그다음은 106쪽입니다. 지자체 의견 청취 또는 협의와 관련해서 그 절차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실 것으로 보 입니다. 다음, 111쪽입니다. 서왕진 의원안과 김정호 의원안 하단에 산업부장관이 환경성평가서에 관련해서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논 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 이후의 113쪽, 114쪽에 있는 굵은 글씨체는 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체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118쪽까지 해서 조문대비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2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산업부 의견 듣겠습니다.
산업부 의견 듣겠습니다.
대부분 실시계획 승인, 환경영향평가, 해역이용영향평 가 그다음에 의제 처리할 때 기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의 강승규 의원만 실시계획 작성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별도의 조로 뽑으 셨는데요. 이것은 정보 제공을 별도 조로 뽑기보다는 실시계획의 승인의 한 조항으로 반 영을 하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별도 조항이 필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승인과 관련하여서 여러 가지 확인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 비슷한 내용을 주셨 습니다만 강승규 의원이 별도로 9호·10호·11호와 관련해서 주로 재난 대비, 보안성, 단지 인증, 기타 앞에서 얘기했던 로컬 콘텐츠 관련된 부분을 추가해 주셔서 저희는 앞에 말 씀드렸던 여러 가지 사유로 보안이라든지 재난 대비, 로컬 콘텐츠와 관련된 부분…… 또 해풍의 경우에는 단지 자체에 대한 인증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그러한 인증과 관련하 여서도 로컬 콘텐츠에 준해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106페이지의 지자체 의견 청취와 협의 부분에 있어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 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라는 게 일반적인 입법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자체별로 의견이 갈립니다만 전남도에서는 별도의 협의 권한을 시군구에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고 있고요, 정부는 시군구에 협의 요청권 을 주면 오히려 시간이 좀 지체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견을 듣는 정도로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111페이지 보시면 김정호 의원안과 서왕진 의원안에 별도의 공청회 또는 설명회에 대 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미 민관협의회를 통해서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계획 단계에서 다시 한번 또 공청회,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면 오히려 신속한 추진에 조금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정도 의견 드리겠고요. 다만 마지막의 인허가 의제하는 법안에 대해서 기존의 6개 제정안은 30개 호로 구성이 됐었는데 그사이에 정부 입법체계가 좀 바뀌어서요, 자연환경보전법이 폐지가 되고 그다 음에 문화유산과 관련된 법체계가 좀 바뀌어서 28개 호로 구성하는 게 맞다는 말씀 드리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부분 실시계획 승인, 환경영향평가, 해역이용영향평 가 그다음에 의제 처리할 때 기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의 강승규 의원만 실시계획 작성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별도의 조로 뽑으 셨는데요. 이것은 정보 제공을 별도 조로 뽑기보다는 실시계획의 승인의 한 조항으로 반 영을 하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별도 조항이 필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승인과 관련하여서 여러 가지 확인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 비슷한 내용을 주셨 습니다만 강승규 의원이 별도로 9호·10호·11호와 관련해서 주로 재난 대비, 보안성, 단지 인증, 기타 앞에서 얘기했던 로컬 콘텐츠 관련된 부분을 추가해 주셔서 저희는 앞에 말 씀드렸던 여러 가지 사유로 보안이라든지 재난 대비, 로컬 콘텐츠와 관련된 부분…… 또 해풍의 경우에는 단지 자체에 대한 인증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그러한 인증과 관련하 여서도 로컬 콘텐츠에 준해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106페이지의 지자체 의견 청취와 협의 부분에 있어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 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라는 게 일반적인 입법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자체별로 의견이 갈립니다만 전남도에서는 별도의 협의 권한을 시군구에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고 있고요, 정부는 시군구에 협의 요청권 을 주면 오히려 시간이 좀 지체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견을 듣는 정도로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111페이지 보시면 김정호 의원안과 서왕진 의원안에 별도의 공청회 또는 설명회에 대 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미 민관협의회를 통해서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계획 단계에서 다시 한번 또 공청회,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면 오히려 신속한 추진에 조금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정도 의견 드리겠고요. 다만 마지막의 인허가 의제하는 법안에 대해서 기존의 6개 제정안은 30개 호로 구성이 됐었는데 그사이에 정부 입법체계가 좀 바뀌어서요, 자연환경보전법이 폐지가 되고 그다 음에 문화유산과 관련된 법체계가 좀 바뀌어서 28개 호로 구성하는 게 맞다는 말씀 드리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부 의견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산업부 의견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아까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강승규 의원안 중에 보안성 확보, 재난 대비 사항 그다음에 단지인증에 관한 사항 이런 게 아까 이야기한 로컬 콘텐츠를 보호하 기 위한 그런 취지라고 하셨습니까?
아까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강승규 의원안 중에 보안성 확보, 재난 대비 사항 그다음에 단지인증에 관한 사항 이런 게 아까 이야기한 로컬 콘텐츠를 보호하 기 위한 그런 취지라고 하셨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11호는 앞에 얘기했던 ‘풍력산업 발전에의 기여’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해상풍력은 단지 별로도 인증할 수 있는 규정을 가지고 있고요. 인증을 하면서 인증 기준을 가지고 여러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73 가지 로컬 콘텐츠를 강화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탄소검증제를 통해서 중국산을 배제하듯이 국내 부품이나 이런 게 들어올 수 있도록 인증 기준을 넣으면 로컬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의 보안성 관련하여서는 마찬가지로 WTIV라든지 전선류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해외에 공개할 경우에는 해저지형이 나가는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 도 좀 넣어 주셔야 보안 부분, 로컬 콘텐츠 부분이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1호는 앞에 얘기했던 ‘풍력산업 발전에의 기여’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해상풍력은 단지 별로도 인증할 수 있는 규정을 가지고 있고요. 인증을 하면서 인증 기준을 가지고 여러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73 가지 로컬 콘텐츠를 강화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탄소검증제를 통해서 중국산을 배제하듯이 국내 부품이나 이런 게 들어올 수 있도록 인증 기준을 넣으면 로컬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의 보안성 관련하여서는 마찬가지로 WTIV라든지 전선류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해외에 공개할 경우에는 해저지형이 나가는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 도 좀 넣어 주셔야 보안 부분, 로컬 콘텐츠 부분이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업자가 이것을 작성하는 데 너무 전문적이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이것 자체에 그런 문제는 없는 겁니까?
사업자가 이것을 작성하는 데 너무 전문적이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이것 자체에 그런 문제는 없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동의하고요. 아까 환경성평가 열람하고 공청회하자고 하는 부분은 당연히 시간이 더 걸리는 문제입 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직접적인 관심이나 또 이해관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 수렴 기회가 저는 민관협의회 수준으로는 안 될 것 같고요, 환경성평가 정도는 꼭 그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동의하고요. 아까 환경성평가 열람하고 공청회하자고 하는 부분은 당연히 시간이 더 걸리는 문제입 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직접적인 관심이나 또 이해관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 수렴 기회가 저는 민관협의회 수준으로는 안 될 것 같고요, 환경성평가 정도는 꼭 그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페이지별로 가 보겠습니다. 101페이지의 강승규 의원안 24조를 20조 2항에 신설하자고 하는 것은 별 의견 없으시 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103페이지는 방금 서왕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103에서 104페이지까지 넘어가는 것 은 산업부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으로요. 그렇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고요. 105 넘어가고, 106페이지가 문제인데 다른 분들 의견 얘기하고 저도 얘기하겠습니다. 다른 분 의견 없으면 제가 얘기할게요.
그러면 페이지별로 가 보겠습니다. 101페이지의 강승규 의원안 24조를 20조 2항에 신설하자고 하는 것은 별 의견 없으시 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103페이지는 방금 서왕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103에서 104페이지까지 넘어가는 것 은 산업부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으로요. 그렇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고요. 105 넘어가고, 106페이지가 문제인데 다른 분들 의견 얘기하고 저도 얘기하겠습니다. 다른 분 의견 없으면 제가 얘기할게요.
산자부차관님한테 좀 여쭤볼까요. 산자부장관한테 보고되는 환경평가 보고가 민관협의체에서 일단 같이 검토가 된 내용 이 올라가는 겁니까?
산자부차관님한테 좀 여쭤볼까요. 산자부장관한테 보고되는 환경평가 보고가 민관협의체에서 일단 같이 검토가 된 내용 이 올라가는 겁니까?
예. 민관협의체에서 논의가 되는데 다만 민관협의체 구성은, 아마 이런 취지이신 것 같습니다. 민관협의체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 중심으로 돼 있고 일반 주민들이나 관련 시민,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도 환경영 향평가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넓은 차원의 주민들에 있어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공청회나 설명회를 넣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민관협의체에서 논의가 되는데 다만 민관협의체 구성은, 아마 이런 취지이신 것 같습니다. 민관협의체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 중심으로 돼 있고 일반 주민들이나 관련 시민,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도 환경영 향평가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넓은 차원의 주민들에 있어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공청회나 설명회를 넣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청회나 열람에는 의미가 반드시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한 원스 톱으로 처리를 하고…… 그런데 민관이 이미 같이 검토해서 만든 보고서라 그러면 이런 것은 빼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공청회나 열람에는 의미가 반드시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한 원스 톱으로 처리를 하고…… 그런데 민관이 이미 같이 검토해서 만든 보고서라 그러면 이런 것은 빼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일단 그 의견도 같이 갈무리해 놓겠습니다. 차관님, 지금 서왕진 위원님 의견과 고동진 위원님 의견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서 다음번에 논의하도록 하고요. 지자체 의견 청취 또는 협의 권한 문제인데 이건 차관님하고 저하고 여러 차례 얘기 74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했습니다마는 저는 제 안으로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김성환 위원님 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빼 버리고 그냥 의견 듣는 정도로 해 갖고는 어 떤 단 한 발의 전진도 안 됩니다. 실제 지역 주민들이 불만이 있을 때 혹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때 산업부 갑니까? 해수부 갑니까? 제일 먼저 자기 시장·군수 쫓아가잖아 요. 그래서 전남도에서 얘기하는 대로 협의 권한을 주시는 게 옳고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 는데 이게 ‘또는’으로 바뀌었어요. ‘와’와 ‘또는’은 매우 다르거든요. ‘와’는 ‘앤드(and)’고 ‘또는’은 ‘오어(or)’인데 어떻게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래서 차관님하고 저하고 의논했던 대로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협의 권한을 주되 다만 끝단을 두는 걸로, 대통 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는 것으로, 안 하면 그냥 의견이 없는 것으로 하 는…… 제가 그 조항까지 넣어 놨잖아요, 제 조항에. 이걸 수용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일단 그 의견도 같이 갈무리해 놓겠습니다. 차관님, 지금 서왕진 위원님 의견과 고동진 위원님 의견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서 다음번에 논의하도록 하고요. 지자체 의견 청취 또는 협의 권한 문제인데 이건 차관님하고 저하고 여러 차례 얘기 74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했습니다마는 저는 제 안으로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김성환 위원님 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빼 버리고 그냥 의견 듣는 정도로 해 갖고는 어 떤 단 한 발의 전진도 안 됩니다. 실제 지역 주민들이 불만이 있을 때 혹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때 산업부 갑니까? 해수부 갑니까? 제일 먼저 자기 시장·군수 쫓아가잖아 요. 그래서 전남도에서 얘기하는 대로 협의 권한을 주시는 게 옳고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 는데 이게 ‘또는’으로 바뀌었어요. ‘와’와 ‘또는’은 매우 다르거든요. ‘와’는 ‘앤드(and)’고 ‘또는’은 ‘오어(or)’인데 어떻게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래서 차관님하고 저하고 의논했던 대로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협의 권한을 주되 다만 끝단을 두는 걸로, 대통 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는 것으로, 안 하면 그냥 의견이 없는 것으로 하 는…… 제가 그 조항까지 넣어 놨잖아요, 제 조항에. 이걸 수용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저는 그 조항을 그렇게 하는 것에는 찬성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특별히 김원이 위원장님이 지금까지 주장을 했던 것은 아까 원스톱 얘기도 하셨고 신속하게 하 기 위해서 이런 법안을 한다 그랬는데……
저는 그 조항을 그렇게 하는 것에는 찬성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특별히 김원이 위원장님이 지금까지 주장을 했던 것은 아까 원스톱 얘기도 하셨고 신속하게 하 기 위해서 이런 법안을 한다 그랬는데……
예, 그러기 위해서입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신속하게 될까요, 오히려 협의 권한을 하나 더 주는 것이? 의견 청 취하는 것이 더 간편하고 빠른 방법이지 실질적 협의를 하라 그러면 그게 더 시간 지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다른 법률에 이런 형식이 있을 때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해풍법만 특별히 지자체장에게 협의 권한을 주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형평에 안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신속하게 될까요, 오히려 협의 권한을 하나 더 주는 것이? 의견 청 취하는 것이 더 간편하고 빠른 방법이지 실질적 협의를 하라 그러면 그게 더 시간 지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다른 법률에 이런 형식이 있을 때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해풍법만 특별히 지자체장에게 협의 권한을 주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형평에 안 맞을 것 같아요.
하여간 박형수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런데 현 장에 가 보면 아까 김성환 위원님도 현장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 주민들의 민관협의회의 구성부터 시작해서 운영 그다음에 그 민관운영위원회가 제대로 구성이 안 될 때나 운영 이 잘 안 될 때 그리고 사업자와 충돌이 일어날 때, 기존 발전사업자일 수도 있겠지요, 그걸 조정할 수 있는 힘이 산업부에 없습니다, 실제. 그리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산업부나 이런 데서 대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계속 지자체에 대해 서 협의 권한이라든가 승인 권한이라든가 신청 기능이라든가 그런 역할을 주는 이유가 사실은 속도를 빨리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할 문제는 해결해 버려야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하여간 박형수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런데 현 장에 가 보면 아까 김성환 위원님도 현장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 주민들의 민관협의회의 구성부터 시작해서 운영 그다음에 그 민관운영위원회가 제대로 구성이 안 될 때나 운영 이 잘 안 될 때 그리고 사업자와 충돌이 일어날 때, 기존 발전사업자일 수도 있겠지요, 그걸 조정할 수 있는 힘이 산업부에 없습니다, 실제. 그리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산업부나 이런 데서 대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계속 지자체에 대해 서 협의 권한이라든가 승인 권한이라든가 신청 기능이라든가 그런 역할을 주는 이유가 사실은 속도를 빨리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할 문제는 해결해 버려야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 취지가 권한을 준다고 더 해결될까요, 거꾸로일 것 같은데?
그 취지가 권한을 준다고 더 해결될까요, 거꾸로일 것 같은데?
아니,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지만 이게 원래 21대 국회 마지 막으로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자고 했던 법안 중의 하나였거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것에 대한 자구 검토를 했었는데 당시에 산업부와 어디까지 협의를 했냐면 ‘협의하여야’ 한 다음에, 합의가 아닙니다, 협의입니다. 그러니까 합의 안 되면 처리가 안 되는 건 아 닌데 협의 권한을 줘 놓으면 협의해야 된다는 이유로 이걸 질질 끌 경우에 기한이 늘어 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 권한은 주되 대통령령으로 일정 기간 이내 에 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무슨 의견이 없으면 협의한 것으로 본다고 해서…… 대략 제가 그때 산업부랑 협의한 바로는 한 달인가 두 달 정도?
아니,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지만 이게 원래 21대 국회 마지 막으로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자고 했던 법안 중의 하나였거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것에 대한 자구 검토를 했었는데 당시에 산업부와 어디까지 협의를 했냐면 ‘협의하여야’ 한 다음에, 합의가 아닙니다, 협의입니다. 그러니까 합의 안 되면 처리가 안 되는 건 아 닌데 협의 권한을 줘 놓으면 협의해야 된다는 이유로 이걸 질질 끌 경우에 기한이 늘어 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 권한은 주되 대통령령으로 일정 기간 이내 에 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무슨 의견이 없으면 협의한 것으로 본다고 해서…… 대략 제가 그때 산업부랑 협의한 바로는 한 달인가 두 달 정도?
60일 또는 90일.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75
60일 또는 90일.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75
그러니까, 두 달이었던 것 같아. 한 60일 이내에 소위 ‘협의하여야 한다’ 고 하고 ‘대통령령으로 기간 내에 의견이 없으면 협의한 것으로 본다’고 해서 그것 때문 에 시간이 질질 끌리지는 않도록……
그러니까, 두 달이었던 것 같아. 한 60일 이내에 소위 ‘협의하여야 한다’ 고 하고 ‘대통령령으로 기간 내에 의견이 없으면 협의한 것으로 본다’고 해서 그것 때문 에 시간이 질질 끌리지는 않도록……
끝단을 마련해 놓은 거지요.
끝단을 마련해 놓은 거지요.
예, 그렇게 하자고 협의했던 것 같은데?
예, 그렇게 하자고 협의했던 것 같은데?
그것도 한 대안으로 충분히 검토하는 것으로, 같이 검토를 좀 더 해 봅 시다.
그것도 한 대안으로 충분히 검토하는 것으로, 같이 검토를 좀 더 해 봅 시다.
그러니까 지금 의견에는 저희가 동의하는데 김원이 의원님께서 내신 안은 그게 아니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협의가 이루어진 것 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얘기는 사실상 합의 조항이 된 겁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지금 의견에는 저희가 동의하는데 김원이 의원님께서 내신 안은 그게 아니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협의가 이루어진 것 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얘기는 사실상 합의 조항이 된 겁니다, 이것은.
그러면 그 조항 부분은 좀 조정합시다.
그러면 그 조항 부분은 좀 조정합시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는 협의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데 사실상 합의 조항이 되면서 질질 끌리는 것에 대한 반대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저희 가 협의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안을 만들어서 정부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는 협의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데 사실상 합의 조항이 되면서 질질 끌리는 것에 대한 반대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저희 가 협의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안을 만들어서 정부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협의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그 안.
맨 마지막에 협의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그 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걸로 더 싸우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싸울 준비는 잘 돼 있는데. 그러면 106, 108, 109 넘어가고요. 111페이지 문제입니다. 이것은 공청회 개최 여부인데요. 지금 두 분의 의견 있었고 다 른 분들…… 일단 두 분 정도 의견 나왔으니까 그 의견 담아서 다음번에 한 번 더 논의 할까요? 여기서 더……
이걸로 더 싸우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싸울 준비는 잘 돼 있는데. 그러면 106, 108, 109 넘어가고요. 111페이지 문제입니다. 이것은 공청회 개최 여부인데요. 지금 두 분의 의견 있었고 다 른 분들…… 일단 두 분 정도 의견 나왔으니까 그 의견 담아서 다음번에 한 번 더 논의 할까요? 여기서 더……
거기에 조금만 의견 보태겠습니다.
거기에 조금만 의견 보태겠습니다.
예, 정진욱 위원님.
예, 정진욱 위원님.
민관협의회가 지금 산업부 의견도 시·도지사 중심이어서 사실은 그 현장 의 어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의견이 아마 굉장히 크게 나올 텐데 그걸 담는 그릇이 없 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해상풍력을 촉진하는 법안인데 이 법안이 지금 딛고 있는 현실 자체가 저는 상당히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숨넘어가는 방식으로 빨리하 는 게 중요한 상황은 아니고 오히려 민간사업자나 특히 외국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바다를 점유하는 이런 사태를 어떻게 막아 가면서 하느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중요한 상황이 저는 됐다고 보고. 일정한 재생에너지의 양은 확보한 상태기 때문에 저는 공청회 라든가 설명회 같은 주민수용성을 높이는 이런 과정들을 건너뛰는 방식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다,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청회나 설명회와 관련된 서왕진 의원님이나 김정호 의원님 안에 저는 동의합 니다.
민관협의회가 지금 산업부 의견도 시·도지사 중심이어서 사실은 그 현장 의 어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의견이 아마 굉장히 크게 나올 텐데 그걸 담는 그릇이 없 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해상풍력을 촉진하는 법안인데 이 법안이 지금 딛고 있는 현실 자체가 저는 상당히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숨넘어가는 방식으로 빨리하 는 게 중요한 상황은 아니고 오히려 민간사업자나 특히 외국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바다를 점유하는 이런 사태를 어떻게 막아 가면서 하느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중요한 상황이 저는 됐다고 보고. 일정한 재생에너지의 양은 확보한 상태기 때문에 저는 공청회 라든가 설명회 같은 주민수용성을 높이는 이런 과정들을 건너뛰는 방식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다,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청회나 설명회와 관련된 서왕진 의원님이나 김정호 의원님 안에 저는 동의합 니다.
그것 포함해서 다시 한번 이 문제는, 오늘 합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 고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6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그다음에 113부터 그 조항은 법률 개정한 것 반영해 주시고요. 그러면 118페이지까지는 정리가 된 겁니다.
그것 포함해서 다시 한번 이 문제는, 오늘 합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 고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6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그다음에 113부터 그 조항은 법률 개정한 것 반영해 주시고요. 그러면 118페이지까지는 정리가 된 겁니다.
예.
예.
119페이지 이것까지 끝내고 쉬시지요. 해풍까지 끝내고 쉽시다. 내 처 한번 달려 보겠습니다.
119페이지 이것까지 끝내고 쉬시지요. 해풍까지 끝내고 쉽시다. 내 처 한번 달려 보겠습니다.
이제 어려운 건 다 끝났어.
이제 어려운 건 다 끝났어.
수석전문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119쪽입니다.
119쪽입니다.
그런데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쭤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쭤볼 수 있을까요?
예.
예.
인허가 의제와 관련해서 그냥 저는 질문인데요. 만약 예를 들어서 공유 수면 점·사용허가 같은 게 의제 되잖아요. 그런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는 원래 그 주변 에 정당한 권리자가 있으면 그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지 원래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가 나가거든요. 그러면 인허가 의제 처리가 되는 경우에 그 주변지역 권리자의 동의도 이 절차에서 받게 되는 건가요?
인허가 의제와 관련해서 그냥 저는 질문인데요. 만약 예를 들어서 공유 수면 점·사용허가 같은 게 의제 되잖아요. 그런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는 원래 그 주변 에 정당한 권리자가 있으면 그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지 원래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가 나가거든요. 그러면 인허가 의제 처리가 되는 경우에 그 주변지역 권리자의 동의도 이 절차에서 받게 되는 건가요?
예, 똑같은 절차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똑같은 절차를 하게 돼 있습니다.
똑같은 절차를 다 거치는데……
똑같은 절차를 다 거치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냥 그 앞에 페이스로서 산업부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 가요?
그냥 그 앞에 페이스로서 산업부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 가요?
예, 맞습니다. 별도의 전체 28개를 한꺼번에 동일하게 빨리 처리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별도의 전체 28개를 한꺼번에 동일하게 빨리 처리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19페이지.
그러면 119페이지.
119쪽입니다. 토지 등의 수용·사용, 착공 신고, 준공인가 등입니다. 먼저 토지 등의 수용·사용, 착공 신고, 준공인가와 관련해서 제정안에서 해상풍력발전 사업 시행의 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토지 등의 수용·사용과 관련해서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토지 수용권 등 을 인정해서 신속한 추진을 도모해야 할 공익성과 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장 필요성에 대 해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토지보상법에서는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같은 법 토지보상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추가로 토지보상법 별표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와 관 련해서 국토부의 경우에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해서 토지보상법의 별표 개정이 필요한지 그 공익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풍황계측기 이용과 관련해서 산자부장관이 계측기 설치 등을 우선 한 경우에 풍력발전 사업자가 비용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서 적절한 것으로 보입 니다.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77 그다음 121쪽에서 122쪽까지는 관련 조문입니다. 이상입니다.
119쪽입니다. 토지 등의 수용·사용, 착공 신고, 준공인가 등입니다. 먼저 토지 등의 수용·사용, 착공 신고, 준공인가와 관련해서 제정안에서 해상풍력발전 사업 시행의 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토지 등의 수용·사용과 관련해서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토지 수용권 등 을 인정해서 신속한 추진을 도모해야 할 공익성과 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장 필요성에 대 해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토지보상법에서는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같은 법 토지보상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추가로 토지보상법 별표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와 관 련해서 국토부의 경우에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해서 토지보상법의 별표 개정이 필요한지 그 공익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풍황계측기 이용과 관련해서 산자부장관이 계측기 설치 등을 우선 한 경우에 풍력발전 사업자가 비용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서 적절한 것으로 보입 니다.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77 그다음 121쪽에서 122쪽까지는 관련 조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산업부 의견 듣겠습니다.
산업부 의견 듣겠습니다.
토지 등 수용·사용 부분은 당연히 필요한 조항입니다 만 사실상 이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별표 개정이 없으면 의미는 없는 조항이고요. 조특법이랑 똑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특법이 개정되 지 않으면 조세 혜택이 없듯이 이것도 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법이 개정이 안 되면 이 조항 자체로는 의미가 없고요. 국토부에서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을 하는 게 공익적인 사업이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어찌 됐든 국토부가 별표 개정 작 업을 주기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때 반영이 안 되면 사실은 이 부분이 들어가도 의 미는 없습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풍황계측기 부분은 사실 앞에 풍황계측기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 하면 ‘풍황계측기에 한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상청 자료나 여러 가지 자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들어가도 되지만 크게 실익은 없는 부 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냥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 넣으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렇게 되면 들어가도 큰 이견은 없다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등 수용·사용 부분은 당연히 필요한 조항입니다 만 사실상 이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별표 개정이 없으면 의미는 없는 조항이고요. 조특법이랑 똑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특법이 개정되 지 않으면 조세 혜택이 없듯이 이것도 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법이 개정이 안 되면 이 조항 자체로는 의미가 없고요. 국토부에서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을 하는 게 공익적인 사업이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어찌 됐든 국토부가 별표 개정 작 업을 주기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때 반영이 안 되면 사실은 이 부분이 들어가도 의 미는 없습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풍황계측기 부분은 사실 앞에 풍황계측기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 하면 ‘풍황계측기에 한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상청 자료나 여러 가지 자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들어가도 되지만 크게 실익은 없는 부 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냥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 넣으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렇게 되면 들어가도 큰 이견은 없다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일단은 토지 등 수용에 관한 것은 토지보상법 통과를 전제로 한 거니까요 서로 노력하 시겠다는 거지요, 그것 갖고?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일단은 토지 등 수용에 관한 것은 토지보상법 통과를 전제로 한 거니까요 서로 노력하 시겠다는 거지요, 그것 갖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국토부랑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녹록지는 않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국토부랑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녹록지는 않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풍황계측기 의견 있으신가요? 없으면 동의한 걸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집적화단지 특례……
그다음에 풍황계측기 의견 있으신가요? 없으면 동의한 걸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집적화단지 특례……
123쪽입니다. 집적화단지에 대한 특례, 전기사업 허가 등의 금지 관련 내용입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집적화단지에 대해 예비지구 또는 발전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5개의 제정안은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김원이 의 원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승규 의원안은 집적화단지 특례에 대해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전북서남권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1개 단지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 다. 집적화단지는 지자체 주도로 주민수용성이 확보된 지역인 점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지자체와 사전협의 후에 예비지구 또는 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선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해수부는 법 공포 시에 기 지정되어 있는 집적화단지에 한해서 해당 특례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전기사업 허가 등의 금지와 관련해서 허종식 의원안을 제외하고 6개 안에서는 예비지 구 및 발전지구가 아닌 지역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전기사업법에 따른 78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전기사업의 허가를 금지하고 있고, 해상풍력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풍황계측기를 설치하려 는 자에게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새로운 해상풍력발전의 경우에 제정안에 따른 계획입지 방식으로 일원화해서 운 영하려는 것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신규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신규 풍황계측기 설 치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다음, 125쪽입니다. 입지 적정성 평가와 관련해서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가 아닌 지역에서 해상풍력발전사 업을 하는 경우에 입지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관할 행정기관장이 인허가 등을 할 때 이를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발전사업 허가자에 대해서 제정안에 따른 입지 기준과 유사한 기준으로 재 평가 실시 후에 각종 인허가 등에 이를 고려하라는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서 기존에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종전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정법에 따른 새로운 규제를 받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있으므로 같이 논의가 필요해 보이 고, 해수부는 입지 적정성 평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26쪽부터 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28조(집적화단지에 대한 특례)가 있고 127쪽에 29 조(전기사업허가 등의 금지) 내용이 있습니다.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128쪽에서 129쪽에 풍황계측기 사용과 관련해 인허가하거나 수리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들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2호의 산지관리법이나 3호 농지법, 4호 국토계획법, 5호 건축법 등은 풍황계측기 사용하고는 무관한 사항이라서 수정의견으로 삭제 제시하였습니 다. 30조(입지 적정성 평가)도 또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131페이지까지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3쪽입니다. 집적화단지에 대한 특례, 전기사업 허가 등의 금지 관련 내용입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집적화단지에 대해 예비지구 또는 발전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5개의 제정안은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김원이 의 원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승규 의원안은 집적화단지 특례에 대해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전북서남권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1개 단지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 다. 집적화단지는 지자체 주도로 주민수용성이 확보된 지역인 점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지자체와 사전협의 후에 예비지구 또는 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선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해수부는 법 공포 시에 기 지정되어 있는 집적화단지에 한해서 해당 특례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전기사업 허가 등의 금지와 관련해서 허종식 의원안을 제외하고 6개 안에서는 예비지 구 및 발전지구가 아닌 지역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전기사업법에 따른 78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전기사업의 허가를 금지하고 있고, 해상풍력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풍황계측기를 설치하려 는 자에게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새로운 해상풍력발전의 경우에 제정안에 따른 계획입지 방식으로 일원화해서 운 영하려는 것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신규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신규 풍황계측기 설 치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다음, 125쪽입니다. 입지 적정성 평가와 관련해서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가 아닌 지역에서 해상풍력발전사 업을 하는 경우에 입지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관할 행정기관장이 인허가 등을 할 때 이를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발전사업 허가자에 대해서 제정안에 따른 입지 기준과 유사한 기준으로 재 평가 실시 후에 각종 인허가 등에 이를 고려하라는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서 기존에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종전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정법에 따른 새로운 규제를 받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있으므로 같이 논의가 필요해 보이 고, 해수부는 입지 적정성 평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26쪽부터 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28조(집적화단지에 대한 특례)가 있고 127쪽에 29 조(전기사업허가 등의 금지) 내용이 있습니다.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128쪽에서 129쪽에 풍황계측기 사용과 관련해 인허가하거나 수리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들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2호의 산지관리법이나 3호 농지법, 4호 국토계획법, 5호 건축법 등은 풍황계측기 사용하고는 무관한 사항이라서 수정의견으로 삭제 제시하였습니 다. 30조(입지 적정성 평가)도 또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131페이지까지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집적화단지와 관련돼서는 지금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정부는 집적화단지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의견을 존중해서 다양 한 가능성을 다 열어 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비지구로 들어와도 되고 발 전지구로 들어와도 되고 아니면 예비지구, 발전지구 없이 별도로 집적화단지로 지속해서 추진해도 되고 그래서 다양한 가능성을 다 열어 주면 되기 때문에 서왕진 의원안과 김정 호 의원님 안 정도면, 그러니까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비지구 또는 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이 돼 있습니 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 있다’는 것은 심의·의결을 거쳐서 예비지구나 발전지구로 갈 수 있게 대통령령으로 지정을 하거나 이게 없으면 그냥 집적화단지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서왕진 의원안이나 김정호 의원님 안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기사업과 풍황계측기에 대해서는 이 해풍법이 이제 적용이 돼서 정착이 되면 기존에 발전사업 허가를 받거나 풍황계측기를 설치한 자 외에 신규로 전기사업 허가나 풍황계측 기에 대해서는 별도 허가를 하지 않는 내용이 대부분 들어가 있고요. 허종식 의원님만 빠져 있습니다만 신규로는 둘 다 허가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동의한다라는 말 씀 드리겠습니다.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79 입지 적정성 평가에 대해서는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기존 발전사업 허가자나 풍황계측 기 설치자에 대한 처리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설명드릴 때 이 부분까지 포함시켜서 설명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적화단지와 관련돼서는 지금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정부는 집적화단지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의견을 존중해서 다양 한 가능성을 다 열어 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비지구로 들어와도 되고 발 전지구로 들어와도 되고 아니면 예비지구, 발전지구 없이 별도로 집적화단지로 지속해서 추진해도 되고 그래서 다양한 가능성을 다 열어 주면 되기 때문에 서왕진 의원안과 김정 호 의원님 안 정도면, 그러니까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비지구 또는 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이 돼 있습니 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 있다’는 것은 심의·의결을 거쳐서 예비지구나 발전지구로 갈 수 있게 대통령령으로 지정을 하거나 이게 없으면 그냥 집적화단지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서왕진 의원안이나 김정호 의원님 안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기사업과 풍황계측기에 대해서는 이 해풍법이 이제 적용이 돼서 정착이 되면 기존에 발전사업 허가를 받거나 풍황계측기를 설치한 자 외에 신규로 전기사업 허가나 풍황계측 기에 대해서는 별도 허가를 하지 않는 내용이 대부분 들어가 있고요. 허종식 의원님만 빠져 있습니다만 신규로는 둘 다 허가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동의한다라는 말 씀 드리겠습니다.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79 입지 적정성 평가에 대해서는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기존 발전사업 허가자나 풍황계측 기 설치자에 대한 처리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설명드릴 때 이 부분까지 포함시켜서 설명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업부 의견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으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인데요. 기본적으로 집적화단지에 대해 예비지구 또는 발전지구로의 지정에 있어 서 ‘기존 사업자를 보호하고 지자체의 집적화단지 지정 노력 등을 감안하여 계획입지 편 입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 이렇게 제안을 주셨는데 이게 정확하게 좀 잘 안 오거든요. 어떤 취지인가요?
산업부 의견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으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인데요. 기본적으로 집적화단지에 대해 예비지구 또는 발전지구로의 지정에 있어 서 ‘기존 사업자를 보호하고 지자체의 집적화단지 지정 노력 등을 감안하여 계획입지 편 입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 이렇게 제안을 주셨는데 이게 정확하게 좀 잘 안 오거든요. 어떤 취지인가요?
아니, 처음에 정부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저희 가 생각을 해 보니 이게 전라남도 의견도 다르고 전라북도 의견도 다르고 또 어찌 됐든 집적화단지를 위해서 여태까지 노력했던 지자체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양한 방 식을 차라리 다 허용해 주는 게 지자체에게 가장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 니다.
아니, 처음에 정부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저희 가 생각을 해 보니 이게 전라남도 의견도 다르고 전라북도 의견도 다르고 또 어찌 됐든 집적화단지를 위해서 여태까지 노력했던 지자체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양한 방 식을 차라리 다 허용해 주는 게 지자체에게 가장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 니다.
그런데 또 하나 질문인데요. 서왕진 의원님하고 김정호 의원님 안 정도면 동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서왕진 의원님하고 김정호 의원님 안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것으로 돼 있고 여기서 위원회는 해상풍력위원회일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또 하나 질문인데요. 서왕진 의원님하고 김정호 의원님 안 정도면 동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서왕진 의원님하고 김정호 의원님 안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것으로 돼 있고 여기서 위원회는 해상풍력위원회일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법이 만들어진 뒤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얘기는. 위원 회가 구성된 뒤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자체는 집적화단지 지정을 위해 노력하 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법이 만들어진 뒤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얘기는. 위원 회가 구성된 뒤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자체는 집적화단지 지정을 위해 노력하 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적화단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저희 랑 같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집적화단지 요건이 되면 저희가 지정을……
그러니까 집적화단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저희 랑 같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집적화단지 요건이 되면 저희가 지정을……
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도 집적화단지 지정이 가능하다?
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도 집적화단지 지정이 가능하다?
그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집적화단지는 별도로 신재생법에 따라서 하고 있는 건데 다만 지자체가 희망 할 경우에 의제 처리가 가능하니, 보통은 예비지구로는 들어오기 싫어하고요 집적화단지 로 지정 후에 발전지구로 편입하시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발전사업자 선정을 지 자체에서 하고자 하는 필요성이 좀 있어서 저희는 아마 이렇게 해 두면 분명히 전남이건 전북이건 집적화단지에서 발전사업자 선정 후에 발전지구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집적화단지는 별도로 신재생법에 따라서 하고 있는 건데 다만 지자체가 희망 할 경우에 의제 처리가 가능하니, 보통은 예비지구로는 들어오기 싫어하고요 집적화단지 로 지정 후에 발전지구로 편입하시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발전사업자 선정을 지 자체에서 하고자 하는 필요성이 좀 있어서 저희는 아마 이렇게 해 두면 분명히 전남이건 전북이건 집적화단지에서 발전사업자 선정 후에 발전지구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집적화단지 지정의 속도와 해상풍력법 제정의 속도가 서로 똑같지 아니할 것 아니에요?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집적화단지 지정의 속도와 해상풍력법 제정의 속도가 서로 똑같지 아니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적화단지 조성은 일단 현재 법상 쭉 가는 것으로 하고 해상 80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풍력법이 만들어지면 선택할 수 있나요?
그러면 집적화단지 조성은 일단 현재 법상 쭉 가는 것으로 하고 해상 80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풍력법이 만들어지면 선택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면 되는 것 같고요.
오케이. 그 정도면 되는 것 같고요.
신안이 3.7GW 정도를 집적화단지로 가 보고 싶어 하는 것 아니야?
신안이 3.7GW 정도를 집적화단지로 가 보고 싶어 하는 것 아니야?
지금 그러려고 하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그러려고 하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이 법 시행 이후에도 집적화단지로 남아 있고 싶으면 그냥 남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이 법 시행 이후에도 집적화단지로 남아 있고 싶으면 그냥 남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예, 남아 있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남, 전북 의견을 다 들어 봤는데요. 그러니까 전남은 이미 사업자가 어느 정도 선정이 돼 있기 때문에 발전지구로 들어가면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전북은 아직도 사업자 선정이 안 돼서 사업자 선정 이후 단계를 희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정부는 어찌 됐든 다 인정해 주는 쪽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예, 남아 있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남, 전북 의견을 다 들어 봤는데요. 그러니까 전남은 이미 사업자가 어느 정도 선정이 돼 있기 때문에 발전지구로 들어가면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전북은 아직도 사업자 선정이 안 돼서 사업자 선정 이후 단계를 희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정부는 어찌 됐든 다 인정해 주는 쪽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에 따르면 발전지구를 지정한 다음에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업자를 선정하고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런데 이 법에 따르면 발전지구를 지정한 다음에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업자를 선정하고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과정이 어 떻게 돼 있냐 하면, 기존 발전사업자에 대한 처우하고 또 연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한 기존 발전사업자는 사업자가 선정된 뒤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발전사업자를 인정해 준다는 전제 조건하에 발전지구로 편입이 되면 맞는데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이것까지 묶어서 설명드릴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과정이 어 떻게 돼 있냐 하면, 기존 발전사업자에 대한 처우하고 또 연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한 기존 발전사업자는 사업자가 선정된 뒤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발전사업자를 인정해 준다는 전제 조건하에 발전지구로 편입이 되면 맞는데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이것까지 묶어서 설명드릴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정리할지 논의가 필요하네요.
어떻게 정리할지 논의가 필요하네요.
이것은 하여간 그 말씀하신 취지만 정확하다면 저는 산업부 의견에 크게 반대 안 하는데 어쨌든 지금 막 약간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이것은 하여간 그 말씀하신 취지만 정확하다면 저는 산업부 의견에 크게 반대 안 하는데 어쨌든 지금 막 약간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어찌 됐든 결론은 지자체한테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 향으로 이것은 정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결론은 지자체한테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 향으로 이것은 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 조항은 넘어가고. 논의 필요가 몇 개 있네요. 126쪽, 이것은 방금 얘기한 것으로 족한가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 조항은 넘어가고. 논의 필요가 몇 개 있네요. 126쪽, 이것은 방금 얘기한 것으로 족한가요? 그렇지요?
예.
예.
126쪽은 서왕진 의원님과 김정호 의원안에다가 지방자치단체의 요 구를 충분히 수용하는 조건으로, 그런 의지 표명을 한 것으로 정리해서 다시 한번 논의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9조, 30조는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이것은 그냥 기존 사업자 다시 묶어서 하자는 거지요?
126쪽은 서왕진 의원님과 김정호 의원안에다가 지방자치단체의 요 구를 충분히 수용하는 조건으로, 그런 의지 표명을 한 것으로 정리해서 다시 한번 논의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9조, 30조는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이것은 그냥 기존 사업자 다시 묶어서 하자는 거지요?
같이 논의해야 될 것 같아요.
같이 논의해야 될 것 같아요.
같이 다시 하고.
같이 다시 하고.
아까 넘긴 거지요.
아까 넘긴 거지요.
풍황계측기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러면 나중에 다시 수정의견 논의할 때 그때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9쪽의 예비지구·발전지구 외의 해상풍력사업 시행 이것은 논의 필요 이렇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81 게 돼 있는데요. 이것도 기존 사업자의 처우와 연계해서 같이 논의할까요?
풍황계측기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러면 나중에 다시 수정의견 논의할 때 그때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9쪽의 예비지구·발전지구 외의 해상풍력사업 시행 이것은 논의 필요 이렇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81 게 돼 있는데요. 이것도 기존 사업자의 처우와 연계해서 같이 논의할까요?
예.
예.
이것도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131페이지까지는 논의가 끝났습니다. 132쪽.
이것도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131페이지까지는 논의가 끝났습니다. 132쪽.
132쪽, 5장 해상풍력산업의 진흥 및 영향을 받는 산업의 지원입 니다. 제정안은 해상풍력산업의 진흥 및 영향을 받는 산업의 지원에 대해 규정을 하면서 해 상풍력기술 개발의 촉진,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해서 다수의 제정안이 있고 서왕진·김정 호·강승규 의원안 등의 경우에는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적용에 대한 특례 등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고 조경태 의원안은 해양풍력발전사업자에 대한 부과금의 부과·징수에 대해 서도 정하고 있습니다. 큰 쟁점은 뒤의 조문대비표를 보시면서 참고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우선 134쪽입니다. 수정의견 기준으로 30조(해상풍력기술 개발의 촉진)에 대해서 의원안을 최대한 반영해 가지고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35쪽의 하단 31조(전문인력의 양성 등)입니다. 전문인력의 양성과 관련해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김정호 의원안의 경우에는 전문인 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하면서 필요한 예산을 산자부가 지원할 수 있도 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136쪽의 하단 쪽에 수정의견 기준 35조(해상풍력 공급망 활성화 지원 등)은 강승규 의 원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 32조의 해상풍력 실증단지 조성·운영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왕진 의원 안에도 있었는데 이쪽 조문 정리를 하면서 뒤쪽에서 지원 사항에 같이 규정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어서 32조에다가 수정의견을 제시하였고요. 138쪽입니다. 수정의견을 기준으로 하면 4항, 5항에 있는 사항들이 실증단지도 운영 과정에서 전력 생산이 되므로 전력사업자로 선정하는 근거 조항이 필요하고 또 전력 생산이 이루어진 경우에 전력 거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서왕진·김정호 의원안과 같이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39쪽에는 33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에 대해 있는데 굵은 글씨체, 볼드체로 되 어 있는 것처럼 주민 보상근거 마련을 전문연구기관의 업무 내용에 예시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41쪽입니다. 국제협력 추진에 대한 사항도 포함을 하였고 수출 지원에 관한 사항도 포함을 하였습 니다. 그다음에 항만시설, 배후시설 등의 지원과 관련해서 다른 의원님들께서는 일반적인 ‘지 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인 규정인데 서왕진 의원 또 김정호 의원께서 는 ‘풍력산업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또 김정호 의원은 143쪽 3항에 있는 82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것처럼 ‘선박의 도입, 건조 및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해수부장관, 산 자부장관에 대해서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 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143쪽 하단의 37조(수산업 등의 지원)과 관련해서 일반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규정 외에 144쪽에 가시면 조경태 의원안에서 해수부장관 이 별도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거나 행정적·재정 적 지원을 하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추가 여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서왕진·김정호 의원안의 경우에 해수부장관 소관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관련된 수입을 수산발전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고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뒤쪽의 146쪽에서 정리를 할 때 우선 강승규·서왕진·김정호 의원안에 있는 공유수면 점·사용료 적용에 대 한 특례 2항에 공동사항으로 수산발전기금의 재원으로 하되 1항에서 해수부장관 고시로 그 산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 이외에 147쪽에 있는 조경태 의원안의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부담금의 부과·징수 근거 규정과 강승규 의원안의 석탄화력발전소를 해상풍력발전사업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 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 다. 이상입니다.
132쪽, 5장 해상풍력산업의 진흥 및 영향을 받는 산업의 지원입 니다. 제정안은 해상풍력산업의 진흥 및 영향을 받는 산업의 지원에 대해 규정을 하면서 해 상풍력기술 개발의 촉진,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해서 다수의 제정안이 있고 서왕진·김정 호·강승규 의원안 등의 경우에는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적용에 대한 특례 등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고 조경태 의원안은 해양풍력발전사업자에 대한 부과금의 부과·징수에 대해 서도 정하고 있습니다. 큰 쟁점은 뒤의 조문대비표를 보시면서 참고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우선 134쪽입니다. 수정의견 기준으로 30조(해상풍력기술 개발의 촉진)에 대해서 의원안을 최대한 반영해 가지고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35쪽의 하단 31조(전문인력의 양성 등)입니다. 전문인력의 양성과 관련해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김정호 의원안의 경우에는 전문인 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하면서 필요한 예산을 산자부가 지원할 수 있도 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136쪽의 하단 쪽에 수정의견 기준 35조(해상풍력 공급망 활성화 지원 등)은 강승규 의 원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 32조의 해상풍력 실증단지 조성·운영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왕진 의원 안에도 있었는데 이쪽 조문 정리를 하면서 뒤쪽에서 지원 사항에 같이 규정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어서 32조에다가 수정의견을 제시하였고요. 138쪽입니다. 수정의견을 기준으로 하면 4항, 5항에 있는 사항들이 실증단지도 운영 과정에서 전력 생산이 되므로 전력사업자로 선정하는 근거 조항이 필요하고 또 전력 생산이 이루어진 경우에 전력 거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서왕진·김정호 의원안과 같이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39쪽에는 33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에 대해 있는데 굵은 글씨체, 볼드체로 되 어 있는 것처럼 주민 보상근거 마련을 전문연구기관의 업무 내용에 예시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41쪽입니다. 국제협력 추진에 대한 사항도 포함을 하였고 수출 지원에 관한 사항도 포함을 하였습 니다. 그다음에 항만시설, 배후시설 등의 지원과 관련해서 다른 의원님들께서는 일반적인 ‘지 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인 규정인데 서왕진 의원 또 김정호 의원께서 는 ‘풍력산업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또 김정호 의원은 143쪽 3항에 있는 82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것처럼 ‘선박의 도입, 건조 및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해수부장관, 산 자부장관에 대해서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 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143쪽 하단의 37조(수산업 등의 지원)과 관련해서 일반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규정 외에 144쪽에 가시면 조경태 의원안에서 해수부장관 이 별도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거나 행정적·재정 적 지원을 하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추가 여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서왕진·김정호 의원안의 경우에 해수부장관 소관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관련된 수입을 수산발전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고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뒤쪽의 146쪽에서 정리를 할 때 우선 강승규·서왕진·김정호 의원안에 있는 공유수면 점·사용료 적용에 대 한 특례 2항에 공동사항으로 수산발전기금의 재원으로 하되 1항에서 해수부장관 고시로 그 산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 이외에 147쪽에 있는 조경태 의원안의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부담금의 부과·징수 근거 규정과 강승규 의원안의 석탄화력발전소를 해상풍력발전사업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 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 다. 이상입니다.
산업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부 의견 주십시오.
앞의 134페이지, 135페이지, 136페이지는 대부분 진흥 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각 의원님들 의견을 저희가 종합해서 수정의견으 로 반영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로 논의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다만 35조 강승규 의 원안의 해상풍력 공급망 활성화는 앞에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로컬 콘텐츠와 관련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넣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는데요. 강승규 의원님께서 실증단지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하고 4항, 5항을 추가 로 넣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한전 때문에 넣었고요. 한전은 현재 발전사업자가 아니라 송배전 판매사업자이기 때문에 발전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실증단지에서는 한전이 들어가 있어서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 부분은 지금 전남의 집적화단지에 서도 한전이 일부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맡겨 주시면 전남과 전북 실증단지 운 영까지 포함해서 한전이 포함될 수 있는 안을 별도로 보고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 다. 139페이지의 전문연구기관이 주민 보상근거 마련을 연구하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 습니다. 전문연구기관은 전반적인 해상풍력 관련된 연구개발, 사업화 촉진과 관련된 연구 를 하는 데이기 때문에 주민 보상근거까지 넣는 것은 좀 무리한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 고요. 141페이지의 수출 지원은 아마 여러 위원님들께서 노력하라는 취지에서 넣어 주신 것 은 너무 감사합니다만 아직은 수출보조금 자체가 허용보조금이 아닌 상황에서 국가에서 만드는 법에 명시적으로 이렇게 수출 지원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좀 부담스럽다는 말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83 씀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안 넣어 주셔도 저희가 수출 지원에 대해서 다양 한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양해해 주시면 빼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고요. 김정호 의원님과 서왕진 의원님은 별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역할을, 소부장 특화 단지의 조성을 위한 안을 넣어 주셨고 또 밑에는 해수부장관이 여러 가지 노력하여야 한 다라는 부분을 넣어 주셨는데요. 이것을 굳이 이렇게 나눠서 해 주시기보다 정부의 의견 을 드리면 주어를 ‘정부는’으로 바꾸면서 김정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3항을 묶어 버리 면 취지가 충분히 살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조경태 의원님께서 해양환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요. 굳이 이 부분을 해풍법에 담아야 될까라는 고민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조경태 의원님과 이 부분을 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상의를 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의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한 별도의 수산발전기금 재원 조성과 관련하여서는 김정호 의원님과 서왕진 의원안 모두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동의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강승규 의원님께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적용에 대한 특례를 별도로 정해 주셨는데 요.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울산의 부유식 풍력 때문에 들어간 조항이 되겠고요. 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수산부 고시에 따르면 부유식 풍력 들어가는 지가 산정을 울산으로 하다 보니까 지가가 굉장히 높게 나오다 보니 실질적으 로 비용이 너무 높다 보니까 특례를 주자라는 취지가 됐는데요. 이 부분은 여기서 별도 로 정하지 않더라도 현행법상 해양수산부가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거는 이 법에서 정한다고 별도로 정할 것도 아니고 안 넣는다고 또 안 정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넣기보다는 해수부를 통해서 저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 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조경태 의원님께서 별도로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부담금 부과·징수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부담금 부과·징수하게 되면 오히려 부담만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는 별도 부담금 부과·징수는 반대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의 134페이지, 135페이지, 136페이지는 대부분 진흥 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각 의원님들 의견을 저희가 종합해서 수정의견으 로 반영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로 논의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다만 35조 강승규 의 원안의 해상풍력 공급망 활성화는 앞에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로컬 콘텐츠와 관련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넣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는데요. 강승규 의원님께서 실증단지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하고 4항, 5항을 추가 로 넣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한전 때문에 넣었고요. 한전은 현재 발전사업자가 아니라 송배전 판매사업자이기 때문에 발전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실증단지에서는 한전이 들어가 있어서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 부분은 지금 전남의 집적화단지에 서도 한전이 일부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맡겨 주시면 전남과 전북 실증단지 운 영까지 포함해서 한전이 포함될 수 있는 안을 별도로 보고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 다. 139페이지의 전문연구기관이 주민 보상근거 마련을 연구하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 습니다. 전문연구기관은 전반적인 해상풍력 관련된 연구개발, 사업화 촉진과 관련된 연구 를 하는 데이기 때문에 주민 보상근거까지 넣는 것은 좀 무리한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 고요. 141페이지의 수출 지원은 아마 여러 위원님들께서 노력하라는 취지에서 넣어 주신 것 은 너무 감사합니다만 아직은 수출보조금 자체가 허용보조금이 아닌 상황에서 국가에서 만드는 법에 명시적으로 이렇게 수출 지원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좀 부담스럽다는 말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83 씀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안 넣어 주셔도 저희가 수출 지원에 대해서 다양 한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양해해 주시면 빼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고요. 김정호 의원님과 서왕진 의원님은 별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역할을, 소부장 특화 단지의 조성을 위한 안을 넣어 주셨고 또 밑에는 해수부장관이 여러 가지 노력하여야 한 다라는 부분을 넣어 주셨는데요. 이것을 굳이 이렇게 나눠서 해 주시기보다 정부의 의견 을 드리면 주어를 ‘정부는’으로 바꾸면서 김정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3항을 묶어 버리 면 취지가 충분히 살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조경태 의원님께서 해양환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요. 굳이 이 부분을 해풍법에 담아야 될까라는 고민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조경태 의원님과 이 부분을 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상의를 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의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한 별도의 수산발전기금 재원 조성과 관련하여서는 김정호 의원님과 서왕진 의원안 모두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동의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강승규 의원님께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적용에 대한 특례를 별도로 정해 주셨는데 요.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울산의 부유식 풍력 때문에 들어간 조항이 되겠고요. 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수산부 고시에 따르면 부유식 풍력 들어가는 지가 산정을 울산으로 하다 보니까 지가가 굉장히 높게 나오다 보니 실질적으 로 비용이 너무 높다 보니까 특례를 주자라는 취지가 됐는데요. 이 부분은 여기서 별도 로 정하지 않더라도 현행법상 해양수산부가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거는 이 법에서 정한다고 별도로 정할 것도 아니고 안 넣는다고 또 안 정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넣기보다는 해수부를 통해서 저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 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조경태 의원님께서 별도로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부담금 부과·징수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부담금 부과·징수하게 되면 오히려 부담만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는 별도 부담금 부과·징수는 반대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승규 의원님……
강승규 의원님……
마지막에 석탄발전소 전환에 있어서는, 이거는 선언적 인 조항이 되겠는데요. 이거는 대부분 위원님들이 찬성하실 것으로 보고, 아마 이게 해당 이 되는 부분이 태안·서천·보령 지역하고 삼천포·하동 지역, 양쪽 지역입니다. 나머지 지 역보다는 요 두 지역이 제일 석탄발전소가 많이 폐지되기 때문에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찬성해 주시면 넣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석탄발전소 전환에 있어서는, 이거는 선언적 인 조항이 되겠는데요. 이거는 대부분 위원님들이 찬성하실 것으로 보고, 아마 이게 해당 이 되는 부분이 태안·서천·보령 지역하고 삼천포·하동 지역, 양쪽 지역입니다. 나머지 지 역보다는 요 두 지역이 제일 석탄발전소가 많이 폐지되기 때문에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찬성해 주시면 넣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지금 42조 공유수면 점·사용료 특례는 해양수산부가 다르게 정할 의사가 있다고 보시기 때문에 법률에 이걸 넣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42조 공유수면 점·사용료 특례는 해양수산부가 다르게 정할 의사가 있다고 보시기 때문에 법률에 이걸 넣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넣게 되면 반대할 것 같아 가지고요. 어차피 이 조항 이 실익은 없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강조하기 위해서, 다만 이거는……
넣게 되면 반대할 것 같아 가지고요. 어차피 이 조항 이 실익은 없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강조하기 위해서, 다만 이거는……
사실 이 문제는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이 문제는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이거는 여러 개를 같이 봐야 됩니다. 물론 현재 에퀴노르하고 대부분 해외투자자가 들어와서 부유식 풍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부유식 84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풍력에 대해서 일정 부분 역할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유식 풍력이 고정식보다는 국 내에 공급망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필요는 합니다만 디벨로퍼(developer)로서 또 외국인이 들어가 있다는 측면도 같이 고려를 해야 돼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데, 다만 지가 산정을 울산으로 하면 너무 비싼 건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해수부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고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도 달리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러 개를 같이 봐야 됩니다. 물론 현재 에퀴노르하고 대부분 해외투자자가 들어와서 부유식 풍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부유식 84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풍력에 대해서 일정 부분 역할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유식 풍력이 고정식보다는 국 내에 공급망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필요는 합니다만 디벨로퍼(developer)로서 또 외국인이 들어가 있다는 측면도 같이 고려를 해야 돼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데, 다만 지가 산정을 울산으로 하면 너무 비싼 건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해수부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고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도 달리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보시는 근거가 궁 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보시는 근거가 궁 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법을 보시면요 대통령령으로 위임이 되어 있고 그 위 임된 고시를 해수부장관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고시만 해수부장관이 정하면 됩 니다.
법을 보시면요 대통령령으로 위임이 되어 있고 그 위 임된 고시를 해수부장관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고시만 해수부장관이 정하면 됩 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땅을 정하는 게, 사실 수백 킬 로미터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좀 불합리하기 때문에 기존의 점·사용료를 정하는 룰이 잘 못됐다는 거라서 그 부분을 고치도록 하는……
그런데 이런 경우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땅을 정하는 게, 사실 수백 킬 로미터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좀 불합리하기 때문에 기존의 점·사용료를 정하는 룰이 잘 못됐다는 거라서 그 부분을 고치도록 하는……
보시면 산식이 있습니다만 기본 원칙에서 가까운 땅 으로 정한다 그런 원칙은 법상에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행령과 고시로 충 분히 갈음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 법에서 하게 되면 너무 강제하는 느낌이 듭 니다.
보시면 산식이 있습니다만 기본 원칙에서 가까운 땅 으로 정한다 그런 원칙은 법상에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행령과 고시로 충 분히 갈음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 법에서 하게 되면 너무 강제하는 느낌이 듭 니다.
하여간 42조 문제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위원님들의 우려 사항도 있으니까 고민을 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없으면 조항별로, 페이지별로 얼른얼른……
하여간 42조 문제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위원님들의 우려 사항도 있으니까 고민을 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없으면 조항별로, 페이지별로 얼른얼른……
아니요, 한 가지만……
아니요, 한 가지만……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137쪽 4항에, 이게 한전이 해상풍력에 참여하는 근거 규정이 되는 것 같 은데 한전은 국내에서는 일종의 송배전 사업자여서 심판이 선수를 직접 하는 게 맞냐 이 런 논쟁이 계속 있어 왔잖아요.
137쪽 4항에, 이게 한전이 해상풍력에 참여하는 근거 규정이 되는 것 같 은데 한전은 국내에서는 일종의 송배전 사업자여서 심판이 선수를 직접 하는 게 맞냐 이 런 논쟁이 계속 있어 왔잖아요.
100% 찬성입니다.
100% 찬성입니다.
그런 문제가 꽤 오랜 기간 논쟁이 있었던 거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해상 풍력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업자들은 굉장히 민감한 조항이 별 논의 없이 이렇게 쑥 밀고 들어온 겁니다, 지금 이 대목에서.
그런 문제가 꽤 오랜 기간 논쟁이 있었던 거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해상 풍력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업자들은 굉장히 민감한 조항이 별 논의 없이 이렇게 쑥 밀고 들어온 겁니다, 지금 이 대목에서.
그래서 저희는 전반적으로 허용은 안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전반적으로 허용은 안 되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한전이 국내에서 트랙 레코드를 쌓고 해외에 나가서 일종의 국내 해상풍력의 운영 혹은 발전, 그 외에 다른 소위 재생에너지산업의 여러 가 지 섹터커플링의 허브 이런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는 인정합니다만 국내 사업에서의 해상풍력을 직접 할 경우에 생길 여러 가지 우려, 부작용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조금 더 깊이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한전이 왜 이것을 하려고 하는지, 이것이 어떻게 한국의 재생에너지산업과 이후 소위 재생에너지 분야의 팀 코리아로 해외로 수출될 때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한 비전 설계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조금만 보충하면, 문재인 정부 초반에 베트남 붕앙하고 자바 9·10에 한전이 석탄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85 발전소의 운영사업자로 갑니다. 거기에 삼성물산도 들어가고 현대건설도 들어가고 두산 중공업도 들어가고 수출입은행도 들어가고 그렇게 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에너지원의 운영사로서, 그러니까 덴마크의 외르스테드 같은 역할을 나는 한전이 해야 된다고는 보는데 그와 관련한 비전과 동의 없이 자구로 끼어들 성질은 아니다. 그 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 논의 전까지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근거나 계획이 좀 필요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한전이 국내에서 트랙 레코드를 쌓고 해외에 나가서 일종의 국내 해상풍력의 운영 혹은 발전, 그 외에 다른 소위 재생에너지산업의 여러 가 지 섹터커플링의 허브 이런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는 인정합니다만 국내 사업에서의 해상풍력을 직접 할 경우에 생길 여러 가지 우려, 부작용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조금 더 깊이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한전이 왜 이것을 하려고 하는지, 이것이 어떻게 한국의 재생에너지산업과 이후 소위 재생에너지 분야의 팀 코리아로 해외로 수출될 때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한 비전 설계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조금만 보충하면, 문재인 정부 초반에 베트남 붕앙하고 자바 9·10에 한전이 석탄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85 발전소의 운영사업자로 갑니다. 거기에 삼성물산도 들어가고 현대건설도 들어가고 두산 중공업도 들어가고 수출입은행도 들어가고 그렇게 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에너지원의 운영사로서, 그러니까 덴마크의 외르스테드 같은 역할을 나는 한전이 해야 된다고는 보는데 그와 관련한 비전과 동의 없이 자구로 끼어들 성질은 아니다. 그 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 논의 전까지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근거나 계획이 좀 필요하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김성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굉장히 적절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한전을 가지고 이 야기를 해야 될 계제인지는 모르겠는데요. 한전이 현재 갖고 있는 위치에서, 지금 한전이 연결해서는 203조, 단독으로는 한 119조 정도의 부채가 있거든요. 만약에 한전이 새로운 수익원이나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 수 없으면 그것은 결국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세금을 통해서 지원을 한다거나―한 번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또는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두 가 지 방식 외에 다른 특별한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한전한테 새로운 산업 분야 내지는 새로운 발전에 다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고, 그건 전통적 발전이 아닌 재생에너지산업 쪽으로 들어와서 여기에서 김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실력을 쌓아서 해외시장을 열어 가는 경로를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 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맨 뒤에 강승규 의원님께서 에너지전환의 지원으로 석탄화력발전소 를 해상풍력발전사업으로 전환하는 것뿐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공기업인 한전이 해상풍 력 사업에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리고 또 이 법을 만들 면서 그 길을 열어 주는 게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 관련해서…… 김성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굉장히 적절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한전을 가지고 이 야기를 해야 될 계제인지는 모르겠는데요. 한전이 현재 갖고 있는 위치에서, 지금 한전이 연결해서는 203조, 단독으로는 한 119조 정도의 부채가 있거든요. 만약에 한전이 새로운 수익원이나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 수 없으면 그것은 결국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세금을 통해서 지원을 한다거나―한 번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또는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두 가 지 방식 외에 다른 특별한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한전한테 새로운 산업 분야 내지는 새로운 발전에 다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고, 그건 전통적 발전이 아닌 재생에너지산업 쪽으로 들어와서 여기에서 김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실력을 쌓아서 해외시장을 열어 가는 경로를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 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맨 뒤에 강승규 의원님께서 에너지전환의 지원으로 석탄화력발전소 를 해상풍력발전사업으로 전환하는 것뿐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공기업인 한전이 해상풍 력 사업에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리고 또 이 법을 만들 면서 그 길을 열어 주는 게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은 정진욱 위원님 의견에 약간 더 보태고 싶거든요. 사실은 기본 원칙이야 김성환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타당한데 실제 그동안에 발전사 업자들이 한전의 자회사나 협력사들이었잖아요. 남동이니 뭐니 이런 데 석탄·석유 발전 사들이 거의 대부분 공공의 영역에 있는 기업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재생에너지 사 업으로 넘어가면서 민간사업자들로 지금 발전사업이 다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은 자원안보라든가 이걸 고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민간사업자만 다 발전사업을 가져갔을 때 공공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축소될 것 아닙니까, 공공에 대한 가치라든가 관 점이. 그래서 사실은 자원안보라든가 재생에너지 내에서의 어떤 발전사업자 내에서의 공 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들은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좀 더 듣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혹은 정진욱 위 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도 조금 더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박지혜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도 사실은 정진욱 위원님 의견에 약간 더 보태고 싶거든요. 사실은 기본 원칙이야 김성환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타당한데 실제 그동안에 발전사 업자들이 한전의 자회사나 협력사들이었잖아요. 남동이니 뭐니 이런 데 석탄·석유 발전 사들이 거의 대부분 공공의 영역에 있는 기업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재생에너지 사 업으로 넘어가면서 민간사업자들로 지금 발전사업이 다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은 자원안보라든가 이걸 고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민간사업자만 다 발전사업을 가져갔을 때 공공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축소될 것 아닙니까, 공공에 대한 가치라든가 관 점이. 그래서 사실은 자원안보라든가 재생에너지 내에서의 어떤 발전사업자 내에서의 공 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들은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좀 더 듣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혹은 정진욱 위 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도 조금 더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박지혜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사실 발전 공기업 공공성 그런 부분은 오늘 발전 공기업들이 이런 것 할 때 예타 면제도 할 수 있게 조항도 넣어 놓고 발전 공기업들이 여기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촉진할 텐데요. 저는 그냥 이거 질문, 확인을 한번 하고 싶은데, 실증단지에 대해서 열어 주는 거란 말 이에요. 지금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하나 있고 거기에 한전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86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다른 데 새로운 실증단지를 할 경우에 그때도 한전이 참여할 수 있으니까 이게 필요하다 그렇게 설명하신 건가요?
사실 발전 공기업 공공성 그런 부분은 오늘 발전 공기업들이 이런 것 할 때 예타 면제도 할 수 있게 조항도 넣어 놓고 발전 공기업들이 여기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촉진할 텐데요. 저는 그냥 이거 질문, 확인을 한번 하고 싶은데, 실증단지에 대해서 열어 주는 거란 말 이에요. 지금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하나 있고 거기에 한전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86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다른 데 새로운 실증단지를 할 경우에 그때도 한전이 참여할 수 있으니까 이게 필요하다 그렇게 설명하신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증단지 에 참여하는 게 하나 있고, 지금 전남에서 추진하는 집적화단지에 일부 사업자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는 일반적인 해풍발전사업자로 국내에서 한전을 해 주 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 해외에 진출할 경우에 트랙 레코드로 삼는 최저 단위가 1GW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증단지 포함해 서 집적화단지에 참여하는 사업에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는 최저 트랙 레코드를 쌓는 것 까지만 국내 발전사업자로 허용을 해 주고 더 이상은 안 해 줄 계획이고요. 그러한 기본 원칙에 맞춰서 조항을 다시 정부 대안을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겠다는 취지입니다.
그건 아니고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증단지 에 참여하는 게 하나 있고, 지금 전남에서 추진하는 집적화단지에 일부 사업자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는 일반적인 해풍발전사업자로 국내에서 한전을 해 주 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 해외에 진출할 경우에 트랙 레코드로 삼는 최저 단위가 1GW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증단지 포함해 서 집적화단지에 참여하는 사업에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는 최저 트랙 레코드를 쌓는 것 까지만 국내 발전사업자로 허용을 해 주고 더 이상은 안 해 줄 계획이고요. 그러한 기본 원칙에 맞춰서 조항을 다시 정부 대안을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겠다는 취지입니다.
고동진 위원님.
고동진 위원님.
저도 좀…… 박지혜 위원님이 똑같은 질문을 하신 건데, 이게 검토의견에 실증단지 운영 과정에서 전력이 발생하니, 그런데 그게 차관님 얘기는 실질적으로 나중에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해 서……
저도 좀…… 박지혜 위원님이 똑같은 질문을 하신 건데, 이게 검토의견에 실증단지 운영 과정에서 전력이 발생하니, 그런데 그게 차관님 얘기는 실질적으로 나중에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해 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해상풍력에 대한 오퍼레이션을 하게 하고 경험을 쌓게 하고 맥스는 얼마로 제한하고, 이 얘기지요?
국내에서 해상풍력에 대한 오퍼레이션을 하게 하고 경험을 쌓게 하고 맥스는 얼마로 제한하고, 이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의견이 좀 나뉘기는 한데, 이게 에너지안보 차원에서도 한전이 그 냥 단순하게 전기를 팔고 이러는 것을 떠나 가지고 또 한수원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쪽 도 기술력을 갖추고 쌓도록 하는 게 옳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의견이 좀 나뉘기는 한데, 이게 에너지안보 차원에서도 한전이 그 냥 단순하게 전기를 팔고 이러는 것을 떠나 가지고 또 한수원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쪽 도 기술력을 갖추고 쌓도록 하는 게 옳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서왕진 위원님.
서왕진 위원님.
아까 한전 이야기하실 때 발전자회사가 포함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까 한전 이야기하실 때 발전자회사가 포함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발전사업자는 당연히 사업자니까요 그거 없고요. 지금 현행법상 한전은 발전사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전사업자는 당연히 사업자니까요 그거 없고요. 지금 현행법상 한전은 발전사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전만 추가로 된다 이 말씀이시지요?
한전만 추가로 된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사실은 김성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을 포함해서 발전자회사도 참여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다음에 사실은 김성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을 포함해서 발전자회사도 참여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발전자회사는 이미 하고 있어요.
발전자회사는 이미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여건상 사실은 또 제약이 있는 상황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를 종합해서 공기업들의 참여와 역할 부분을 좀 큰 틀을 설정하는 건 중요하다고 저도 공감이 가고요. 특히 석탄화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환해야 되는 상황에서 전환의 룸을 만드는 부분이 민간사업자들 차원에서 하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 에서 공공 분야에서 이 참여 부분을 조금 더, 실증단지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해외 수출 이 부분을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그것 외에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는 방안도, 꼭 이 법에 담고 안 담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함께 논의해 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87 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사실은 또 제약이 있는 상황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를 종합해서 공기업들의 참여와 역할 부분을 좀 큰 틀을 설정하는 건 중요하다고 저도 공감이 가고요. 특히 석탄화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환해야 되는 상황에서 전환의 룸을 만드는 부분이 민간사업자들 차원에서 하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 에서 공공 분야에서 이 참여 부분을 조금 더, 실증단지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해외 수출 이 부분을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그것 외에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는 방안도, 꼭 이 법에 담고 안 담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함께 논의해 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87 니다.
의견들이 대체적으로 모아진…… 하여간 같이 해서 검토의견을 주 십시오.
의견들이 대체적으로 모아진…… 하여간 같이 해서 검토의견을 주 십시오.
예.
예.
그러면 페이지별로 보면…… 134는 넘어갑니다. 135 넘어가고요. 136도 큰 뭐 없지요? 그다음에 강승규 의원안의 해상풍력 공급망 활성화 지원을 위한 이 안도 의견 별로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고요. 137 넘어갑니다. 138은 차관님이 산업부 의견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33조 전문연구기관은 ‘주민 보상근거 마련’ 그 조항은 삭제하자는 의견이지요?
그러면 페이지별로 보면…… 134는 넘어갑니다. 135 넘어가고요. 136도 큰 뭐 없지요? 그다음에 강승규 의원안의 해상풍력 공급망 활성화 지원을 위한 이 안도 의견 별로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고요. 137 넘어갑니다. 138은 차관님이 산업부 의견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33조 전문연구기관은 ‘주민 보상근거 마련’ 그 조항은 삭제하자는 의견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고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141에 허종식 의원님 수출 지원 이 문제는 안 넣어도 된다, 삭제했으면 좋겠 다는 게 산자부 의견인데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산자부 의견에 동의하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142페이지 서왕진 의원님과 김정호 의원님안 이거를 2·3항을 묶어서 주어를 정부로 수정하자 이런 의견이지요?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고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141에 허종식 의원님 수출 지원 이 문제는 안 넣어도 된다, 삭제했으면 좋겠 다는 게 산자부 의견인데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산자부 의견에 동의하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142페이지 서왕진 의원님과 김정호 의원님안 이거를 2·3항을 묶어서 주어를 정부로 수정하자 이런 의견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동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경태 의원님의 수산업 등에 대한 지원 이거는 해풍법에 담을 내용이 아니 라는 거지요?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동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경태 의원님의 수산업 등에 대한 지원 이거는 해풍법에 담을 내용이 아니 라는 거지요?
예. 이거는 제가 조경태 의원님께 확인해서 설명을 드 리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조경태 의원님께 확인해서 설명을 드 리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안의 38조 1항 2항 3항 다 해당되는 거지요?
조경태 의원님 안의 38조 1항 2항 3항 다 해당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산업부에서 조경태 의원님 좀 설득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45페이지의 서왕진·김정호 의원님 2항은 강승규 의원안 42조 2항으로 묶으 면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산업부에서 조경태 의원님 좀 설득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45페이지의 서왕진·김정호 의원님 2항은 강승규 의원안 42조 2항으로 묶으 면 된다는 얘기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42조 안은 대체적으로 아까 박지혜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된 거지요, 그렇게?
그래서 42조 안은 대체적으로 아까 박지혜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된 거지요, 그렇게?
아니요, 저희는 강승규 의원님의 42조 1항 ‘달리 정할 수 88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있다’라는 것은 굳이 규정 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아니요, 저희는 강승규 의원님의 42조 1항 ‘달리 정할 수 88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있다’라는 것은 굳이 규정 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논의를 좀 해 보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논의를 좀 해 보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산자부 의견 포함해서 다시 한번 추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항은.
그럼 산자부 의견 포함해서 다시 한번 추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항은.
다만 ‘수산발전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그것은 저 희가 찬성을 하겠습니다.
다만 ‘수산발전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그것은 저 희가 찬성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의견 다시 한번 주십시오. 그다음에 조경태 의원안의 39조 이것은 부담된다 이것지요, 산업부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의견 다시 한번 주십시오. 그다음에 조경태 의원안의 39조 이것은 부담된다 이것지요, 산업부는?
예.
예.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에 동의하고요. 강승규 의원안 43조는 선언적 조항이었으니까 있어도 상관없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살 리지요, 뭐. (「예」 하는 위원 있음) 산업부가 저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살려 두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에 동의하고요. 강승규 의원안 43조는 선언적 조항이었으니까 있어도 상관없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살 리지요, 뭐. (「예」 하는 위원 있음) 산업부가 저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살려 두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안은 따로 한번 협의를 하기로 하신 거 아니에요?
조경태 의원님 안은 따로 한번 협의를 하기로 하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조경태 의원님께 설명을 드릴 텐데. 다만 부담금……
맞습니다. 조경태 의원님께 설명을 드릴 텐데. 다만 부담금……
이것도 한번 같이 하십시오.
이것도 한번 같이 하십시오.
그리고 피드백을 한번 주시지요.
그리고 피드백을 한번 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147페이지까지 됐고요. 이제 고지가 눈앞에 보입니다. 속도를 좀 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147페이지까지 됐고요. 이제 고지가 눈앞에 보입니다. 속도를 좀 내 보겠습니다.
148쪽입니다. 보칙 사항들입니다.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등 보칙에 해당하는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보고 및 조사, 해양입지정보의 유출 제한, 비밀준수의무·보안관리,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 원 의제, 업무의 위탁 등입니다.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입법 례나 조문 체계를 감안해서 순서는 추후에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허종식 의원 안에서 보안관리에 대해서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벌칙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토지·주택개발의 경우에도 유사 입법례가 있기는 합니다. 조문대비표 149쪽부터입니다. 강승규 의원안에는 보고 및 조사, 해양입지정보의 유출 제한 등, 업무의 위탁, 비밀준 수 의무 등이 있습니다. 허종식 의원안의 보안관리와 관련된 안이 150쪽 하단의 33조에 서부터 있고 벌칙, 151쪽까지 있습니다. 이것을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벌칙 적용에 서의 공무원 의제는 허종식 의원안대로 해서, 강승규 의원안과 합쳐 가지고 수정의견으 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89 이상입니다.
148쪽입니다. 보칙 사항들입니다.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등 보칙에 해당하는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보고 및 조사, 해양입지정보의 유출 제한, 비밀준수의무·보안관리,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 원 의제, 업무의 위탁 등입니다.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입법 례나 조문 체계를 감안해서 순서는 추후에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허종식 의원 안에서 보안관리에 대해서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벌칙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토지·주택개발의 경우에도 유사 입법례가 있기는 합니다. 조문대비표 149쪽부터입니다. 강승규 의원안에는 보고 및 조사, 해양입지정보의 유출 제한 등, 업무의 위탁, 비밀준 수 의무 등이 있습니다. 허종식 의원안의 보안관리와 관련된 안이 150쪽 하단의 33조에 서부터 있고 벌칙, 151쪽까지 있습니다. 이것을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벌칙 적용에 서의 공무원 의제는 허종식 의원안대로 해서, 강승규 의원안과 합쳐 가지고 수정의견으 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89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강승규 의원안에 유출 제한 조항이 있고요. 또 허종식 의원님께서는 별도로 보안관리 조항을 뒀습니다만 사실 이게 앞에 또 해풍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은 모두 국가에 귀속해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 까지 묶어서 합리적으로 수정의견이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보안관리 조항을 허종식 의 원님처럼 별도로 뽑을 필요 없이 수정의견대로 가시면 여러 가지 의견이 종합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합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강승규 의원안에 유출 제한 조항이 있고요. 또 허종식 의원님께서는 별도로 보안관리 조항을 뒀습니다만 사실 이게 앞에 또 해풍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은 모두 국가에 귀속해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 까지 묶어서 합리적으로 수정의견이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보안관리 조항을 허종식 의 원님처럼 별도로 뽑을 필요 없이 수정의견대로 가시면 여러 가지 의견이 종합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통으로 다 동의하는 걸로. 별 의미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벌칙 조항이요.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통으로 다 동의하는 걸로. 별 의미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벌칙 조항이요.
152쪽입니다. 벌칙 관련입니다. 벌칙 관련해서 위법한 실시계획 제출·승인, 미신고 공사착공, 준공인가 없이 발전시설 설비 사용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강승규 의원안에서는 해 양입지정보의 유출 위반에 대해서 정하고 있고 허종식 의원안은 비밀준수의무 위반에 대 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또 강승규 의원안에서는 과태료에 대해서 보고 의무 관련해서 검 사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정안에 따른 벌칙과 과태료는 참고로 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문대비표는 155쪽입니다. 우선 155쪽의 수정의견은 38조의 벌칙부터 그 밖의 사항들은 제정안들의 내용들을 모 두 반영을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허종식 의원안의 벌칙에서 보안관리에 대해서 아까 반영을 안 했으니까 그것을 반영 안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벌 규정은 포함을 하는 것으로 하고 강승규 의원안의 과태료 관련도 원안대로 수정 의견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152쪽입니다. 벌칙 관련입니다. 벌칙 관련해서 위법한 실시계획 제출·승인, 미신고 공사착공, 준공인가 없이 발전시설 설비 사용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강승규 의원안에서는 해 양입지정보의 유출 위반에 대해서 정하고 있고 허종식 의원안은 비밀준수의무 위반에 대 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또 강승규 의원안에서는 과태료에 대해서 보고 의무 관련해서 검 사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정안에 따른 벌칙과 과태료는 참고로 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문대비표는 155쪽입니다. 우선 155쪽의 수정의견은 38조의 벌칙부터 그 밖의 사항들은 제정안들의 내용들을 모 두 반영을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허종식 의원안의 벌칙에서 보안관리에 대해서 아까 반영을 안 했으니까 그것을 반영 안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벌 규정은 포함을 하는 것으로 하고 강승규 의원안의 과태료 관련도 원안대로 수정 의견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이요.
정부 측 의견이요.
이 부분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보안관리와 정보 제공, 유출 관련된 내용이 정리되면서 별도로 저희가 수정의견과 관련된 부분으로 정리됐고요. 전반적인 양형 기준도 저희가 검토를 했다는 말씀 드려서 별도 논의하기보다 수정의견대 로 가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보안관리와 정보 제공, 유출 관련된 내용이 정리되면서 별도로 저희가 수정의견과 관련된 부분으로 정리됐고요. 전반적인 양형 기준도 저희가 검토를 했다는 말씀 드려서 별도 논의하기보다 수정의견대 로 가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요.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고요. 90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이것은 그러면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부칙이요.
위원님들 의견이요.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고요. 90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이것은 그러면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부칙이요.
158쪽 부칙입니다. 우선 시행일 관련해서 일반 조항으로는 공포 후 1년이 시행한 날이고 신규 풍황계측기 의 설치 금지는 공포 후 즉시 시행하는 안, 신규 발전허가 금지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 시행하는 안이 있는데 허종식 의원안의 경우에는 공포 후 1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 니다. 159쪽에는 기존 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하였고 160쪽에는 집적 화단지에 대해서 전기사업 허가 등의 금지 적용례 관련 사항이 있는데 이 사항들은 앞에 서 논의한 것처럼 추후에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니까 조문대비표는 참고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158쪽 부칙입니다. 우선 시행일 관련해서 일반 조항으로는 공포 후 1년이 시행한 날이고 신규 풍황계측기 의 설치 금지는 공포 후 즉시 시행하는 안, 신규 발전허가 금지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 시행하는 안이 있는데 허종식 의원안의 경우에는 공포 후 1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 니다. 159쪽에는 기존 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하였고 160쪽에는 집적 화단지에 대해서 전기사업 허가 등의 금지 적용례 관련 사항이 있는데 이 사항들은 앞에 서 논의한 것처럼 추후에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니까 조문대비표는 참고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하여간 앞단에서 우리가 산업부하고 의견 다시 정리하기로 한 내용 보면서 부칙은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정부 측 의견은요?
이것은 하여간 앞단에서 우리가 산업부하고 의견 다시 정리하기로 한 내용 보면서 부칙은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정부 측 의견은요?
뒷부분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만 시행일은 허종 식 의원은 공포 후 1년만 규정돼 있습니다만 일반 조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시행 하면 될 것 같고요. 신규 풍황계측기 설치 금지는 공포 후 즉시 시행하는 게 맞다고 저 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신규 발전허가는 왜 3년으로 뒀냐 하면 풍황계측기 설치 후에 3년 이내에 발전사업 허 가를 받지 않으면 풍황계측기 설치가 취소됩니다. 그래서 3년을 뒀기 때문에 시행일은 이런 식으로 일반 조항, 풍황계측기는 공포 후 즉시 시행, 신규 발전허가 금지는 공포 후 3년 경과한 날 시행으로 해 주시면 적합한 것으로 보입니다.
뒷부분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만 시행일은 허종 식 의원은 공포 후 1년만 규정돼 있습니다만 일반 조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시행 하면 될 것 같고요. 신규 풍황계측기 설치 금지는 공포 후 즉시 시행하는 게 맞다고 저 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신규 발전허가는 왜 3년으로 뒀냐 하면 풍황계측기 설치 후에 3년 이내에 발전사업 허 가를 받지 않으면 풍황계측기 설치가 취소됩니다. 그래서 3년을 뒀기 때문에 시행일은 이런 식으로 일반 조항, 풍황계측기는 공포 후 즉시 시행, 신규 발전허가 금지는 공포 후 3년 경과한 날 시행으로 해 주시면 적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정부 측 의견 알겠고요. 이것은 다 종합해서 다시 한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7항까지의 법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일단 정부 측 의견 알겠고요. 이것은 다 종합해서 다시 한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7항까지의 법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예.
이 다음번에 다룰 게 고준위 특별법인데 이거 역시 제정법이라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다른 법안을 하나도 다루지 못하고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어서, 안건이 간단한 다른 걸 몇 개를 다루면 고준위 특별법은 다룰 수 있을 텐데 고준위법부터 가면 아마 다른 것은 못 다룰 가능성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하시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다음번에 다룰 게 고준위 특별법인데 이거 역시 제정법이라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다른 법안을 하나도 다루지 못하고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어서, 안건이 간단한 다른 걸 몇 개를 다루면 고준위 특별법은 다룰 수 있을 텐데 고준위법부터 가면 아마 다른 것은 못 다룰 가능성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하시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리컨펌(reconfirm)을 했는데 아침에 박형수 위원님하고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고준위법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빨 리 진행을 하면서 다른 안도 좀 검토하자라고 우리가 일차 얘기를 했으니까 원칙대로 그 냥 이렇게 하시지요.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91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리컨펌(reconfirm)을 했는데 아침에 박형수 위원님하고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고준위법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빨 리 진행을 하면서 다른 안도 좀 검토하자라고 우리가 일차 얘기를 했으니까 원칙대로 그 냥 이렇게 하시지요.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91
원칙이라기보다는 아침에……
원칙이라기보다는 아침에……
그러니까 아까 간사님들하고 서로 이렇게 합의하신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까 간사님들하고 서로 이렇게 합의하신 게 아닌가요?
원래는 그렇게…… 고준위 방폐장법까지는 우리가 꼭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오늘 다른 안건을 하더라도 고준위 방폐장법까지는 다룰 예정 입니다. 이것은 오늘 안 하면 안 되는 사안이어서 그것은 약속드릴 수 있는데, 반드시 다 루겠다는 약속을 드릴 수 있는데 고동진 위원님이 말씀을 또 저리하시니 그냥 그렇게 하 시지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원래는 그렇게…… 고준위 방폐장법까지는 우리가 꼭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오늘 다른 안건을 하더라도 고준위 방폐장법까지는 다룰 예정 입니다. 이것은 오늘 안 하면 안 되는 사안이어서 그것은 약속드릴 수 있는데, 반드시 다 루겠다는 약속을 드릴 수 있는데 고동진 위원님이 말씀을 또 저리하시니 그냥 그렇게 하 시지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고준위법은 지난번에 거의 합의가 됐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진행합시다.
고준위법은 지난번에 거의 합의가 됐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진행합시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이……
그래서 그러면 지금이……
저는 합의한 바 없습니다.
저는 합의한 바 없습니다.
아니, 오전에 합의했어. 오전에 합의했었잖아.
아니, 오전에 합의했어. 오전에 합의했었잖아.
오전 합의가 고준위 방폐장까지 하고, 그게 우리는 빨리 진행될 줄 알고 그렇게 하고 56번부터 하기로 한 게 오전의 합의고요.
오전 합의가 고준위 방폐장까지 하고, 그게 우리는 빨리 진행될 줄 알고 그렇게 하고 56번부터 하기로 한 게 오전의 합의고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고준위 방폐장법을 못 하고 여기까지 와서 그거대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오전의 합의 사항은 그거였습니다. 고준위까지 포함됐었습니다.
그런데 고준위 방폐장법을 못 하고 여기까지 와서 그거대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오전의 합의 사항은 그거였습니다. 고준위까지 포함됐었습니다.
빨리합시다, 거의 합의된 부분이니까.
빨리합시다, 거의 합의된 부분이니까.
그러면 어쨌든 빨리, 잠깐이라도 쉬었다가 집중하겠습니다. 16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그러면 어쨌든 빨리, 잠깐이라도 쉬었다가 집중하겠습니다. 16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2항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이상 5건의 법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신속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2항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이상 5건의 법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신속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건의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법배경과 취 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후핵연료를 발생량 전부 원전 부지 내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80년 대부터 정부가 처분장 부지 확보를 시도했으나 현재까지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21대 국회에서 4건의 법안이 발의되었고 11차례 소위원회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례 공청회도 있어서 거의 안이 마련이 되었으나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의된 5건의 제정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처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법제화하는 내용인데 21대 국회에서 논의되었던 안을 기본안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한 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2쪽입니다. 92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제정안의 구성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쪽입니다. 21대 국회에서 합의된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입법 형식에 있어서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하였고 제명은 고준위 방사성폐 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관리위원회의 지위와 관련해서는 일반 행정위원회로 신설을 하면서 추후에 중앙행정기 관으로 변경할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고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관리위원회의 국회 보고 의무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등 각각의 행정단계별로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 관리위원회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원자력진흥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부지 선정 취소 시에 주민투표와 관련해서 선정 취소 시에는 주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관리위원회 심의·의결만으로 부지 선정을 취소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지 선정 절차의 가역성과 관련해서는 관리시설 부지가 최종 선정된 후에 선정이 취 소된 경우에만 처음 단계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 부지 선정 과정 중에서는 절 차상 하자 등이 발생하면 직전의 단계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지내저장시설과 관련해서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변지역 지원 관련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로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을 지정하였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고 있는 6쪽과 7쪽의 표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 다. 8쪽입니다. 21대에 합의가 되지 않은 쟁점 사항입니다. 관리시설의 확보 및 사용후핵연료 이전 시점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중간저장시설 및 처분시설 등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의 목표 운영 시점을 정하는 내 용인데 현재 제정안에 일부 차이는 있으나 중간저장시설의 운영은 2045년, 50년, 51년으 로, 처분시설의 운영은 2050년, 60년, 61년, 65년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부지내저장시설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용량에 대해서도 21대에 합의가 되지 않았는데 이 번에 김성환 의원안의 경우에는 설계수명 기간 동안의 사용후핵연료 발생 예측량으로, 그 외에 김성원 의원안 등은 설계수명 기간 동안의 발생 예측량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 의·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9쪽의 조문별로 빠르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명 및 목적입니다. 이인선·김성환 의원안은 21대에 합의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으 로 하고 있고 그 외의 안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적의 경우 5개 법안 모두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민주성, 책임성, 투명성 제고, 국민과 미래세대 안전에 이바지함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문대비표는 10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93 수정의견으로는 21대 합의안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법안 제 명으로 하였고, 목적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대로 제정안과 동일하게 제안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5건의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법배경과 취 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후핵연료를 발생량 전부 원전 부지 내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80년 대부터 정부가 처분장 부지 확보를 시도했으나 현재까지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21대 국회에서 4건의 법안이 발의되었고 11차례 소위원회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례 공청회도 있어서 거의 안이 마련이 되었으나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의된 5건의 제정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처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법제화하는 내용인데 21대 국회에서 논의되었던 안을 기본안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한 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2쪽입니다. 92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제정안의 구성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쪽입니다. 21대 국회에서 합의된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입법 형식에 있어서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하였고 제명은 고준위 방사성폐 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관리위원회의 지위와 관련해서는 일반 행정위원회로 신설을 하면서 추후에 중앙행정기 관으로 변경할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고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관리위원회의 국회 보고 의무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등 각각의 행정단계별로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 관리위원회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원자력진흥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부지 선정 취소 시에 주민투표와 관련해서 선정 취소 시에는 주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관리위원회 심의·의결만으로 부지 선정을 취소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지 선정 절차의 가역성과 관련해서는 관리시설 부지가 최종 선정된 후에 선정이 취 소된 경우에만 처음 단계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 부지 선정 과정 중에서는 절 차상 하자 등이 발생하면 직전의 단계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지내저장시설과 관련해서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변지역 지원 관련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로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을 지정하였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고 있는 6쪽과 7쪽의 표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 다. 8쪽입니다. 21대에 합의가 되지 않은 쟁점 사항입니다. 관리시설의 확보 및 사용후핵연료 이전 시점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중간저장시설 및 처분시설 등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의 목표 운영 시점을 정하는 내 용인데 현재 제정안에 일부 차이는 있으나 중간저장시설의 운영은 2045년, 50년, 51년으 로, 처분시설의 운영은 2050년, 60년, 61년, 65년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부지내저장시설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용량에 대해서도 21대에 합의가 되지 않았는데 이 번에 김성환 의원안의 경우에는 설계수명 기간 동안의 사용후핵연료 발생 예측량으로, 그 외에 김성원 의원안 등은 설계수명 기간 동안의 발생 예측량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 의·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9쪽의 조문별로 빠르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명 및 목적입니다. 이인선·김성환 의원안은 21대에 합의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으 로 하고 있고 그 외의 안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적의 경우 5개 법안 모두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민주성, 책임성, 투명성 제고, 국민과 미래세대 안전에 이바지함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문대비표는 10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93 수정의견으로는 21대 합의안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법안 제 명으로 하였고, 목적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대로 제정안과 동일하게 제안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이요.
정부 측 의견이요.
수정의견대로 법명을 이인선 의원님 또 김성환 의원 님께서 발의하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저희는 찬성한다는 말 씀 드리고요. 목적은 다 동일하기 때문에 수용하겠습니다.
수정의견대로 법명을 이인선 의원님 또 김성환 의원 님께서 발의하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저희는 찬성한다는 말 씀 드리고요. 목적은 다 동일하기 때문에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빨리빨리 얘기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님, 다음이요.
위원님들 의견이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빨리빨리 얘기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님, 다음이요.
12쪽입니다. 정의규정 관련해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정의를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에 위임하는 내용으로 있습니다. 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정의 관련해서는 안전성 분석·평가 활동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시설에는 중간저장시 설, 처분시설, 처분시설 부지 내 지하연구시설을 정의하고 관리시설로 분류하고 있습니 다. 13쪽,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에 대해서는 사용후핵연료 습식저 장조를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안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에 대해서 처분부지 내 지하연구시설과 별개로 시설의 기능에 대 해 규정을 하고 있고, 조문대비표는 15쪽부터 21쪽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쪽입니다. 정의규정 관련해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정의를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에 위임하는 내용으로 있습니다. 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정의 관련해서는 안전성 분석·평가 활동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시설에는 중간저장시 설, 처분시설, 처분시설 부지 내 지하연구시설을 정의하고 관리시설로 분류하고 있습니 다. 13쪽,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에 대해서는 사용후핵연료 습식저 장조를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안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에 대해서 처분부지 내 지하연구시설과 별개로 시설의 기능에 대 해 규정을 하고 있고, 조문대비표는 15쪽부터 21쪽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부 의견이요.
산업부 의견이요.
대부분 다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수정의견에 찬 성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15페이지입니다. 다만 정의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부분에 대부분 의원님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 하는 값 이상의 방사성폐기물’이라고 해서 ‘방사성’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요. 김성환 의 원님하고 김석기 의원님만 ‘방사성’이라는 말을 빼고 ‘폐기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것은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방사성폐기물을 말한다’라고 ‘방사성폐기물’을 넣는 것에 오히려 더 동의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다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수정의견에 찬 성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15페이지입니다. 다만 정의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부분에 대부분 의원님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 하는 값 이상의 방사성폐기물’이라고 해서 ‘방사성’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요. 김성환 의 원님하고 김석기 의원님만 ‘방사성’이라는 말을 빼고 ‘폐기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것은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방사성폐기물을 말한다’라고 ‘방사성폐기물’을 넣는 것에 오히려 더 동의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22쪽입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국가 등의 책무입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특별법의 지위를 갖되 제정안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서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원자력안전법, 원자력 진흥법에 적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 다. 국가 등의 책무에 대해서도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한 관리 등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 니다. 발생자 및 관리 사업자의 책무에 대해서는 안 5조에서 원자력 안전 법령의 준수 등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뒤의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쪽입니다. 94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원자력 진흥법은 법률명에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안하였습니다. 26쪽은 경미한 자구 수정입니다. 그다음에 32쪽까지 조문대비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22쪽입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국가 등의 책무입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특별법의 지위를 갖되 제정안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서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원자력안전법, 원자력 진흥법에 적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 다. 국가 등의 책무에 대해서도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한 관리 등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 니다. 발생자 및 관리 사업자의 책무에 대해서는 안 5조에서 원자력 안전 법령의 준수 등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뒤의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쪽입니다. 94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원자력 진흥법은 법률명에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안하였습니다. 26쪽은 경미한 자구 수정입니다. 그다음에 32쪽까지 조문대비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부 의견이요.
산업부 의견이요.
경미한 자구 수정 2개 정도만 있기 때문에 수정의견 에 동의하겠습니다.
경미한 자구 수정 2개 정도만 있기 때문에 수정의견 에 동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33쪽,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등입니다. 먼저 위원회의 지위 및 소관사무 관련입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리위원회가 독 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리위원회의 법적 성격은 일반 행정위원회로 설치하고 추후 존속기간인 5년 내에 중앙행정기관으로의 변경을 검토해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관리위원회 업무와 관련해서 기본방향과 계획 수립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인력 사항 등을 포함하는데 김성환 의원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위원회의 설치와 관련해서는 위원회 소관사무에 대해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성환 의원안은 심의·의결 사항으로 전문위원회 소관을 정하 고 있습니다. 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5쪽부터 조문대비표가 있는데, 36쪽은 자구의 수정입니다. 37쪽,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소관사무로 하는 것에 대해서 김성환 의원 안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33쪽,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등입니다. 먼저 위원회의 지위 및 소관사무 관련입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리위원회가 독 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리위원회의 법적 성격은 일반 행정위원회로 설치하고 추후 존속기간인 5년 내에 중앙행정기관으로의 변경을 검토해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관리위원회 업무와 관련해서 기본방향과 계획 수립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인력 사항 등을 포함하는데 김성환 의원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위원회의 설치와 관련해서는 위원회 소관사무에 대해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성환 의원안은 심의·의결 사항으로 전문위원회 소관을 정하 고 있습니다. 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5쪽부터 조문대비표가 있는데, 36쪽은 자구의 수정입니다. 37쪽,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소관사무로 하는 것에 대해서 김성환 의원 안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것.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것.
그다음에 41쪽,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대해서 분야별 전문위 원회를 두거나 다른 안에서처럼 위원회의 사무에 대해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 는 차이가 있는데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 위원회의 사무보다는 조금 더 좁은 범위기 때문에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때는 ‘위원회는 각 호의 사무’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수 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각 호의 사무에 대해서 전문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41쪽,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대해서 분야별 전문위 원회를 두거나 다른 안에서처럼 위원회의 사무에 대해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 는 차이가 있는데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 위원회의 사무보다는 조금 더 좁은 범위기 때문에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때는 ‘위원회는 각 호의 사무’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수 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각 호의 사무에 대해서 전문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이요.
정부 측 의견이요.
수정의견에 대부분 다 찬성합니다.
수정의견에 대부분 다 찬성합니다.
심의·의결……
심의·의결……
심의·의결 돼 있습니다만 이것도 큰 의미는 없다고 보이는데요. 어차피 전문위원회를 하게 되면 분명히 위원회를 통해서 정해질 거기 때문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95 에, 다만 이게 너무 앞단에 들어가 있으면 좀 좁아진다는 차원이 있어서 수정의견대로 각 호의 사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 주시 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의·의결 돼 있습니다만 이것도 큰 의미는 없다고 보이는데요. 어차피 전문위원회를 하게 되면 분명히 위원회를 통해서 정해질 거기 때문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95 에, 다만 이게 너무 앞단에 들어가 있으면 좀 좁아진다는 차원이 있어서 수정의견대로 각 호의 사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 주시 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34쪽에 전문위원회 설치와 관련돼서 소 관사무와 심의·의결 사항에 대해서 구별을 해서 정리했습니다. 소관사무는 기본계획 수 립·시행, 부지 선정·취소, 관리시설 건설·운영, 연구·개발 등등이고, 심의·의결 사항은 부 지적합성 조사계획 수립과 부지 선정, 부지 선정 취소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34쪽에 전문위원회 설치와 관련돼서 소 관사무와 심의·의결 사항에 대해서 구별을 해서 정리했습니다. 소관사무는 기본계획 수 립·시행, 부지 선정·취소, 관리시설 건설·운영, 연구·개발 등등이고, 심의·의결 사항은 부 지적합성 조사계획 수립과 부지 선정, 부지 선정 취소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이요.
위원님들 의견이요.
소관사무로 하지요.
소관사무로 하지요.
예, 소관사무.
예, 소관사무.
다음이요.
다음이요.
43쪽입니다. 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록에 대해서는 원칙상 공개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위 원회 의결을 통해서만 비공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조문대비표는 44쪽부터 54쪽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43쪽입니다. 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록에 대해서는 원칙상 공개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위 원회 의결을 통해서만 비공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조문대비표는 44쪽부터 54쪽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못 들었는데 앞의 38페이지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 항은……
제가 못 들었는데 앞의 38페이지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 항은……
포함하는 것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포함하는 것.
포함하는 것.
예.
예.
산업부 의견이요.
산업부 의견이요.
대부분 의견이 다 동일하게 돼 있고요. 따라서 수정의 견에 동의하겠습니다.
대부분 의견이 다 동일하게 돼 있고요. 따라서 수정의 견에 동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요. 김동아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이요. 김동아 위원님.
11조 결격사유에 당원을 넣는 게…… 47페이지 3호입니다.
11조 결격사유에 당원을 넣는 게…… 47페이지 3호입니다.
누구 법이지요?
누구 법이지요?
3호에 정당법에 따른 당원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정당 민 주주의를 실현하는 국가에서 당원 가입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결격사유로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다른 위원회 차원에서도 뭔가 이게, 사법절차나 이런 게 아닌 위원회에서는 이런 제한 규정이……
3호에 정당법에 따른 당원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정당 민 주주의를 실현하는 국가에서 당원 가입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결격사유로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다른 위원회 차원에서도 뭔가 이게, 사법절차나 이런 게 아닌 위원회에서는 이런 제한 규정이……
이게 행정위원회여서…… 원안위나 다른 데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이게 행정위원회여서…… 원안위나 다른 데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 무역위원회와 마찬가지의 지위라고 보시 면 되고요.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당원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여 공무원 의제 96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처리되는 것으로 보고 당원은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무역위원회와 마찬가지의 지위라고 보시 면 되고요.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당원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여 공무원 의제 96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처리되는 것으로 보고 당원은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것은 별것 아니니까요 다시 설명자료 만들어 가지고 김동 아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한테 제공해 주세요.
하여간 이것은 별것 아니니까요 다시 설명자료 만들어 가지고 김동 아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한테 제공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별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별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과기부 산하 원안위 같은 경우에도 결격사유에 있습니다.
과기부 산하 원안위 같은 경우에도 결격사유에 있습니다.
공무원에 준해야 될 거예요.
공무원에 준해야 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설명 들었으니까 그것 다른 법 사례하고 비교 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면, 큰 쟁점이 있는 것 같지는 않으니까요. 그렇게 해 주세 요. 하여간 이건 추후 심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설명 들었으니까 그것 다른 법 사례하고 비교 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면, 큰 쟁점이 있는 것 같지는 않으니까요. 그렇게 해 주세 요. 하여간 이건 추후 심사입니다.
55쪽,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및 계획의 수립입니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을 확보하는 목표 시점입니다. 관리시설의 확보 시점 명문화를 통해서 부지내저장시설 운영이 장기화될 우려를 불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각 안 별로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56쪽입니다. 기본계획의 수립은 5년마다 수립하되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의 초안을 공람하면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론화와 관련된 규정을 두면서 사회적갈등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 고, 사안에 대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장 또 위원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문대비표의 57쪽에 있는 것처럼 기본계획에서의 목표 시점이 각 안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운영 개시 목표 시점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60쪽의 경우에는 체계의 수정입니다. 71쪽까지 조문대비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55쪽,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및 계획의 수립입니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을 확보하는 목표 시점입니다. 관리시설의 확보 시점 명문화를 통해서 부지내저장시설 운영이 장기화될 우려를 불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각 안 별로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56쪽입니다. 기본계획의 수립은 5년마다 수립하되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의 초안을 공람하면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론화와 관련된 규정을 두면서 사회적갈등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 고, 사안에 대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장 또 위원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문대비표의 57쪽에 있는 것처럼 기본계획에서의 목표 시점이 각 안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운영 개시 목표 시점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60쪽의 경우에는 체계의 수정입니다. 71쪽까지 조문대비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부 의견이요.
산업부 의견이요.
자구 수정 제외하면 결국은 하나, 17조에 대해서만 논 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50년, 60년 기본에 김성원 의원님께서는 45년, 60년, 중간저 장시설은 좀 빨리하라는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김석기 의원님께서는 아마 21대 때 못 했기 때문에 플러스 1년을 해서 51년, 61년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김 성환 의원님 안대로 중간저장시설은 50년 또 고준위 폐기물 처분시설은 60년 정도 해 주 시면 최대한 기간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구 수정 제외하면 결국은 하나, 17조에 대해서만 논 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50년, 60년 기본에 김성원 의원님께서는 45년, 60년, 중간저 장시설은 좀 빨리하라는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김석기 의원님께서는 아마 21대 때 못 했기 때문에 플러스 1년을 해서 51년, 61년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김 성환 의원님 안대로 중간저장시설은 50년 또 고준위 폐기물 처분시설은 60년 정도 해 주 시면 최대한 기간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합의안이었어요 50년, 60년이. 그런데 김석기 의원님이 아주 훌륭 하시네. 플러스 1을 하셨네, 1년 늦춰졌다고.
이게 합의안이었어요 50년, 60년이. 그런데 김석기 의원님이 아주 훌륭 하시네. 플러스 1을 하셨네, 1년 늦춰졌다고.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몇 항인가요?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몇 항인가요?
연도를 넣게 된 배경을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중간저장시설과 영구 폐 기장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연도를 정하지 않을 경우에 기존의 원자력발전소 내에 소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97 위 임시저장시설을 만들게 되는데 그것이 혹시 항구적 저장시설이 되는 게 아니냐에 대 한 우려를 주변지역 분들이 너무 강하게 하니까 목표 연도를 해서 ‘이때까지는 반드시 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라고 하는 취지로 50년, 60년의 연도를 명기하게 됐습니 다.
연도를 넣게 된 배경을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중간저장시설과 영구 폐 기장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연도를 정하지 않을 경우에 기존의 원자력발전소 내에 소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97 위 임시저장시설을 만들게 되는데 그것이 혹시 항구적 저장시설이 되는 게 아니냐에 대 한 우려를 주변지역 분들이 너무 강하게 하니까 목표 연도를 해서 ‘이때까지는 반드시 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라고 하는 취지로 50년, 60년의 연도를 명기하게 됐습니 다.
주민들 의견 수렴을 해 놨는데요.
주민들 의견 수렴을 해 놨는데요.
18조에 공론화 있습니다.
18조에 공론화 있습니다.
18조지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방식이나 절차 이런 것은…… 보면 주로 시도, 지금 얼핏 보기로는 실제 주민들의 어떤 요구보다는 광역이나 기초지자체의 장들한테 대체적으로 준 건가요?
18조지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방식이나 절차 이런 것은…… 보면 주로 시도, 지금 얼핏 보기로는 실제 주민들의 어떤 요구보다는 광역이나 기초지자체의 장들한테 대체적으로 준 건가요?
‘이해관계인·전문가 또는 일반시민 등으로부터 광범위 한 의견 수렴 절차’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전문가 또는 일반시민 등으로부터 광범위 한 의견 수렴 절차’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65페이지에.
65페이지에.
그런데 뒤에 유치지역과 관련해서는 또 별도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좀 나눠서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사실 앞부분은 기본계획에 대 한 공론화로 보시면 되고요, 뒷부분 구체적으로 사이트가 정해졌을 때 유치지역 지원들 에 대한 의견은 뒤에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유치지역과 관련해서는 또 별도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좀 나눠서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사실 앞부분은 기본계획에 대 한 공론화로 보시면 되고요, 뒷부분 구체적으로 사이트가 정해졌을 때 유치지역 지원들 에 대한 의견은 뒤에 따로 있습니다.
이 공론화 절차와 방식,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아마 김성환 위원님이나 다른 분들은 많이 알 텐데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실 수 있으니까…… 이 문제 가 사실 제일 핵심 중의 하나잖아요, 주민수용성 문제가. 기본계획 공론화 문제와 관련한 절차, 방식, 내용 이런 것들 추가 설명, 나중에 자료 좀 주십시오.
이 공론화 절차와 방식,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아마 김성환 위원님이나 다른 분들은 많이 알 텐데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실 수 있으니까…… 이 문제 가 사실 제일 핵심 중의 하나잖아요, 주민수용성 문제가. 기본계획 공론화 문제와 관련한 절차, 방식, 내용 이런 것들 추가 설명, 나중에 자료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 좀 더 논의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 좀 더 논의하겠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부지 선정 및 주변지역 지원 등인데 먼저 부지적합성 조사 및 부지 선정 절차입니다. 각 제정안들은 부지계획의 수립 및 부지적합성 기본조사 및 심층조사 그리고 부지 선 정에 대해서 해당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조사 신청 시에 인접 지자체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본조사 신청 시 협의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의무 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조문대비표 74쪽부터 88쪽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72쪽입니다. 부지 선정 및 주변지역 지원 등인데 먼저 부지적합성 조사 및 부지 선정 절차입니다. 각 제정안들은 부지계획의 수립 및 부지적합성 기본조사 및 심층조사 그리고 부지 선 정에 대해서 해당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조사 신청 시에 인접 지자체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본조사 신청 시 협의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의무 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조문대비표 74쪽부터 88쪽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산업부 의견 듣겠습니다.
산업부 의견 듣겠습니다.
이 부분은 모든 의원님께서 동일한 내용으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고, 특히 87페이지에는 보시면 주민투표와 관련된 조항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수정의견에 동의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모든 의원님께서 동일한 내용으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고, 특히 87페이지에는 보시면 주민투표와 관련된 조항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수정의견에 동의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민주당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민주당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죄송한데 아까 지나간 것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98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죄송한데 아까 지나간 것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98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여기 안을 보면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래 고준위법의 목적 자체가 투명성·안전성·민주성 이렇 게 목적이 되어 있는데 원자력진흥위원회가 그것을 심의·의결한다는 것은, 진흥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목적이 뚜렷한 쪽에서 그것을 심의·의결한다는 점에서 저는 중립성이 나 투명성·민주성 부분에 있어서 약간 의구심을 제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 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대안을 더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안을 보면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래 고준위법의 목적 자체가 투명성·안전성·민주성 이렇 게 목적이 되어 있는데 원자력진흥위원회가 그것을 심의·의결한다는 것은, 진흥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목적이 뚜렷한 쪽에서 그것을 심의·의결한다는 점에서 저는 중립성이 나 투명성·민주성 부분에 있어서 약간 의구심을 제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 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대안을 더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몇 조지요?
몇 조지요?
17조.
17조.
그러면 그것도 설명자료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도 설명자료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사실은 그 부분은 지난 21대 국회 때 이 조항 가지고 많이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과기부와 협의 과정에서 들어간 조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어차피 기본계획은 공람 절차도 있고 주민동의 절차도 있고 공론화 절차도 있습니다만 과기부에서 원자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서 과기부 소관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줘서 그 과정 에서 동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시니 저희가 한 번 더 대안이 가능한지 과기부와 협의는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은 지난 21대 국회 때 이 조항 가지고 많이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과기부와 협의 과정에서 들어간 조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어차피 기본계획은 공람 절차도 있고 주민동의 절차도 있고 공론화 절차도 있습니다만 과기부에서 원자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서 과기부 소관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줘서 그 과정 에서 동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시니 저희가 한 번 더 대안이 가능한지 과기부와 협의는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왕진 위원님이 얘기하신 취지는 산업부에서 충분히 공감할 거라 고 믿고요. 우리가 대책을 좀 더, 서왕진 위원님이 얘기하는 취지를 더 살릴 수 있는 방 법이 있는지 찾아봐 주십시오. 그것도 추후에 논의하겠습니다. 정리됐지요, 그 얘기도?
서왕진 위원님이 얘기하신 취지는 산업부에서 충분히 공감할 거라 고 믿고요. 우리가 대책을 좀 더, 서왕진 위원님이 얘기하는 취지를 더 살릴 수 있는 방 법이 있는지 찾아봐 주십시오. 그것도 추후에 논의하겠습니다. 정리됐지요, 그 얘기도?
예.
예.
제가 한 가지만……
제가 한 가지만……
예, 김동아 위원님.
예, 김동아 위원님.
제가 논의 진행 상황이 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21조 1항 단서에 중·저준위 유치지역은 배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경주시 자체를 배제한다는 건가 요?
제가 논의 진행 상황이 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21조 1항 단서에 중·저준위 유치지역은 배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경주시 자체를 배제한다는 건가 요?
맞습니다. 저희가 중·저준위를 추진할 때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유치지역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서 제외한다는 약속을 그때 했고 관련 규정에다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도 그것을 반영을 해서 경주는 제외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중·저준위를 추진할 때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유치지역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서 제외한다는 약속을 그때 했고 관련 규정에다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도 그것을 반영을 해서 경주는 제외되는 겁니다.
경주가 제외된다?
경주가 제외된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주가 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경주가 원하면 어떻게 됩니까?
관련 법, 중·저준위법을 개정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경주에서 강력한 희망이 있고 주민투표나 그것을 진행할 용의가 있다는 게 접 수가 되면 별도로 관련 법 개정 절차를 밟아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관련 법, 중·저준위법을 개정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경주에서 강력한 희망이 있고 주민투표나 그것을 진행할 용의가 있다는 게 접 수가 되면 별도로 관련 법 개정 절차를 밟아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네요.
그래야 될 것 같네요.
제 예상으로 경주는 후보지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중·저준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99 위를 해 봤는데 거기가 활성단층이 뒤늦게 발견돼 가지고 지진 발생 가능성이 꽤 있는 지역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보지를 정할 텐데 제 예감으로는 기본 후보지에 안 들어갈 거예요.
제 예상으로 경주는 후보지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중·저준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99 위를 해 봤는데 거기가 활성단층이 뒤늦게 발견돼 가지고 지진 발생 가능성이 꽤 있는 지역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보지를 정할 텐데 제 예감으로는 기본 후보지에 안 들어갈 거예요.
박지혜 위원님.
박지혜 위원님.
지금 부지적합성 조사에 대한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지역을 제외한다는 내용은 있는데요 이게 법 전체적으로 어떤 부지가 적합한 것인가에 대한 기 준이 법에 들어가 있는 게 있나요? 그런 조항이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사실 어떤 부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으로 적정한지에 대한…… 사실 어떤 발전사업 허가 같은 걸 할 때도 허가의 대략적인 기준을 법에 정하고 그걸 판단하는 것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건데 이 법 전체적으로 어떤 지역에다가 하겠다는 건지에 대한 그런 기준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있나요? 적합성 평가를 어떻 게……
지금 부지적합성 조사에 대한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지역을 제외한다는 내용은 있는데요 이게 법 전체적으로 어떤 부지가 적합한 것인가에 대한 기 준이 법에 들어가 있는 게 있나요? 그런 조항이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사실 어떤 부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으로 적정한지에 대한…… 사실 어떤 발전사업 허가 같은 걸 할 때도 허가의 대략적인 기준을 법에 정하고 그걸 판단하는 것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건데 이 법 전체적으로 어떤 지역에다가 하겠다는 건지에 대한 그런 기준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있나요? 적합성 평가를 어떻 게……
지금은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단계별로……
지금은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단계별로……
어느 조항에서 위임을 했나요?
어느 조항에서 위임을 했나요?
85페이지.
85페이지.
그런데 개략적인 건 법에서 정한 다음에 위임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 요?
그런데 개략적인 건 법에서 정한 다음에 위임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 요?
그건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중간 단계별로……
그건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중간 단계별로……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금 김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 럼 저는 활성단층 이런 것, 지질 안정성이 중요하다든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육상으 로 운송할 수 없으니까 해안가에서 어느 정도 이격되어야 된다든지 뭔가 그런 유의 부지 적합성에 대한 기준이 상위법에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법을 봤는데 전혀 없어 가 지고 그 부분이……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금 김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 럼 저는 활성단층 이런 것, 지질 안정성이 중요하다든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육상으 로 운송할 수 없으니까 해안가에서 어느 정도 이격되어야 된다든지 뭔가 그런 유의 부지 적합성에 대한 기준이 상위법에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법을 봤는데 전혀 없어 가 지고 그 부분이……
그러면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검토는 한번 해 보 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검토는 한번 해 보 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명 들을 때, 원장님 오셔서 설명할 때 그러더라고요. 일단 화강암 암반이어야 된대요. 화강암 암반이어야 돼서 우리나라에 다섯 군데인가밖에 없대요, 그 조건에 충족하는 데가.
설명 들을 때, 원장님 오셔서 설명할 때 그러더라고요. 일단 화강암 암반이어야 된대요. 화강암 암반이어야 돼서 우리나라에 다섯 군데인가밖에 없대요, 그 조건에 충족하는 데가.
법에다가는 그런 내용까지 담기가……
법에다가는 그런 내용까지 담기가……
그러니까 화강암 암반은 아니더라도 지질 안정성, 뭔가……
그러니까 화강암 암반은 아니더라도 지질 안정성, 뭔가……
그러니까 그런 걸 조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걸 조사를 해야 된다……
참고로 그것 관련해서 77페이지에 보시면 21조(부지적합성 기본 조사)에서 1항에 ‘위원회는 전 국토를 대상으로 지질학적 특성과 안정성 등을 조사한 뒤 부적합한 지역을 배제하여 부지적합성 기본조사의 대상이 되는 후보부지를 도출하여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그것 관련해서 77페이지에 보시면 21조(부지적합성 기본 조사)에서 1항에 ‘위원회는 전 국토를 대상으로 지질학적 특성과 안정성 등을 조사한 뒤 부적합한 지역을 배제하여 부지적합성 기본조사의 대상이 되는 후보부지를 도출하여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면……
그 정도면……
돼 있네. 그 정도 하면 돼요. 100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돼 있네. 그 정도 하면 돼요. 100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지질 안정성만 되면 어디나 원하면 그냥 다 해 준다 이런 거예요?
지질 안정성만 되면 어디나 원하면 그냥 다 해 준다 이런 거예요?
해 준다는 게 아니지요. 일단 신청을 하면 그다음에 검토한다는……
해 준다는 게 아니지요. 일단 신청을 하면 그다음에 검토한다는……
지질 안정성뿐만 아니라 주민동의도 있을 테고 이런……
지질 안정성뿐만 아니라 주민동의도 있을 테고 이런……
이렇게 되는 거지요. 일단 절차는 이렇게 됩니다. 기본적 조사는 정부가 하는 거예요, 지질 안정성을 기초로 해서. 그래서 여기는 충분히 1만 년 내지 10만 년 동 안 보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지질학적으로는 있어. 그런 지역이 예를 들어서 3개에서 한 5개 정도 나오잖아요, ‘최소한 여기는 가능성이 있어’라고 하는 후보지의 기본 추천은 이 위원회가 하는 겁니다, 위원회에 있는 전문가들이. 그걸 띄워 놓은 다음에 그러면 그다음 단계에서부터, ‘이것 우리 동네에서 유치해도 돼’ 여부는 그 단계에서 하는 겁니다. 지자 체가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지질이 되어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요. 일단 절차는 이렇게 됩니다. 기본적 조사는 정부가 하는 거예요, 지질 안정성을 기초로 해서. 그래서 여기는 충분히 1만 년 내지 10만 년 동 안 보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지질학적으로는 있어. 그런 지역이 예를 들어서 3개에서 한 5개 정도 나오잖아요, ‘최소한 여기는 가능성이 있어’라고 하는 후보지의 기본 추천은 이 위원회가 하는 겁니다, 위원회에 있는 전문가들이. 그걸 띄워 놓은 다음에 그러면 그다음 단계에서부터, ‘이것 우리 동네에서 유치해도 돼’ 여부는 그 단계에서 하는 겁니다. 지자 체가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지질이 되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박 위원님이 그런 것의 가이드라인을 특별법에 뭔가 좀 넣어 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박 위원님이 그런 것의 가이드라인을 특별법에 뭔가 좀 넣어 야 되지 않느냐.
예. 뭔가 가이드라인이 법에 없으면 최종적으로…… 주민들이 신청을 한다고요?
예. 뭔가 가이드라인이 법에 없으면 최종적으로…… 주민들이 신청을 한다고요?
주민들이 신청하는 게 아니라고요.
주민들이 신청하는 게 아니라고요.
최종적으로 정해진 부지가 적합한지에 대해서 평가를 누군가가 하고 싶 을 때 법에 지침이 너무 없는 거지요. 정부가 정해서 적합하다 이렇게 찍으면 다 적합한 것처럼……
최종적으로 정해진 부지가 적합한지에 대해서 평가를 누군가가 하고 싶 을 때 법에 지침이 너무 없는 거지요. 정부가 정해서 적합하다 이렇게 찍으면 다 적합한 것처럼……
예를 들어 그런 기준을 심의할 수 있는, 국회에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된다든지…… 예를 들어 정부의 전문가들이 제안한 걸 신뢰를 하겠지만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또 믿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세요, 산 자부.
예를 들어 그런 기준을 심의할 수 있는, 국회에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된다든지…… 예를 들어 정부의 전문가들이 제안한 걸 신뢰를 하겠지만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또 믿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세요, 산 자부.
그래서 다음에 보고하시라 그래요.
그래서 다음에 보고하시라 그래요.
차관님, 나중에 그것 한번 대책을……
차관님, 나중에 그것 한번 대책을……
예.
예.
무슨 취지인지는 충분히 이해하시지요?
무슨 취지인지는 충분히 이해하시지요?
충분히 저희가 이해했고요 가능성이 있는지…… 사실은 이 앞에 지역 주민에 대한 여러 가지 단계에서 주민의 의사를 많이 듣도록 되 어 있어서, 그런 부분도 확인토록 되어 있어서 빠져 있습니다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 다.
충분히 저희가 이해했고요 가능성이 있는지…… 사실은 이 앞에 지역 주민에 대한 여러 가지 단계에서 주민의 의사를 많이 듣도록 되 어 있어서, 그런 부분도 확인토록 되어 있어서 빠져 있습니다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 다.
혹시 법 규정에 넣어야 될 필요성까지 같이 검토해 주십시오. 박지 혜 위원님 의견이 그거니까요.
혹시 법 규정에 넣어야 될 필요성까지 같이 검토해 주십시오. 박지 혜 위원님 의견이 그거니까요.
예.
예.
그러면 또 의견 있습니까? 의견 더 없으면 이 문제는 이렇게…… 그 문제하고 아까 서왕진 위원님이 얘기하신 내 용하고 추가로 나중에 설명 주시기로 하고, 추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추가 논의하 기로 하고요 이 내용 넘어갑니다.
그러면 또 의견 있습니까? 의견 더 없으면 이 문제는 이렇게…… 그 문제하고 아까 서왕진 위원님이 얘기하신 내 용하고 추가로 나중에 설명 주시기로 하고, 추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추가 논의하 기로 하고요 이 내용 넘어갑니다.
89쪽입니다. 관리시설 부지 주변지역 등에 대한 지원입니다.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101 이를 위해서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데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겠습니다. 지원 범위는 관리시설 부지의 주변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범위의 지역 및 기본·심층조사 실시지역이 됩니다. 김성환 의원안은 유치지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유치지역 지원계획의 포함사항으로 지원목표 및 기본방향, 특별지원금 등을 정하고 있 습니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협조를 명시하고 있고 관리위원회가 협조 요청을 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에 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치지역지원사업을 위한 특별지원금 지원 및 특별회계 설치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91쪽, 조문대비표입니다.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위원회의 설치인데 이와 관련된 지역을 4개 안에서는 ‘관리시 설 부지의 주변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 및’ 이렇게 되어 있고, 김성 환 의원안은 주변지역이 아닌 유치지역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으 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상 주변지역과 유치지역이 모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서 ‘유치지역과 그 주변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으로 수정의견 을 제시하였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8쪽의 유치지역 지원 심의사항 관련된 내용인데 법률이 바뀌면서, 제명들이 변경되면서 일부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법이 기존의 것이 폐지되고 지방분권균형발전법으로 제정된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이외의 사항들은 동일합니다.
89쪽입니다. 관리시설 부지 주변지역 등에 대한 지원입니다.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101 이를 위해서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데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겠습니다. 지원 범위는 관리시설 부지의 주변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범위의 지역 및 기본·심층조사 실시지역이 됩니다. 김성환 의원안은 유치지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유치지역 지원계획의 포함사항으로 지원목표 및 기본방향, 특별지원금 등을 정하고 있 습니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협조를 명시하고 있고 관리위원회가 협조 요청을 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에 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치지역지원사업을 위한 특별지원금 지원 및 특별회계 설치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91쪽, 조문대비표입니다.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위원회의 설치인데 이와 관련된 지역을 4개 안에서는 ‘관리시 설 부지의 주변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 및’ 이렇게 되어 있고, 김성 환 의원안은 주변지역이 아닌 유치지역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으 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상 주변지역과 유치지역이 모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서 ‘유치지역과 그 주변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으로 수정의견 을 제시하였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8쪽의 유치지역 지원 심의사항 관련된 내용인데 법률이 바뀌면서, 제명들이 변경되면서 일부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법이 기존의 것이 폐지되고 지방분권균형발전법으로 제정된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이외의 사항들은 동일합니다.
산업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부 의견 주십시오.
수정의견에 찬성을 하고요 유치지역 플러스 주변지역 까지 포함되어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정의견에 찬성을 하고요 유치지역 플러스 주변지역 까지 포함되어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요.
위원님들 의견이요.
좋은 의견입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산업부가 생각하는 유치지역의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아까 같 은 경우에는 경주시 자체를 유치지역으로 표현했는데 유치지역이라는 단위가 시를 의미 한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그런데 산업부가 생각하는 유치지역의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아까 같 은 경우에는 경주시 자체를 유치지역으로 표현했는데 유치지역이라는 단위가 시를 의미 한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기초지자체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초지자체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주변이면 그 해당 기초지자체와……
그러면 주변이면 그 해당 기초지자체와……
그 주변지역입니다.
그 주변지역입니다.
그 주변 기초지자체를 생각하면……
그 주변 기초지자체를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경이에요, 반경. 반경 5㎞, 30㎞……
반경이에요, 반경. 반경 5㎞, 30㎞……
이건 반경일 텐데 예를 들어서 A라는 도시인데 A라는 도시의 접경 지역이야, B 도시하고. 거기에다가……
이건 반경일 텐데 예를 들어서 A라는 도시인데 A라는 도시의 접경 지역이야, B 도시하고. 거기에다가……
그러면 포함이에요. 102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그러면 포함이에요. 102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그러니까 소속은, 행정구역은 A 도시지만 오히려 B 도시하고 더 큰 사회경제적 영향력을 미치는 범위일 때 그런 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소속은, 행정구역은 A 도시지만 오히려 B 도시하고 더 큰 사회경제적 영향력을 미치는 범위일 때 그런 건 어떻게 해요?
일반적으로는 그 유치지역에다가 반경을 정해서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협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 부분 유치되더라도 특별지원금이라든지 주민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배분 비율이라든지 그 런 걸 정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유치지역에다가 반경을 정해서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협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 부분 유치되더라도 특별지원금이라든지 주민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배분 비율이라든지 그 런 걸 정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소지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으로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주소지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으로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나 의견 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나 의견 주십시오.
반경을 지금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놓은 거지요?
반경을 지금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놓은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조항은 산업부 의견을 대부분 동의하는 걸로 하고 넘기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조항은 산업부 의견을 대부분 동의하는 걸로 하고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지하연구시설의 설치 및 부지 선정 취소 절차 등입니다. 지하연구시설의 설치에 대해서는 연구용지하시설을 설치하고 처분시설 부지 내 설치하 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재심의 및 부지 선정 취소 절차와 관련해서는 중요사항 누락 또는 부지적합성 조사 결과 중요한 하자가 있을 때 재심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취소 사유로 지질·안전성 문제 등이 발생하면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09쪽의 조문대비표 하단의 2항입니다. 다른 의원안에서는 ‘위원회는 제23조제2항에 따라 관리시설의 부지가 선정된 때에는’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데 김성환 의원은 ‘처분시설의 부지가 선정된 때에는’ 이렇게 표 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3조 2항이 관리시설의 부지 선정이고 관리시설 내에 처분 시설이 포함되는 것을 고려하여 ‘관리시설의 부지가 선정된 때’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 니다. 다음,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는 그 외의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지하연구시설의 설치 및 부지 선정 취소 절차 등입니다. 지하연구시설의 설치에 대해서는 연구용지하시설을 설치하고 처분시설 부지 내 설치하 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재심의 및 부지 선정 취소 절차와 관련해서는 중요사항 누락 또는 부지적합성 조사 결과 중요한 하자가 있을 때 재심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취소 사유로 지질·안전성 문제 등이 발생하면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09쪽의 조문대비표 하단의 2항입니다. 다른 의원안에서는 ‘위원회는 제23조제2항에 따라 관리시설의 부지가 선정된 때에는’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데 김성환 의원은 ‘처분시설의 부지가 선정된 때에는’ 이렇게 표 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3조 2항이 관리시설의 부지 선정이고 관리시설 내에 처분 시설이 포함되는 것을 고려하여 ‘관리시설의 부지가 선정된 때’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 니다. 다음,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는 그 외의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부 의견 듣겠습니다.
산업부 의견 듣겠습니다.
수정의견에 다 동의하고요. 지난 21대 국회 때 부지 선정 취소 사유가 생겼을 때 주민투표를 거치냐 안 거치냐에 대해서 약간의 이론은 있었 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은 지질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민투표 없이, 취소는 바로 주민투표 없이 간다는 내용이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수정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수정의견에 다 동의하고요. 지난 21대 국회 때 부지 선정 취소 사유가 생겼을 때 주민투표를 거치냐 안 거치냐에 대해서 약간의 이론은 있었 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은 지질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민투표 없이, 취소는 바로 주민투표 없이 간다는 내용이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수정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요? 질문이요. 그러면 지질·안전성 문제는 동의하고요. 지질·안전성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 는 가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부지 조사 과정 그러니까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재난·재해 로 관리시설, 재난·재해라 하면 이 지질·안전성하고는 상관없는 건가요?
위원님들 의견이요? 질문이요. 그러면 지질·안전성 문제는 동의하고요. 지질·안전성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 는 가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부지 조사 과정 그러니까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재난·재해 로 관리시설, 재난·재해라 하면 이 지질·안전성하고는 상관없는 건가요?
취소 사유를 저희는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103 요. 지질·안전성 문제는 너무나 당연하고요.
취소 사유를 저희는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103 요. 지질·안전성 문제는 너무나 당연하고요.
그것은 당연한 것 같고요.
그것은 당연한 것 같고요.
부지 조사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그 조사 자 체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도 취소 사유로 저희가 등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 간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도 실질적으로 관리시설의 건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취소 사유로 3개를 적시했습니다.
부지 조사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그 조사 자 체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도 취소 사유로 저희가 등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 간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도 실질적으로 관리시설의 건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취소 사유로 3개를 적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재난·재해라고 하면 지진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재난·재해라고 하면 지진 이런 것뿐만 아니라……
풍수해 다 포함입니다.
풍수해 다 포함입니다.
다 포함해서요?
다 포함해서요?
예.
예.
그러면 주체는 누굽니까, 취소 신청의 주체는 정부입니까?
그러면 주체는 누굽니까, 취소 신청의 주체는 정부입니까?
관리위원회입니다.
관리위원회입니다.
관리위원회.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문제도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관리위원회.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문제도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아니, 116쪽.
아니, 116쪽.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마음이 급해서 앞서 나갔습니다. 116쪽입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입니다. 먼저 운영기준 및 관리기반 조성 내용입니다. 관리기반 조성과 관련해서 관리사업자는 5년 단위로 관리기반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해서 위원회의 승인·신고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전관리 기술개발과 관련해서는 관리 안전성과 경제성을 제고, 처분부담 경감 등을 위해서 기술을 개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운영·취소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17~129쪽까지는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는 수정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마음이 급해서 앞서 나갔습니다. 116쪽입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입니다. 먼저 운영기준 및 관리기반 조성 내용입니다. 관리기반 조성과 관련해서 관리사업자는 5년 단위로 관리기반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해서 위원회의 승인·신고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전관리 기술개발과 관련해서는 관리 안전성과 경제성을 제고, 처분부담 경감 등을 위해서 기술을 개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운영·취소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17~129쪽까지는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는 수정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수정의견에 다 동의하겠습니다.
수정의견에 다 동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요.
위원님들 의견이요.
처리 기술과 관련해서 필요한 기술개발이 있다고 저도 생각하는데요. 기 술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위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재처리 사업, 새로운 원자력 기술개발과 관련된 재처리 사업 분야까지로 넓혀질 우려에 대해서 제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어떻게 확실하게 제어하고 정말로 안전성을 높이고 부피를 줄이고 하는, 여기에 표현된 그 부분으로 정확하게 한정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이 분명하게……
처리 기술과 관련해서 필요한 기술개발이 있다고 저도 생각하는데요. 기 술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위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재처리 사업, 새로운 원자력 기술개발과 관련된 재처리 사업 분야까지로 넓혀질 우려에 대해서 제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어떻게 확실하게 제어하고 정말로 안전성을 높이고 부피를 줄이고 하는, 여기에 표현된 그 부분으로 정확하게 한정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이 분명하게……
재처리는 한미 원자력협정이 다시 개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저희가 NPT 조약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 적시돼 있습니다만 파이로 같은 경우도 지난번 원자력협정 결과에서 빠지는 것으로 돼 104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아마 이렇게 검토의견을 쓰신 이유는, 현재 저희가 부피나 독성저감 관련된 기술개발 로드맵에는 재처리와 관련 된 건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일개 정부 차원에서 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미국과의 관계에서 원자력협정 자체의 체결의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더 앞단의 조치가 선행되지 않는 한 현재 로서는 불가능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처리는 한미 원자력협정이 다시 개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저희가 NPT 조약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 적시돼 있습니다만 파이로 같은 경우도 지난번 원자력협정 결과에서 빠지는 것으로 돼 104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아마 이렇게 검토의견을 쓰신 이유는, 현재 저희가 부피나 독성저감 관련된 기술개발 로드맵에는 재처리와 관련 된 건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일개 정부 차원에서 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미국과의 관계에서 원자력협정 자체의 체결의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더 앞단의 조치가 선행되지 않는 한 현재 로서는 불가능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추가하면요, 그러니까 사용후핵연료 이게 영구 폐기할 대상이냐 아 니냐에 대한 결정은 원자력진흥위원회가 합니다, 이 위원회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것은 예컨대 ‘플루토늄 만들 거야. 이것은 재처리할 거야’ 이것에 대한 결정은 상위에서 는 NPT가 하는 건데 우리 위원회가 못 하고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판단하고 ‘자, 이건 폐기해’라고 한 것을 가져와서 그때부터 이게 폐기물이 됩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조금 추가하면요, 그러니까 사용후핵연료 이게 영구 폐기할 대상이냐 아 니냐에 대한 결정은 원자력진흥위원회가 합니다, 이 위원회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것은 예컨대 ‘플루토늄 만들 거야. 이것은 재처리할 거야’ 이것에 대한 결정은 상위에서 는 NPT가 하는 건데 우리 위원회가 못 하고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판단하고 ‘자, 이건 폐기해’라고 한 것을 가져와서 그때부터 이게 폐기물이 됩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그래서 그쪽으로 건너갈 우려는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그쪽으로 건너갈 우려는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여간 진짜 이게 초장기간이잖아요. 50년, 60년 뒤야.
하여간 진짜 이게 초장기간이잖아요. 50년, 60년 뒤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권한을 이쪽으로 넘겨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권한을 이쪽으로 넘겨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하여간 50년, 60년 사이에 진짜 핵폐기물에 대한 기가 막힌 과학기 술이 개발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여간 이 안에 대한 산업부 의견.
하여간 50년, 60년 사이에 진짜 핵폐기물에 대한 기가 막힌 과학기 술이 개발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여간 이 안에 대한 산업부 의견.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정안에 대해서 다 동의하겠습니 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정안에 대해서 다 동의하겠습니 다.
위원님들.
위원님들.
저는 김성환 의원안 기준으로 33조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반 조 성이고 그 조항에 따라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기반 조성계획이라는 걸 만드는데 이 계 획 명칭이 조금 모호해 가지고 좀 더 좋은 명칭이 없을까 그냥 그것만 한번 의견 드려 봅니다.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이 이 계획의 주요 내용인 거지요?
저는 김성환 의원안 기준으로 33조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반 조 성이고 그 조항에 따라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기반 조성계획이라는 걸 만드는데 이 계 획 명칭이 조금 모호해 가지고 좀 더 좋은 명칭이 없을까 그냥 그것만 한번 의견 드려 봅니다.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이 이 계획의 주요 내용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좋은 게 저도 잘 모르겠는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기반 조성이라고 해서 이것만 딱 봤을 때는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조금 이 계획의 내용 을 잘 반영하는 명칭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좋은 게 저도 잘 모르겠는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기반 조성이라고 해서 이것만 딱 봤을 때는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조금 이 계획의 내용 을 잘 반영하는 명칭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안 명칭이 있는지 저희가 더 고민을 한번 해 보겠 습니다.
대안 명칭이 있는지 저희가 더 고민을 한번 해 보겠 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나중에 추후 논의를 좀 더 하겠습니다. 대안을 좀 더 고민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9페이지까지는 아까 박지혜 위원님이 남겨 놓으신 과제 정도를 하고 넘어가겠습니 다. 다음이요.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105
그러면 이것도 나중에 추후 논의를 좀 더 하겠습니다. 대안을 좀 더 고민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9페이지까지는 아까 박지혜 위원님이 남겨 놓으신 과제 정도를 하고 넘어가겠습니 다. 다음이요.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105
다음은 130쪽,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관리사업 자 및 재원 조성 등입니다. 먼저 부지내저장시설의 저장용량 관련해서는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하는 양으로 제 한하는 김성환 의원안과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하는 양으로 제한을 하되 관리위원회가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외의 법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 환경감시기구에 대해서 감시에 대한 시설계획 수립자의 협력 의무를 규 정하고 있습니다. 또 131쪽에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의 지원과 관련해서는 위원회가 관할 지자체와 협 의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구역별 지원금 배분금액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구역별 지원금 총액의 50% 이내에서 주민을 직접 지원하는 내용을 지원 사업으로 정하 고 있습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관리사업자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을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관리사업의 재원은 방사 성폐기물관리기금을 사용하고 연구개발과 관련해서는 원자력기금 중에 원자력연구개발계 정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33쪽에 있는 수정의견은 체계상 인용에 대한 약칭의 자구 수정입니다. 그다음에 149쪽까지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는 별다른 수정 사항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130쪽,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관리사업 자 및 재원 조성 등입니다. 먼저 부지내저장시설의 저장용량 관련해서는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하는 양으로 제 한하는 김성환 의원안과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하는 양으로 제한을 하되 관리위원회가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외의 법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 환경감시기구에 대해서 감시에 대한 시설계획 수립자의 협력 의무를 규 정하고 있습니다. 또 131쪽에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의 지원과 관련해서는 위원회가 관할 지자체와 협 의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구역별 지원금 배분금액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구역별 지원금 총액의 50% 이내에서 주민을 직접 지원하는 내용을 지원 사업으로 정하 고 있습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관리사업자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을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관리사업의 재원은 방사 성폐기물관리기금을 사용하고 연구개발과 관련해서는 원자력기금 중에 원자력연구개발계 정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33쪽에 있는 수정의견은 체계상 인용에 대한 약칭의 자구 수정입니다. 그다음에 149쪽까지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는 별다른 수정 사항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자부 의견이요.
산자부 의견이요.
체계상 자구 수정 외에는 사실상 138페이지의 부지내 저장시설의 저장용량에 대해서만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정부로서는 김석 기 의원님이나 김성원 의원님 또 정동만 의원님과 같이 설계수명으로 하되 여러 가지 여 건 변화를 감안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라는 게 타당하게 보입니다만 다만 이 조항이 문 제돼서 논란이 지속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부지 선정 자체가 매우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 에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신 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보 면 김성환 의원님께서는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으로 제한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약간은 저희가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부지 선정이 시급하기 때문에요 김성환 의원님 안까지도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내용 자체는 위원회 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합리적으로 보인다라는 정도로 의견 말씀 드리겠습 니다.
체계상 자구 수정 외에는 사실상 138페이지의 부지내 저장시설의 저장용량에 대해서만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정부로서는 김석 기 의원님이나 김성원 의원님 또 정동만 의원님과 같이 설계수명으로 하되 여러 가지 여 건 변화를 감안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라는 게 타당하게 보입니다만 다만 이 조항이 문 제돼서 논란이 지속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부지 선정 자체가 매우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 에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신 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보 면 김성환 의원님께서는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으로 제한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약간은 저희가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부지 선정이 시급하기 때문에요 김성환 의원님 안까지도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내용 자체는 위원회 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합리적으로 보인다라는 정도로 의견 말씀 드리겠습 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요.
내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원전 안에 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이라고 하는 게 원전마다 가용 규모가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원전 안에 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이라고 하는 게 원전마다 가용 규모가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식저장시설의 용량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건식저장을 하게 되면 부지가 어느 정도 여분이 있어서 좀 넓게 정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건식저장 용량이 늘어나면 조금 여유가 생기 는 거고요. 다만……
그러니까 건식저장시설의 용량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건식저장을 하게 되면 부지가 어느 정도 여분이 있어서 좀 넓게 정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건식저장 용량이 늘어나면 조금 여유가 생기 는 거고요. 다만……
그러니까 법으로 그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라고 하는 건 대충 다 정해 놨을 거고, 버퍼는 조금 있겠지만 이걸 법으로 이렇게 딱 정하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106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없는 거 아닌가요? 그 용량이라고 딱 한계가 있게 설계를 해 놨을 텐데 그걸 굳이…… 여기 이인선 의원처럼 별도 규정이 없는 것도 답이 아니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법으로 그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라고 하는 건 대충 다 정해 놨을 거고, 버퍼는 조금 있겠지만 이걸 법으로 이렇게 딱 정하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106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없는 거 아닌가요? 그 용량이라고 딱 한계가 있게 설계를 해 놨을 텐데 그걸 굳이…… 여기 이인선 의원처럼 별도 규정이 없는 것도 답이 아니냐 이거지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일단 원전 부지 내에 소위 수조 안에 현재 대 부분의 사용후핵연료가 핵 다발로 들어 있는데 그게 원전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습식, 수조―물 안에 담가 놓고 있는 게―그게 용량이 포화가 되어 가고 있는 원전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영구 폐기장을 정하기 전까지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만큼 을 건식저장시설로 옮기면 다시 습식시설이 약간 룸이 생겨요. 그것 때문에 김성환 안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 제가 이 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원전 주변지역의 주민들과 원전 주변지역의 탈핵단체 혹은 환경단체들 얘기를 죽 들었는데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원전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지를 않는 분들이다 보니까 원전이 계속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 법이 만들어지 는 것 자체를 굉장히 강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계수명까지만 하자라고 일종 의 그 주변에 있는 시민단체나 환경단체들을 설득했던 안인데 정부는 이 안을 못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급하시니까 받겠다고 하시네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일단 원전 부지 내에 소위 수조 안에 현재 대 부분의 사용후핵연료가 핵 다발로 들어 있는데 그게 원전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습식, 수조―물 안에 담가 놓고 있는 게―그게 용량이 포화가 되어 가고 있는 원전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영구 폐기장을 정하기 전까지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만큼 을 건식저장시설로 옮기면 다시 습식시설이 약간 룸이 생겨요. 그것 때문에 김성환 안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 제가 이 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원전 주변지역의 주민들과 원전 주변지역의 탈핵단체 혹은 환경단체들 얘기를 죽 들었는데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원전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지를 않는 분들이다 보니까 원전이 계속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 법이 만들어지 는 것 자체를 굉장히 강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계수명까지만 하자라고 일종 의 그 주변에 있는 시민단체나 환경단체들을 설득했던 안인데 정부는 이 안을 못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급하시니까 받겠다고 하시네요.
그러면 김성환 위원이 양보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김성환 위원이 양보를 하시면 되겠네요.
아니, 저는 양보할 생각이 없습니다.
아니, 저는 양보할 생각이 없습니다.
제 질문인데요. 사실은 이게 어느 조항에 들어가야 될지 잘 모르겠 는데, 이 연한도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시 부시장 할 때, 서울시 쓰레기매 립장을 인천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이십 몇 년까지 사용하기로 하고 쓰레기를 거 기다 매립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그냥 갖다 묻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는 기술이 발 전하면서 예를 들어서 수분을 없애고 그다음에 재활용 쓰레기를 구분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매립하는 쓰레기의 양을 줄이면서 면적이 남으니까 자동적으로 사용 연한이 늘어 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런 과학기술을 개발해서 안전성이나 온전한 처리 방법들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줄이려고 하는 시도와 정부의 의무 이런 게 어디 들어갔으면 좋겠 는데……
제 질문인데요. 사실은 이게 어느 조항에 들어가야 될지 잘 모르겠 는데, 이 연한도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시 부시장 할 때, 서울시 쓰레기매 립장을 인천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이십 몇 년까지 사용하기로 하고 쓰레기를 거 기다 매립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그냥 갖다 묻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는 기술이 발 전하면서 예를 들어서 수분을 없애고 그다음에 재활용 쓰레기를 구분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매립하는 쓰레기의 양을 줄이면서 면적이 남으니까 자동적으로 사용 연한이 늘어 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런 과학기술을 개발해서 안전성이나 온전한 처리 방법들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줄이려고 하는 시도와 정부의 의무 이런 게 어디 들어갔으면 좋겠 는데……
앞에 부피 및 독성저감 기술개발 내용이 들어가 있습 니다.
앞에 부피 및 독성저감 기술개발 내용이 들어가 있습 니다.
그래요?
그래요?
예, 그게 그 부분이 되겠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가 장기 로드맵을 통해서 한 20여 건 이상의 기술개발 과제는 선정을 했습니다.
예, 그게 그 부분이 되겠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가 장기 로드맵을 통해서 한 20여 건 이상의 기술개발 과제는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폐기장 만들어 놓고 넋 놓고 그냥 여기다 묻으면 된 다 이렇게 돼 버릴까 봐 사실은 조금……
그런데 쓰레기 폐기장 만들어 놓고 넋 놓고 그냥 여기다 묻으면 된 다 이렇게 돼 버릴까 봐 사실은 조금……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걸 수용 가능하다고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합리적 인 것은 정부가 얘기하는 게 맞지요.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위원회가 의결을 하면 연장할 수 있도록 열어 놓는 것이 맞기는 한데 굳이 이것 때문에 통과가 안 된다고 그러면 이걸 몇십 년 뒤에 일어날 일을 굳이 지금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일단 통과를 시키고 방폐장 만들고 난 다음에 정말로 필요하다면 몇십 년 뒤에 그때 개정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논리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게 수용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107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수량과 기한을 정해 놓는 것이 주민수용성을 더 높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걸 수용 가능하다고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합리적 인 것은 정부가 얘기하는 게 맞지요.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위원회가 의결을 하면 연장할 수 있도록 열어 놓는 것이 맞기는 한데 굳이 이것 때문에 통과가 안 된다고 그러면 이걸 몇십 년 뒤에 일어날 일을 굳이 지금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일단 통과를 시키고 방폐장 만들고 난 다음에 정말로 필요하다면 몇십 년 뒤에 그때 개정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논리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게 수용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107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수량과 기한을 정해 놓는 것이 주민수용성을 더 높일 수 있습니까?
그렇지요, 아무래도.
그렇지요, 아무래도.
이게 중간저장시설이, 건식저장시설이 영구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굉장히 하고 있거든요. 물론 고준위 방폐장법이 통과돼서 이렇게 되면 그런 우려는 없어 지는데 이게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건식저장시설이 계속 영구화되는 것 아니 냐는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런 기간과 이걸 제한해 놓는 것은 현실적으 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중간저장시설이, 건식저장시설이 영구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굉장히 하고 있거든요. 물론 고준위 방폐장법이 통과돼서 이렇게 되면 그런 우려는 없어 지는데 이게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건식저장시설이 계속 영구화되는 것 아니 냐는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런 기간과 이걸 제한해 놓는 것은 현실적으 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 환경기구의 부지 내 감시에 대한 시설계획 수립자의 협력 의무를 뒀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민간 환경기구의 자격요건이나 이런 게 따로 있나 요, 아니면 그냥 시민사회단체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민간 환경기구의 부지 내 감시에 대한 시설계획 수립자의 협력 의무를 뒀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민간 환경기구의 자격요건이나 이런 게 따로 있나 요, 아니면 그냥 시민사회단체면 되는 건가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상 민간 환경감시기 구가 다 있고요. 그것을 그대로 인정해 주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발전소, 원전별로 다 이미 구성되어 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상 민간 환경감시기 구가 다 있고요. 그것을 그대로 인정해 주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발전소, 원전별로 다 이미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 환경감시기구는, 주민들의 대표성을 갖는 일종의 그런 기구가 이미 해당 법이 있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민간 환경감시기구는, 주민들의 대표성을 갖는 일종의 그런 기구가 이미 해당 법이 있다 이거잖아요.
이미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별도로 구성하지 말고 이미 구성돼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 감시활동 기구를 그대로 여기서도 인정을 해 주 자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별도로 구성하지 말고 이미 구성돼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 감시활동 기구를 그대로 여기서도 인정을 해 주 자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구에의 협력을 의무화해 놨다 이거지요?
그리고 그 기구에의 협력을 의무화해 놨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 의견 더 있습니까? 김동아 위원님.
다른 분들 의견 더 있습니까? 김동아 위원님.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하잖아요. 규정 37조에 돼 있잖아요.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하잖아요. 규정 37조에 돼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발전소주변지역법에 따라서도 원전 주변에 지원을 하는데 그러 면 이게 중복 지원되는 건가요, 정부 계획이?
그런데 발전소주변지역법에 따라서도 원전 주변에 지원을 하는데 그러 면 이게 중복 지원되는 건가요, 정부 계획이?
이것은 발전소가 아니라……
이것은 발전소가 아니라……
발전소 부지 내 저장하는 거잖아요.
발전소 부지 내 저장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발전소 부지 내 저장하는데 발전소 자체도 지원을 하는데 발 전소 부지 내 저장함으로 인해서 한 번 더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발전소 부지 내 저장하는데 발전소 자체도 지원을 하는데 발 전소 부지 내 저장함으로 인해서 한 번 더 지원하겠다……
또 지원합니다.
또 지원합니다.
중복 지원하겠다는 의지인가요?
중복 지원하겠다는 의지인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중복이 아니라 추가 지원이지요.
중복이 아니라 추가 지원이지요.
아, 추가 지원하겠다는 의지인가요?
아, 추가 지원하겠다는 의지인가요?
중복 지원이라기보다 이건 추가 지원의 개념으로 보 시면 될 것 같고요. 108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중복 지원이라기보다 이건 추가 지원의 개념으로 보 시면 될 것 같고요. 108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위험이 늘어난 거니까.
위험이 늘어난 거니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요. 발전소 내에서는 습식 저장시설에 한 것만 해야 되고 거기서 나오는 것은 중간처리시설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임시로 부지 내에다가 저장을 하는 시설, 건식저장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까 이게 중간저장시설로 가면 들어오는 양당 얼마씩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에서 돈을 받 거든요. 받는데 부지 내에다가 저장하는데 이건 왜 안 받느냐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중 복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요. 발전소 내에서는 습식 저장시설에 한 것만 해야 되고 거기서 나오는 것은 중간처리시설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임시로 부지 내에다가 저장을 하는 시설, 건식저장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까 이게 중간저장시설로 가면 들어오는 양당 얼마씩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에서 돈을 받 거든요. 받는데 부지 내에다가 저장하는데 이건 왜 안 받느냐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중 복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부지 내에서 원전의 수조에 있나 아니면 건식에 있나에 따라 서 이게 위험성이 커진다든가 이런 게 있나요?
그러니까 부지 내에서 원전의 수조에 있나 아니면 건식에 있나에 따라 서 이게 위험성이 커진다든가 이런 게 있나요?
건식저장시설을 왜 만드냐 하면 습식저장시설인 수조가 포화됐을 때, 원 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게 중간저장시설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중·저준위 폐기물로 가야 되는데 거기 가기 전에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에 습식에서 꺼낸 것을 보관하는 것이 거든요. 그러니까 중·저준위 폐기장과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건식저장시설이. 그래서 해야 된다는 거지요.
건식저장시설을 왜 만드냐 하면 습식저장시설인 수조가 포화됐을 때, 원 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게 중간저장시설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중·저준위 폐기물로 가야 되는데 거기 가기 전에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에 습식에서 꺼낸 것을 보관하는 것이 거든요. 그러니까 중·저준위 폐기장과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건식저장시설이. 그래서 해야 된다는 거지요.
사실은 고준위인데 지금 꺼내 놓은 거지요, 중·저준위라기보다는.
사실은 고준위인데 지금 꺼내 놓은 거지요, 중·저준위라기보다는.
아, 내가 말을…… 고준위 방폐장으로 가야 되는데.
아, 내가 말을…… 고준위 방폐장으로 가야 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행법상 습식저장조는 이미 발전 용원자로 및 관계시설로 인허가를 받은 거기 때문에요 그것에 따라서, 발주법에 따라서 지원을 하신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습식저장조에서 꺼내 온, 건식저장시설은 애초 인허가 때 없었던 시설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사실상 수용성을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한 조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행법상 습식저장조는 이미 발전 용원자로 및 관계시설로 인허가를 받은 거기 때문에요 그것에 따라서, 발주법에 따라서 지원을 하신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습식저장조에서 꺼내 온, 건식저장시설은 애초 인허가 때 없었던 시설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사실상 수용성을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한 조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요. 이재관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의견요. 이재관 위원님.
그리고 차관님, 민간 환경감시기구가 지금 현재 정해졌다고 말씀을 하셨 잖아요.
그리고 차관님, 민간 환경감시기구가 지금 현재 정해졌다고 말씀을 하셨 잖아요.
예, 원전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원전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민 참여와 관련돼 갖고…… 제가 잠시…… 이해했습니다.
여기에서 주민 참여와 관련돼 갖고…… 제가 잠시…… 이해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박지혜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의견…… 박지혜 위원님.
37조 5항의 주민직접지원 사업에 주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고 되 어 있는데 이게 현금 지원도 한다는 얘기인가요?
37조 5항의 주민직접지원 사업에 주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고 되 어 있는데 이게 현금 지원도 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현금 지원을 지칭하는 거고요. 저희가 기존에 발 주법 사업을 운영해 보니 저희가 집행을 해도 주변 여건이나 복지개선 사업은 한계가 있 더라고요, 이 지역 자체가 격·오지인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100분의 50 범위 이내에서는 그냥 현금을 직접적으로 드리는 쪽으로 지원을 하는 게 집행에 오히려 효과적인 경우가 많아서 그 부분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현금 지원을 지칭하는 거고요. 저희가 기존에 발 주법 사업을 운영해 보니 저희가 집행을 해도 주변 여건이나 복지개선 사업은 한계가 있 더라고요, 이 지역 자체가 격·오지인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100분의 50 범위 이내에서는 그냥 현금을 직접적으로 드리는 쪽으로 지원을 하는 게 집행에 오히려 효과적인 경우가 많아서 그 부분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 범위 이내에 속하는 지자체의 전 주민한테 현금을 나눠 주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109 는 건가요?
그러면 일정 범위 이내에 속하는 지자체의 전 주민한테 현금을 나눠 주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109 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저는 조금, 이게 주민수용성 높이기 위해서 필요할 수는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저는 조금, 이게 주민수용성 높이기 위해서 필요할 수는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송주법도 마찬가지고 발주법도 마찬가지고 100분의 50 범위 이내에서는 주민들에게 직접 드리고요 나머지 50%는 위원님께서 생각 하시는 다른 여러 가지 사업으로 쓰도록……
사실은 송주법도 마찬가지고 발주법도 마찬가지고 100분의 50 범위 이내에서는 주민들에게 직접 드리고요 나머지 50%는 위원님께서 생각 하시는 다른 여러 가지 사업으로 쓰도록……
그런데 현금을 주는 건가요, 발주법도?
그런데 현금을 주는 건가요, 발주법도?
예, 그렇습니다. 다만 100분의 50 범위 이내에서.
예, 그렇습니다. 다만 100분의 50 범위 이내에서.
아니, 지금도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현금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도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현금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 현금을 직접 지원한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지금 현금을 직접 지원한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1호에 주민에게 직접 준다고 나와 있어요. 145페이지 얘기하는 거지 요?
1호에 주민에게 직접 준다고 나와 있어요. 145페이지 얘기하는 거지 요?
아니아니, 지금 발전소 주변 지원에 관한 법률에 현금으로 주는 건 없어 요.
아니아니, 지금 발전소 주변 지원에 관한 법률에 현금으로 주는 건 없어 요.
저도 전기요금 지원하는 것만 현금으로 준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저도 전기요금 지원하는 것만 현금으로 준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아, 발주법은 전기요금 지원하는 형태로 나갑니다.
아, 발주법은 전기요금 지원하는 형태로 나갑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돈을 주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려가 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자체 내에서도 거리에 따라서 위 험의 노출 정도가 다른데 가까이 사는 주민들과 좀 상대적으로 멀리 사는 주민들 사이에 어떤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이 조금, 이렇게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처음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괜찮을지에 대한……
그러니까요. 이렇게 돈을 주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려가 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자체 내에서도 거리에 따라서 위 험의 노출 정도가 다른데 가까이 사는 주민들과 좀 상대적으로 멀리 사는 주민들 사이에 어떤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이 조금, 이렇게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처음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괜찮을지에 대한……
다른 법안에 이런 사례가 있나요? 직접적인 현금 지원 사례가 있나 요?
다른 법안에 이런 사례가 있나요? 직접적인 현금 지원 사례가 있나 요?
있습니다. 송주법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별도로 현금 지원토록 되어 있고요. 이것은 정답은 없습니다.
있습니다. 송주법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별도로 현금 지원토록 되어 있고요. 이것은 정답은 없습니다.
저는 더 논의를 해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현금 지원에 동의하고, 왜 냐하면 지금은 현금 지원을 안 하다 보니까 계속 이상한 사업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직 접적인 도움이 안 되는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참 많고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 래서 필요하면 더 정책적 논의를 해 볼 수는 있겠지만 열어 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더 논의를 해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현금 지원에 동의하고, 왜 냐하면 지금은 현금 지원을 안 하다 보니까 계속 이상한 사업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직 접적인 도움이 안 되는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참 많고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 래서 필요하면 더 정책적 논의를 해 볼 수는 있겠지만 열어 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차관님, 이것 현금 지원을 할 경우에 거리라든지 어떤 기준으로 할 계획 이…… 기준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차관님, 이것 현금 지원을 할 경우에 거리라든지 어떤 기준으로 할 계획 이…… 기준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고 계수하고 산 식을 정할 텐데요. 유치지역과 그 주변지역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고 계수하고 산 식을 정할 텐데요. 유치지역과 그 주변지역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반경, 2㎞ 반경, 3㎞ 반경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반경, 2㎞ 반경, 3㎞ 반경 이렇게……
맞습니다. 아니면 5㎞……
맞습니다. 아니면 5㎞……
차등 지급할 것 아닙니까?
차등 지급할 것 아닙니까?
차등 지급 그것은 지금 안 정해졌습니다만 보통 유치 110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지역과 주변지역 정도는 차등이 되지만 범위 내에 들어오면 너무 세분화하면 또 그게 주 민 간의 갈등이 되기 때문에요 유치지역과 주변지역 정도로만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 생 각하고 있습니다.
차등 지급 그것은 지금 안 정해졌습니다만 보통 유치 110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지역과 주변지역 정도는 차등이 되지만 범위 내에 들어오면 너무 세분화하면 또 그게 주 민 간의 갈등이 되기 때문에요 유치지역과 주변지역 정도로만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 생 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나 개념이 있으면 그것을 좀 제출해 주 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나 개념이 있으면 그것을 좀 제출해 주 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법률에 관련 입법례가 있습니다만 아마 이게 조금 더 범위가 넓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주법은 양쪽이 700m 정도로 제한돼 있는데요 이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넓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법률에 관련 입법례가 있습니다만 아마 이게 조금 더 범위가 넓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주법은 양쪽이 700m 정도로 제한돼 있는데요 이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넓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외국의 사례는 있습니까?
혹시 외국의 사례는 있습니까?
외국 사례도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요. 그건 저희가 정 리해서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외국 사례도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요. 그건 저희가 정 리해서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 짧게요.
저 짧게요.
김성환 위원님.
김성환 위원님.
부지내저장시설에 대한 배분 기준에 대해서 제가 사실상 설계했는데 그 리고 제안해서 산업부가 수용한 안인데 월성원전에 맥스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문제가 컸습니다. 그것을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임의적으로 했고 심지어 조작으로 보이는 의혹까지도 있었고. 그런데 그 숱한 과정을 거치고 나서 결과적 으로 위험이 늘어난 것에 대한 보상을 누가 가져갔느냐? 해당 지자체의 장이 가져가고 일부 한수원의 친한 사람들이 그 인근에 해수 호텔 지어 가지고 그렇게 나눠 가졌습니 다.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주변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위험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더 민주적으로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공평하게 그 위험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소위 위험수당을 받으실 필요가 있다, 영구적으로 옮겨 갈 때까지. 그런데 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문제의식이 담겨 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특히 월성 맥스터를 만드는 과정과 그 보상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왜 이런 설계가 됐는지를 산업 부가 위원님들한테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지내저장시설에 대한 배분 기준에 대해서 제가 사실상 설계했는데 그 리고 제안해서 산업부가 수용한 안인데 월성원전에 맥스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문제가 컸습니다. 그것을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임의적으로 했고 심지어 조작으로 보이는 의혹까지도 있었고. 그런데 그 숱한 과정을 거치고 나서 결과적 으로 위험이 늘어난 것에 대한 보상을 누가 가져갔느냐? 해당 지자체의 장이 가져가고 일부 한수원의 친한 사람들이 그 인근에 해수 호텔 지어 가지고 그렇게 나눠 가졌습니 다.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주변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위험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더 민주적으로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공평하게 그 위험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소위 위험수당을 받으실 필요가 있다, 영구적으로 옮겨 갈 때까지. 그런데 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문제의식이 담겨 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특히 월성 맥스터를 만드는 과정과 그 보상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왜 이런 설계가 됐는지를 산업 부가 위원님들한테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를 하도 많이 봐서…… 가짜 전입의 우려는 없어요, 위장 전입?
이런 경우를 하도 많이 봐서…… 가짜 전입의 우려는 없어요, 위장 전입?
시기와 기준을 정하는데요. 늘상 그게 전혀 없을 수는 없고요. 묘지가 갑자기 생기기도 하고 묘목이 새로 생기기도 하고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 다. 그런데 그것을 최대한 시기나 이런 것으로 잘라서 저희가 제외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기와 기준을 정하는데요. 늘상 그게 전혀 없을 수는 없고요. 묘지가 갑자기 생기기도 하고 묘목이 새로 생기기도 하고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 다. 그런데 그것을 최대한 시기나 이런 것으로 잘라서 저희가 제외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같이 의견을……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를 산업부가 잘 만들어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나요? 김동아 위원님, 뭐 있어요? 아예 그냥 마이크에다 대고 말씀하셔도 돼요.
하여간 같이 의견을……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를 산업부가 잘 만들어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나요? 김동아 위원님, 뭐 있어요? 아예 그냥 마이크에다 대고 말씀하셔도 돼요.
송주법이랑 관련 규정을 봤는데 현금 지원은 안 보이는 것 같던데요. 주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111 민직접지원사업이라 해서 전기료 감면 이렇게 돼 있는 것 같던데.
송주법이랑 관련 규정을 봤는데 현금 지원은 안 보이는 것 같던데요. 주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111 민직접지원사업이라 해서 전기료 감면 이렇게 돼 있는 것 같던데.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50% 이내에 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50% 이내에 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고, 그 별표를 보면 현금 지원이 아니라 주민지원사업에 전기요금의 보조, 상수도·하수도 및 난방비 등의 지원, 텔레비전 수신료, 유선료 비용의 지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있고, 그 별표를 보면 현금 지원이 아니라 주민지원사업에 전기요금의 보조, 상수도·하수도 및 난방비 등의 지원, 텔레비전 수신료, 유선료 비용의 지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의 현금성 지원 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의 현금성 지원 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산업부 설명 듣고 추후에 다시 논의합시다.
산업부 설명 듣고 추후에 다시 논의합시다.
박형수 위원님의 현명하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 조항은 산업부에서 설명 자료 잘 만들어서 다음번에 미리 좀 주십시오, 위원님들한 테.
박형수 위원님의 현명하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 조항은 산업부에서 설명 자료 잘 만들어서 다음번에 미리 좀 주십시오, 위원님들한 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149쪽까지 갔습니다. 150쪽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149쪽까지 갔습니다. 150쪽 설명해 주세요.
보칙입니다. 관리사업자의 수수료 징수 및 배분, 위원회의 보고·검사, 조치명령 및 대집행, 업무위 탁,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등에 대해서 40조에서 45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151쪽부터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6쪽에 있는 수정의견은 조사와 관련돼서 인용 조문이 약간 명확하지 않은 게 있어서 그것을 명확하게 하는, 체계의 수정입니다. 그리고 162쪽에는 경미한 인용 자구의 수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칙입니다. 관리사업자의 수수료 징수 및 배분, 위원회의 보고·검사, 조치명령 및 대집행, 업무위 탁,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등에 대해서 40조에서 45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151쪽부터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6쪽에 있는 수정의견은 조사와 관련돼서 인용 조문이 약간 명확하지 않은 게 있어서 그것을 명확하게 하는, 체계의 수정입니다. 그리고 162쪽에는 경미한 인용 자구의 수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산업부 의견요.
산업부 의견요.
수정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번.
위원님들 의견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번.
163쪽입니다. 벌칙입니다. 벌칙 관련해서 관리시설의 파괴, 부당 조작 등에 대한 벌칙이 있고 양벌규정으로 업무 주체의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 위반 시에 양벌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신고 또는 자료제출 의무 위반 시에 과태료에 처하도록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김성환 의원안은 벌칙 규정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경미한 자구와 약칭에 대 한 정리 이외의 수정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163쪽입니다. 벌칙입니다. 벌칙 관련해서 관리시설의 파괴, 부당 조작 등에 대한 벌칙이 있고 양벌규정으로 업무 주체의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 위반 시에 양벌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신고 또는 자료제출 의무 위반 시에 과태료에 처하도록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김성환 의원안은 벌칙 규정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경미한 자구와 약칭에 대 한 정리 이외의 수정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환 위원님 참으로 관대하십니다. 산자부 의견요.
김성환 위원님 참으로 관대하십니다. 산자부 의견요.
저희는 벌칙 조항을 두는 수정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저희는 벌칙 조항을 두는 수정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요. 112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왜 벌칙 조항을 안 두신 거예요, 김성환 위원님은?
다른 위원님들 의견요. 112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왜 벌칙 조항을 안 두신 거예요, 김성환 위원님은?
나는 누구를 처벌하고 이런 것 별로 안 좋아해. (웃음소리)
나는 누구를 처벌하고 이런 것 별로 안 좋아해. (웃음소리)
심성이 착하셔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요. 그러면 이것도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173쪽입니다.
심성이 착하셔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요. 그러면 이것도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173쪽입니다.
부칙입니다. 시행일과 관련해서는 먼저 공포 후 6개월 시행하는 것으로 안이 있고 준비 행위로 법 시행 전에 위원회 설립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회 위원의 임기 개 시 적용례로 임명·위촉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부지내저장시설의 적용례와 관련 된 사항이 있는데 안별로 저장용량, 반입 금지, 이전 의무에 대해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 니다. 그리고 경과조치에 대해서 법 시행 전에 산업부장관의 사무 중에 고시나 행정처분 의 사무는 위원회가 승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174쪽 조문대 비표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5쪽의 부지내저장시설에 대한 적용례는 우선 36조 6항이 저장용량, 7항이 반입 금지, 8항이 이전 의무에 대한 것인데 모두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보아서 36조 6항부터 8항까 지에 대해서 적용례를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 외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 사 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칙입니다. 시행일과 관련해서는 먼저 공포 후 6개월 시행하는 것으로 안이 있고 준비 행위로 법 시행 전에 위원회 설립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회 위원의 임기 개 시 적용례로 임명·위촉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부지내저장시설의 적용례와 관련 된 사항이 있는데 안별로 저장용량, 반입 금지, 이전 의무에 대해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 니다. 그리고 경과조치에 대해서 법 시행 전에 산업부장관의 사무 중에 고시나 행정처분 의 사무는 위원회가 승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174쪽 조문대 비표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5쪽의 부지내저장시설에 대한 적용례는 우선 36조 6항이 저장용량, 7항이 반입 금지, 8항이 이전 의무에 대한 것인데 모두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보아서 36조 6항부터 8항까 지에 대해서 적용례를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 외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 사 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자부 의견요.
산자부 의견요.
저희도 수정의견에 다 동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수정의견에 다 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한 가지만……
한 가지만……
이재관 위원님.
이재관 위원님.
차관님, 여기 보면 타 발전소에서의 사용후핵연료는 이전을 금지하지 않 습니까?
차관님, 여기 보면 타 발전소에서의 사용후핵연료는 이전을 금지하지 않 습니까?
그래서 부지내저장시설로 가서 궁극적으로 중간저장 시설이 생기면 중간저장시설로만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다른 원자력발전소별로는 왔다 갔다 안 됩니다.
그래서 부지내저장시설로 가서 궁극적으로 중간저장 시설이 생기면 중간저장시설로만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다른 원자력발전소별로는 왔다 갔다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연구기관에서 사용후핵연료가 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연구기관에서 사용후핵연료가 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원자력연구원(KAERI)에 일부 있습니다.
예, 원자력연구원(KAERI)에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지요?
현재로써는 그 부지 내에만 보관되고 있고요. 그것은 추후에 최종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이 생기면 거기로 이송하면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양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요.
현재로써는 그 부지 내에만 보관되고 있고요. 그것은 추후에 최종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이 생기면 거기로 이송하면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양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요.
안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안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다만 그것은 이 법에 따라서 하기보다는 연구용 시설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113 이기 때문에 정규적으로 과기부에서 해당…… 사실은 대전 지역에서 원자력발전소는 여 러 가지 법을 통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왜 자기는 안 해 주냐 이렇게 하는데요 정 공법은 과기부에서 해당 지원 근거 법률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면 됩니다. 저희는 원자력 발전소와 별도의 관련된 법이기 때문에 이것에 그것까지 포함시키면 너무 과하다는 생각 이 드는데요.
다만 그것은 이 법에 따라서 하기보다는 연구용 시설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113 이기 때문에 정규적으로 과기부에서 해당…… 사실은 대전 지역에서 원자력발전소는 여 러 가지 법을 통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왜 자기는 안 해 주냐 이렇게 하는데요 정 공법은 과기부에서 해당 지원 근거 법률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면 됩니다. 저희는 원자력 발전소와 별도의 관련된 법이기 때문에 이것에 그것까지 포함시키면 너무 과하다는 생각 이 드는데요.
그것도 하여간 이재관 위원님의 소중한 의견이니까요 같이 검토해 서, 과기부하고 한번 협의해서 협의 결과 공유해 주시지요.
그것도 하여간 이재관 위원님의 소중한 의견이니까요 같이 검토해 서, 과기부하고 한번 협의해서 협의 결과 공유해 주시지요.
참고로 그쪽은 포화되는 게 51년, 71년 굉장히 먼 기 간인데요. 그러니까 그것은 포화의 문제라기보다 대전 지역은 왜 이런 여러 가지 지원 혜택을 못 받냐라는 의미로 인식을 저희는 하고 있고요. 그것은 충분히 과기부에서 관련 법률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그쪽은 포화되는 게 51년, 71년 굉장히 먼 기 간인데요. 그러니까 그것은 포화의 문제라기보다 대전 지역은 왜 이런 여러 가지 지원 혜택을 못 받냐라는 의미로 인식을 저희는 하고 있고요. 그것은 충분히 과기부에서 관련 법률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예. 하여간 이재관 위원님이 소중한 의견 주셨으니까 과기부하고 한 번 의논해 보십시오. 그래서 아니면 아닌 대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 내용도 한번 나중에 보고를 한꺼번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간 이재관 위원님이 소중한 의견 주셨으니까 과기부하고 한 번 의논해 보십시오. 그래서 아니면 아닌 대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 내용도 한번 나중에 보고를 한꺼번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다른 의견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2항까지의 법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리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56항부 터 63항까지의 법률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어서 합니다. 쉬어야 되나요? (「그냥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냥 하시지요. 그러면 나가는 사이에, 오늘 8개 법안을 심사하면 아마 7시 가까이 될 것 같거든요. 그 렇겠지요? 7시 조금 안 될 것 같은데 하여간 거기까지 하고 나머지 석탄화력법, 국가기 간전력망법 이것은 되는 대로 한번 밀고 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처리한 다음에 다 시 한번 의견 물을게요. 1차관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2항까지의 법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리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56항부 터 63항까지의 법률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어서 합니다. 쉬어야 되나요? (「그냥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냥 하시지요. 그러면 나가는 사이에, 오늘 8개 법안을 심사하면 아마 7시 가까이 될 것 같거든요. 그 렇겠지요? 7시 조금 안 될 것 같은데 하여간 거기까지 하고 나머지 석탄화력법, 국가기 간전력망법 이것은 되는 대로 한번 밀고 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처리한 다음에 다 시 한번 의견 물을게요. 1차관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 좌정하셨습니까? 먼저 의사일정 제56항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심 사하겠습니다.
다 좌정하셨습니까? 먼저 의사일정 제56항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심 사하겠습니다.
자료 9권의 1쪽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먼저 공공연구자창업 지원 및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 등의 휴직·겸임·겸직 허용 등 의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정의에서 공공연구자창업, 창업기업 등에 대해서 정의를 신설하고 있는데 114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현행법상 미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창업 촉진 및 지원, 연구자 등의 이해충돌 방지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공공연구자창업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책 마련 및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 등 의 창업 지원과 관련된 것은 기존의 공공연구기관별로 개별적인 내부규정에 따라 운영되 던 사항들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를 통해서 창업 의욕을 고취하 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이 됩니다. 2쪽입니다.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 등의 휴직·겸직·겸임 허용 등입니다. 이를 통해 창업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내용 중에 임직원 으로 근무를 위한 6년 이내 휴직 또는 임직원의 겸임·겸직을 허용하는데 다만 이와 관련 해서는 벤처기업법상의 공공기관 연구원이 벤처기업 임원 등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7년 까지 휴직 등을 허용하고 있는 내용을 감안해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 개정안과 관련해서 현행법 제21조의7에서 기술지주회사, 출자회사, 창업기업의 임직원으로 근무하 려는 휴직 등의 근거는 중복되므로 삭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쪽, 조문대비표 보시겠습니다. 수정의견 맨 하단에 21조의7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복되는 사항으로서 삭제를 수정의견으로 드렸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개정안과 같습니다. 6쪽에 보시면 휴직·겸임·겸직하는 최대 기간은 개정안의 6년을 벤처기업법 등의 입법 례에 따라서 7년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9권의 1쪽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먼저 공공연구자창업 지원 및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 등의 휴직·겸임·겸직 허용 등 의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정의에서 공공연구자창업, 창업기업 등에 대해서 정의를 신설하고 있는데 114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현행법상 미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창업 촉진 및 지원, 연구자 등의 이해충돌 방지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공공연구자창업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책 마련 및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 등 의 창업 지원과 관련된 것은 기존의 공공연구기관별로 개별적인 내부규정에 따라 운영되 던 사항들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를 통해서 창업 의욕을 고취하 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이 됩니다. 2쪽입니다.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 등의 휴직·겸직·겸임 허용 등입니다. 이를 통해 창업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내용 중에 임직원 으로 근무를 위한 6년 이내 휴직 또는 임직원의 겸임·겸직을 허용하는데 다만 이와 관련 해서는 벤처기업법상의 공공기관 연구원이 벤처기업 임원 등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7년 까지 휴직 등을 허용하고 있는 내용을 감안해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 개정안과 관련해서 현행법 제21조의7에서 기술지주회사, 출자회사, 창업기업의 임직원으로 근무하 려는 휴직 등의 근거는 중복되므로 삭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쪽, 조문대비표 보시겠습니다. 수정의견 맨 하단에 21조의7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복되는 사항으로서 삭제를 수정의견으로 드렸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개정안과 같습니다. 6쪽에 보시면 휴직·겸임·겸직하는 최대 기간은 개정안의 6년을 벤처기업법 등의 입법 례에 따라서 7년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부 의견이요.
산업부 의견이요.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이요.
위원님들 의견이요.
그런데 공공기관 연구자들이, 지금 이 범위가 제가 정확히 감이 없는데 요. 공공연구기관은 조금 기초적인 연구를, 우리 사회의 인프라가 될 만한 그런 기초연구 에 종사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창업을 촉진하는 게 근본적으로 공공연구기관의 연 구의 질이나 이런 측면에서 맞는 방향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차관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연구자들이, 지금 이 범위가 제가 정확히 감이 없는데 요. 공공연구기관은 조금 기초적인 연구를, 우리 사회의 인프라가 될 만한 그런 기초연구 에 종사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창업을 촉진하는 게 근본적으로 공공연구기관의 연 구의 질이나 이런 측면에서 맞는 방향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차관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공공연구기 관은 출연연이라든지 국공립연구기관 또 특정연구기관 또 특정한 법에 의해서 생성된 전 자기술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다 통할하고 사립학교에 있는 교원들 도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법이 없다 하더라도 거기에 계신 분들 이 창업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게 법 적인 기반이 없고 개별적으로 정관에 따라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부담을 많이 느끼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단 출연연이라든지 이런 데서 법적 기반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 법이 제안된 걸로 알고 있고요. 여러 가지 기술사업화와 관련된 법들이 유사한 법이 있긴 하지만 우리 정부 내에서는 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가장 일반법입니다. 기본법이고 이 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여기에 기술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115
좋은 지적이십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공공연구기 관은 출연연이라든지 국공립연구기관 또 특정연구기관 또 특정한 법에 의해서 생성된 전 자기술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다 통할하고 사립학교에 있는 교원들 도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법이 없다 하더라도 거기에 계신 분들 이 창업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게 법 적인 기반이 없고 개별적으로 정관에 따라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부담을 많이 느끼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단 출연연이라든지 이런 데서 법적 기반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 법이 제안된 걸로 알고 있고요. 여러 가지 기술사업화와 관련된 법들이 유사한 법이 있긴 하지만 우리 정부 내에서는 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가장 일반법입니다. 기본법이고 이 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여기에 기술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115
어쨌든 국민의 돈으로 연구를 시키는 거니까요 도덕적인 해이나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를 하면서 잘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국민의 돈으로 연구를 시키는 거니까요 도덕적인 해이나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를 하면서 잘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박지혜 위원하고 같은 생각인데 이게 사실은 나랏돈으로 연구를 다 해 놓고 그걸 창업해서 자기가 가져가는 구조면 이게 과연 정의에 부합하는지 근본적 인 의문이 있는데 이런 데에 대한 무슨 해소 방안이나 아니면 실증 사례나 이런 게 있나 요?
저도 박지혜 위원하고 같은 생각인데 이게 사실은 나랏돈으로 연구를 다 해 놓고 그걸 창업해서 자기가 가져가는 구조면 이게 과연 정의에 부합하는지 근본적 인 의문이 있는데 이런 데에 대한 무슨 해소 방안이나 아니면 실증 사례나 이런 게 있나 요?
지금 각 연구기관별로 이런 사례들이 아까 말씀드린 정관에 의해서 일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기초기술 이라든지 산업부에서 주로 하는 응용기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사업화로 연결이 되는 게 국가적으로 보면 국가경제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들을 앞으로 더 장려를 해 나가야 한다라고 정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연구기관별로 이런 사례들이 아까 말씀드린 정관에 의해서 일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기초기술 이라든지 산업부에서 주로 하는 응용기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사업화로 연결이 되는 게 국가적으로 보면 국가경제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들을 앞으로 더 장려를 해 나가야 한다라고 정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저기를 해 보면 예를 들면 카이스트 교수가 연구하는 과정에 서 ‘아, 이것은 상용화가 가능하겠다’. 그런데 상용화하려 그러면 국가에서 연구비 지원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예를 들어서 벤처캐피털이라든가 이런 데서 투자를 받고 그 러면 창업이 되는 거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그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지요?
제가 한번 저기를 해 보면 예를 들면 카이스트 교수가 연구하는 과정에 서 ‘아, 이것은 상용화가 가능하겠다’. 그런데 상용화하려 그러면 국가에서 연구비 지원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예를 들어서 벤처캐피털이라든가 이런 데서 투자를 받고 그 러면 창업이 되는 거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그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지요?
예, 그런 케이스 포함입니다.
예, 그런 케이스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카이스트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사업화까지는 카이스 트에서 지원을 못 받아요. 자기가 자금을 끌어들여서 회사를 만드는 수밖에 없어.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런데 학교에서는 그것을 그냥 눈감아 주는 거고 크게 문제 안 되고. 그런데 이 법을 통해서 이걸 좀 편안하게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주 자 그런 뜻이지요?
그러니까 실제로 카이스트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사업화까지는 카이스 트에서 지원을 못 받아요. 자기가 자금을 끌어들여서 회사를 만드는 수밖에 없어.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런데 학교에서는 그것을 그냥 눈감아 주는 거고 크게 문제 안 되고. 그런데 이 법을 통해서 이걸 좀 편안하게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주 자 그런 뜻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출연연이나 대학 또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서 개발된 소중한 기술들이 거기에 그냥 쌓여 있기보다 는 그게 사업화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출연연이나 대학 또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서 개발된 소중한 기술들이 거기에 그냥 쌓여 있기보다 는 그게 사업화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주는 의미입니다.
그런 문제도 있어요. 혜택 안 주면 도망가 버려요. 다른 데 가 버려, 그 기술 가지고.
그런 문제도 있어요. 혜택 안 주면 도망가 버려요. 다른 데 가 버려, 그 기술 가지고.
이건 하는 게 옳습니다.
이건 하는 게 옳습니다.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지고 가 버리면 공공에서 억제력까지 사라져 버려서……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지고 가 버리면 공공에서 억제력까지 사라져 버려서……
어쨌든 지금 개정안에 보면 소속 공공연구기관에 현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나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명백한 경우 이런 경우는 제한할 수 있 도록 되어 있긴 해서 저도 그런 장치를 아예 생각하시지 않았다는 생각은 들지는 않았는 데 그래도 조금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질문드려 봤습니다.
어쨌든 지금 개정안에 보면 소속 공공연구기관에 현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나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명백한 경우 이런 경우는 제한할 수 있 도록 되어 있긴 해서 저도 그런 장치를 아예 생각하시지 않았다는 생각은 들지는 않았는 데 그래도 조금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질문드려 봤습니다.
정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 위원님 말씀하세요.
차관님, 공공연구기관 연구자들이 창업하고 하는 것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 장려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 기술을 이전받아서 사업을 해 왔던 민간 영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면 그걸 어떤 식으로 조율해야 될 지는 모르겠지만 민간 영역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예를 들면 직무발명을 통해서 116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수혜까지도 공공연구기관에 있는 분한테 돌아가는 이런 구조이기도 하거든요?
차관님, 공공연구기관 연구자들이 창업하고 하는 것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 장려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 기술을 이전받아서 사업을 해 왔던 민간 영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면 그걸 어떤 식으로 조율해야 될 지는 모르겠지만 민간 영역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예를 들면 직무발명을 통해서 116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수혜까지도 공공연구기관에 있는 분한테 돌아가는 이런 구조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런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현행 법률 체계에서 이런 공공연구기관에 서 개발된 기술을 제삼의 민간 영역에서 사업화하는 그런 체계는 이미 잘 갖추어져 있습 니다. 그래서 대학 같으면 산학협력단, 이런 교육부 관련된 또 과기부 관련된 그런 체계 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는 되어 있는데 기술에 따라서는 또 기관에 따라서는 업무 를 하다 보면 그렇게 해서 제삼자에게 이전해서 그쪽에서 어떤 사업화가 일어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걸 천편일률적으로 그렇게만 할 수는 없고 또 한편으로는 직접 뛰어들 어서 할 수 있는 여지도 열어 놓으면 다양한 경제적 가치가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 합니다.
기본적으로 현행 법률 체계에서 이런 공공연구기관에 서 개발된 기술을 제삼의 민간 영역에서 사업화하는 그런 체계는 이미 잘 갖추어져 있습 니다. 그래서 대학 같으면 산학협력단, 이런 교육부 관련된 또 과기부 관련된 그런 체계 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는 되어 있는데 기술에 따라서는 또 기관에 따라서는 업무 를 하다 보면 그렇게 해서 제삼자에게 이전해서 그쪽에서 어떤 사업화가 일어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걸 천편일률적으로 그렇게만 할 수는 없고 또 한편으로는 직접 뛰어들 어서 할 수 있는 여지도 열어 놓으면 다양한 경제적 가치가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 합니다.
더 추가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본적으로 산업부의 의견을 동의해 주는 것으로 하고 이 법안을 의결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56항의 법률안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7항 및 제58항, 이상 2건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 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더 추가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본적으로 산업부의 의견을 동의해 주는 것으로 하고 이 법안을 의결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56항의 법률안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7항 및 제58항, 이상 2건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 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9쪽입니다. 먼저 기본계획, 전략기술 유출 현황 등에 대한 국회 보고 관련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략산업 등의 육성·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지체 없 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과 전년도 전략기술 유출 현황 및 조치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지난번 1차 법안소위 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 률 개정안이 의결이 되면서 해당 개정안에 국회에 자료제출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이 되 었고 개정안의 취지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조문대비표는 12쪽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먼저 기본계획, 전략기술 유출 현황 등에 대한 국회 보고 관련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략산업 등의 육성·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지체 없 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과 전년도 전략기술 유출 현황 및 조치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지난번 1차 법안소위 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 률 개정안이 의결이 되면서 해당 개정안에 국회에 자료제출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이 되 었고 개정안의 취지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조문대비표는 12쪽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부 의견이요.
산업부 의견이요.
제5조 기본계획에 대한 상임위원회 보고는 이재관 의 원님의 발의 취지는 이해를 하고 있지만 저번에 유사 입법례처럼 산업부 소관 법정계획 55개 중에 국회에 보고하는 건 전력수급계획이나 이렇게 일부 몇 개에 불과합니다. 극히 제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운영할 수 있도록 보고 조항은 삭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회에 대한 보고 45조의2 부분은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117
제5조 기본계획에 대한 상임위원회 보고는 이재관 의 원님의 발의 취지는 이해를 하고 있지만 저번에 유사 입법례처럼 산업부 소관 법정계획 55개 중에 국회에 보고하는 건 전력수급계획이나 이렇게 일부 몇 개에 불과합니다. 극히 제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운영할 수 있도록 보고 조항은 삭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회에 대한 보고 45조의2 부분은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117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얼마 전에 반도체 보호법안을 할 때도 비슷한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그 런데 그 취지가 보고로 인해서 의사결정의 지연이라든지 또 신속한 결정에 장애가 된다 고 했을 때는 나름의 취지를 이해하는 거지만 이것은 결정 내용에 대한 공유거든요. 그 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그런 논의가 있었지만 또 여기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이거든요. 반 도체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동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 는 것이 저는 어떤 일관성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얼마 전에 반도체 보호법안을 할 때도 비슷한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그 런데 그 취지가 보고로 인해서 의사결정의 지연이라든지 또 신속한 결정에 장애가 된다 고 했을 때는 나름의 취지를 이해하는 거지만 이것은 결정 내용에 대한 공유거든요. 그 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그런 논의가 있었지만 또 여기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이거든요. 반 도체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동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 는 것이 저는 어떤 일관성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번에 무슨 법이었지요, 그때?
지난번에 무슨 법이었지요, 그때?
반도체 특별법 논의하면서……
반도체 특별법 논의하면서……
반도체 특별법 논의하면서 그런 보고 하도록 했었지요?
반도체 특별법 논의하면서 그런 보고 하도록 했었지요?
예.
예.
기본계획을 보고하도록 했었나?
기본계획을 보고하도록 했었나?
5년 단위 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는……
5년 단위 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는……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수립 후에 보고하는 거기 때문 에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수립 후에 보고하는 거기 때문 에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하시지요.
안 할 이유가 없지.
안 할 이유가 없지.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기본계획, 전략기술 유출 현황 등에 대한 국회 보고는 동의한 걸로, 둘 다 정부 가 동의한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요.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기본계획, 전략기술 유출 현황 등에 대한 국회 보고는 동의한 걸로, 둘 다 정부 가 동의한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요.
45조의2는 아까 수정의견처럼 산업기술보호법에서 내 용이 다루어졌기 때문에 이 조항은 별도로 이렇게 규정을 신설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45조의2는 아까 수정의견처럼 산업기술보호법에서 내 용이 다루어졌기 때문에 이 조항은 별도로 이렇게 규정을 신설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국회 자료 제출이, 그 법에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근거가 있 기 때문에 이 법에서는 반영하지 않더라도 개정안의 취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국회 자료 제출이, 그 법에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근거가 있 기 때문에 이 법에서는 반영하지 않더라도 개정안의 취지가……
45조의2는 필요 없다?
45조의2는 필요 없다?
이루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루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재관 위원님, 그것 동의하실 거지요?
이재관 위원님, 그것 동의하실 거지요?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이 항은 이재관 위원님이 동의하셨으니까 산업부 의견대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 항은 이재관 위원님이 동의하셨으니까 산업부 의견대로 가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외국정부로부터 전략기술 정보제출 요구를 받을 때 수출 승인 규정을 준용하는 내용 또는 보호조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이재관 의원안은 외국정부로부터 전략기술 관련 정보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전략기술의 수출 승인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략기술을 보호 하고 유출과 침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18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조지연 의원안은 외국정부로부터 정보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 해외사업장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미이행 시 벌칙을 부과하는 내 용이 되겠습니다. 15쪽의 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재관 의원안의 12조 6항에 있는 사항이 체계상으로는 전략기술 수출 승인의 대상이 12조 1항에 있기 때문에 1항에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6쪽의 조지연 의원안에 있는 해외사업장에서의 전략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내 용은 이것 또한 12조의 장관 승인 사항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외국정부로부터 전략기술 정보제출 요구를 받을 때 수출 승인 규정을 준용하는 내용 또는 보호조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이재관 의원안은 외국정부로부터 전략기술 관련 정보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전략기술의 수출 승인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략기술을 보호 하고 유출과 침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18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조지연 의원안은 외국정부로부터 정보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 해외사업장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미이행 시 벌칙을 부과하는 내 용이 되겠습니다. 15쪽의 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재관 의원안의 12조 6항에 있는 사항이 체계상으로는 전략기술 수출 승인의 대상이 12조 1항에 있기 때문에 1항에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6쪽의 조지연 의원안에 있는 해외사업장에서의 전략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내 용은 이것 또한 12조의 장관 승인 사항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부 의견이요.
산업부 의견이요.
이재관 의원안 12조 6항의 취지에 동의하고요. 수정의 견대로 조문 정리를 해서 12조 1항으로 반영하는 데 동의합니다. 조지연 의원안 7항, 8 항, 5항은 수정의견대로 기존에 이미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신설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재관 의원안 12조 6항의 취지에 동의하고요. 수정의 견대로 조문 정리를 해서 12조 1항으로 반영하는 데 동의합니다. 조지연 의원안 7항, 8 항, 5항은 수정의견대로 기존에 이미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신설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산업부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7항 및 제58항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석전 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 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9항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산업부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7항 및 제58항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석전 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 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9항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입니다. 김성환 의원안입니다. 전기자동차 배터리와 충전시설 간 양방향 충전 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전기자동차의 정의를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면서 충전시 설로 방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변경하는 내용이 됩니다. 또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방향 충전설비를 포함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 다. 현재 전기자동차는 충전시설로부터 전기차로의 일방향으로 충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 다. 개정안은 전기자동차·충전시설 간에 양방향 충전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잉여 전기를 저장하는 이동식 저장장치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 입니다. 19쪽입니다.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119 다만 현재 이러한 기술개발 수준 및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한 데 자동차 업계에서는 양방향 충방전 플랫폼 관련 기술개발 실증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므 로 실증사업이 종료되는 시점 이후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산업부에 서 이에 대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김성환 의원안입니다. 전기자동차 배터리와 충전시설 간 양방향 충전 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전기자동차의 정의를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면서 충전시 설로 방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변경하는 내용이 됩니다. 또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방향 충전설비를 포함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 다. 현재 전기자동차는 충전시설로부터 전기차로의 일방향으로 충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 다. 개정안은 전기자동차·충전시설 간에 양방향 충전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잉여 전기를 저장하는 이동식 저장장치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 입니다. 19쪽입니다.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119 다만 현재 이러한 기술개발 수준 및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한 데 자동차 업계에서는 양방향 충방전 플랫폼 관련 기술개발 실증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므 로 실증사업이 종료되는 시점 이후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산업부에 서 이에 대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수정의견 배포해 주세요. 마무리하고 산업부 의견 묻겠습니다.
수정의견 배포해 주세요. 마무리하고 산업부 의견 묻겠습니다.
산업부의 의견은 개정안과 같이 직접적으로 이런 설비를 포함 해서 설치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8조의3을 신설해서 국가와 지자체가 양방향 충 전 기능을 갖춘 전기차 및 충전시설의 개발 보급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는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부의 의견은 개정안과 같이 직접적으로 이런 설비를 포함 해서 설치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8조의3을 신설해서 국가와 지자체가 양방향 충 전 기능을 갖춘 전기차 및 충전시설의 개발 보급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는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부 의견 듣겠습니다.
산업부 의견 듣겠습니다.
김성환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고 좋은 취지의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문위원 보고드린 것처럼 다만 아직 이게 관련 기술이 실증이고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기 때문에 정의 조항에 넣어서 특별한 의무를 지금 단계에서 부과를 하기보다는 이러한 개발보급 확산을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을 이 법에 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 다. 그래서 정부가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김성환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고 좋은 취지의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문위원 보고드린 것처럼 다만 아직 이게 관련 기술이 실증이고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기 때문에 정의 조항에 넣어서 특별한 의무를 지금 단계에서 부과를 하기보다는 이러한 개발보급 확산을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을 이 법에 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 다. 그래서 정부가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제안자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안자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최근에 기아가 생산하고 있는 EV9은 이미 배터리를 양방향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장착해서 판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것은 안 되고.
최근에 기아가 생산하고 있는 EV9은 이미 배터리를 양방향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장착해서 판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것은 안 되고.
그러니까 기존 차에 있던 배터리를 다른 데다 쓸 수 있다는 얘기지 요?
그러니까 기존 차에 있던 배터리를 다른 데다 쓸 수 있다는 얘기지 요?
일종의 움직이는 ESS로 쓸 수 있는 장치를 내부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대차 담당한테 들은 바로는 앞으로 생산되는 전기차는 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사실상 움직이는 ESS로 쓰거나 혹은 가정용 ESS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 는 게 현대기아차의 향후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한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증이 되지 않았으므로 의무화하는 건 적절 치 않고 정부가 노력해서 자동차 배터리가 일종의 고정형 ESS가 아니라 움직이는 ESS 로 활용돼서 일종의 섹터커플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이미 기업이 그렇 게 움직이고 있어서 지금 산업부가 수정한 내용 정도 수준에서 하는 게 적절하겠다 이렇 게 판단합니다.
일종의 움직이는 ESS로 쓸 수 있는 장치를 내부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대차 담당한테 들은 바로는 앞으로 생산되는 전기차는 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사실상 움직이는 ESS로 쓰거나 혹은 가정용 ESS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 는 게 현대기아차의 향후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한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증이 되지 않았으므로 의무화하는 건 적절 치 않고 정부가 노력해서 자동차 배터리가 일종의 고정형 ESS가 아니라 움직이는 ESS 로 활용돼서 일종의 섹터커플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이미 기업이 그렇 게 움직이고 있어서 지금 산업부가 수정한 내용 정도 수준에서 하는 게 적절하겠다 이렇 게 판단합니다.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간에 양방향 충전방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동차에서 충전시설로 충전한다는 얘기지요?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간에 양방향 충전방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동차에서 충전시설로 충전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지금은 받기만 하는데.
그렇지요, 지금은 받기만 하는데.
이건 당연히 가야 되는 거고 휴대폰 같은 경우도 다른 폰을 충전을 해 주잖아요, 와이어리스(wireless)로, 이미.
이건 당연히 가야 되는 거고 휴대폰 같은 경우도 다른 폰을 충전을 해 주잖아요, 와이어리스(wireless)로, 이미.
지금 되는 기술이 꽤 있어요. 캠핑카 같은 것은 그렇게 하잖아요. 120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지금 되는 기술이 꽤 있어요. 캠핑카 같은 것은 그렇게 하잖아요. 120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그건 오래된 기술이고 그런데 자동차 같은 경우도 그렇게 가는 게 맞는 방향이고요.
그건 오래된 기술이고 그런데 자동차 같은 경우도 그렇게 가는 게 맞는 방향이고요.
취지는 좋으나 현실성은 없다? 농담이고요.
취지는 좋으나 현실성은 없다? 농담이고요.
아니, 정부가 수정안을 낸 정도의 수준이 현재의 수준이다.
아니, 정부가 수정안을 낸 정도의 수준이 현재의 수준이다.
예, 정부안에 대해서 그리고 김성환 위원님의 취지나 방향에 대해서 는 우리가 너무너무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산업부에서 현실적인 조정안을, 수정안을 내왔 습니다. 여러분들 의견 없으면 산업부의 수정안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할 텐데요.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9항의 법률안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0항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부안에 대해서 그리고 김성환 위원님의 취지나 방향에 대해서 는 우리가 너무너무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산업부에서 현실적인 조정안을, 수정안을 내왔 습니다. 여러분들 의견 없으면 산업부의 수정안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할 텐데요.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9항의 법률안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0항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제출한 6개 법률의 일부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 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고자 경제 형벌을 개선하는 내 용입니다. 먼저 단순 행정상의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벌규정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기수나 미수 등 책임의 정도에 따라서 형량을 조정하고 보충성 원칙에 따라서 먼저 행정 제재를 부과한 후에 미이행 시 형벌을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전기공사업법, 전기안전 관리법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형량을 기수범·미수범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먼저 행정제재를 부과하고 사후적 으로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이원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경제 형벌 을 완화하는 경우에 제재 효과는 유지하면서 민간의 경제활동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4쪽입니다. 먼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광해방지사업과 관련하여 산자부장관의 보고명령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기 피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광해방지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보고명령, 검사의 거부·방해나 기피를 단순한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25쪽, 26쪽에 있는 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7쪽입니다.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121 전기공사업법 개정안입니다. 공사업자가 전기공사업의 양도, 합병, 상속 등의 경우에 무효판결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조문대비표는 28쪽, 29쪽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1쪽입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설비에 대한 정 기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과 도한 경제 형벌규정을 조정하려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32쪽, 33쪽 조문대비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4쪽입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 친 자에 대해서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미수범 처벌 근거만 규정 하려는 내용입니다. 형사상 책임의 정도에 비례해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 입니다. 35쪽의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8쪽입니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자유무역지역에서의 금지물품의 반출입, 밀수입, 부정수출 등을 예비한 자에 대해서 본죄 형량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하도록 신설하려는 내용이 됩니다. 이 또한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밑에 보시는 것처럼 헌재는 예비범을 실제 위반행위를 한 경우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 하는 조항에 대해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39쪽의 조문대비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3쪽입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지식산업센터의 공유시설 부분을 권한 없이 점용한 입주자 또는 관리자에 대 해서 시정명령을 먼저 하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입니 다. 과도한 경제 형벌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44쪽, 45쪽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6개 법률의 일부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 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고자 경제 형벌을 개선하는 내 용입니다. 먼저 단순 행정상의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벌규정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기수나 미수 등 책임의 정도에 따라서 형량을 조정하고 보충성 원칙에 따라서 먼저 행정 제재를 부과한 후에 미이행 시 형벌을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전기공사업법, 전기안전 관리법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형량을 기수범·미수범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먼저 행정제재를 부과하고 사후적 으로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이원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경제 형벌 을 완화하는 경우에 제재 효과는 유지하면서 민간의 경제활동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4쪽입니다. 먼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광해방지사업과 관련하여 산자부장관의 보고명령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기 피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광해방지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보고명령, 검사의 거부·방해나 기피를 단순한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25쪽, 26쪽에 있는 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7쪽입니다.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121 전기공사업법 개정안입니다. 공사업자가 전기공사업의 양도, 합병, 상속 등의 경우에 무효판결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조문대비표는 28쪽, 29쪽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1쪽입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설비에 대한 정 기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과 도한 경제 형벌규정을 조정하려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32쪽, 33쪽 조문대비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4쪽입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 친 자에 대해서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미수범 처벌 근거만 규정 하려는 내용입니다. 형사상 책임의 정도에 비례해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 입니다. 35쪽의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8쪽입니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자유무역지역에서의 금지물품의 반출입, 밀수입, 부정수출 등을 예비한 자에 대해서 본죄 형량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하도록 신설하려는 내용이 됩니다. 이 또한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밑에 보시는 것처럼 헌재는 예비범을 실제 위반행위를 한 경우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 하는 조항에 대해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39쪽의 조문대비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3쪽입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지식산업센터의 공유시설 부분을 권한 없이 점용한 입주자 또는 관리자에 대 해서 시정명령을 먼저 하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입니 다. 과도한 경제 형벌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44쪽, 45쪽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부 의견 듣겠습니다.
산업부 의견 듣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위반행 위에 대해서 국민 고충 완화 차원에서 추진되는 벌칙 조정이기 때문에 정부안대로 심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위반행 위에 대해서 국민 고충 완화 차원에서 추진되는 벌칙 조정이기 때문에 정부안대로 심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저는 다른 사업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 동의가 되는 것 같은데 광산피해의 122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광해방지사업이 있잖아요. 24페이지인데요. 이 사업이 잘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 가지고, 이 보고명령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지 않는 그냥 단순한 행정행위,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라고 지 금 산업부는 말씀하셨는데 광해방지사업 이것 잘 챙겨서 하고 있는지,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되는 건지 그 부분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사업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 동의가 되는 것 같은데 광산피해의 122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광해방지사업이 있잖아요. 24페이지인데요. 이 사업이 잘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 가지고, 이 보고명령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지 않는 그냥 단순한 행정행위,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라고 지 금 산업부는 말씀하셨는데 광해방지사업 이것 잘 챙겨서 하고 있는지,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되는 건지 그 부분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전 반적으로 보고라든지 신고, 검사 이렇게 유형별로 나눠서 저희가 경제 형벌들을 일제히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해 봤을 때 광해피해방지 부분도 이 정도의 보 고명령이라든지 이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벌을 좀 낮춰 주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전문 가들과 그렇게 상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전 반적으로 보고라든지 신고, 검사 이렇게 유형별로 나눠서 저희가 경제 형벌들을 일제히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해 봤을 때 광해피해방지 부분도 이 정도의 보 고명령이라든지 이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벌을 좀 낮춰 주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전문 가들과 그렇게 상의를 했습니다.
이런 사업의 특성상 보고명령이나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행 위를 하는 사람들이 방지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을 것 같지는 않아 가지고요. 그리고 광 해방지사업이라는 게 주변 지역의 환경이나 주민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걸 예방하고 자 하는 사업이라서 그래서 저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쭙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의 특성상 보고명령이나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행 위를 하는 사람들이 방지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을 것 같지는 않아 가지고요. 그리고 광 해방지사업이라는 게 주변 지역의 환경이나 주민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걸 예방하고 자 하는 사업이라서 그래서 저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쭙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벌칙 외에도 광해방지사업들은 대부분 많게는 총사업비의 한 80%까지 정부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 지원에 근거해 가지고 이런 보고나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했을 때는 사업 취소 조치를 할 수 있 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조치들도 별도로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의 경제 형벌규정 에서는 다른 유사 사례들하고 맞춰 주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벌칙 외에도 광해방지사업들은 대부분 많게는 총사업비의 한 80%까지 정부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 지원에 근거해 가지고 이런 보고나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했을 때는 사업 취소 조치를 할 수 있 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조치들도 별도로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의 경제 형벌규정 에서는 다른 유사 사례들하고 맞춰 주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광해방지사업이 잘되고 있으면 굳이 이런 법이 필요 없을 텐데 안 되고 있어서 문제인 것 같은데. 광해방지사업은 사실은 굉장히 중한 과제일 수 있거든요. 도시 사람들은 잘 접하지 않으니까 그 위험성 자체를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데 상당히 치명적 인 위해를 끼칠 수도 있고 또 자연생태계 파괴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감경 조치해서 좋지 않은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나…… 이 배경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의가 되지 않고요. 전기안전관리법도 마찬가지 차원에서 안전관리 부분에 있어서 굳이 이것을 감경시켜 가지고 해 줄 필요가 있느냐. 안전 문제에 관해서는 더 강화하고 깐깐하게 관리를 해야 될 사안인데 특별한 배경이나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정말 심각한 아주 구체적인 상황이 있어서 불필요한 피해자나 범죄자를 양산하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두 가 지에 대해서는 저는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해방지사업이 잘되고 있으면 굳이 이런 법이 필요 없을 텐데 안 되고 있어서 문제인 것 같은데. 광해방지사업은 사실은 굉장히 중한 과제일 수 있거든요. 도시 사람들은 잘 접하지 않으니까 그 위험성 자체를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데 상당히 치명적 인 위해를 끼칠 수도 있고 또 자연생태계 파괴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감경 조치해서 좋지 않은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나…… 이 배경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의가 되지 않고요. 전기안전관리법도 마찬가지 차원에서 안전관리 부분에 있어서 굳이 이것을 감경시켜 가지고 해 줄 필요가 있느냐. 안전 문제에 관해서는 더 강화하고 깐깐하게 관리를 해야 될 사안인데 특별한 배경이나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정말 심각한 아주 구체적인 상황이 있어서 불필요한 피해자나 범죄자를 양산하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두 가 지에 대해서는 저는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광해방지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물론 적발이 안 된 측면도 있지만 통계상으로는 2006년 법 시행 이후에 단 1건도 위법 사례는 확인되 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광해방지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물론 적발이 안 된 측면도 있지만 통계상으로는 2006년 법 시행 이후에 단 1건도 위법 사례는 확인되 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낮출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굳이 낮출 필요가 없잖아요.
하여간 범죄가 발생하고 있지 않으니 굳이 발생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강하게 할 이유가 있느냐 이런 게 산업부 의견인 것 같은데요. 박지혜 위원님하고 서왕진 위원님이 반대의견을, 문제 제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 면 이 문제는 빼고 나머지를 처리하고……
하여간 범죄가 발생하고 있지 않으니 굳이 발생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강하게 할 이유가 있느냐 이런 게 산업부 의견인 것 같은데요. 박지혜 위원님하고 서왕진 위원님이 반대의견을, 문제 제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 면 이 문제는 빼고 나머지를 처리하고……
정부에서 필요해서 이렇게 안이 만들어진 것 아니에요? 정부안으로 알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123 고 있는데.
정부에서 필요해서 이렇게 안이 만들어진 것 아니에요? 정부안으로 알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123 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정부가 제안한 안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부가 제안한 안입니다.
예, 정부안입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계속 논쟁하기보다는 나머지 5건은 원안 처리하고 이것은 빼는 방향으로 수정 의결하면 어떨까요? 산업부차관님, 그렇게 조정해도 되지 않을까요?
예, 정부안입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계속 논쟁하기보다는 나머지 5건은 원안 처리하고 이것은 빼는 방향으로 수정 의결하면 어떨까요? 산업부차관님, 그렇게 조정해도 되지 않을까요?
예.
예.
이것은 나중에 좀 더…… 방금 서왕진 위원님하고 박지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동안에 적발 사례가 없었던 점,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사했을 것 아니 에요?
이것은 나중에 좀 더…… 방금 서왕진 위원님하고 박지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동안에 적발 사례가 없었던 점,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사했을 것 아니 에요?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저희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 리고 그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저희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 리고 그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그러지요. 2항부터 6항까지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지요. 2항부터 6항까지 다른 의견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고, 산업부에서는 이런 행위 유형에 대해서 다른 법률 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형벌을 과하고 있는지 아니면 과태료를 과하고 있는 지 그런 것 좀 조사해서 보고해 주세요.
아니요. 그렇게 하고, 산업부에서는 이런 행위 유형에 대해서 다른 법률 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형벌을 과하고 있는지 아니면 과태료를 과하고 있는 지 그런 것 좀 조사해서 보고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전기안전관리법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전기안전관리법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몇 항? 3항.
그것은 몇 항? 3항.
두 가지 의견을 얘기했고요.
두 가지 의견을 얘기했고요.
3항은 어때요? 산업부에서 3항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31페이지 전 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서왕진 위원님이 반대의견을 내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서왕진 위원님을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이것도 빼지요.
3항은 어때요? 산업부에서 3항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31페이지 전 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서왕진 위원님이 반대의견을 내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서왕진 위원님을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이것도 빼지요.
1항하고 3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내용을 좀 더 보고드리고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1항하고 3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내용을 좀 더 보고드리고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차관님 말씀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심사해서 논의 를 더 해 주셨으면 한다는 취지신가요?
지금 차관님 말씀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심사해서 논의 를 더 해 주셨으면 한다는 취지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법안을 계류해 가지고, 지금 하나의 법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안 전체를 계류하고 다음번에 다시 심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전체 법안을 계류해 가지고, 지금 하나의 법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안 전체를 계류하고 다음번에 다시 심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추가 심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것은 추가 심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1항하고 3항에 대해서 박지혜 위원님하고 서왕진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상당히 타당성을 갖춘 문제 제기이기 때문에 산업부에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시고요. 이것은 통으로 계속 심사하면 어떨까요, 위원님들?
1항하고 3항에 대해서 박지혜 위원님하고 서왕진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상당히 타당성을 갖춘 문제 제기이기 때문에 산업부에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시고요. 이것은 통으로 계속 심사하면 어떨까요, 위원님들?
왜 통으로 해야 되지?
왜 통으로 해야 되지?
이게 한 법률안입니다.
이게 한 법률안입니다.
법안이 하나입니다. 안에 이름이 다른 법률안이 여러 개가 있지 만 그것이 하나의 법안으로 묶여서 나왔습니다. 124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법안이 하나입니다. 안에 이름이 다른 법률안이 여러 개가 있지 만 그것이 하나의 법안으로 묶여서 나왔습니다. 124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희한하네.
희한하네.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그런데 하여간 이것은 한 항으로 묶여서 한 항으로 의결을 해야 되는데 부분 수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의견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1항, 3항을 아예 빼 고 다음번에 올리든지, 정부안을 빼고 올리면 그것은 이미 다 논의가 끝났으니까 바로 갈 것 아니에요?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그런데 하여간 이것은 한 항으로 묶여서 한 항으로 의결을 해야 되는데 부분 수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의견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1항, 3항을 아예 빼 고 다음번에 올리든지, 정부안을 빼고 올리면 그것은 이미 다 논의가 끝났으니까 바로 갈 것 아니에요?
예, 저희가 그것을 정리하고 위원님들과 상의를 드려 서 다음에……
예, 저희가 그것을 정리하고 위원님들과 상의를 드려 서 다음에……
그래서 위원님들이 동의하면 올리든지……
그래서 위원님들이 동의하면 올리든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1항, 3항은 빼고 2·4·5·6항만으로 법안을 하나 만들어서 제출 하면 그것은 바로 통과될 것 같은데.
아니면 1항, 3항은 빼고 2·4·5·6항만으로 법안을 하나 만들어서 제출 하면 그것은 바로 통과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60항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 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1항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60항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 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1항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입니다. 개정안은 무역위원회의 잠정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로 전환하려 는 내용입니다. 현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것을 3000만 원 이 하의 과태료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무역위가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조사하여 시정조치 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 를 할 수 있고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잠정조치로 그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고 시행 조치 명령과 잠정조치 명령 위반에 대해서 각각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 다. 다만 2001년 도입된 이후 잠정조치를 위반해서 벌칙이 부과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 서 정부안의 취지는 사실상 사문화된 벌칙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문대비표 51쪽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49쪽입니다. 개정안은 무역위원회의 잠정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로 전환하려 는 내용입니다. 현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것을 3000만 원 이 하의 과태료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무역위가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조사하여 시정조치 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 를 할 수 있고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잠정조치로 그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고 시행 조치 명령과 잠정조치 명령 위반에 대해서 각각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 다. 다만 2001년 도입된 이후 잠정조치를 위반해서 벌칙이 부과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 서 정부안의 취지는 사실상 사문화된 벌칙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문대비표 51쪽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부 의견이요.
산업부 의견이요.
정부안대로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안대로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요.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1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이요.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1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 이 법은 아닌데, 정부 차원에서 경제 형벌 개선의 일환으로 이 사업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125 들을 추진하는데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법 취지와 다르게 억울하게 처벌받거나 억울하게 형량이 과도하거나 이런 부분들 법안을 내셔야지 거의 다 사문화된 것들만 따로 뽑아서 내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다는 의견입니다.
저 이 법은 아닌데, 정부 차원에서 경제 형벌 개선의 일환으로 이 사업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125 들을 추진하는데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법 취지와 다르게 억울하게 처벌받거나 억울하게 형량이 과도하거나 이런 부분들 법안을 내셔야지 거의 다 사문화된 것들만 따로 뽑아서 내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다는 의견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사문화된 것만 가지고 와 가지고 생색내기 한다 이런 취지네요.
참고해 주십시오. 사문화된 것만 가지고 와 가지고 생색내기 한다 이런 취지네요.
일부 법을 보면 그럴 수 있는데요. 그런데 범부처 차 원에서 하다 보니까 의미 있는 것들도 있고 사문화된 것도 정리하고 아마 그렇게 돼 있 는 것 같습니다.
일부 법을 보면 그럴 수 있는데요. 그런데 범부처 차 원에서 하다 보니까 의미 있는 것들도 있고 사문화된 것도 정리하고 아마 그렇게 돼 있 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문화된 법을 정리하는 것도 사실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2항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문화된 법을 정리하는 것도 사실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2항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52쪽입니다. 개정안은 역외작업 신고, 역외작업 중 폐품 처분신고 및 멸실·분실·폐기신고 의무를 위 반한 자에 대해서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조세포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주기업체에 각종 신고·허가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에 벌칙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기업체가 단순히 신고의무만 위반하고 실제로는 관세탈루가 없는 경우에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문대비표는 53쪽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 52쪽입니다. 개정안은 역외작업 신고, 역외작업 중 폐품 처분신고 및 멸실·분실·폐기신고 의무를 위 반한 자에 대해서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조세포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주기업체에 각종 신고·허가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에 벌칙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기업체가 단순히 신고의무만 위반하고 실제로는 관세탈루가 없는 경우에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문대비표는 53쪽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측에서 낸 안이니까 정부 측은 원안 동의일 테고요.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민주당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2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3항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정부 측에서 낸 안이니까 정부 측은 원안 동의일 테고요.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민주당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2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3항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자료 55쪽입니다. 기지정 산업단지에 대한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생략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기지정된 산업단지를 포함하여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국토부 산업입 지정책심의회 심의를 생략해서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지정된 산업단지에 대해서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경 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 국토부 소관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126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가 지정권자인 산업단지의 경우에 개발계획의 변경은 지자 체 소관이므로 산업입지정책심의회도 이러한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변경·개발에 관한 사 항은 심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행정절차 간소화라는 개정안의 취지와 같이 이를 생략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토부는 국토부가 지정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계속 거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58쪽의 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자체의 장이 지정한 산업단지는 제외하는 내용을 체계상 4조 3항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아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고, 이렇게 수정의견대로 되면 국토부의 의견도 같이 반영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연구개발특구 개발계획의 수립·변경과 관련해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의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연구개발특구의 개발계획이 수립·변경된 경우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이 변경 된 것으로 의제해서 중복되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합니다. 현행법 제7조의6은 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의 수립·변경 시에 산자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도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의제하고 있습니다. 연 구개발특구에 대해서도 이러한 의제 규정을 도입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 로 보았습니다. 조문대비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 항만재 개발사업 실시계획도 승인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의 항만법에서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의제 조항이 있었는데 항만법 개정 과정에 서 삭제된 사항을 다시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체계상의 자구 수정이 필요해서 65쪽에 체계상의 개정 조문만 위치를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개정안은 이미 준공된 개발사업지구의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없더라도 시·도지사가 실 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개발사업시행자가 SPC인 경우에 개발사업이 준공 완료되면 해산이 됩니다. 그 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이미 준공된 개발사업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등 실시계획을 변경할 때 이미 개발사업자가 해산하여 없는데도 계획 작성을 위해서 사업시행자를 재선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준공지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개 정안의 취지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발사업시행자가 해산되어 부재한 경우 에 한해서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승인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 아 67쪽에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또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를 규제혁신과제 발굴뿐만 아니라 지원까지로 확대 하고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을 시·도지사가 아닌 경제자유구역청장도 할 수 있도록 허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127 용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중기부가 규제자유 특구는 비수도권에 대해서만 부여하고 있으므로 비수도권 소재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서 만 지정 신청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중기부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의견은 69쪽에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71쪽입니다. 개정안은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을 기반시설·공공시설의 운영 비용으로도 충당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기업 및 근로자를 위한 기업지원시설 및 문화시설을 설치하는 데 에도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 재투자와 관련해서 최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이 성숙단계에 들어감에 따라서 기반시설 또는 공공시설이 이미 충분히 확보된 경우에는 개발이익의 적 절한 투자 대상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의 취지는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업 및 근로자를 위한 기업지원시설 및 문화시설 설치비용 등과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가 유사 특구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습 니다. 72쪽의 조문대비표는 18조에 기재부의 반대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논의 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75쪽입니다. 타 법상의 특례 등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국토계획법상의 개정사항을 고려해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토지수용 관 련한 재결신청기한을 개발사업시행기간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국토계획법 개정사항 반영과 관련해서는 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 이동을 반영하지 않아 서 인용 조문이 사문화되었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또 토지수용 재결신청 기한과 관련해서는 실무상 경제자유구역개발기간에서 재결신청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 고 개발사업시행기간 동안 재결신청을 받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이러한 실무를 반영 해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조문대비표는 77쪽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55쪽입니다. 기지정 산업단지에 대한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생략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기지정된 산업단지를 포함하여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국토부 산업입 지정책심의회 심의를 생략해서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지정된 산업단지에 대해서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경 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 국토부 소관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126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가 지정권자인 산업단지의 경우에 개발계획의 변경은 지자 체 소관이므로 산업입지정책심의회도 이러한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변경·개발에 관한 사 항은 심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행정절차 간소화라는 개정안의 취지와 같이 이를 생략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토부는 국토부가 지정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계속 거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58쪽의 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자체의 장이 지정한 산업단지는 제외하는 내용을 체계상 4조 3항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아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고, 이렇게 수정의견대로 되면 국토부의 의견도 같이 반영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연구개발특구 개발계획의 수립·변경과 관련해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의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연구개발특구의 개발계획이 수립·변경된 경우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이 변경 된 것으로 의제해서 중복되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합니다. 현행법 제7조의6은 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의 수립·변경 시에 산자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도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의제하고 있습니다. 연 구개발특구에 대해서도 이러한 의제 규정을 도입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 로 보았습니다. 조문대비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 항만재 개발사업 실시계획도 승인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의 항만법에서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의제 조항이 있었는데 항만법 개정 과정에 서 삭제된 사항을 다시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체계상의 자구 수정이 필요해서 65쪽에 체계상의 개정 조문만 위치를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개정안은 이미 준공된 개발사업지구의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없더라도 시·도지사가 실 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개발사업시행자가 SPC인 경우에 개발사업이 준공 완료되면 해산이 됩니다. 그 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이미 준공된 개발사업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등 실시계획을 변경할 때 이미 개발사업자가 해산하여 없는데도 계획 작성을 위해서 사업시행자를 재선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준공지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개 정안의 취지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발사업시행자가 해산되어 부재한 경우 에 한해서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승인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 아 67쪽에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또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를 규제혁신과제 발굴뿐만 아니라 지원까지로 확대 하고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을 시·도지사가 아닌 경제자유구역청장도 할 수 있도록 허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127 용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중기부가 규제자유 특구는 비수도권에 대해서만 부여하고 있으므로 비수도권 소재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서 만 지정 신청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중기부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의견은 69쪽에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71쪽입니다. 개정안은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을 기반시설·공공시설의 운영 비용으로도 충당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기업 및 근로자를 위한 기업지원시설 및 문화시설을 설치하는 데 에도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 재투자와 관련해서 최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이 성숙단계에 들어감에 따라서 기반시설 또는 공공시설이 이미 충분히 확보된 경우에는 개발이익의 적 절한 투자 대상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의 취지는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업 및 근로자를 위한 기업지원시설 및 문화시설 설치비용 등과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가 유사 특구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습 니다. 72쪽의 조문대비표는 18조에 기재부의 반대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논의 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75쪽입니다. 타 법상의 특례 등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국토계획법상의 개정사항을 고려해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토지수용 관 련한 재결신청기한을 개발사업시행기간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국토계획법 개정사항 반영과 관련해서는 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 이동을 반영하지 않아 서 인용 조문이 사문화되었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또 토지수용 재결신청 기한과 관련해서는 실무상 경제자유구역개발기간에서 재결신청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 고 개발사업시행기간 동안 재결신청을 받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이러한 실무를 반영 해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조문대비표는 77쪽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보고하신 거지요? 산업부 의견 주십시오.
다 보고하신 거지요? 산업부 의견 주십시오.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4항 기지정 산업단지에 대한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 생략 부분은 수정의 견에 동의합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4항 기지정 산업단지에 대한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 생략 부분은 수정의 견에 동의합니다.
어디부터요? 55페이지?
어디부터요? 55페이지?
예, 55페이지.
예, 55페이지.
55페이지는 전문위원안에 수정 동의고요.
55페이지는 전문위원안에 수정 동의고요.
그다음에 60페이지 연구개발특구 개발계획 수립·변경 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의제는 원안 동의입니다. 그다음에 62페이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른 의제 범위 재확대는 수정의 견에 동의합니다. 128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66페이지 기준공 개발사업지구에 대한……
그다음에 60페이지 연구개발특구 개발계획 수립·변경 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의제는 원안 동의입니다. 그다음에 62페이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른 의제 범위 재확대는 수정의 견에 동의합니다. 128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66페이지 기준공 개발사업지구에 대한……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얘기해 주세요.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얘기해 주세요.
예. 기준공 개발사업지구에 대한 시·도지사 실시계획 작성은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68페이지 경제자유구역청 업무·권한 확대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71페이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익 재투자 범위 확대 및 입주기업 지원은 첫 번째 개 발이익 재투자 범위에 대해서는 원안 동의고요, 입주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의 부분에 대 해서는 동의 곤란입니다. 마지막으로 75페이지 타 법상 특례 등 법 문언 정비에 대해서는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준공 개발사업지구에 대한 시·도지사 실시계획 작성은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68페이지 경제자유구역청 업무·권한 확대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71페이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익 재투자 범위 확대 및 입주기업 지원은 첫 번째 개 발이익 재투자 범위에 대해서는 원안 동의고요, 입주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의 부분에 대 해서는 동의 곤란입니다. 마지막으로 75페이지 타 법상 특례 등 법 문언 정비에 대해서는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71페이지 기업 및 근로자를 위한 기업지원시설 및 문화시설 설치비용 지원하는 것 이걸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줄래요, 왜 기재부가 반대하는지, 형평성이 뭔지?
71페이지 기업 및 근로자를 위한 기업지원시설 및 문화시설 설치비용 지원하는 것 이걸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줄래요, 왜 기재부가 반대하는지, 형평성이 뭔지?
여러 가지 특구가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지역도 있고 자유무역지역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특구들이 있는데 특구들이 대체로 보면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주로 인프라 중심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 놓고 있습니 다. 그런데 이 법 제안에 있어서는 그 인프라를 넘어서서 기업지원시설이라든지 문화시 설, 전반적으로 확장을 하는 부분인데…… 물론 그게 그 특구의 전반적인 지원 측면에서 는 일견 타당한 측면도 있지만 재정을 운용하는 측면에서는 이 법에서 이걸 해 주면 다 른 특구에서도 또 그것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특구가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지역도 있고 자유무역지역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특구들이 있는데 특구들이 대체로 보면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주로 인프라 중심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 놓고 있습니 다. 그런데 이 법 제안에 있어서는 그 인프라를 넘어서서 기업지원시설이라든지 문화시 설, 전반적으로 확장을 하는 부분인데…… 물론 그게 그 특구의 전반적인 지원 측면에서 는 일견 타당한 측면도 있지만 재정을 운용하는 측면에서는 이 법에서 이걸 해 주면 다 른 특구에서도 또 그것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형평성……
형평성……
예, 그런 측면이 보입니다.
예, 그런 측면이 보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서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서 위원님.
차관님, 그러면 55페이지에 국가산단은 산업입지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를 하고 일반산단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그것을 생략한다는 그 이야기지요?
차관님, 그러면 55페이지에 국가산단은 산업입지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를 하고 일반산단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그것을 생략한다는 그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법조문이 약간 체계가 안 맞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산단 개발계획을 만들 때 어느 산단이냐에 따라서 국토부장관이 처음에 개발계획을 승인 을 해 주는 산단이 있고 그냥 지자체 차원에서 끝나는 게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법조문이 약간 체계가 안 맞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산단 개발계획을 만들 때 어느 산단이냐에 따라서 국토부장관이 처음에 개발계획을 승인 을 해 주는 산단이 있고 그냥 지자체 차원에서 끝나는 게 있거든요.
그렇지요. 일반산단, 지자체 산단……
그렇지요. 일반산단, 지자체 산단……
그런데 지자체 차원에서 끝나는 것조차도 나중에 변 경할 때 국토부장관의 승인받도록 돼 있는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자체 차원에서 끝나는 것조차도 나중에 변 경할 때 국토부장관의 승인받도록 돼 있는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일반산단은 경제자유구역에 지정이 되는 것은 국토부 승인이 필 요가 없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일반산단은 경제자유구역에 지정이 되는 것은 국토부 승인이 필 요가 없다는 얘기네요?
필요 없이 그냥 시·도지사로 갈음을……
필요 없이 그냥 시·도지사로 갈음을……
알겠습니다.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129
알겠습니다.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129
하나만 확인……
하나만 확인……
예.
예.
차관님, 경제자유구역청 업무·권한 확대와 관련해서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을 구역청장한테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차관님, 경제자유구역청 업무·권한 확대와 관련해서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을 구역청장한테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때 그러면 시·도지사도 권한을 갖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때 그러면 시·도지사도 권한을 갖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는 시·도지사가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도지사가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정안이 됐을 때는요?
이렇게 개정안이 됐을 때는요?
개정안이 되면 시·도지사도 가지고 경제청장도 가지 게 됩니다.
개정안이 되면 시·도지사도 가지고 경제청장도 가지 게 됩니다.
병렬적으로 갖는 거지요?
병렬적으로 갖는 거지요?
예, 비수도권에 있는 데만.
예, 비수도권에 있는 데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이요. 그러면 하나하나 정리해 보겠습니다. 55쪽에 기지정 산업단지에 대한 산업입지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생략하는 것은 정부안대 로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민주당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너무 비협조적입니다, 민주당. 목소리를 크게 내 주세 요. (「알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두 번째, 연구개발특구 개발계획 수립·변경 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의제에 대 해서는 원안 동의하시는 거지요? 정부안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고요. 62페이지입니다. 3번,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른 의제 범위 재확대는 수정 동의했습니다, 정부가 전문위원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고요. 4번, 기준공 개발사업지구에 대한 시·도지사의 실시계획 작성 이것은 전문위원안에 대 해서 수정 동의하신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산업부안에 동의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5번, 경제자유구역청 업무·권한 확대도 산업부 의견에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6번, 경제자유구역 개발이익 재투자 범위 확대 및 입주기업 지원에 대해서 지금 첫 번째의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 재투자는 원안 동의했고요, 기업 및 근로자를 위한 130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기업지원시설 및 문화시설 설치비용은 동의 곤란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 조항만 빼고 수정 의결할까요?
또 다른 위원님들이요. 그러면 하나하나 정리해 보겠습니다. 55쪽에 기지정 산업단지에 대한 산업입지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생략하는 것은 정부안대 로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민주당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너무 비협조적입니다, 민주당. 목소리를 크게 내 주세 요. (「알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두 번째, 연구개발특구 개발계획 수립·변경 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의제에 대 해서는 원안 동의하시는 거지요? 정부안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고요. 62페이지입니다. 3번,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른 의제 범위 재확대는 수정 동의했습니다, 정부가 전문위원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고요. 4번, 기준공 개발사업지구에 대한 시·도지사의 실시계획 작성 이것은 전문위원안에 대 해서 수정 동의하신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산업부안에 동의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5번, 경제자유구역청 업무·권한 확대도 산업부 의견에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6번, 경제자유구역 개발이익 재투자 범위 확대 및 입주기업 지원에 대해서 지금 첫 번째의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 재투자는 원안 동의했고요, 기업 및 근로자를 위한 130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기업지원시설 및 문화시설 설치비용은 동의 곤란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 조항만 빼고 수정 의결할까요?
자료 72쪽의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그중에 72쪽 하단 18조 2항 에 있는 기업지원시설 및 문화시설 설치 지원하는 이 항만 삭제를 하면……
자료 72쪽의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그중에 72쪽 하단 18조 2항 에 있는 기업지원시설 및 문화시설 설치 지원하는 이 항만 삭제를 하면……
밑줄 친 거요?
밑줄 친 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개정안 원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개정안 원안입니다.
법안을 발의한 박성민 의원님의 의견이 좀 있어야 할 텐데요. 어떤 가요?
법안을 발의한 박성민 의원님의 의견이 좀 있어야 할 텐데요. 어떤 가요?
박성민 의원님실하고는 협의를 했습니다.
박성민 의원님실하고는 협의를 했습니다.
이미 했어요?
이미 했어요?
예.
예.
그러면 이 조항도 산업부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꼭 박성민 간사한테 제가 이렇게 챙기더라고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 7번, 타 법상 특례 및 법 문언 정리는 원안 동의하신 겁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3항의 법률안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가 순서대로 하면 23번 도로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조항도 산업부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꼭 박성민 간사한테 제가 이렇게 챙기더라고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 7번, 타 법상 특례 및 법 문언 정리는 원안 동의하신 겁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3항의 법률안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가 순서대로 하면 23번 도로 와야 되거든요.
주얼리는……
주얼리는……
주얼리는 제정법이어서 지금 논의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주얼리는 제정법이어서 지금 논의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이것은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것은 제정법이라 워낙에 맨 뒷단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지난 주 금요일 날 상의하던 56번부터 63번까지를 여기다 끼워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곽상언 의원님 안은 죄송하지만 제정법이어서 우리가 충분히 논의할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요. 그런데 23항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법안이 23항부터 28항까지 6개 항인데 어 떻게 할까요?
예, 이것은 제정법이라 워낙에 맨 뒷단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지난 주 금요일 날 상의하던 56번부터 63번까지를 여기다 끼워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곽상언 의원님 안은 죄송하지만 제정법이어서 우리가 충분히 논의할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요. 그런데 23항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법안이 23항부터 28항까지 6개 항인데 어 떻게 할까요?
다음에 하지요.
다음에 하지요.
넘길까요?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십시오. 저는……
넘길까요?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십시오. 저는……
다음에 하지요. 넘기지요.
다음에 하지요. 넘기지요.
서일준 위원님이 다음 법안심사 기일을 잡아서 논의하자는 아주 훌 륭한 제안을 주셨습니다. 다른 분들 의견은 어떤가요?
서일준 위원님이 다음 법안심사 기일을 잡아서 논의하자는 아주 훌 륭한 제안을 주셨습니다. 다른 분들 의견은 어떤가요?
약속한 대로 하시지요.
약속한 대로 하시지요.
법안심사 기일을 빨리 잡아 주세요.
법안심사 기일을 빨리 잡아 주세요.
약속한 대로.
약속한 대로.
그러면 고동진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던 거지요, 서일준 위원님의 의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131 견에 대해서?
그러면 고동진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던 거지요, 서일준 위원님의 의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131 견에 대해서?
민주당 위원님들 동의를 해 주셔야지요.
민주당 위원님들 동의를 해 주셔야지요.
서일준 위원님이 기일을 잡아 주시는 것을 전제로……
서일준 위원님이 기일을 잡아 주시는 것을 전제로……
예, 조속한 시일 내에……
예, 조속한 시일 내에……
이재관 위원님도 동의했어요.
이재관 위원님도 동의했어요.
아니, 사실은 방금 수석전문위원님 보고에 따르면 이 이후에 석탄화 력 관련한 폐지 법안이 4개가 또 들어와 있답니다. 오늘 논의해 버리면 이 법안은 논의 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병합 심사하려면 오늘 심사하면 안 될 것 같은 상황이네 요. 그래서 이 4건까지 묶어서, 이재관 위원님 법안도 아직 상정이 안 된 거잖아요, 오늘. 이재관 위원님 안도 있고 그러니 그런 고로 23항부터는 다음번, 제가 박성민 간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12월에 산자법안소위는 두 차례 정도 더 할 수 있도록 합의해 달라고 요청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12월에 첫째 주에 한 번, 둘째 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해 가지 고, 우리는 법안이 많으니까, 민주당 위원님들은 어떠세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왜냐하면 산업부 법안은 밀려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이렇게 최소한 한 번 정도는 더 하 는 걸로.
아니, 사실은 방금 수석전문위원님 보고에 따르면 이 이후에 석탄화 력 관련한 폐지 법안이 4개가 또 들어와 있답니다. 오늘 논의해 버리면 이 법안은 논의 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병합 심사하려면 오늘 심사하면 안 될 것 같은 상황이네 요. 그래서 이 4건까지 묶어서, 이재관 위원님 법안도 아직 상정이 안 된 거잖아요, 오늘. 이재관 위원님 안도 있고 그러니 그런 고로 23항부터는 다음번, 제가 박성민 간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12월에 산자법안소위는 두 차례 정도 더 할 수 있도록 합의해 달라고 요청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12월에 첫째 주에 한 번, 둘째 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해 가지 고, 우리는 법안이 많으니까, 민주당 위원님들은 어떠세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왜냐하면 산업부 법안은 밀려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이렇게 최소한 한 번 정도는 더 하 는 걸로.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은 저도 힘들어요, 사실. 반대해 주기를 기대했는데 반 대를 안 하시는군요. 그러면 2회 또는 1회 정도 법안심사소위를 더 하는 것으로 하고 간사님하고 협의해서 협조하도록 얘기 좀 잘 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열화와 같은 주장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 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법률안의 자구 정리 등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성택 제1차관 및 최남호 제2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박희석 수석전문위원 및 보좌진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 셨습니다. 산회를…… 어, 오셨네요?
두 번? 두 번은 저도 힘들어요, 사실. 반대해 주기를 기대했는데 반 대를 안 하시는군요. 그러면 2회 또는 1회 정도 법안심사소위를 더 하는 것으로 하고 간사님하고 협의해서 협조하도록 얘기 좀 잘 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열화와 같은 주장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 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법률안의 자구 정리 등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성택 제1차관 및 최남호 제2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박희석 수석전문위원 및 보좌진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 셨습니다. 산회를…… 어, 오셨네요?
예, 와 있습니다.
예, 와 있습니다.
죄송해요, 방금 다음번에 하자고 의결할 참인데.
죄송해요, 방금 다음번에 하자고 의결할 참인데.
다만 마지막 의견 하나, 석탄 폐지법 때문에 제가 말 씀을 드리는데요. 물론 4개 안이 오더라도 저희가 최근에 발전사 공기업 사장님 5명 모아서 별도의 전 환TF를 구성을 했고, 사실은 이게 그동안 논의가 이어진 적이 별로 없어서요 저희가 발전사전환TF를 구성했고 앞으로는 해당 지자체하고 관계 부처하고 또 실무급 TF를 만들어서 정부 대안을 만드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 1/4분기 정도로 예상을 하 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석탄법은 내년 1/4분기 정도로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게 132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정부 측 의견입니다.
다만 마지막 의견 하나, 석탄 폐지법 때문에 제가 말 씀을 드리는데요. 물론 4개 안이 오더라도 저희가 최근에 발전사 공기업 사장님 5명 모아서 별도의 전 환TF를 구성을 했고, 사실은 이게 그동안 논의가 이어진 적이 별로 없어서요 저희가 발전사전환TF를 구성했고 앞으로는 해당 지자체하고 관계 부처하고 또 실무급 TF를 만들어서 정부 대안을 만드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 1/4분기 정도로 예상을 하 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석탄법은 내년 1/4분기 정도로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게 132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정부 측 의견입니다.
아예 늦춰서?
아예 늦춰서?
예, 좀 늦춰서요. 사실은 그 해당되는 지역이 크게 두 군데인데요. 하나는 충남의 태안·서천·보령하고 경 남의 하동 쪽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두 지역이 되겠고요. 두 지역에는 저희가 양해 얘 기는 드려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조항으로서는 관계 부처가 너무 많은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 리 정부를 믿고 1/4분기 정도만 저희한테 여유를 주시면 저희가 관계 부처하고 지자체하 고 협의를 통해서 실현 가능한 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위에서 논의 순서를 내년 한 1/4분기 이후로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 좀 늦춰서요. 사실은 그 해당되는 지역이 크게 두 군데인데요. 하나는 충남의 태안·서천·보령하고 경 남의 하동 쪽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두 지역이 되겠고요. 두 지역에는 저희가 양해 얘 기는 드려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조항으로서는 관계 부처가 너무 많은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 리 정부를 믿고 1/4분기 정도만 저희한테 여유를 주시면 저희가 관계 부처하고 지자체하 고 협의를 통해서 실현 가능한 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위에서 논의 순서를 내년 한 1/4분기 이후로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산업부의 아주 적극적인 의사 표명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산업부의 아주 적극적인 의사 표명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 주셔서 감사는 한데 1/4분기 내에서, 그 이후가 아니라……
아니,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 주셔서 감사는 한데 1/4분기 내에서, 그 이후가 아니라……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할 텐데 이게 보니까 법만 올 라와 있고 정부도 노력 안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정부로서는 그냥 10개 폐지되는 것의 전환 배치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구체적 으로 지역을 집어서 뭐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태안 같은 지역은 실제로 화력이 빠지면 굉장히 지역에 어려움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발전사에도 주문을 했고 TF도 만 들 거고 관계 부처하고도 할 테니 최대한 당기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이게 실태조 사도 전혀 안 돼 있고 맨땅에 헤딩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한테 조금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할 텐데 이게 보니까 법만 올 라와 있고 정부도 노력 안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정부로서는 그냥 10개 폐지되는 것의 전환 배치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구체적 으로 지역을 집어서 뭐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태안 같은 지역은 실제로 화력이 빠지면 굉장히 지역에 어려움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발전사에도 주문을 했고 TF도 만 들 거고 관계 부처하고도 할 테니 최대한 당기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이게 실태조 사도 전혀 안 돼 있고 맨땅에 헤딩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한테 조금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참……
그러니까 그동안 참……
시간을 달라는 얘기예요.
시간을 달라는 얘기예요.
아니, 시간을……
아니, 시간을……
정부가 공식 사과하는 거지요?
정부가 공식 사과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저렇게 공식 사과까지 하는 마당에 그러면……
정부가 저렇게 공식 사과까지 하는 마당에 그러면……
시간은 1/4분기 이내로 그렇게 한번 확보를……
시간은 1/4분기 이내로 그렇게 한번 확보를……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한 3·4월 정도에는, 왜냐하면 2월에 임시국회가 열리니까, 3월에도 임시국회가 열리지요?
한 3·4월 정도에는, 왜냐하면 2월에 임시국회가 열리니까, 3월에도 임시국회가 열리지요?
예.
예.
그때를 목표로 한번 해 보시지요.
그때를 목표로 한번 해 보시지요.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박성민 간사님한테도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박성민 간사님한테도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왕에 잡혀 있는 의사일정을 우리가 또 바꾸는 건데 산 업부 의견만 듣고 우리가 바꾸는 것은, 산업부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마는 박성민 간사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이러이러한 취지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했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133 다는 얘기를 꼭 양해를 좀 받아 주세요.
왜냐하면 이왕에 잡혀 있는 의사일정을 우리가 또 바꾸는 건데 산 업부 의견만 듣고 우리가 바꾸는 것은, 산업부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마는 박성민 간사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이러이러한 취지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했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133 다는 얘기를 꼭 양해를 좀 받아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정해진 의안을 미루는 거라 그것은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산회)
이미 정해진 의안을 미루는 거라 그것은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산회)
강승규 주호영
강승규 주호영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기타 참석자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박성택 제2차관 최남호 정책기획관 안창용 산업정책관 강감찬 산업공급망정책관 나성화 제조산업정책관 박동일 첨단산업정책관 윤성혁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제경희 지역경제정책관 김호철 중견기업정책관 박덕열 에너지정책관 최연우 전력정책관 이옥헌 재생에너지정책관 정경록 수소경제정책관 박찬기 자원산업정책국장 윤창현 원전산업정책국장 안세진 원전전략기획관 김진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단장 이현조 특허청 청장 김완기 기획조정관 구영민 134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신상곤 상표디자인심사국장 이춘무 특허심사기획국장 정연우 화학생명심사국장직무대리 좌승관
기타 참석자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박성택 제2차관 최남호 정책기획관 안창용 산업정책관 강감찬 산업공급망정책관 나성화 제조산업정책관 박동일 첨단산업정책관 윤성혁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제경희 지역경제정책관 김호철 중견기업정책관 박덕열 에너지정책관 최연우 전력정책관 이옥헌 재생에너지정책관 정경록 수소경제정책관 박찬기 자원산업정책국장 윤창현 원전산업정책국장 안세진 원전전략기획관 김진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단장 이현조 특허청 청장 김완기 기획조정관 구영민 134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신상곤 상표디자인심사국장 이춘무 특허심사기획국장 정연우 화학생명심사국장직무대리 좌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