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는 13일 6건의 법률안을 심사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기준이 되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을 현행 3700만 원에서 상향 조정하는 5건의 개정안이 논의됐다. 위원들은 2009년 이후 15년간 유지된 현행 기준이 물가상승과 농촌 여건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 외에도 정부관리양곡의 공익상 무상 또는 할인 제공을 허용하는 법안이 검토됐으나, 국회 재정통제 회피 우려와 사후관리 어려움을 이유로 제한적 허용을 권고받았다. FTA 피해보전직불금 관련해서는 지급 기준을 현행 평균가격의 90% 이하에서 95~100% 이하로 완화하고 지급 요건을 단순화하는 내용이 논의됐다. 전종덕 위원은 한우산업 등 지속적으로 피해를 보는 품목에 대해 해마다 직불금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것을 지적하며, 수입 증가로 인한 피해가 농민의 책임이 아니라며 보다 안정적인 지원 방안을 촉구했다. 공수의 위촉권 확대 문제로는 중앙정부 집중으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을 중심으로 심 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방법은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수석전문위원의 보 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 논의를 거쳐 쟁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에 앞서 농림축산식품부차관으로 임명되시고 처음 우리 법안소위에 참석하 신 김종구 차관님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을 중심으로 심 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방법은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수석전문위원의 보 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 논의를 거쳐 쟁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에 앞서 농림축산식품부차관으로 임명되시고 처음 우리 법안소위에 참석하 신 김종구 차관님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현장의 많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데 최선 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공무원으로 생활하면서 두 가지 철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 되는 것은 없다. 공무원이 열심히 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고 요. 두 번째는 모든 민원은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를 잃지 않고 최선 을 다하는 차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현장의 많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데 최선 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공무원으로 생활하면서 두 가지 철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 되는 것은 없다. 공무원이 열심히 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고 요. 두 번째는 모든 민원은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를 잃지 않고 최선 을 다하는 차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구 차관님, 축하드립니다. 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51) 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11) 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01) 4.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41)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1월13일) 5 5.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15) (10시08분)
김종구 차관님, 축하드립니다. 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51) 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11) 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01) 4.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41)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1월13일) 5 5.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15) (10시08분)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중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중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부터 5항까지 5건의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위자료 1권 1페이지 피해보전직접직불제도 시행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작년 12월 20일로 시행기한이 도래한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의 시행기간을 연 장하려는 것으로 임미애 의원님 안은 5년 또 나머지 의원님들 안은 10년을 연장하자는 안입니다. 이러한 직불제도 시행기간 연장은 추가적인 FTA 체결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FTA 체결에 따른 농어가의 충격을 완화하고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이해 가 됩니다. 다만 피해보전직불제는 FTA에 따른 한시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면이 없지 않다고 보입니다만 어려운 농업 현실과 추가적인 무역협정 체결 가능성을 고려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5년 재연장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1항부터 5항까지 5건의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위자료 1권 1페이지 피해보전직접직불제도 시행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작년 12월 20일로 시행기한이 도래한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의 시행기간을 연 장하려는 것으로 임미애 의원님 안은 5년 또 나머지 의원님들 안은 10년을 연장하자는 안입니다. 이러한 직불제도 시행기간 연장은 추가적인 FTA 체결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FTA 체결에 따른 농어가의 충격을 완화하고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이해 가 됩니다. 다만 피해보전직불제는 FTA에 따른 한시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면이 없지 않다고 보입니다만 어려운 농업 현실과 추가적인 무역협정 체결 가능성을 고려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5년 재연장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임미애 의원님 안처럼 5년으로 했으면 좋겠 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추가 FTA가 될 경우에는 기간 연장에 대해서 추후 논의했으면 하는 게 정부 생 각입니다.
정부에서는 임미애 의원님 안처럼 5년으로 했으면 좋겠 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추가 FTA가 될 경우에는 기간 연장에 대해서 추후 논의했으면 하는 게 정부 생 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시면 5년……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시면 5년……
5년 이후에 또 연장해야 될, 연장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걸로 지금 농업 현실에 비춰서, 그러면 하는 김에 10년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5년이라고 하는 무슨 근거가 있으십니까? 10년 하시면 안 됩니까?
5년 이후에 또 연장해야 될, 연장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걸로 지금 농업 현실에 비춰서, 그러면 하는 김에 10년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5년이라고 하는 무슨 근거가 있으십니까? 10년 하시면 안 됩니까?
저희들이 기존의 FTA 대책을 할 때는 피해를 분석하고 10년간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0년 대책 중에서도 피해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경 우에는 피해보전직불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의 FTA 대책을 할 때는 피해를 분석하고 10년간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0년 대책 중에서도 피해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경 우에는 피해보전직불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한국·에콰도르 SECA 화훼 수입 관련해 가지고 기자 회견을 했는데요. 그 경우에도 화훼농가가, SECA가 발효되면 12~15년에 걸쳐서 단계적 으로 관세 철폐가 되잖아요. 그런데 관세 철폐가 꾸준히, 보통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 그러면 그에 대한 보상 관계도 연장 연장, 5년 이후에 또 논의될 게 뻔한데 기왕 지금 이렇게 개정하는 김 에 20년까지 하시는 분도, 발효일로부터 10년간 지원을 그간 해 왔는데 그렇다면 지금 6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1월13일) 지원기간도 5년 이후 하시는 것보다 10년으로 이렇게 연장을 해 놓으시는 게 우리 농업 지속가능성에 비춰 봤을 때 저는 더 튼튼한 담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드립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한국·에콰도르 SECA 화훼 수입 관련해 가지고 기자 회견을 했는데요. 그 경우에도 화훼농가가, SECA가 발효되면 12~15년에 걸쳐서 단계적 으로 관세 철폐가 되잖아요. 그런데 관세 철폐가 꾸준히, 보통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 그러면 그에 대한 보상 관계도 연장 연장, 5년 이후에 또 논의될 게 뻔한데 기왕 지금 이렇게 개정하는 김 에 20년까지 하시는 분도, 발효일로부터 10년간 지원을 그간 해 왔는데 그렇다면 지금 6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1월13일) 지원기간도 5년 이후 하시는 것보다 10년으로 이렇게 연장을 해 놓으시는 게 우리 농업 지속가능성에 비춰 봤을 때 저는 더 튼튼한 담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드립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적인 FTA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 대책에 따라서 연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SECA 라든가 이런 것이 발효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추가적인 연장은 또 논의돼야 된다고 생각 을 합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적인 FTA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 대책에 따라서 연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SECA 라든가 이런 것이 발효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추가적인 연장은 또 논의돼야 된다고 생각 을 합니다.
전종덕 위원님.
전종덕 위원님.
존경하는 임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이게 예측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0년 동안 이렇게 기간을 연장해 왔던 것 같은데, 5년은 농가가 자립할 수 있는 조건을 맞추는 게 시간적으로 부족하지 않냐 그래서 10년은 돼야 되지 않냐 이 런 생각 하고요. 지금 여기 보면 기간 연장만 나와 있는데 제가 좀 늦게 와서 어떻게 보고됐는지 잘 몰 라서 사실……
존경하는 임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이게 예측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0년 동안 이렇게 기간을 연장해 왔던 것 같은데, 5년은 농가가 자립할 수 있는 조건을 맞추는 게 시간적으로 부족하지 않냐 그래서 10년은 돼야 되지 않냐 이 런 생각 하고요. 지금 여기 보면 기간 연장만 나와 있는데 제가 좀 늦게 와서 어떻게 보고됐는지 잘 몰 라서 사실……
뒤에 아직 논의 안 했어요.
뒤에 아직 논의 안 했어요.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기간만 먼저 하시고 뒤에 또 논의하시자고요.
예, 기간만 먼저 하시고 뒤에 또 논의하시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10년으로 연장해야 되는 것 아니냐,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드 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10년으로 연장해야 되는 것 아니냐,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드 립니다.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님.
제가 이것을 5년으로 한 것은 사실 저는 이런 문제는 정권에게 책임을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피해와 관련된 것은 아마 10년 단위로 해서 추가로 FTA 체결하거나 이렇게 될 때 피 해 분석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할 텐데 이건 정책적인 고려인 거고. 이런 경우에는 이재 명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는 거고 그다음의 역할은 사실 시장의 변화나 이런 것들 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 정부에서 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5년으 로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5년을 했었습니다. 정책이라는 것 때문에 다음 정부의 정책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타당되 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것을 5년으로 한 것은 사실 저는 이런 문제는 정권에게 책임을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피해와 관련된 것은 아마 10년 단위로 해서 추가로 FTA 체결하거나 이렇게 될 때 피 해 분석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할 텐데 이건 정책적인 고려인 거고. 이런 경우에는 이재 명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는 거고 그다음의 역할은 사실 시장의 변화나 이런 것들 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 정부에서 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5년으 로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5년을 했었습니다. 정책이라는 것 때문에 다음 정부의 정책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타당되 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만희 위원님.
다음은 이만희 위원님.
차관님, 저는 기한에 대해서는 특별한 다른 의견이, 정해지는 대로 따를 생각인데요. 24년도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내역을 보면 농가 같은 경우에 자료에 보면 7만 7500농가 에 620억 정도가 지급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차관님, 저는 기한에 대해서는 특별한 다른 의견이, 정해지는 대로 따를 생각인데요. 24년도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내역을 보면 농가 같은 경우에 자료에 보면 7만 7500농가 에 620억 정도가 지급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24년 같은 경우에 4개 품목에 7만 7000농가, 620억입니 다.
24년 같은 경우에 4개 품목에 7만 7000농가, 620억입니 다.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지금 직접지급 방식입니까, 현찰을?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지금 직접지급 방식입니까, 현찰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가 내용 자체를, 그러면 피해보전 내용을 평가해 가지고 그 기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1월13일) 7 준에 맞으면 거기에 맞는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평가 내용 자체를, 그러면 피해보전 내용을 평가해 가지고 그 기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1월13일) 7 준에 맞으면 거기에 맞는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된다 이런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일반 민간 현장의 농가들에서는 굉장히 관심 도 높고 수요가 많다고, 필요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일반 민간 현장의 농가들에서는 굉장히 관심 도 높고 수요가 많다고, 필요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예.
재원은 주로 어디를 준비해서 합니까, 이거는?
재원은 주로 어디를 준비해서 합니까, 이거는?
FTA 기금입니다.
FTA 기금입니다.
지금 기금 조성은 어떻게 돼요?
지금 기금 조성은 어떻게 돼요?
정부출연금입니다.
정부출연금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간과 관련돼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부처 간에 의견 조율을 해서 5년으로 일단 제시가 됐는데 또 추가 연장과 관련해서는 부처가 논의를 해야 될 사안이기도 하고. 다만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내용은 그동안 10 년으로 하면서 추계된 손해 이것보다 지금 실질적으로 발생한 손해가 크다, 아직도 보전 안 된 부분이 있다, 또 보전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영역들이 있으니까 일단 5년으로 하고 추가 연장 문제에 대해서 부처에서 그런 내용을 분석해 가지고 이후에 연장 문제가 검토될 때 제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간과 관련돼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부처 간에 의견 조율을 해서 5년으로 일단 제시가 됐는데 또 추가 연장과 관련해서는 부처가 논의를 해야 될 사안이기도 하고. 다만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내용은 그동안 10 년으로 하면서 추계된 손해 이것보다 지금 실질적으로 발생한 손해가 크다, 아직도 보전 안 된 부분이 있다, 또 보전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영역들이 있으니까 일단 5년으로 하고 추가 연장 문제에 대해서 부처에서 그런 내용을 분석해 가지고 이후에 연장 문제가 검토될 때 제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일단 5년으로 먼저 하고, 지금 시기가 도과된 만큼 복구해 서 5년이라도 빨리 시켜 놓고 그다음에 추가 연장 문제는 입법적으로 또 논의해서 결정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5년으로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위원님들 일단 5년으로 먼저 하고, 지금 시기가 도과된 만큼 복구해 서 5년이라도 빨리 시켜 놓고 그다음에 추가 연장 문제는 입법적으로 또 논의해서 결정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5년으로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6페이지의 주요 내용을 보시듯이 크게 두 가지 내용입니다. 피해보전직불금 을 받기 위한 요건을 완화하는 것 하나 하고 그다음에 피해보전직불금의 보전 수준을 강 화하자는 내용, 그 두 가지입니다. 먼저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완화는 기준가격을 현행 평균가격의 90% 이하에 서 95% 또는 100% 이하로 완화하는 것이고, 이에 추가해서 이원택 의원님 안은 5페이 지 표를 보시면 1번 현재 국내가격 요건 또 2번 총수입량 요건 및 3번 협정 상대국 수입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를 좀 완화해서 국내가격 요 건과 함께 2번과 3번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는 경우도 지급 대상으로 하자는 그런 내용 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피해보전직불금 보전 수준 강화에 관해서는 피해보전직불금의 지급 단가를 이원택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기준가격과 평균가격 차액의 95%이던 것을 100% 8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1월13일) 로 인상하자는 것이고, 윤준병 의원님 같은 경우는 품목별로 상한액을 현행 대비 3000만 원씩 인상하자는 등 지급 수준을 높이자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개정안들은 그동안 지급 요건이 엄격하고 또 물가상승 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 고 반영을 제대로 못 해서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미흡하다는 그런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개정안대로 협정대상국 수입량 요건을 제외하고 총수입량 요건만 충족해도 지 급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또 국내가격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하는 경우에는 농어가의 피해 와 FTA 이행 간 직접적인 연관성이 약화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합리성이 저 하될 우려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기업형 농가가 아닌 경우에는 지급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의견입니다.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르면 개정안을 지난 5년간의 지급액에 적용할 경우에 윤준병 의원님 안은 57억 원 또 임미애 의원님 안은 3506억 5600만 원, 이원택 의원님 안은 9882억 6000만 원에 달하는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계가 된다는 점 도 고려하실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6페이지의 주요 내용을 보시듯이 크게 두 가지 내용입니다. 피해보전직불금 을 받기 위한 요건을 완화하는 것 하나 하고 그다음에 피해보전직불금의 보전 수준을 강 화하자는 내용, 그 두 가지입니다. 먼저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완화는 기준가격을 현행 평균가격의 90% 이하에 서 95% 또는 100% 이하로 완화하는 것이고, 이에 추가해서 이원택 의원님 안은 5페이 지 표를 보시면 1번 현재 국내가격 요건 또 2번 총수입량 요건 및 3번 협정 상대국 수입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를 좀 완화해서 국내가격 요 건과 함께 2번과 3번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는 경우도 지급 대상으로 하자는 그런 내용 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피해보전직불금 보전 수준 강화에 관해서는 피해보전직불금의 지급 단가를 이원택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기준가격과 평균가격 차액의 95%이던 것을 100% 8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1월13일) 로 인상하자는 것이고, 윤준병 의원님 같은 경우는 품목별로 상한액을 현행 대비 3000만 원씩 인상하자는 등 지급 수준을 높이자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개정안들은 그동안 지급 요건이 엄격하고 또 물가상승 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 고 반영을 제대로 못 해서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미흡하다는 그런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개정안대로 협정대상국 수입량 요건을 제외하고 총수입량 요건만 충족해도 지 급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또 국내가격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하는 경우에는 농어가의 피해 와 FTA 이행 간 직접적인 연관성이 약화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합리성이 저 하될 우려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기업형 농가가 아닌 경우에는 지급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의견입니다.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르면 개정안을 지난 5년간의 지급액에 적용할 경우에 윤준병 의원님 안은 57억 원 또 임미애 의원님 안은 3506억 5600만 원, 이원택 의원님 안은 9882억 6000만 원에 달하는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계가 된다는 점 도 고려하실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 습니다. 수석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신중했으 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 습니다. 수석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신중했으 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하겠다는 뜻이 못 받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하겠다는 뜻이 못 받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증액이 얼마 늘지 않는 기준 상한액 조정하는 안은 어때요?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증액이 얼마 늘지 않는 기준 상한액 조정하는 안은 어때요?
저희들이 기존에 FTA를 체결하면서 국내 보완 대책을 했고 추가적으로 FTA에 따른 요건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조건을 바꾸면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국내 대책도, 여러 가지 대책을 통해서 저희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 까? 농업의 경쟁력 강화라든가 타 품목 전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정부에서 또 이런 시그널을 준다면 당초에 생각했던 목적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FTA를 체결하면서 국내 보완 대책을 했고 추가적으로 FTA에 따른 요건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조건을 바꾸면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국내 대책도, 여러 가지 대책을 통해서 저희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 까? 농업의 경쟁력 강화라든가 타 품목 전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정부에서 또 이런 시그널을 준다면 당초에 생각했던 목적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다른 이견 없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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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있습니다.
임호선 위원님.
임호선 위원님.
두텁게 보호해야 돼…… 이게 아시다시피 FTA 때문에 우리 농어가 피 해를 보는 부분은 우리 농어가에 그 책임이 1도 없는 거잖아요. 순전히 정부 정책에 따 른 피해인데…… 지금 여기 보전 비율, 지급 비율에 있어서 산정은 좀 안 된 것 같은데 존경하는 이원 택 의원님 안 중에서 지급 단가를 기준가격에서 해당 연도 평균가격 곱하기 현행 95를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1월13일) 9 100으로 할 경우에 그 가액, 예상되는 추가 재정 소요 그리고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장님 안 같은 경우에는 5년간 57억 같으면…… 이게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해서 이렇게 품목 별 상한을 인상해야 되는 부분은 과거 10년 전 지급기준을 유지해 오던 것을 현재 상황 에 맞춰서, 그리고 앞으로 농어업이 더 어려워질 것이 뻔한데 그러면 당연히 품목별 상 한은 정부 측에서 받아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여기에 더해서 이원택 의 원님 안처럼 기준가격과 해당 연도 평균가격 곱하기 현행 95를 100으로 올리는 것까지를 저는 정부 측에서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재정 소요가 존경하는 윤준병 의원님 안 같은 경우에는 5년간 57억 같으면 연간 한 10 여억 원 정도만 더 재정 부담을 하면 농가에 실효적인 이익이 피부로 느껴질 걸로 예상 이 되거든요. 다른 여러 가지 정부 재정 전체를 놓고 본다면 기본적인 인상률에도 못 미 치는 부분 같으면 저는 이게 어떤 보편 지원이 아니라 정말 족집게식 재정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드립니다.
두텁게 보호해야 돼…… 이게 아시다시피 FTA 때문에 우리 농어가 피 해를 보는 부분은 우리 농어가에 그 책임이 1도 없는 거잖아요. 순전히 정부 정책에 따 른 피해인데…… 지금 여기 보전 비율, 지급 비율에 있어서 산정은 좀 안 된 것 같은데 존경하는 이원 택 의원님 안 중에서 지급 단가를 기준가격에서 해당 연도 평균가격 곱하기 현행 95를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1월13일) 9 100으로 할 경우에 그 가액, 예상되는 추가 재정 소요 그리고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장님 안 같은 경우에는 5년간 57억 같으면…… 이게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해서 이렇게 품목 별 상한을 인상해야 되는 부분은 과거 10년 전 지급기준을 유지해 오던 것을 현재 상황 에 맞춰서, 그리고 앞으로 농어업이 더 어려워질 것이 뻔한데 그러면 당연히 품목별 상 한은 정부 측에서 받아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여기에 더해서 이원택 의 원님 안처럼 기준가격과 해당 연도 평균가격 곱하기 현행 95를 100으로 올리는 것까지를 저는 정부 측에서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재정 소요가 존경하는 윤준병 의원님 안 같은 경우에는 5년간 57억 같으면 연간 한 10 여억 원 정도만 더 재정 부담을 하면 농가에 실효적인 이익이 피부로 느껴질 걸로 예상 이 되거든요. 다른 여러 가지 정부 재정 전체를 놓고 본다면 기본적인 인상률에도 못 미 치는 부분 같으면 저는 이게 어떤 보편 지원이 아니라 정말 족집게식 재정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님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아마 FTA라든가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될 것 같습 니다. 그렇게 된다면 위원님들께서 주신 안에 대해서는 충실히 더 반영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저희들이 마련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아마 FTA라든가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될 것 같습 니다. 그렇게 된다면 위원님들께서 주신 안에 대해서는 충실히 더 반영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저희들이 마련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종덕 위원님.
전종덕 위원님.
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FTA를 통해서 피해 보고 있는 품목을, 직 불금을 지불할 때 매년 품목을 농식품부에서 정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우산업 같은 경 우는 지속적으로 피해를 보지만 직불금이 지급되는 해가 있고 또 지급되지 않는 해가 있 잖아요. 그러면 그 농가는 계속 피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건 농민들 책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입돼서 오는 건? 어쨌든 수입돼서 오게 되면 전체적으로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 또한 피해를 보 는 것도 단순히 수입물가만큼의 피해를 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더 큰 피해를 보는, 이중의 삼중의 피해가 더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재정을 이유로 지급 요건도 그 기준을 둬서 품목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지급 보장 기준도 100% 되지 않으면 100% 이상의 피해를 보는 품목도 있을 수 있는 해가 있을 텐데 이러면 결국은 농민들이 이중 삼중의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조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조건에서 계속 이렇게 전체를 보장해 주지 않는 것은 농가 피해를 더 키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데, 보장 단가도 100%를 보장해 줘도 농가는 손 해를 볼 수밖에 없게 될 거다였기 때문에 100% 보장해 줘야 된다는 것과 함께, 피해 품 목과 관련해서 어떻게 기준을 정하고 계시는지 제가 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그 품 목도 해당 당해 연도 피해를 보면 다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직불금을 지급해 줘야 되 는데 어떤 기준으로 품목을 정해서 그 품목에 대해서만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개선이 필요하지 않냐, 관련해서 혹시 농식품부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FTA를 통해서 피해 보고 있는 품목을, 직 불금을 지불할 때 매년 품목을 농식품부에서 정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우산업 같은 경 우는 지속적으로 피해를 보지만 직불금이 지급되는 해가 있고 또 지급되지 않는 해가 있 잖아요. 그러면 그 농가는 계속 피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건 농민들 책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입돼서 오는 건? 어쨌든 수입돼서 오게 되면 전체적으로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 또한 피해를 보 는 것도 단순히 수입물가만큼의 피해를 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더 큰 피해를 보는, 이중의 삼중의 피해가 더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재정을 이유로 지급 요건도 그 기준을 둬서 품목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지급 보장 기준도 100% 되지 않으면 100% 이상의 피해를 보는 품목도 있을 수 있는 해가 있을 텐데 이러면 결국은 농민들이 이중 삼중의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조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조건에서 계속 이렇게 전체를 보장해 주지 않는 것은 농가 피해를 더 키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데, 보장 단가도 100%를 보장해 줘도 농가는 손 해를 볼 수밖에 없게 될 거다였기 때문에 100% 보장해 줘야 된다는 것과 함께, 피해 품 목과 관련해서 어떻게 기준을 정하고 계시는지 제가 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그 품 목도 해당 당해 연도 피해를 보면 다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직불금을 지급해 줘야 되 는데 어떤 기준으로 품목을 정해서 그 품목에 대해서만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개선이 필요하지 않냐, 관련해서 혹시 농식품부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FTA 피해 대책을 설계할 때는 가격, 총수입량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고 있고요. 피해 품목은 저희들이 현재 한 100여 개 10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1월13일) 품목 정도를 조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업인들로부터 피해받았던 것에 대해서는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년 전에 어떤 수입 상황인지를 분석을 합니다. 분석 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피해 보전에 대한 것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장……
저희들이 FTA 피해 대책을 설계할 때는 가격, 총수입량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고 있고요. 피해 품목은 저희들이 현재 한 100여 개 10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1월13일) 품목 정도를 조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업인들로부터 피해받았던 것에 대해서는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년 전에 어떤 수입 상황인지를 분석을 합니다. 분석 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피해 보전에 대한 것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장……
그런데 피해를 보는데도 보전가가 미미하니까 신청을 안 해 버린다 이 런 농민들도 계시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피해를 보는데도 보전가가 미미하니까 신청을 안 해 버린다 이 런 농민들도 계시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예를 든다면 금액 차액이 아주 미미하다든가 이런 경우 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과거에 저희들이 아주 소액으로 지원된 사례도 있습니다만 한우라 든가 돼지의 경우에는 많은 재원으로 직접 보상을 한 바는 있고요. 아까 위원님 보상단가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아주 고민이었었는데 과거에 피해를 설계 할 당시 저희들이 가격 하락분이 수입에 의한 것인지 국내 과잉생산에 의한 것인지 종합 적으로 고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가격을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피해 품목을 좀 더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고민 해서 농업인 의견을 좀 더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금액 차액이 아주 미미하다든가 이런 경우 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과거에 저희들이 아주 소액으로 지원된 사례도 있습니다만 한우라 든가 돼지의 경우에는 많은 재원으로 직접 보상을 한 바는 있고요. 아까 위원님 보상단가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아주 고민이었었는데 과거에 피해를 설계 할 당시 저희들이 가격 하락분이 수입에 의한 것인지 국내 과잉생산에 의한 것인지 종합 적으로 고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가격을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피해 품목을 좀 더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고민 해서 농업인 의견을 좀 더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계속……
이거 가지고 계속……
저 한말씀만 더 드릴게요. 품목 확대도 확대인데 피해가 발생됐을 때 사전에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내년도 품 목을 정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저 한말씀만 더 드릴게요. 품목 확대도 확대인데 피해가 발생됐을 때 사전에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내년도 품 목을 정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25년도에 수입된 여러 가지 품목 이 있을 겁니다. 있는데 가격이 떨어졌다는 것을 언제 아느냐 하면은 26년도에 과거의 수입된 데이터하고 가격 전체를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26년도 피해 품목에 대해서는 27 년도에 피해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25년도에 수입된 여러 가지 품목 이 있을 겁니다. 있는데 가격이 떨어졌다는 것을 언제 아느냐 하면은 26년도에 과거의 수입된 데이터하고 가격 전체를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26년도 피해 품목에 대해서는 27 년도에 피해를 지원하게 됩니다.
사후 보상을 한다는 거지요?
사후 보상을 한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차관님, 이거 신청주의잖아요. 기준가격이 나와도 사실은 이거 신청을 해야 받는 거잖아요?
차관님, 이거 신청주의잖아요. 기준가격이 나와도 사실은 이거 신청을 해야 받는 거잖아요?
예.
예.
다수의 농가가 신청하지 않는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다수의 농가가 신청하지 않는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예.
예.
한우 같은 경우에 그러면 마리당 얼마 되는 거지요?
한우 같은 경우에 그러면 마리당 얼마 되는 거지요?
연도별로 아마 가격이 달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아마 가격이 달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4년 기준으로 하면요? 그러니까 25년도에 보상이 되어야 되는 게 24년 기준으로 하면 지금 한우, 육우, 한우송아지, 녹두 다 합쳐서 620억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것도 한우 한 마리당 계산을 하면 5만 3000원가량 아니에요? 그리고 송아지의 경우는 송아지 가격이 떨어져서 한 10만 원가량 되는 거고, 마리당.
24년 기준으로 하면요? 그러니까 25년도에 보상이 되어야 되는 게 24년 기준으로 하면 지금 한우, 육우, 한우송아지, 녹두 다 합쳐서 620억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것도 한우 한 마리당 계산을 하면 5만 3000원가량 아니에요? 그리고 송아지의 경우는 송아지 가격이 떨어져서 한 10만 원가량 되는 거고, 마리당.
예, 5만 3000원 맞습니다.
예, 5만 3000원 맞습니다.
그것도 신청한 농가가 받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 럼 이게 과잉생산에 의한 가격 하락인지 아니면 수입으로 인한 하락인지를 분석하시잖아 요. 그래서 이거는 수입으로 인한 가격 하락이 아니라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 하락이다 라고 하면 지급 대상이 안 될 수 있는 거고 품목이 안 되기도 하는 거잖아요?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1월13일) 11
그것도 신청한 농가가 받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 럼 이게 과잉생산에 의한 가격 하락인지 아니면 수입으로 인한 하락인지를 분석하시잖아 요. 그래서 이거는 수입으로 인한 가격 하락이 아니라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 하락이다 라고 하면 지급 대상이 안 될 수 있는 거고 품목이 안 되기도 하는 거잖아요?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1월13일) 11
예.
예.
그런데 문제는, 그러니까 그 판단은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로 가격이 떨어져서 생산자가 느끼는 거는,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이거를 3개년 평균가 격의 90%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계산을 해 주는 게 농림부의 입장인데 이거를 조금 상 향을 해 달라는 요구를 지금 이 법안에 담고 있는 거잖아요. 이유는 어차피 여러분들은 이것을 계산할 때 이게 과잉생산인지 수입인지를 원인 분석 을 해서 계산을 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거를 기준가격, 평균가격의 몇 퍼센트로 할 것인 가 하는 거는 사실 조금 더 상향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피해 품목과 금액을 정하는 데는 큰 영향은 없다는 게 농민들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좀 현실화해 달라는 거지요, 어 차피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시니까. 수입으로 인한 피해가 확인이 된다면 그것을 계산하 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현실화해 달라는 요구를 담은 조항인데 이거를 굳이 안 받으시겠 다고 하는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니까 그 판단은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로 가격이 떨어져서 생산자가 느끼는 거는,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이거를 3개년 평균가 격의 90%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계산을 해 주는 게 농림부의 입장인데 이거를 조금 상 향을 해 달라는 요구를 지금 이 법안에 담고 있는 거잖아요. 이유는 어차피 여러분들은 이것을 계산할 때 이게 과잉생산인지 수입인지를 원인 분석 을 해서 계산을 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거를 기준가격, 평균가격의 몇 퍼센트로 할 것인 가 하는 거는 사실 조금 더 상향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피해 품목과 금액을 정하는 데는 큰 영향은 없다는 게 농민들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좀 현실화해 달라는 거지요, 어 차피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시니까. 수입으로 인한 피해가 확인이 된다면 그것을 계산하 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현실화해 달라는 요구를 담은 조항인데 이거를 굳이 안 받으시겠 다고 하는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협의가 안 됐겠지요. 문대림 위원님.
아직 협의가 안 됐겠지요. 문대림 위원님.
저 궁금해서 묻겠는데요. 대통령께서 농산물 수입과 관련해서 수입량을 결정하는 과정 그리고 수입에 따른 이익을 배분하는 과정에 생산자단체가 결정권 또는 배분 과정에도 포함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저 궁금해서 묻겠는데요. 대통령께서 농산물 수입과 관련해서 수입량을 결정하는 과정 그리고 수입에 따른 이익을 배분하는 과정에 생산자단체가 결정권 또는 배분 과정에도 포함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저희들은 일부 정책은 그런 방향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 습니다.
저희들은 일부 정책은 그런 방향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 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지금 어떤 이슈가 있는지 아십 니까?
그러면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지금 어떤 이슈가 있는지 아십 니까?
예, 지금……
예, 지금……
만다린이 올해부터 무관세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지금 만다린이 사실 FTA 대응 기금으로 인해서 수입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만감류들을 정부 정책 차원에서 권장을 했고요.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그렇게 해서 만감류들을 많이 식재하고 생산하고 있는데 오렌지 생산량이 줄어들고 만다린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만다린 수출에 미국이 열 을 올리고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나름 경쟁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만감류 출하 시기랑 정확히 겹치거든요. 지금 앞으로 한 달 또는 두 달 이후에 발생할 상황이라고 보 여집니다. 사실 감귤은 전략 과수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귤산업이 무너지 게 생겼어요. 만감류가 무너지게 되면 노지 감귤도 무너지게 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정부의 대책 혹시 수립하고 있는지?
만다린이 올해부터 무관세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지금 만다린이 사실 FTA 대응 기금으로 인해서 수입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만감류들을 정부 정책 차원에서 권장을 했고요.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그렇게 해서 만감류들을 많이 식재하고 생산하고 있는데 오렌지 생산량이 줄어들고 만다린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만다린 수출에 미국이 열 을 올리고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나름 경쟁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만감류 출하 시기랑 정확히 겹치거든요. 지금 앞으로 한 달 또는 두 달 이후에 발생할 상황이라고 보 여집니다. 사실 감귤은 전략 과수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귤산업이 무너지 게 생겼어요. 만감류가 무너지게 되면 노지 감귤도 무너지게 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정부의 대책 혹시 수립하고 있는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저희 유통국 차원에서 현재 실태 파악을 하고 있고 지금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FTA 하면서 가장 보완을 두었던 것이 국내 경쟁력 제고 대책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도에 시설하우스라든가 굉장히 많은 예산을 지원했었 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저희 유통국 차원에서 현재 실태 파악을 하고 있고 지금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FTA 하면서 가장 보완을 두었던 것이 국내 경쟁력 제고 대책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도에 시설하우스라든가 굉장히 많은 예산을 지원했었 고……
그러니까 경쟁력 제고 그 정책은 사실 받아들였고 추진했는데 그게 사 실 지금 출하 시기가 겹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했단 말입니다.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12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1월13일) 합이 맞아 가지고 추진했던 정책인데 그게 생산 농가들에게 피해로 와닿게 된 것이지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정책이 실패라고까지는 보지 않겠는데요.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 대 안이 빨리 수립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지 요?
그러니까 경쟁력 제고 그 정책은 사실 받아들였고 추진했는데 그게 사 실 지금 출하 시기가 겹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했단 말입니다.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12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1월13일) 합이 맞아 가지고 추진했던 정책인데 그게 생산 농가들에게 피해로 와닿게 된 것이지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정책이 실패라고까지는 보지 않겠는데요.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 대 안이 빨리 수립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지 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만다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가격 모니터링을 현재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발생한다면 거 기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만다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가격 모니터링을 현재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발생한다면 거 기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얘기를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얘기를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님.
이만희 위원님.
차관님, 기준 변경에 따른 제일 어려운 점들이 사실은 대폭적인 재정 수 요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문제로 일단 감안하시는 것 같고. 다만 상한액을 증액시키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금액으로 봐서는 얼마든지 고려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좀 알고 싶은 거는 금액의 상한액을 3000만 원까지 더 높였을 때 부익부 빈익빈, 그러니까 대농일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게 되고 또 중소 규모라든지 그런 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피해 보전액의 기준이 똑같이 적용됐을 때 받는 피해액은 조금 다를 거라고, 느낌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 이 있는지, 고민한 게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고. 또 한 가지는 24년도 기준 한우 한 마리 5만 3000원, 이거는 처분했을 때 보상하는 금 액이지요? 그러니까 한우를, 육우를 판매를 한다든지 발생했을 때 구체적으로 5만 3000 원이 더 보상이 되는 거지요?
차관님, 기준 변경에 따른 제일 어려운 점들이 사실은 대폭적인 재정 수 요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문제로 일단 감안하시는 것 같고. 다만 상한액을 증액시키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금액으로 봐서는 얼마든지 고려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좀 알고 싶은 거는 금액의 상한액을 3000만 원까지 더 높였을 때 부익부 빈익빈, 그러니까 대농일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게 되고 또 중소 규모라든지 그런 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피해 보전액의 기준이 똑같이 적용됐을 때 받는 피해액은 조금 다를 거라고, 느낌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 이 있는지, 고민한 게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고. 또 한 가지는 24년도 기준 한우 한 마리 5만 3000원, 이거는 처분했을 때 보상하는 금 액이지요? 그러니까 한우를, 육우를 판매를 한다든지 발생했을 때 구체적으로 5만 3000 원이 더 보상이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준 변경에 따라서, 저희들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현재 기준을 상향했을 때 그 초과 건수는 현재 전체 신청자의 0.27% 정도 수준입니다. 건수로는 531건 정도 되고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기준 변경을 했을 때는 많이 받으신 분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수혜자는 많지는 않고, 그런 상황입니 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준 변경에 따라서, 저희들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현재 기준을 상향했을 때 그 초과 건수는 현재 전체 신청자의 0.27% 정도 수준입니다. 건수로는 531건 정도 되고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기준 변경을 했을 때는 많이 받으신 분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수혜자는 많지는 않고, 그런 상황입니 다.
임호선 위원님.
임호선 위원님.
이거를 농가의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분들이 그만큼 오히려 피해가 큰데도 보상을 덜 받는 거다, 그만큼 피해 규모가 커지는 거다 이 렇게 보셔야지 농가의 현실을 정확히 들여다보시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관님?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만큼 피해를 이것 때문에 많이 받는데 보상을 충분히 못 받는데 초과해서 받는 분들 이 이거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적절치 않은 거고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 에 상한을 올려야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우리 농업이 지켜지는 거지요.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의견 드리자면 적어도 정부 측에서 국내 가격 요건이라든지 지급단가 기준 변 경이 어렵다면 존경하는 윤준병 의원님 안처럼 상한이라도 이번에 손을 대야지 기간 연 장의 의미가 산다 저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를 농가의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분들이 그만큼 오히려 피해가 큰데도 보상을 덜 받는 거다, 그만큼 피해 규모가 커지는 거다 이 렇게 보셔야지 농가의 현실을 정확히 들여다보시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관님?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만큼 피해를 이것 때문에 많이 받는데 보상을 충분히 못 받는데 초과해서 받는 분들 이 이거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적절치 않은 거고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 에 상한을 올려야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우리 농업이 지켜지는 거지요.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의견 드리자면 적어도 정부 측에서 국내 가격 요건이라든지 지급단가 기준 변 경이 어렵다면 존경하는 윤준병 의원님 안처럼 상한이라도 이번에 손을 대야지 기간 연 장의 의미가 산다 저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재정 당국하고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협의를 신속히 진행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1월13일) 13 하겠습니다.
재정 당국하고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협의를 신속히 진행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1월13일) 13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거 보류시켜서 다음에 해.
그래요, 이거 보류시켜서 다음에 해.
아니, 이건 보류하기가 어렵고. 왜냐하면 기간 연장이 있으니까. 기준과 관련된 지급기준 그다음에 보전 수준 이 부분은 협의를 해서 다음에, 일단 이 내용은 통과시키고 다음에 또 입법해서 논의할 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부의 입 장이 개진되고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건 보류하기가 어렵고. 왜냐하면 기간 연장이 있으니까. 기준과 관련된 지급기준 그다음에 보전 수준 이 부분은 협의를 해서 다음에, 일단 이 내용은 통과시키고 다음에 또 입법해서 논의할 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부의 입 장이 개진되고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통과시키겠다는 말씀이신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 시오.
구체적으로 어떻게 통과시키겠다는 말씀이신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 시오.
일단 기준과 관련된 내용은 오늘은 정부에서 아직 재정 당국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니까, 이게 지금 기간이 작년 12월 20일로 도과됐잖아요. 그러니까 기 간 연장해서 FTA법 자체 규범을 빨리 살리고 그다음에……
일단 기준과 관련된 내용은 오늘은 정부에서 아직 재정 당국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니까, 이게 지금 기간이 작년 12월 20일로 도과됐잖아요. 그러니까 기 간 연장해서 FTA법 자체 규범을 빨리 살리고 그다음에……
현행대로 둔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현행대로 둔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세부적인 논의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하자 이렇게 제안을 드리 는 겁니다. 자, 다음.
예, 세부적인 논의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하자 이렇게 제안을 드리 는 겁니다. 자, 다음.
1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덕 의원님 안입니다. 한자어인 ‘환수하다’를 고유어인 ‘돌려받다’로 정비하는 것으로 국민의 법률에 대한 이 해도를 제고하고 또 고유어로 법률 용어를 순화하려는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법 제21조 조제목하고 또 23조에서도 명사형으로 ‘환수’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 가지고 이렇게 바꿀 경우에 법률 이용자가 약간 혼란스러운 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부칙의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로 개정안들이 다 되어 있는데 이미 시일이 지났기 때문에 제도의 공백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덕 의원님 안입니다. 한자어인 ‘환수하다’를 고유어인 ‘돌려받다’로 정비하는 것으로 국민의 법률에 대한 이 해도를 제고하고 또 고유어로 법률 용어를 순화하려는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법 제21조 조제목하고 또 23조에서도 명사형으로 ‘환수’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 가지고 이렇게 바꿀 경우에 법률 이용자가 약간 혼란스러운 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부칙의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로 개정안들이 다 되어 있는데 이미 시일이 지났기 때문에 제도의 공백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순화와 관련해서는 환수라는 용어가 가장 일반적인 용어기 때문에 다른 조라든가 이런 걸 감안했을 때는 그냥 뒀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요. 시행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순화와 관련해서는 환수라는 용어가 가장 일반적인 용어기 때문에 다른 조라든가 이런 걸 감안했을 때는 그냥 뒀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요. 시행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행과 관련해서 작년 12월 20일 날 이게 실효됐는데 12월 20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견이 있으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행과 관련해서 작년 12월 20일 날 이게 실효됐는데 12월 20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급해서 시행……
소급해서 시행……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는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작년에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올해 주는 거기 때문에 공백기는 기본적으 로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14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1월13일)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는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작년에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올해 주는 거기 때문에 공백기는 기본적으 로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14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1월13일)
그래요? 오케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자유무역협정 체 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 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97) 7.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99) 8.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800) 9.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98) (10시39분)
그래요? 오케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자유무역협정 체 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 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97) 7.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99) 8.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800) 9.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98) (10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 정부가 제출한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 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 정부가 제출한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 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2권 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9항까지 정부가 제출한 4건의 법률안은 모두 등록 취소 또는 영업 정지 등의 처분을 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고려하려는 것으로 제재 처분을 할 경우 위반행위의 동기·목적 및 방법과 또 귀책사유 유무 등을 고려하도록 한 행정기본법 등의 취지를 반영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제재 처분의 구체적 타당성을 제 고하고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페이지에서는 이들 4건의 법률안 내용을 요약 정리를 하였고 이후 법률안별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사자료 2권 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9항까지 정부가 제출한 4건의 법률안은 모두 등록 취소 또는 영업 정지 등의 처분을 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고려하려는 것으로 제재 처분을 할 경우 위반행위의 동기·목적 및 방법과 또 귀책사유 유무 등을 고려하도록 한 행정기본법 등의 취지를 반영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제재 처분의 구체적 타당성을 제 고하고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페이지에서는 이들 4건의 법률안 내용을 요약 정리를 하였고 이후 법률안별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합니다.
수용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1월13일) 15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 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52) 11.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35) (10시42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1월13일) 15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 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52) 11.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35) (10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및 제11항 서삼석 의원, 이만희 의원이 각 각 대표발의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중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및 제11항 서삼석 의원, 이만희 의원이 각 각 대표발의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중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자료 3권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의원님 안은 수입 금지품 및 검역미필품 등 국내 유통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수입 금지품 등의 폐기 명령 등을 미이행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 하도록 하는 것으로 식물검역질서를 확립하고 또 국민 안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 바 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3페이지에서 보시듯이 개정안과 같이 금지 및 처벌대상 행위를 수입금지 식물의 취득·양도·운반 또는 보관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정할 경우 취득을 한 경우까지 일률적 으로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유통업자가 아닌 수입금지 식물임 을 모르고 이를 취득한 최종 소비자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금지 식물 등의 양도 또는 유통 또는 유통 목적의 운반 또는 보관에 대해 서만 이를 처벌 대상으로 수정하고 일부 자구를 정리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자료 3권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의원님 안은 수입 금지품 및 검역미필품 등 국내 유통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수입 금지품 등의 폐기 명령 등을 미이행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 하도록 하는 것으로 식물검역질서를 확립하고 또 국민 안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 바 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3페이지에서 보시듯이 개정안과 같이 금지 및 처벌대상 행위를 수입금지 식물의 취득·양도·운반 또는 보관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정할 경우 취득을 한 경우까지 일률적 으로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유통업자가 아닌 수입금지 식물임 을 모르고 이를 취득한 최종 소비자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금지 식물 등의 양도 또는 유통 또는 유통 목적의 운반 또는 보관에 대해 서만 이를 처벌 대상으로 수정하고 일부 자구를 정리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질문을 하나 해도 괜찮을까요?
위원장님, 질문을 하나 해도 괜찮을까요?
하시지요, 임미애 위원님.
하시지요, 임미애 위원님.
지금 이 4개의 법안이 모두 개정 사유가 허가를 받은 뒤에 일정한 허가 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 이 조치를 취하는 건데요. 거기에 정당한 사유라는 것을 넣어서 특별한 경우에, 정말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허가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 더라도 이렇게 예외 조항을 두는 건데 이 정당한 사유라는 것에 대한 규정은 포지티브 방식인가요, 네거티브 방식인가요? 이게 시행령에 정리가 되나요?
지금 이 4개의 법안이 모두 개정 사유가 허가를 받은 뒤에 일정한 허가 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 이 조치를 취하는 건데요. 거기에 정당한 사유라는 것을 넣어서 특별한 경우에, 정말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허가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 더라도 이렇게 예외 조항을 두는 건데 이 정당한 사유라는 것에 대한 규정은 포지티브 방식인가요, 네거티브 방식인가요? 이게 시행령에 정리가 되나요?
시행령에 정리는 하지 않고요. 이게 법률적 사유로서 정 당한 사유라면 대법원 판례라든가 법제처에서 구체적인 기준들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대법원 판례에서는 행정관청의 금지 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 또는 내부적 으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개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이런 걸 구체적으로 사 16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1월13일) 례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는 아마 구체적인 사례를 보고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행령에 정리는 하지 않고요. 이게 법률적 사유로서 정 당한 사유라면 대법원 판례라든가 법제처에서 구체적인 기준들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대법원 판례에서는 행정관청의 금지 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 또는 내부적 으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개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이런 걸 구체적으로 사 16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1월13일) 례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는 아마 구체적인 사례를 보고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례를 일선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선 현장에서 이것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을 하려고 그러면 일 정하게 뭔가 정리되어 있는 그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그 사례를 일선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선 현장에서 이것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을 하려고 그러면 일 정하게 뭔가 정리되어 있는 그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마 그건 세부적으로는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아마 그건 세부적으로는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우리 대법원의 판례에 정당한 사유에 대한 규범적인 해석이 있어요.
우리 대법원의 판례에 정당한 사유에 대한 규범적인 해석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일선 행정 현장에서 그것이 공유가 되냐는 거지요.
아니, 그러면 일선 행정 현장에서 그것이 공유가 되냐는 거지요.
행정 현장에서도, 지금은 기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책임성 원칙 과 관련된 용어거든요. 본인이 책임이 전혀 없는데 기계적으로 처벌하도록 하면 법원에 가면 늘 패해서 오거든요. 그런 내용을 고려해 주라는 취지의 입법적인 내용이고 이것뿐 만이 아니고 다른 법 내용에도 유사한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안 들어 있다 보니까 책임성 원칙에 위반되는 법조문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이걸 다 정리하고 있거든요.
행정 현장에서도, 지금은 기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책임성 원칙 과 관련된 용어거든요. 본인이 책임이 전혀 없는데 기계적으로 처벌하도록 하면 법원에 가면 늘 패해서 오거든요. 그런 내용을 고려해 주라는 취지의 입법적인 내용이고 이것뿐 만이 아니고 다른 법 내용에도 유사한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안 들어 있다 보니까 책임성 원칙에 위반되는 법조문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이걸 다 정리하고 있거든요.
다른 법도 다 그렇게 정리하나요?
다른 법도 다 그렇게 정리하나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거는 그런 취지라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이게 그 러면 이 법을 받아서 시행해야 되는 일선 행정 현장은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것 에 대한 가이드나 이런 것들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거는 그런 취지라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이게 그 러면 이 법을 받아서 시행해야 되는 일선 행정 현장은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것 에 대한 가이드나 이런 것들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꽤 판례적으로 많이 발전돼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요. 자, 1항 관련돼서 의견이 없으시니까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그 부분은 꽤 판례적으로 많이 발전돼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요. 자, 1항 관련돼서 의견이 없으시니까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삼석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안으로서 위법한 식물검역대상물품 등의 소유자에 대한 폐기·반송·소독 등의 명령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위임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검역 행 정의 법적 근거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삼석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안으로서 위법한 식물검역대상물품 등의 소유자에 대한 폐기·반송·소독 등의 명령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위임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검역 행 정의 법적 근거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정부 측.
수용합니다.
수용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8페이지, 이만희 의원님 안입니다. 수입금지 식물을 유통한 자에 대한 신고를 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신설하 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일부 체계·자구를 정리를 해서 수정의견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8페이지, 이만희 의원님 안입니다. 수입금지 식물을 유통한 자에 대한 신고를 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신설하 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일부 체계·자구를 정리를 해서 수정의견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정부 측 의견……
수정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수정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1월13일) 17 (「예」 하는 위원 있음) 13쪽.
이견 없으시지요?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1월13일) 17 (「예」 하는 위원 있음) 13쪽.
13페이지, 서삼석 의원님 안입니다. 무역항·공항 등 시설관리자의 식물검역 정보 안내를 의무화하고 선박·항공기 운송인에 게 식물검역 정보 안내 및 교육을 요청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300 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여행객의 신고의무 숙지 및 제도의 실효성 제 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태료 금액도 다른 유사 입법례에 비추어 적절한 수준으 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3페이지, 서삼석 의원님 안입니다. 무역항·공항 등 시설관리자의 식물검역 정보 안내를 의무화하고 선박·항공기 운송인에 게 식물검역 정보 안내 및 교육을 요청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300 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여행객의 신고의무 숙지 및 제도의 실효성 제 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태료 금액도 다른 유사 입법례에 비추어 적절한 수준으 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합니다.
수용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만희 의원님 안은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통해서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에게 물품포장 외부 및 상업서류에 정확한 품명을 기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이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 다고 보아 일부 자구를 수정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삼석 의원님 안은 탁송품에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 있는 사실 등을 식물 검역기관의 장에게 통지하는 기한을 정함에 있어 지체 없이 알리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 써 과태료 규정의 명확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역시 타당한 내용으로 보았습니 다. 수정의견은 20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만희 의원님 안은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통해서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에게 물품포장 외부 및 상업서류에 정확한 품명을 기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이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 다고 보아 일부 자구를 수정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삼석 의원님 안은 탁송품에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 있는 사실 등을 식물 검역기관의 장에게 통지하는 기한을 정함에 있어 지체 없이 알리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 써 과태료 규정의 명확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역시 타당한 내용으로 보았습니 다. 수정의견은 20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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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수정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식물방역법 일 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25) (10시49분)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식물방역법 일 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25) (10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약관리법 일 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18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1월13일) 수석전문위원께서 중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약관리법 일 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18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1월13일) 수석전문위원께서 중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12항의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자료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미등록 농약 등을 판매 알선 또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 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12항의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자료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미등록 농약 등을 판매 알선 또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 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합니다.
수용합니다.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
질문 하나만 해도……
질문 하나만 해도……
예.
예.
이거 혹시 실태파악을 농림부가 하고 있나요? 이게 얼마나 지금 불법 농약이 유통되고 있는지?
이거 혹시 실태파악을 농림부가 하고 있나요? 이게 얼마나 지금 불법 농약이 유통되고 있는지?
지금 전체적인 거는 저희들이 조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해외 사이트 접속 차단 요청하는 결과를 보면 예를 든다면 23년도에 24 건, 24년도에는 471건을 차단한 바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거는 저희들이 조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해외 사이트 접속 차단 요청하는 결과를 보면 예를 든다면 23년도에 24 건, 24년도에는 471건을 차단한 바 있습니다.
다 해외에서 유통하는 거예요?
다 해외에서 유통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특별히 만들고 이런 건 아니고요? 국내에서 제조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국내에서 특별히 만들고 이런 건 아니고요? 국내에서 제조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국내 제조보다는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사항을 국내 사이트에서…… 핵심은 허가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교묘하게 과장광고를 통해서 효능 이 있다 이렇게 지금 판매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걸 제한하는 게 목적입니다.
국내 제조보다는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사항을 국내 사이트에서…… 핵심은 허가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교묘하게 과장광고를 통해서 효능 이 있다 이렇게 지금 판매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걸 제한하는 게 목적입니다.
지금은 벌칙이 없는 거고요?
지금은 벌칙이 없는 거고요?
예.
예.
그동안에 했어야 되는데 못 했던 부분들 입법 미비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 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46) (10시51분)
그동안에 했어야 되는데 못 했던 부분들 입법 미비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 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46) (10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곡관리법 일 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1월13일) 19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곡관리법 일 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1월13일) 19
의사일정 제13항의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자료 5권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정부관리양곡을 무상 또는 할인 제공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으로 정부관리양곡의 공익적 이용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무상 또는 할인 제공이 세입예산에 반영되는 미곡판매수입의 감소를 초래 하게 되는 현물 지출이기 때문에 국회의 재정통제를 받지 않는 문제점이 있고 또 제공된 양곡이 실제 용도에 맞게 사용되는지 사후관리가 어려운 측면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제 한적으로 이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상 필요의 의미가 다소 모호하여 지나치게 광범위한 경우에 적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자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 등으로 지원 사유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현재도 할인 대상인 한부모가족과 무상급식단체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되 개정안 에서 제안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로 이를 좀 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고 또 현재 할인 대상이 아닌 공공급식 시행 기관 및 단체는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또 역시 대상의 범위가 무한정 확장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이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 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2페이지 상단에 2026년 예산 기준으로 양곡관리특별회 계 미곡판매수입 예산이 6452억 원 수준인데 이러한 정부양곡의 할인 판매에 대한 세입 예산 손실이 3556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현물 지출되는 정책 결정이 예산 과정을 거치지 않는 문 제점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통제 장치를 두는 차원에서 6페이지의 수정의견과 같이 매 회계연도의 정부관리양곡 제공 내역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수정의견으로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통과된 양곡관리법 시행일이 2026년 8월 27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맞추기 위해서 동일한 날짜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의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자료 5권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정부관리양곡을 무상 또는 할인 제공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으로 정부관리양곡의 공익적 이용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무상 또는 할인 제공이 세입예산에 반영되는 미곡판매수입의 감소를 초래 하게 되는 현물 지출이기 때문에 국회의 재정통제를 받지 않는 문제점이 있고 또 제공된 양곡이 실제 용도에 맞게 사용되는지 사후관리가 어려운 측면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제 한적으로 이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상 필요의 의미가 다소 모호하여 지나치게 광범위한 경우에 적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자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 등으로 지원 사유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현재도 할인 대상인 한부모가족과 무상급식단체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되 개정안 에서 제안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로 이를 좀 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고 또 현재 할인 대상이 아닌 공공급식 시행 기관 및 단체는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또 역시 대상의 범위가 무한정 확장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이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 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2페이지 상단에 2026년 예산 기준으로 양곡관리특별회 계 미곡판매수입 예산이 6452억 원 수준인데 이러한 정부양곡의 할인 판매에 대한 세입 예산 손실이 3556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현물 지출되는 정책 결정이 예산 과정을 거치지 않는 문 제점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통제 장치를 두는 차원에서 6페이지의 수정의견과 같이 매 회계연도의 정부관리양곡 제공 내역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수정의견으로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통과된 양곡관리법 시행일이 2026년 8월 27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맞추기 위해서 동일한 날짜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행 중인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양곡의 할인 공급 사업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저희들이 동의를 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양곡의 할인 공급 사업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저희들이 동의를 합니다.
위원님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1월13일) 1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17) (10시55분)
위원님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1월13일) 1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17) (10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박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중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박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중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의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자료 6권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촌 문화예술 진흥 의무 규정에 생활체육 진흥 의무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체육활동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의 생활체육 진흥에 기여하려 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입법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단순히 진흥 의무만을 추가하 기보다는 기본계획 수립 및 복지실태 조사에도 생활체육 관련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보아 자구 정리와 함께 이와 같은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의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자료 6권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촌 문화예술 진흥 의무 규정에 생활체육 진흥 의무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체육활동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의 생활체육 진흥에 기여하려 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입법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단순히 진흥 의무만을 추가하 기보다는 기본계획 수립 및 복지실태 조사에도 생활체육 관련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보아 자구 정리와 함께 이와 같은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2항까지 다 한 거지요, 지금? 4쪽 설명했어요?
2항까지 다 한 거지요, 지금? 4쪽 설명했어요?
4쪽까지 다 할까요?
4쪽까지 다 할까요?
예, 4쪽까지 설명해 주세요.
예, 4쪽까지 설명해 주세요.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의 개정안은 현행법 34조의 제명에 생활체육을 추가함으로써 농어촌 체육시설 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입법취지를 실효성 있게 보다 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 제목뿐만 아니라 본문에도 관련 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5페이지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의 개정안은 현행법 34조의 제명에 생활체육을 추가함으로써 농어촌 체육시설 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입법취지를 실효성 있게 보다 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 제목뿐만 아니라 본문에도 관련 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5페이지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시설을 추가하 는 취지에 동의하면서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농어촌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시설을 추가하 는 취지에 동의하면서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 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 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35)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1월13일) 21 16.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86) 17.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87) 18.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70) 19.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47) 20.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92) (10시57분)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 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 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35)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1월13일) 21 16.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86) 17.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87) 18.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70) 19.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47) 20.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92) (10시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부터 20항까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 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중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부터 20항까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 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중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부터 20항까지 6건의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 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자료 7권입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의 심사경과는 참고해 주시고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5건의 개정안은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기준 중 하나인 농 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기준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5건의 개정안이 각각 상이한 내용을 제 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2009년 이후 15년간 유지된 현행 법령상 기준인 3700만 원이 그간의 물가상승 및 농촌 여건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법률에서 직접 기준을 제시할 것인지 아니면 제도의 탄력적 운영 필요성을 고려 해서 고시를 통해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 입니다. 그리고 만약 농식품부 고시로 위임하는 방식을 택할 경우에는 일부 문구를 조정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문금주 의원님 안은 태양광 발전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을 농외소득에서 제 외하고 있는데 이는 농가소득 다각화를 유도하려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2쪽까지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어기구 의원님 안은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선정·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직무상 정보 제공·누설 등의 금지 예외 사유에 농지법 제54조에 따라 농 지의 소유·거래·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 확인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요구하는 정 보를 추가해서 현행법 17조에 따른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점검 결과에 관한 정보를 농지이용실태조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개인정보의 최소수집 원칙 등을 감안하면 제공 가능한 정보의 범위를 정함에 있 22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1월13일) 어 범위 자체를 특정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보아서 경미한 자구 수정과 함께 15페이지부터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의 부칙은 하위 법령 개정에 필요한 기간을 좀 확보할 필요가 있어서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소득 기준을 완화해서 적용할 경우 적용례에 대한 수정의견이 필요하다고 보아 이를 추가했습 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부터 20항까지 6건의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 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자료 7권입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의 심사경과는 참고해 주시고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5건의 개정안은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기준 중 하나인 농 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기준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5건의 개정안이 각각 상이한 내용을 제 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2009년 이후 15년간 유지된 현행 법령상 기준인 3700만 원이 그간의 물가상승 및 농촌 여건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법률에서 직접 기준을 제시할 것인지 아니면 제도의 탄력적 운영 필요성을 고려 해서 고시를 통해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 입니다. 그리고 만약 농식품부 고시로 위임하는 방식을 택할 경우에는 일부 문구를 조정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문금주 의원님 안은 태양광 발전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을 농외소득에서 제 외하고 있는데 이는 농가소득 다각화를 유도하려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2쪽까지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어기구 의원님 안은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선정·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직무상 정보 제공·누설 등의 금지 예외 사유에 농지법 제54조에 따라 농 지의 소유·거래·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 확인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요구하는 정 보를 추가해서 현행법 17조에 따른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점검 결과에 관한 정보를 농지이용실태조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개인정보의 최소수집 원칙 등을 감안하면 제공 가능한 정보의 범위를 정함에 있 22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1월13일) 어 범위 자체를 특정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보아서 경미한 자구 수정과 함께 15페이지부터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의 부칙은 하위 법령 개정에 필요한 기간을 좀 확보할 필요가 있어서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소득 기준을 완화해서 적용할 경우 적용례에 대한 수정의견이 필요하다고 보아 이를 추가했습 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이 법 개정의 취지를 생각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정부 대안으로 별지로 제시해 드린 바와 같이 윤준병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5000만 원은 좀 하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4300만 원 기준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고시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법률에 규정을 명시해서 구체화시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요. 12쪽에 대해서는 가능한 정보 범위를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의 수정 의견을 저희들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쪽 시행일 관련해서는 수정의견을 저희들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이 법 개정의 취지를 생각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정부 대안으로 별지로 제시해 드린 바와 같이 윤준병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5000만 원은 좀 하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4300만 원 기준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고시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법률에 규정을 명시해서 구체화시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요. 12쪽에 대해서는 가능한 정보 범위를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의 수정 의견을 저희들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쪽 시행일 관련해서는 수정의견을 저희들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임미애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임미애 위원님.
정부 대안의 4300만 원 기준은, 이것의 근거가 뭔가요?
정부 대안의 4300만 원 기준은, 이것의 근거가 뭔가요?
통계청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거 기에 보면 취업자 1인 가구의 중앙값이 4300만 원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취업자 1인 가구 소득으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계청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거 기에 보면 취업자 1인 가구의 중앙값이 4300만 원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취업자 1인 가구 소득으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금주 위원님.
문금주 위원님.
그러면 지금 정부 측 의견은 제가 제시한 이 부분들 다 받아들일 수 없 다는 건가요, 태양광 발전사업?
그러면 지금 정부 측 의견은 제가 제시한 이 부분들 다 받아들일 수 없 다는 건가요, 태양광 발전사업?
태양광은 저희들이 별도로 지금 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법에서 저희들이 받으면 그게 법체계상 맞을 것 같습니다.
태양광은 저희들이 별도로 지금 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법에서 저희들이 받으면 그게 법체계상 맞을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그쪽에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관련……
영농형 태양광 관련……
예.
예.
이만희 위원님.
이만희 위원님.
거기 기준 자체가 전국 가구에 대한 연평균 소득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이걸 취업자 1인 가구의 중간 소득값으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한 15년 정도 시간이 지났잖아요, 3700만 원이.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1월13일) 23
거기 기준 자체가 전국 가구에 대한 연평균 소득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이걸 취업자 1인 가구의 중간 소득값으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한 15년 정도 시간이 지났잖아요, 3700만 원이.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1월13일) 23
그러니까 직불금이 면적직불은 기본적으로 1인 농가 소 유자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농가 소유자의 농외소득이 얼마인가가 중요한데요. 평균적 으로 도시 근로자라든가 봤을 때 지나치게 높다면 또 다른 시각으로 농업을 바라볼 수도 있고 해서 근로자 소득의 중위값 정도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위원님 말씀처럼 과거의 3700만 원이라는 숫자가 15년 전 수치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좀 상향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불금이 면적직불은 기본적으로 1인 농가 소 유자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농가 소유자의 농외소득이 얼마인가가 중요한데요. 평균적 으로 도시 근로자라든가 봤을 때 지나치게 높다면 또 다른 시각으로 농업을 바라볼 수도 있고 해서 근로자 소득의 중위값 정도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위원님 말씀처럼 과거의 3700만 원이라는 숫자가 15년 전 수치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좀 상향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왜냐하면 농외소득으로 3700만 원 같으면 사실상 요즘, 15년 전 기준에서는 그게 상당 한 소득으로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물론 지금도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이 부분을 지금 4300만 원으로 예측을 하셨는데 한 600만 원 정도 늘어난 것은 15년 시 간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너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보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왜냐하면 농외소득으로 3700만 원 같으면 사실상 요즘, 15년 전 기준에서는 그게 상당 한 소득으로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물론 지금도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이 부분을 지금 4300만 원으로 예측을 하셨는데 한 600만 원 정도 늘어난 것은 15년 시 간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너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보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농가들 농외소득을 분석해 보면 한 4200만 원 대 수준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도시 근로자하고 전체 다……
지금 현재 농가들 농외소득을 분석해 보면 한 4200만 원 대 수준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도시 근로자하고 전체 다……
지금 농가들의 농외소득 평균이 그렇다는 겁니까?
지금 농가들의 농외소득 평균이 그렇다는 겁니까?
예, 이종 겸업 농가의 농외소득은 4269만 원 정도 되고 요.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은 취업자 전체 가구의 중앙값을 봤을 때는 4300만 원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 정도 이상은…… 그런데 과도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 거에 했던 것처럼 취업자 1인 가구 평균값을 해 버린다든가 이렇게 하면 또 지나치게 높 아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종 겸업 농가의 농외소득은 4269만 원 정도 되고 요.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은 취업자 전체 가구의 중앙값을 봤을 때는 4300만 원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 정도 이상은…… 그런데 과도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 거에 했던 것처럼 취업자 1인 가구 평균값을 해 버린다든가 이렇게 하면 또 지나치게 높 아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4300은 미니멈이니까 농식품부는 농민들의 입장을 대변한다 이런 입장에서 이후에 고시 할 때 그런 내용들을 최대한 고려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 니다. 입법적으로는 일단 법에 근거를 만들고 이후에 지금처럼 20년 동안 농외소득과 관련된 기준이 변경되지 않는 사례 이런 내용이 없도록 입법적인 법률로 일단 책정하고 미니멈 으로 수용 가능하도록 만들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향적으로 운영해 주시 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4300은 미니멈이니까 농식품부는 농민들의 입장을 대변한다 이런 입장에서 이후에 고시 할 때 그런 내용들을 최대한 고려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 니다. 입법적으로는 일단 법에 근거를 만들고 이후에 지금처럼 20년 동안 농외소득과 관련된 기준이 변경되지 않는 사례 이런 내용이 없도록 입법적인 법률로 일단 책정하고 미니멈 으로 수용 가능하도록 만들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향적으로 운영해 주시 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예,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이게 한번 책정이 되면 모든 것의 기준이 돼서 저는 법령에 액수로 이렇게 못이 박히는 게 맞나, 차라리 다른 의원님들 발의하신 것처럼 전 전년도 전국 가구의 연평균 소득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이것을 윤준병 의원님 안처럼 이 렇게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왜냐하면 4300만 원이면 실제로 되게 큰 금액인 것 같지만, 예를 들면 지방의원의 경 우, 광역의원의 경우 보통 한 5000만 원이 조금 넘어요. 농사를 짓는 사람 그다음에 또 귀농한 사람들이 늘다 보니까 한 사람은 귀농해서 전업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부인 내 지는 남편의 소득이 도시에서 이것보다 조금 더 상회한다는 이유로 사실은 농민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급받아야 할 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굳이 액수로 4300만 원, 15년 전의 3700과 비교해서 올랐다고 하 지만 올라도 600만 원 정도 오른 건데…… 24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1월13일)
위원장님, 그런데 이게 한번 책정이 되면 모든 것의 기준이 돼서 저는 법령에 액수로 이렇게 못이 박히는 게 맞나, 차라리 다른 의원님들 발의하신 것처럼 전 전년도 전국 가구의 연평균 소득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이것을 윤준병 의원님 안처럼 이 렇게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왜냐하면 4300만 원이면 실제로 되게 큰 금액인 것 같지만, 예를 들면 지방의원의 경 우, 광역의원의 경우 보통 한 5000만 원이 조금 넘어요. 농사를 짓는 사람 그다음에 또 귀농한 사람들이 늘다 보니까 한 사람은 귀농해서 전업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부인 내 지는 남편의 소득이 도시에서 이것보다 조금 더 상회한다는 이유로 사실은 농민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급받아야 할 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굳이 액수로 4300만 원, 15년 전의 3700과 비교해서 올랐다고 하 지만 올라도 600만 원 정도 오른 건데…… 24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1월13일)
이건 미니멈 수준이니까……
이건 미니멈 수준이니까……
아니에요. 이게 미니멈이라고 그러지만 모든 기준이 돼 버려서……
아니에요. 이게 미니멈이라고 그러지만 모든 기준이 돼 버려서……
아니, 이상으로 고시가 실제 정하는 농외소득이 되는 거거든요.
아니, 이상으로 고시가 실제 정하는 농외소득이 되는 거거든요.
미니멈이 4300이고요 저희들이 4400 이상으로 고시를 하 려고 합니다.
미니멈이 4300이고요 저희들이 4400 이상으로 고시를 하 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시는 그 이상에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고시는 그 이상에서 할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별로…… 제 기억에 모든 정책의 미니멈 이 기준이 돼 버리고 고시도 그 기준이 돼 버려서……
그런데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별로…… 제 기억에 모든 정책의 미니멈 이 기준이 돼 버리고 고시도 그 기준이 돼 버려서……
그렇게 운영하면 미니멈을 또 올려야지요, 우리가.
그렇게 운영하면 미니멈을 또 올려야지요, 우리가.
저희들이 과거에는 시행령에서 하게 돼 있는데 그 시행 령을 아까 위원님 지적과 같이 사실 15년 동안 고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법 에 5년 평균으로 정할 수 있게 해 놨기 때문에 저희가 5년마다 고시해야 되는 의무가 생 기게 됩니다.
저희들이 과거에는 시행령에서 하게 돼 있는데 그 시행 령을 아까 위원님 지적과 같이 사실 15년 동안 고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법 에 5년 평균으로 정할 수 있게 해 놨기 때문에 저희가 5년마다 고시해야 되는 의무가 생 기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0항까지 이상 6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 리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0항까지 이상 6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 리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잠깐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잠깐만 하겠습니다.
예.
예.
정말 죄송한데요. 지나 버렸는데 양곡관리법 있잖아요. 양곡관리법을 마 지막에 다시 한번 재검토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의사진행발언드리고요. 우리가 통과시킨 수정안대로 통과하게 될 경우에는 공공성이라든지 공익성 이런 것이 다 퇴색되는 의미로 우리가 합의를 본 것 같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이야기……
정말 죄송한데요. 지나 버렸는데 양곡관리법 있잖아요. 양곡관리법을 마 지막에 다시 한번 재검토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의사진행발언드리고요. 우리가 통과시킨 수정안대로 통과하게 될 경우에는 공공성이라든지 공익성 이런 것이 다 퇴색되는 의미로 우리가 합의를 본 것 같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이야기……
폐회하기 전에 한번……
폐회하기 전에 한번……
그래서 마지막에 그것 다시 한번 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것 다시 한번 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폐회하기 전에 한번 고려를 해 봅시다. 21.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61) (11시08분)
폐회하기 전에 한번 고려를 해 봅시다. 21.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61) (11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정부가 제출한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중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정부가 제출한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중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자료 8권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인삼류제조업자가 휴업을 하는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이를 신고하고 또 영업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1월13일) 25 을 재개하는 경우 2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각각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신고하고 영업 재개 시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인삼류제조업자의 휴업과 관련된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아 별다른 문 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자료 8권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인삼류제조업자가 휴업을 하는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이를 신고하고 또 영업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1월13일) 25 을 재개하는 경우 2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각각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신고하고 영업 재개 시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인삼류제조업자의 휴업과 관련된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아 별다른 문 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합니다.
수용합니다.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 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143) (11시10분)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 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143) (11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정부가 제출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중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정부가 제출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중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자료 9권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밀원식물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신설하 려는 것으로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정책의 현장적합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 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자료 9권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밀원식물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신설하 려는 것으로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정책의 현장적합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 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합니다. 지방정부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수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합니다. 지방정부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수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14) 2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34) 26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1월13일) (11시12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14) 2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34) 26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1월13일) (11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및 제24항 주철현 의원, 임미애 의원이 각 각 대표발의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및 제24항 주철현 의원, 임미애 의원이 각 각 대표발의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3항과 24항의 법률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자료 10권 1페이지입니다. 먼저 주철현 의원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자체 지침에 따라 현재 운 영하고 있는 수리시설감시원 제도를 이 법에서 명예수리시설감시원 제도로 운영하기 위 해서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수리시설감시원이 해당 시설의 실질적인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에서처럼 명예감시원으로 지칭하는 것이 오히려 당사자들한테 불리할 수가 있고 또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를 수리시설감시원으로 고치는 등의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2번은 임미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으로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 에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만 공사의 관 리부지 외 또 다른 데에서도 발전 사업을 확대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의 범위를 공사가 관리하는 시설 및 부지를 활용한 발전 사업으로 한정 하고 또 일부 체계·자구를 정리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부칙은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되 수리시설감시원 관 련 사항은 하위 지침 마련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해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 행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23항과 24항의 법률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자료 10권 1페이지입니다. 먼저 주철현 의원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자체 지침에 따라 현재 운 영하고 있는 수리시설감시원 제도를 이 법에서 명예수리시설감시원 제도로 운영하기 위 해서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수리시설감시원이 해당 시설의 실질적인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에서처럼 명예감시원으로 지칭하는 것이 오히려 당사자들한테 불리할 수가 있고 또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를 수리시설감시원으로 고치는 등의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2번은 임미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으로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 에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만 공사의 관 리부지 외 또 다른 데에서도 발전 사업을 확대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의 범위를 공사가 관리하는 시설 및 부지를 활용한 발전 사업으로 한정 하고 또 일부 체계·자구를 정리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부칙은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되 수리시설감시원 관 련 사항은 하위 지침 마련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해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 행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수리시설감시원 제도의 신설 수정안에 대해서는 저 희들이 수정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사법의 태양광 관련 사항도 수정의견을 저희들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예수리시설감시원 제도의 신설 수정안에 대해서는 저 희들이 수정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사법의 태양광 관련 사항도 수정의견을 저희들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및 제24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 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97) 26.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52) (11시14분)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및 제24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 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97) 26.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52) (11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및 제26항 송옥주 의원, 윤준병 의원이 각각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1월13일) 27 대표발의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및 제26항 송옥주 의원, 윤준병 의원이 각각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1월13일) 27 대표발의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5항과 제26항의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윤준병 의원님 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농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증진하 기 위해서 기술개발 및 자금 지원 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농업기계 판 매업자 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금 지원이 된 농업기계 판매가격을 인상하지 못 하도록 금지하는 책무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재정 운용의 탄력성을 감안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중 자금 지원 대책에 관한 규정을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수정하는 등의 수정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25항과 제26항의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윤준병 의원님 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농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증진하 기 위해서 기술개발 및 자금 지원 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농업기계 판 매업자 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금 지원이 된 농업기계 판매가격을 인상하지 못 하도록 금지하는 책무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재정 운용의 탄력성을 감안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중 자금 지원 대책에 관한 규정을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수정하는 등의 수정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위원장님, 제가 전에 농어촌공사의 사업 범위 관련해서 저희들이 별지로 하나 나 눠 드린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대안도 같이 논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 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위원장님, 제가 전에 농어촌공사의 사업 범위 관련해서 저희들이 별지로 하나 나 눠 드린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대안도 같이 논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 습니다.
아까 그 내용 포함이 안 됐군요.
아까 그 내용 포함이 안 됐군요.
예.
예.
의견 주실 때 이것 다 말씀을 안 하셔서 그런 거군요.
의견 주실 때 이것 다 말씀을 안 하셔서 그런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의결했던 안건에 대해서 정부 측 대안 다 보셨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내용이 반영돼 있다 하는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동의하는 거지요?
아까 우리 의결했던 안건에 대해서 정부 측 대안 다 보셨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내용이 반영돼 있다 하는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동의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있으십니까?
이게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그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게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그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지금 현재 재생에너지는 농어촌공사의 역할을 좀 강화해 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현재 농어촌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저수지에서는 직접적으 로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지역에 있는 농업인들께서 이 재생에너지 사업을 할 때 농어촌공사가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 두 번째 저희 추가 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생에너지는 농어촌공사의 역할을 좀 강화해 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현재 농어촌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저수지에서는 직접적으 로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지역에 있는 농업인들께서 이 재생에너지 사업을 할 때 농어촌공사가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 두 번째 저희 추가 안이 되겠습니다.
13의3이라는……
13의3이라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어떤 한 분야를 또 추가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어떤 한 분야를 또 추가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예를 든다면 지중열 활용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현재 농어촌 공사가 직접 하지는 않지만 농업인들이 그걸 이용할 때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도 일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다른 조항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28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1월13일) 대한 지원을 좀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예를 든다면 지중열 활용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현재 농어촌 공사가 직접 하지는 않지만 농업인들이 그걸 이용할 때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도 일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다른 조항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28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1월13일) 대한 지원을 좀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수석전문위원도 한번 검토,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미리 받으셨습니 까?
수석전문위원도 한번 검토,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미리 받으셨습니 까?
예, 어젯밤에 농림부가 의견을 제시를 하셔서 보기는 했는데……
예, 어젯밤에 농림부가 의견을 제시를 하셔서 보기는 했는데……
이런 방식으로, 정부에서 사전에 위원들에 대한 어떤 검토라든지 그런 것 전혀 없이 법안 검토 논의 현장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는 저는 처음 경험하거든 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굉장히 이례적인 스탠스였다고 생각을 하고. 수석전문위원,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까?
이런 방식으로, 정부에서 사전에 위원들에 대한 어떤 검토라든지 그런 것 전혀 없이 법안 검토 논의 현장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는 저는 처음 경험하거든 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굉장히 이례적인 스탠스였다고 생각을 하고. 수석전문위원,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까?
예, 현재 이 사업은 에너지공단에서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농 어촌 지역에 대해서는 아마 이것을 농어촌공사가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농림식품부의 취지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 의지는 아마 농식품부가 있기 때문에……
예, 현재 이 사업은 에너지공단에서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농 어촌 지역에 대해서는 아마 이것을 농어촌공사가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농림식품부의 취지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 의지는 아마 농식품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에너지공단에서 이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은 에너지공단에서 이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좀 우려가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이 사업을 할 수는 있는데 지금 7페이지에 보면 농어촌공사가 하고 있는 사업이 많잖아요. 그런데 기존의 인력과 시설과 이런 체계로 신·재생 사업까지 추가로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을 실제로 감당할 수 있냐, 하나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머지 사업이 이 사업 뒤로, 후순위로 밀린 것 아니냐 이런 우 려가 사실은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관련해서 혹시 대안을 고민하시고 있나요, 기구를 늘린다든지를 포함해서?
좀 우려가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이 사업을 할 수는 있는데 지금 7페이지에 보면 농어촌공사가 하고 있는 사업이 많잖아요. 그런데 기존의 인력과 시설과 이런 체계로 신·재생 사업까지 추가로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을 실제로 감당할 수 있냐, 하나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머지 사업이 이 사업 뒤로, 후순위로 밀린 것 아니냐 이런 우 려가 사실은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관련해서 혹시 대안을 고민하시고 있나요, 기구를 늘린다든지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위원님 우려하시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도록 최 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우려하시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도록 최 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거는 하나 마나 한 얘기시고.
그거는 하나 마나 한 얘기시고.
여하튼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좀 유념해 주시고 이 부분 은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금 1쪽과 관련돼서는 이의가 없다는 것이지요, 수정안에?
여하튼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좀 유념해 주시고 이 부분 은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금 1쪽과 관련돼서는 이의가 없다는 것이지요, 수정안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
다음.
다음,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번도 윤준병 의원님 안인데요, 이 개정안은 자금이 지원된 농업기계의 가격을 부당하 게 인상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한편 이러한 부당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개정은 농업기계 구입 보조금 지원 을 악용한 이중가격 형성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시장의 가격 형성에 대한 과도한 정책적 개입 우려가 좀 있고 또 기존 법률과의 중복 규제의 소지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서 부당 행위자에 대하여 현행법 제4조에 따른 정부의 자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정의견을 제시를 하였고.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1월13일) 29 그리고 또 9페이지를 보시면 자금 지원의 제한 대상이 되는 경우를 1호 ‘자금 지원을 받는 농업기계의 판매가격이 지원을 받지 않는 농업기계 판매가격과 상이한 경우’와 또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로만 하고, 개정안 제1항 2호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 상승률의 범위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 등은 구체적 규제 사항 으로 할 경우에 과도한 규제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제에 대해서 각 부처와 유관단체의 의견은 소위자료 8페이지에 수록 을 했으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번도 윤준병 의원님 안인데요, 이 개정안은 자금이 지원된 농업기계의 가격을 부당하 게 인상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한편 이러한 부당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개정은 농업기계 구입 보조금 지원 을 악용한 이중가격 형성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시장의 가격 형성에 대한 과도한 정책적 개입 우려가 좀 있고 또 기존 법률과의 중복 규제의 소지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서 부당 행위자에 대하여 현행법 제4조에 따른 정부의 자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정의견을 제시를 하였고.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1월13일) 29 그리고 또 9페이지를 보시면 자금 지원의 제한 대상이 되는 경우를 1호 ‘자금 지원을 받는 농업기계의 판매가격이 지원을 받지 않는 농업기계 판매가격과 상이한 경우’와 또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로만 하고, 개정안 제1항 2호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 상승률의 범위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 등은 구체적 규제 사항 으로 할 경우에 과도한 규제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제에 대해서 각 부처와 유관단체의 의견은 소위자료 8페이지에 수록 을 했으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12쪽.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12쪽.
다음 12페이지, 역시 윤준병 의원님 안으로서 농식품부장관이 농업기계의 시장가격, 실제 판매가격 및 수량, 농업기계의 자금 지원 효과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의무화하고 조사 결과를 농업기계 자금 지원 규모 산정에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관련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이에 대해서는 일부 자구 및 시행일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시를 하였습니 다. 이상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역시 윤준병 의원님 안으로서 농식품부장관이 농업기계의 시장가격, 실제 판매가격 및 수량, 농업기계의 자금 지원 효과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의무화하고 조사 결과를 농업기계 자금 지원 규모 산정에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관련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이에 대해서는 일부 자구 및 시행일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시를 하였습니 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쪽.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쪽.
16쪽은 송옥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가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을 위해서 농업기계 전문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을 의 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농업기계의 효율적 사용을 통한 농업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그 교육 범위를 농업기계 전문교육에 한정하기보다는 농업기계 교육 전반으로 확 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서 수정의견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16쪽은 송옥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가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을 위해서 농업기계 전문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을 의 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농업기계의 효율적 사용을 통한 농업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그 교육 범위를 농업기계 전문교육에 한정하기보다는 농업기계 교육 전반으로 확 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서 수정의견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임미애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임미애 위원님.
여기 8페이지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한국농기계 유통조합이 우려 의견을 보냈어요, 반대의견을. 저는 반대의견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0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1월13일) 그런데 사실 이런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한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보조를 받으면 가격이 단순히 부가세 10% 오르는 것이 아니라 한 30%로 뛰어 버리는 현상을 너무 많이 목도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적절한 제재가 필 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했지만 이것이 기술의 하향평준화 내지는 농기계의 좀 더 좋 은 자재와 기술력이 들어가서 가격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기술혁신을 선도하 지 못하고 오히려 발목을 잡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3개 기관의 의견에 대해서는 혹시 농림부에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 요?
여기 8페이지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한국농기계 유통조합이 우려 의견을 보냈어요, 반대의견을. 저는 반대의견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0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1월13일) 그런데 사실 이런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한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보조를 받으면 가격이 단순히 부가세 10% 오르는 것이 아니라 한 30%로 뛰어 버리는 현상을 너무 많이 목도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적절한 제재가 필 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했지만 이것이 기술의 하향평준화 내지는 농기계의 좀 더 좋 은 자재와 기술력이 들어가서 가격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기술혁신을 선도하 지 못하고 오히려 발목을 잡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3개 기관의 의견에 대해서는 혹시 농림부에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 요?
저희들이 우려 사항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만 농업인 의 이익이 좀 더 우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이 조항이 필요하다고 봤고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그리고 보시면 개정안에서 일부 삭제된 조항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우려한 사항에 대해서는 삭제를 했다 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려 사항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만 농업인 의 이익이 좀 더 우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이 조항이 필요하다고 봤고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그리고 보시면 개정안에서 일부 삭제된 조항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우려한 사항에 대해서는 삭제를 했다 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예.
예.
공정거래위원회 의견 3번 한번 볼게요. ‘장기적인 품질 저하 관련 기술 혁신 저해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이런 문제 있거든요. 결국은 내용에 보면 개정안에 농 업기계 판매가격이 담합에 의해서 형성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당 이익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개정안을 저희가 준비 를 하는 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문제의식은 저는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시고 대안을 마련 하셔야 된다는 생각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의견 3번 한번 볼게요. ‘장기적인 품질 저하 관련 기술 혁신 저해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이런 문제 있거든요. 결국은 내용에 보면 개정안에 농 업기계 판매가격이 담합에 의해서 형성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당 이익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개정안을 저희가 준비 를 하는 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문제의식은 저는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시고 대안을 마련 하셔야 된다는 생각 합니다.
저희는 일반적인 가격 조정 위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조 1항 2호 삭제를 했고요. 장기적인 품질 저하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R&D라든가 또 기업의 경우에는 속성상 신제품을 만들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아마 시장에서 정리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작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상히 모니 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일반적인 가격 조정 위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조 1항 2호 삭제를 했고요. 장기적인 품질 저하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R&D라든가 또 기업의 경우에는 속성상 신제품을 만들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아마 시장에서 정리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작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상히 모니 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려되는 점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국내 농기계 시장은 시장이 작습니다. 그래서 국내시장만 바라보면 사실은 어떤 농기계 회사도 투자할 매력적인 요 소가 전혀 없습니다. 결국은 국내시장을 발판으로 해서 수출 시장을 바라보고 경쟁력을 갖추는 게 농기계 회사의 상황인데요. 실제로 농민들이 이번에 농기계 박람회에 갔을 때도 다들 중국에서 열린 박람회에 참여했던 농민들 말은 수입이 좀 자율화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싼 가격에 아주 고품질의 기계들이 많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 가 외국시장에 의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국내에 그만한 투자나 그다음에 기술개발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행정 당국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냥 넘길 것이 아니라 좀 섬세하게 들여다보고 정 책적인 대안들 좀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농기계 시장에서 국내 농기계 가 완전히 뒤로 물러나게 되는 그럴 여지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1월13일) 31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 우선된다 하더라도 경 쟁력을 잃어버리는 농업기계 회사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는 좀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 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려되는 점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국내 농기계 시장은 시장이 작습니다. 그래서 국내시장만 바라보면 사실은 어떤 농기계 회사도 투자할 매력적인 요 소가 전혀 없습니다. 결국은 국내시장을 발판으로 해서 수출 시장을 바라보고 경쟁력을 갖추는 게 농기계 회사의 상황인데요. 실제로 농민들이 이번에 농기계 박람회에 갔을 때도 다들 중국에서 열린 박람회에 참여했던 농민들 말은 수입이 좀 자율화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싼 가격에 아주 고품질의 기계들이 많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 가 외국시장에 의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국내에 그만한 투자나 그다음에 기술개발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행정 당국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냥 넘길 것이 아니라 좀 섬세하게 들여다보고 정 책적인 대안들 좀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농기계 시장에서 국내 농기계 가 완전히 뒤로 물러나게 되는 그럴 여지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1월13일) 31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 우선된다 하더라도 경 쟁력을 잃어버리는 농업기계 회사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는 좀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 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R&D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저희들이 소상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R&D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저희들이 소상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R&D 들어가면 가격 비싸져요.
R&D 들어가면 가격 비싸져요.
임호선 위원님.
임호선 위원님.
차관님, 9쪽을 봐 주시면 4조의2 1호 있잖아요. ‘제4조 1항에 따라 자금 이 지원된 농기계의 판매가격이 해당 자금이 지원되지 아니한 농업기계의 판매가격과 상 이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일해야 되나요? 상이한 게 너무 자연스러운, 당연한 것 아닌가요? 이게 어떤 의미지요? 제가 의미를 잘……
차관님, 9쪽을 봐 주시면 4조의2 1호 있잖아요. ‘제4조 1항에 따라 자금 이 지원된 농기계의 판매가격이 해당 자금이 지원되지 아니한 농업기계의 판매가격과 상 이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일해야 되나요? 상이한 게 너무 자연스러운, 당연한 것 아닌가요? 이게 어떤 의미지요? 제가 의미를 잘……
지금 1번은 예를 들어 A사의 A 트랙터가 해당 지자체에 서는 보조금을 줘 갖고 하는데 예를 든다면 다른 지역에서는 1000만 원인데 보조금을 주 면 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에 1000만 원이 아니라 1100만 원이 되는 것 그런 경우를 상정 하고 있습니다.
지금 1번은 예를 들어 A사의 A 트랙터가 해당 지자체에 서는 보조금을 줘 갖고 하는데 예를 든다면 다른 지역에서는 1000만 원인데 보조금을 주 면 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에 1000만 원이 아니라 1100만 원이 되는 것 그런 경우를 상정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금이 지원된 농업기계의 판매가격이 지원되지 아니한 농업기계의 판매가격보다 싸야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자금이 지원된 농업기계의 판매가격이 지원되지 아니한 농업기계의 판매가격보다 싸야 되잖아요.
예를 든다면 1000만 원짜리 농기계를 경북에도 1000만 원, 전남 지역에도 1000만 원에 팔아야 되는데 전남 지역에서 한 200만 원 보조를 주면 농업인에게 1000만 원에 팔아야 되는데 해당 지역에서는 1100만 원으로 가격을 올려 버 리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1000만 원짜리 농기계를 경북에도 1000만 원, 전남 지역에도 1000만 원에 팔아야 되는데 전남 지역에서 한 200만 원 보조를 주면 농업인에게 1000만 원에 팔아야 되는데 해당 지역에서는 1100만 원으로 가격을 올려 버 리는 겁니다.
아니, 물론 그거는 알겠는데 지금 이렇게 써 놨을 경우에 이게……
아니, 물론 그거는 알겠는데 지금 이렇게 써 놨을 경우에 이게……
그런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건을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건을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너무 잘 알지요. 그렇게 실제 가격을 의도적으로…… 그러니 까 예를 들어 인터넷에서 구매를 하면 80만 원에 살 수 있는데 자금 지원된 농기계 같은 경우는 80만 원짜리를 120만 원 이렇게 붙여 놓고 하는 경우를 아는데 자금이 지원된 농 업기계의 판매가격과 자금이 지원되지 아니한 농업기계의 판매가격이 상이한 게 당연한 것 아닌가 싶어서요. 이 문구가 받아들이기…… 어떻게 정리를……
물론 제가 너무 잘 알지요. 그렇게 실제 가격을 의도적으로…… 그러니 까 예를 들어 인터넷에서 구매를 하면 80만 원에 살 수 있는데 자금 지원된 농기계 같은 경우는 80만 원짜리를 120만 원 이렇게 붙여 놓고 하는 경우를 아는데 자금이 지원된 농 업기계의 판매가격과 자금이 지원되지 아니한 농업기계의 판매가격이 상이한 게 당연한 것 아닌가 싶어서요. 이 문구가 받아들이기…… 어떻게 정리를……
내용은 이런 걸 상정한 거지요. 지금 현재 우리가 거래되는 가격이 있어요. 거래되는 가격이 있는데 정부에서 농민들 보호하겠다고 보조를 해 줘요. 보조된 다는 내용이 나오면 실제 보조되는 금액만큼 가격이 인상돼서 거래를 해요. 그러면 사실 상 농민에게 수혜되는 부분이 없어지는 꼴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고 개입을 해서 그런 사례가 현장에서 없도록 만들고자 하는 취지다 이런 생각……
내용은 이런 걸 상정한 거지요. 지금 현재 우리가 거래되는 가격이 있어요. 거래되는 가격이 있는데 정부에서 농민들 보호하겠다고 보조를 해 줘요. 보조된 다는 내용이 나오면 실제 보조되는 금액만큼 가격이 인상돼서 거래를 해요. 그러면 사실 상 농민에게 수혜되는 부분이 없어지는 꼴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고 개입을 해서 그런 사례가 현장에서 없도록 만들고자 하는 취지다 이런 생각……
아니,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자금이 지원되지 아니한 농업기계 값을 더 낮출 수도 있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요. 그런데 기계 적으로 맞추지 않는 이상은 상이한 게 당연하다는 거지요, 가격 형성이. 무슨 뜻인지 아 시잖아요. 똑같을 수는 없어…… 32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1월13일)
아니,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자금이 지원되지 아니한 농업기계 값을 더 낮출 수도 있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요. 그런데 기계 적으로 맞추지 않는 이상은 상이한 게 당연하다는 거지요, 가격 형성이. 무슨 뜻인지 아 시잖아요. 똑같을 수는 없어…… 32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1월13일)
판매 가격을……
판매 가격을……
예를 들어서 상이한 경우를 법에다가 어떻게 이렇게…… 가격 차이는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고 옆집 콩나물 하나도 전부 가격이 다 상이한데 그걸 기계적으 로, 법으로 어떻게 일률적으로 맞추냐 이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상이한 경우를 법에다가 어떻게 이렇게…… 가격 차이는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고 옆집 콩나물 하나도 전부 가격이 다 상이한데 그걸 기계적으 로, 법으로 어떻게 일률적으로 맞추냐 이 말이지요.
저희들이 판매가격 표시를 현재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든 다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평상시 1000만 원짜리를 지자체에서 이번에 보조를 한다 그러면 특별한 사유 없이 1100만 원으로 올려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저희들이 판매가격 표시를 현재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든 다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평상시 1000만 원짜리를 지자체에서 이번에 보조를 한다 그러면 특별한 사유 없이 1100만 원으로 올려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그러면 차라리 아예 여기 법에다가 그렇게 담아야지요. 그러니까 지원되 지 아니한 농업기계의 판매가격과 상이한 경우라고 이렇게…… 법기술적으로 이것을 해 석할 때 가격, 예를 들어서 그것을 이렇게 정해 놓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아예 여기 법에다가 그렇게 담아야지요. 그러니까 지원되 지 아니한 농업기계의 판매가격과 상이한 경우라고 이렇게…… 법기술적으로 이것을 해 석할 때 가격, 예를 들어서 그것을 이렇게 정해 놓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예.
예.
문금주 위원님 하실 말씀……
문금주 위원님 하실 말씀……
차관님, 비슷한 얘기인데요. 현장에서는 보조금을 준 만큼 농기계 가격 이 올라간다라는 그런 불만들이 예전부터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존경하는 임미애 위원님도 아까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국산 농기계를 잘 안 써요. 왜냐하면 비싼 돈 주고 샀지만 금방 고장이 나고 그래서 좀 더 고가지만 수입산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산 기계의 품질도 높여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이렇게 보조금을 직접 주는 지원 방식보다는 정부가 지원을 하든 간접 지원하는 방식 으로 해서 품질은 높이고 가격은 떨어뜨리는 노력들을 정부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차관님, 비슷한 얘기인데요. 현장에서는 보조금을 준 만큼 농기계 가격 이 올라간다라는 그런 불만들이 예전부터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존경하는 임미애 위원님도 아까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국산 농기계를 잘 안 써요. 왜냐하면 비싼 돈 주고 샀지만 금방 고장이 나고 그래서 좀 더 고가지만 수입산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산 기계의 품질도 높여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이렇게 보조금을 직접 주는 지원 방식보다는 정부가 지원을 하든 간접 지원하는 방식 으로 해서 품질은 높이고 가격은 떨어뜨리는 노력들을 정부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위원님 주신 말씀은 염두에 두고 정책 추진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위원님 주신 말씀은 염두에 두고 정책 추진 하겠습니다.
제가 수석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어떤 행위를 담아야 되잖아 요. 이것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어떠어떠한 제조업자, 그렇지요? 그런데 어떤 경우라고 해서 규정하는 것은 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법을 적용시키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제가 수석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어떤 행위를 담아야 되잖아 요. 이것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어떠어떠한 제조업자, 그렇지요? 그런데 어떤 경우라고 해서 규정하는 것은 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법을 적용시키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계보다 높은 판매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이렇 게 행위 개념을 넣도록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계보다 높은 판매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이렇 게 행위 개념을 넣도록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다듬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다듬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구는 좀 조정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5항 및 제26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 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1월13일) 33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55) (11시35분)
문구는 좀 조정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5항 및 제26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 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1월13일) 33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55) (11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항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자료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현재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내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 및 시설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조식만 제공이 가능한 식사 제공을 역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인구감소지역의 농어촌민박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민박과 관련된 안전 및 위생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경우 지역별로 기준이 통일되지 않고 또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안전 및 위생 기준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며 또 투 자 목적으로 운영되는 대형 숙박업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공중접객업소로서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숙박업이나 음식점업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 기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우려와 인구감소지역의 절박한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에 대 한 논의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 개정안을 채택하는 경우 조례 제정을 위한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행 일을 공포 후 6개월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27항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자료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현재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내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 및 시설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조식만 제공이 가능한 식사 제공을 역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인구감소지역의 농어촌민박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민박과 관련된 안전 및 위생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경우 지역별로 기준이 통일되지 않고 또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안전 및 위생 기준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며 또 투 자 목적으로 운영되는 대형 숙박업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공중접객업소로서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숙박업이나 음식점업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 기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우려와 인구감소지역의 절박한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에 대 한 논의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 개정안을 채택하는 경우 조례 제정을 위한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행 일을 공포 후 6개월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지역,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민박을 활성화하자는 의원님의 취지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현재 도농교류법에 민박 규제 완화 부분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의원님의 취지를 반영하여 농어촌정비법에 인구감소지역의 개 념을 도입한다면 도농교류법에서 하고 있는 민박 규제 완화보다는 좀 더 인구감소지역이 완화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찾는 것이 합목적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도농교류법 논의하면서 종합적으로 논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 을 올리겠습니다.
농어촌지역,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민박을 활성화하자는 의원님의 취지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현재 도농교류법에 민박 규제 완화 부분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의원님의 취지를 반영하여 농어촌정비법에 인구감소지역의 개 념을 도입한다면 도농교류법에서 하고 있는 민박 규제 완화보다는 좀 더 인구감소지역이 완화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찾는 것이 합목적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도농교류법 논의하면서 종합적으로 논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 을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농교류법 논의할 때 병행해서 계속 심사하도 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농교류법 논의할 때 병행해서 계속 심사하도 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어서 한말씀을 드리면 ‘지역별 조례가 상이하여 농어촌민박 기준이 통일되지 않고’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오히려 지역별로…… 이게 지역을 상당히 무시하는 발언이에요, 전문위원님. 이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34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1월13일) 왜냐하면 요즘은 지역별로도 다 알아서 나름대로 특화하려고 하고 잘해 보려고 하고 이런 노력들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지역별로 맡기면 엉망이 될 것처럼 말씀하시 는 것 같아서 제가 지역 출신으로서 좀 정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2번도 마찬가지예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안전·위생 기준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발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완화해서 표현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지방이 더 잘합니다.
검토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어서 한말씀을 드리면 ‘지역별 조례가 상이하여 농어촌민박 기준이 통일되지 않고’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오히려 지역별로…… 이게 지역을 상당히 무시하는 발언이에요, 전문위원님. 이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34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1월13일) 왜냐하면 요즘은 지역별로도 다 알아서 나름대로 특화하려고 하고 잘해 보려고 하고 이런 노력들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지역별로 맡기면 엉망이 될 것처럼 말씀하시 는 것 같아서 제가 지역 출신으로서 좀 정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2번도 마찬가지예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안전·위생 기준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발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완화해서 표현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지방이 더 잘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2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89) (11시38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2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89) (11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김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 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김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 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소위 심사자료 13번이 되겠습니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은 공설동물장묘시설 운영을 해당 지역주민에게 우선 위탁하거나 지역주민에 대 하여 사용료·관리비 등을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지역사회의 수용성을 제고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설동물장묘시설이 공공의 목적에서 조성된 시설인 만큼 개인에 대한 위탁은 공 공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아서, 아래 보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위탁 대상을 지역에 있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정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 다. 또한 안 71조제5항의 사용료·관리비 감면 규정은 현행 71조제3항에서 부과 기준을 조 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서 감면의 구체적 기준과 방법을 조례에 위임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지역 자치단체에서 자율적 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행 후에 지역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정 하는 것이 맞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소위 심사자료 13번이 되겠습니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은 공설동물장묘시설 운영을 해당 지역주민에게 우선 위탁하거나 지역주민에 대 하여 사용료·관리비 등을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지역사회의 수용성을 제고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설동물장묘시설이 공공의 목적에서 조성된 시설인 만큼 개인에 대한 위탁은 공 공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아서, 아래 보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위탁 대상을 지역에 있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정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 다. 또한 안 71조제5항의 사용료·관리비 감면 규정은 현행 71조제3항에서 부과 기준을 조 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서 감면의 구체적 기준과 방법을 조례에 위임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지역 자치단체에서 자율적 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행 후에 지역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정 하는 것이 맞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김선교 위원님 이의 없으시지요?
김선교 위원님 이의 없으시지요?
예.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1월13일) 35 29.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85) 30.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20) (11시4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1월13일) 35 29.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85) 30.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20) (11시40분)
의사일정 제29항 및 제30항 이병진 의원, 박덕흠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및 제30항 이병진 의원, 박덕흠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심사자료 14번입니다. 공중방역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공중방역수의사의 수급관리 및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공중방역수의사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 수립·시행과 3년 주기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으로 공중방역수의사의 선호도 감소와 이로 인한 충원 미달이 발생함에 따라 대 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2페이지에 있는 개정안의 인력수요 전망을 인력수급 전망으로 문구를 수정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 심사자료 14번입니다. 공중방역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공중방역수의사의 수급관리 및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공중방역수의사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 수립·시행과 3년 주기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으로 공중방역수의사의 선호도 감소와 이로 인한 충원 미달이 발생함에 따라 대 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2페이지에 있는 개정안의 인력수요 전망을 인력수급 전망으로 문구를 수정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6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중방역수의사의 보수 등 지급주체 명확화와 현황조사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중방역수의사의 보수 등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 여 배치받은 기관의 장이 보수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배치 취소,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예규로 규정하는 보수 등 지급주체와 불성실근무자에 대한 수당 감액에 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으로 공중방역수의사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입법취지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 보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여비 등 수당은 배치받은 가축방역기관의 장으로 명확히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고 수당 등 미지급 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배치 취소 또는 배치인 원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재 조항을 신설하는 수정의견을 제6항으로 9 페이지에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중방역수의사의 보수 등 지급주체 명확화와 현황조사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중방역수의사의 보수 등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 여 배치받은 기관의 장이 보수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배치 취소,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예규로 규정하는 보수 등 지급주체와 불성실근무자에 대한 수당 감액에 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으로 공중방역수의사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입법취지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 보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여비 등 수당은 배치받은 가축방역기관의 장으로 명확히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고 수당 등 미지급 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배치 취소 또는 배치인 원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재 조항을 신설하는 수정의견을 제6항으로 9 페이지에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6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1월13일) 부칙.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6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1월13일) 부칙.
15페이지 부칙입니다. 이건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15페이지 부칙입니다. 이건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하시는 거지요, 정부 측?
동의하시는 거지요, 정부 측?
예, 수용합니다.
예,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차관님, 공중방역수의사가 지자체별로 지금 거의 미달되거나 충원하기 어려운 상황이 왜 그런지는 아시지요?
차관님, 공중방역수의사가 지자체별로 지금 거의 미달되거나 충원하기 어려운 상황이 왜 그런지는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결국 보수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들은 있나요?
결국 보수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들은 있나요?
저희들이 일단은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자체로 하 여금 수당을 현실화한다든가 이런 것도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수의사에게 다 기댈 수 는 없을 것 같고요. 현재 수의사가 하고 있는 일부 업무를 저희들이 일반인도 할 수 있 도록 업무 범위를 조정하고 또 한편으로는 방역 관련된 전문기관을 육성해서 민간에서 시장이 만들어진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자체로 하 여금 수당을 현실화한다든가 이런 것도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수의사에게 다 기댈 수 는 없을 것 같고요. 현재 수의사가 하고 있는 일부 업무를 저희들이 일반인도 할 수 있 도록 업무 범위를 조정하고 또 한편으로는 방역 관련된 전문기관을 육성해서 민간에서 시장이 만들어진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수를 지자체에서 현실화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유도하는 것이지만 저 는 정부가 이런 부분들은 기준을 가지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일부 보조를 해 준달지 이런 특단의 대책이 있지 않으면 지방 차원에서 수당 현실화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정부가 좀 전향적으로 나서 주셔야 이런 문제가 해결되 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보수를 지자체에서 현실화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유도하는 것이지만 저 는 정부가 이런 부분들은 기준을 가지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일부 보조를 해 준달지 이런 특단의 대책이 있지 않으면 지방 차원에서 수당 현실화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정부가 좀 전향적으로 나서 주셔야 이런 문제가 해결되 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기재부하고도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논의하고 있는데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이런 데 제한은 좀 있더라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다만 저희들의 생각은 저희들이 지방에 주는 여러 가지 위원님 아시는 방역 관련 사업 비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의 쓸 수 있는 범위를 좀 완화해 주는 것, 이런 것도 저희들이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재부하고도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논의하고 있는데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이런 데 제한은 좀 있더라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다만 저희들의 생각은 저희들이 지방에 주는 여러 가지 위원님 아시는 방역 관련 사업 비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의 쓸 수 있는 범위를 좀 완화해 주는 것, 이런 것도 저희들이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하여튼 수당 현실화, 보수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농림부가 나서 주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렇지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하여튼 수당 현실화, 보수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농림부가 나서 주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님.
전종덕 위원님.
자료 5페이지 보니까요 공중보건수의사들한테 설문조사 하셨잖아요. 그 런데 1번이 ‘과도한 복무기간 37개월’ 이렇게 했는데 의사들로 따지면 공중보건의하고 비 슷한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대상도 그렇고. 그런데 공중보건의는 3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더 길잖아요. 그런데 복무기간 단축이라든지 이런 것은 검토를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가장 꺼려 하는 이유 1등으로 나왔어요. 이런 부분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자료 5페이지 보니까요 공중보건수의사들한테 설문조사 하셨잖아요. 그 런데 1번이 ‘과도한 복무기간 37개월’ 이렇게 했는데 의사들로 따지면 공중보건의하고 비 슷한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대상도 그렇고. 그런데 공중보건의는 3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더 길잖아요. 그런데 복무기간 단축이라든지 이런 것은 검토를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가장 꺼려 하는 이유 1등으로 나왔어요. 이런 부분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저희들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쉽지는 않습니다. 계속적 으로 저희들이……
저희들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쉽지는 않습니다. 계속적 으로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1월13일) 37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1월13일) 37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처우 문제도 있지만 또 복무기간은 가장 수의사들의 요구기도 하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공중보건수의사들이 계속 미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질병 돌고 그러 면 업무가 너무 과중돼 가지고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 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처우 문제도 있지만 또 복무기간은 가장 수의사들의 요구기도 하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공중보건수의사들이 계속 미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질병 돌고 그러 면 업무가 너무 과중돼 가지고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 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관님, 지금 공보의 복무기간 26개월로 줄이자라는 논의가 있는 것 아 시지요?
차관님, 지금 공보의 복무기간 26개월로 줄이자라는 논의가 있는 것 아 시지요?
국방부하고 같이 논의해야 됩니다.
국방부하고 같이 논의해야 됩니다.
같이 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7개월인 게 1개월 교육기간 합쳐서 37개월이잖아요. 같이 논의 진행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7개월인 게 1개월 교육기간 합쳐서 37개월이잖아요. 같이 논의 진행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예, 임호선 위원님.
예, 임호선 위원님.
8쪽의 3항을 보시면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배치받은 가축방역기관의 장이 일종의 현황조사가 의무적으로, 어떻게 보면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사에 따라야 되는 의무가 부과될, 저는 그런 정책적 효과를 좀 기하자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현황조사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일단 방역수의사를 배치받은 가축방역기관의 장들이 장관에게 매년 현황조사 보고를 해 서 그립감 있게 이 시책을 정책적으로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8쪽의 3항을 보시면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배치받은 가축방역기관의 장이 일종의 현황조사가 의무적으로, 어떻게 보면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사에 따라야 되는 의무가 부과될, 저는 그런 정책적 효과를 좀 기하자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현황조사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일단 방역수의사를 배치받은 가축방역기관의 장들이 장관에게 매년 현황조사 보고를 해 서 그립감 있게 이 시책을 정책적으로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좀 수정해……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좀 수정해……
그렇게 수정하는 데 동의하시는 거지요?
그렇게 수정하는 데 동의하시는 거지요?
예, 수정 동의합니다.
예, 수정 동의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9항 및 제30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44) 32.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81) 33.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78) 34.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48) (11시48분)
오케이.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9항 및 제30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44) 32.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81) 33.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78) 34.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48) (11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부터 제34항까지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38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1월13일)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부터 제34항까지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38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1월13일)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15번입니다.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동물병원 개설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및 응급의료처치 거부 금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동물 진료거부 금지 의무와 관련해서 현행법은 동물 진 료업을 하는 수의사에게만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과하고 있는데 김도읍 의원안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도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자는 것이고, 신영대 의원안은 수의사 및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 진료뿐만 아니라 응급의료처치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현행법은 수의 사 외 국가·지방자치단체·동물진료법인·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비영리법인도 동물병원 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을 통해서 동물병원 개설자의 진료 거부 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응급의료처치 거부를 금지하는 신영대 의원안에 대해서는 대한수의사회에서 동물 의료 분야에는 응급의료체계가 부재하여 동물의 종류별 조치나 진료범위 등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수의사에게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농림부와 협의한 결과 수의사회 의견을 반영한 처치 거부 금지 조항을 제외한 김도읍 의원안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사자료 15번입니다.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동물병원 개설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및 응급의료처치 거부 금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동물 진료거부 금지 의무와 관련해서 현행법은 동물 진 료업을 하는 수의사에게만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과하고 있는데 김도읍 의원안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도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자는 것이고, 신영대 의원안은 수의사 및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 진료뿐만 아니라 응급의료처치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현행법은 수의 사 외 국가·지방자치단체·동물진료법인·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비영리법인도 동물병원 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을 통해서 동물병원 개설자의 진료 거부 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응급의료처치 거부를 금지하는 신영대 의원안에 대해서는 대한수의사회에서 동물 의료 분야에는 응급의료체계가 부재하여 동물의 종류별 조치나 진료범위 등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수의사에게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농림부와 협의한 결과 수의사회 의견을 반영한 처치 거부 금지 조항을 제외한 김도읍 의원안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수정의견을 동의합니다.
수정의견을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4쪽.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4쪽.
4페이지, 공수의 위촉권자·범위 확대입니다. 이것도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수의 위촉권자 및 범위와 관련해서 농림축산식 품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도 공수의 위촉권한을 부여하고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 근무 하는 수의사도 공수의로 위촉하도록 하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위촉권자를 확 대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공수의를 위촉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아 질 우려가 있다는 의견과 자치사무로 지방여건에 따라 현장대응이 중요하다라는 농림부 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도지사까지 위촉권자를 확대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 고. 또한 수의직 공무원인 시·도 가축방역기관 근무 수의사까지 위촉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민간수의사를 위촉한다는 공수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수의 위촉권자를 시·도지사까지 확대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3번도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1월13일) 39 공수의 위촉과 마찬가지로 해촉 사유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개정안은 공수의 위촉권자 확대에 따라 해촉권자를 추가로 규정하는 것, 시·도지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까지 확대하는 것이고 법률상에 공수의 해촉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해촉권자 확대와 관련해서는 위촉권자를 시·도지사까지로 한다면 해촉권자도 시· 도지사까지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고요. 공수의 해촉 사유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제 시하기 위해 ‘위촉 자격 상실’이라고 개정안은 되어 있는데 이를 ‘수의사 면허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4페이지, 공수의 위촉권자·범위 확대입니다. 이것도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수의 위촉권자 및 범위와 관련해서 농림축산식 품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도 공수의 위촉권한을 부여하고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 근무 하는 수의사도 공수의로 위촉하도록 하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위촉권자를 확 대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공수의를 위촉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아 질 우려가 있다는 의견과 자치사무로 지방여건에 따라 현장대응이 중요하다라는 농림부 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도지사까지 위촉권자를 확대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 고. 또한 수의직 공무원인 시·도 가축방역기관 근무 수의사까지 위촉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민간수의사를 위촉한다는 공수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수의 위촉권자를 시·도지사까지 확대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3번도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1월13일) 39 공수의 위촉과 마찬가지로 해촉 사유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개정안은 공수의 위촉권자 확대에 따라 해촉권자를 추가로 규정하는 것, 시·도지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까지 확대하는 것이고 법률상에 공수의 해촉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해촉권자 확대와 관련해서는 위촉권자를 시·도지사까지로 한다면 해촉권자도 시· 도지사까지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고요. 공수의 해촉 사유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제 시하기 위해 ‘위촉 자격 상실’이라고 개정안은 되어 있는데 이를 ‘수의사 면허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2쪽.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2쪽.
12페이지, 공수의 수당·여비의 지급·부담 주체 확대입니다. 이 또한 표를 보시는 바와 같이 공수의 수당·여비의 지급·부담 주체는 현행법은 위촉 권자인 시장·군수가 지급하되 시·도지사가 일부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위촉권자 범위 확대에 따라 시·도지사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도 지급하 도록 하고 시장·군수가 지급하는 경우에 대해 시·도지사는 물론 농림축산식품부장관도 이를 일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공수의 수당·여비의 지급주체 확대와 관련해서는 위촉권자를 확대함에 따라 지급주체 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위촉권자에서 삭제하 는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원만하지 않은 시·군에 수당 등 지급액을 지원하여 국가 방역 체계의 원활한 작동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지원주 체에 포함할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전문위원실은 개정안과 같이 지원 주체에 농림부장관을 포함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 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농림부 의견을 한번 들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2페이지, 공수의 수당·여비의 지급·부담 주체 확대입니다. 이 또한 표를 보시는 바와 같이 공수의 수당·여비의 지급·부담 주체는 현행법은 위촉 권자인 시장·군수가 지급하되 시·도지사가 일부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위촉권자 범위 확대에 따라 시·도지사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도 지급하 도록 하고 시장·군수가 지급하는 경우에 대해 시·도지사는 물론 농림축산식품부장관도 이를 일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공수의 수당·여비의 지급주체 확대와 관련해서는 위촉권자를 확대함에 따라 지급주체 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위촉권자에서 삭제하 는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원만하지 않은 시·군에 수당 등 지급액을 지원하여 국가 방역 체계의 원활한 작동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지원주 체에 포함할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전문위원실은 개정안과 같이 지원 주체에 농림부장관을 포함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 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농림부 의견을 한번 들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취지하고 전체적으로는 다 동의합니다만 전문위원께서 마지막에 설명한 것과 같이 수당하고 여비에 농림부장관이 들어가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운영은 지자체가 하면서 수당만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역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일부분이 지역에 있는 공수의의 수당·여비로 일단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구체적으로 해 놓으면 아까 말 씀드린 대로 기재부라든가 이런 데하고 논의하는데 또 저희들이 조금 더 힘들어질 수 있 다는 말씀,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지하고 전체적으로는 다 동의합니다만 전문위원께서 마지막에 설명한 것과 같이 수당하고 여비에 농림부장관이 들어가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운영은 지자체가 하면서 수당만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역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일부분이 지역에 있는 공수의의 수당·여비로 일단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구체적으로 해 놓으면 아까 말 씀드린 대로 기재부라든가 이런 데하고 논의하는데 또 저희들이 조금 더 힘들어질 수 있 다는 말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40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1월13일)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빼고.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40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1월13일)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빼고.
그러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이 부분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이 부분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15쪽.
예. 다음, 15쪽.
15페이지,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하는 수의사에 대한 심리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농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인도적 동물처리를 수행하는 수의 사를 대상으로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의2에 따른 심리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며 그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인도적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트라우마로부터 수의사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유실·유기동물의 안락사 시행 수의사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 고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신건강복지법을 인용한 개정안을 수정하여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지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으로 수정하는 수정의 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마지막 부칙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칙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15페이지,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하는 수의사에 대한 심리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농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인도적 동물처리를 수행하는 수의 사를 대상으로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의2에 따른 심리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며 그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인도적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트라우마로부터 수의사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유실·유기동물의 안락사 시행 수의사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 고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신건강복지법을 인용한 개정안을 수정하여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지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으로 수정하는 수정의 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마지막 부칙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칙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전종덕 위원님.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전종덕 위원님.
농식품부장관이 위촉권이랑 해촉권이 없는 상태에서 수당 지급하면 조 금 안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농식품부장관의 위촉권과 해촉권을 제외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그걸 포함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우려가 있습니까?
농식품부장관이 위촉권이랑 해촉권이 없는 상태에서 수당 지급하면 조 금 안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농식품부장관의 위촉권과 해촉권을 제외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그걸 포함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우려가 있습니까?
지금 공수의 운영 자체는 지자체, 지방정부에서 자율적으 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수의 운영 자체는 지자체, 지방정부에서 자율적으 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사무……
자치사무……
자치사무기 때문에 농식품부장관을 빼야 된다?
자치사무기 때문에 농식품부장관을 빼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검역본부와 방역지원본부에서 해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검역본부와 방역지원본부에서 해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예산 지원이 나 이런 것은 불가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예산 지원이 나 이런 것은 불가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거기에 따른 수당은 못 주지만 방 역지원비를 지자체마다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거기에 따른 수당은 못 주지만 방 역지원비를 지자체마다 주고 있습니다.
방역지원비로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은 공수의사들한테는 안 가잖아요.
방역지원비로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은 공수의사들한테는 안 가잖아요.
그 일부가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일부가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려나?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1월13일) 41 안 그래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현실 화하자는 것을 아까 공수의법 하면서 심의를 했는데 그 전에 우리가 심의했던 법안하고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결국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것들 이 좀 적어지게 되고 그러면 계속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이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가능하려나?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1월13일) 41 안 그래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현실 화하자는 것을 아까 공수의법 하면서 심의를 했는데 그 전에 우리가 심의했던 법안하고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결국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것들 이 좀 적어지게 되고 그러면 계속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이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어려운 지자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비율 을 늘리는 등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려운 지자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비율 을 늘리는 등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호선 위원님.
임호선 위원님.
차관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혹시 이 업무 파악되셨는가 모르겠는데 광진구에 저희 지역을 오가는 시외버스터미널, 동서울터미널 앞에 서울대 이 름을 내건 대형 반려동물 건강검진센터라는 게 들어서서 서울시 수의사분들이 그 앞에서 피케팅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반려동 물 건강검진센터라고 하는 이런 업종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 상당히 확장성, 이런 부분들 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골목상권 침해라든지 해서 수의사회하고 마찰이 계속 빚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 또 입법적 그런 정부 차원의 대책을 좀 고민하셨다가 저희 당하고 상의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해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차관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혹시 이 업무 파악되셨는가 모르겠는데 광진구에 저희 지역을 오가는 시외버스터미널, 동서울터미널 앞에 서울대 이 름을 내건 대형 반려동물 건강검진센터라는 게 들어서서 서울시 수의사분들이 그 앞에서 피케팅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반려동 물 건강검진센터라고 하는 이런 업종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 상당히 확장성, 이런 부분들 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골목상권 침해라든지 해서 수의사회하고 마찰이 계속 빚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 또 입법적 그런 정부 차원의 대책을 좀 고민하셨다가 저희 당하고 상의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해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실태도 좀 파악해 주시고요.
그 실태도 좀 파악해 주시고요.
예.
예.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1항부터 제34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수의사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몇 건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까지 정리하고 끝내시지요.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3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31) (11시59분)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1항부터 제34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수의사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몇 건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까지 정리하고 끝내시지요.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3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31) (11시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주철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주철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자료 16번 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최소 조합원 수를 가족관계 42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1월13일) 에 있는 조합원인 경우에 한하여 현행 5인에서 3인으로 완화하려는 것으로 인구가 감소 하는 농촌 현실을 감안해서 농업인 가족 경영체도 법인 설립을 통해 농업 기반을 안정적 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수용할 경우 법문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자구 를 수정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를 보시면, 2번은 농업법인에 대한 통계조사 실시 근거와 국세청장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 근거를 마련해서 농업법인 조사에 필 요한 자료의 확보를 원활하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불필요한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과세 정 보를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의 수정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자료 16번 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최소 조합원 수를 가족관계 42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1월13일) 에 있는 조합원인 경우에 한하여 현행 5인에서 3인으로 완화하려는 것으로 인구가 감소 하는 농촌 현실을 감안해서 농업인 가족 경영체도 법인 설립을 통해 농업 기반을 안정적 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수용할 경우 법문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자구 를 수정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를 보시면, 2번은 농업법인에 대한 통계조사 실시 근거와 국세청장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 근거를 마련해서 농업법인 조사에 필 요한 자료의 확보를 원활하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불필요한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과세 정 보를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의 수정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3인 이상 가족농의 영농조합법인 설립 규제 완화와 통계 조사 실시 등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3인 이상 가족농의 영농조합법인 설립 규제 완화와 통계 조사 실시 등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내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농업법인제도가 ‘가족농 중심 구조를 대체할 수 있는 농업법인을 육성한다’ 이렇 게 목적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원래 5인이 만들도록 돼 있는데 가족 3인이 농업법인을 만들면 소위 가족농 중심 구조가 심화되는 겁니까, 완화되는 겁니까?
내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농업법인제도가 ‘가족농 중심 구조를 대체할 수 있는 농업법인을 육성한다’ 이렇 게 목적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원래 5인이 만들도록 돼 있는데 가족 3인이 농업법인을 만들면 소위 가족농 중심 구조가 심화되는 겁니까, 완화되는 겁니까?
이걸 가족농이라는 개념보다는 영농법인화시킴으로써 경 영이 보다 더 효율화되는 그런 식의 기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걸 가족농이라는 개념보다는 영농법인화시킴으로써 경 영이 보다 더 효율화되는 그런 식의 기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5명이 있는데 가족 3명이, 그중에 3명이 가족이에요. 그러면 사실상 가족농 제외하면, 세 사람이 구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족끼리만 해서 세 사람이 영농 법인을 만들도록 해, 그러면 가족농이 심화되는 건가요, 완화되는 건가요? 내가 그게…… 임호선 위원님.
5명이 있는데 가족 3명이, 그중에 3명이 가족이에요. 그러면 사실상 가족농 제외하면, 세 사람이 구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족끼리만 해서 세 사람이 영농 법인을 만들도록 해, 그러면 가족농이 심화되는 건가요, 완화되는 건가요? 내가 그게…… 임호선 위원님.
지금 이 조항은 단순히 법조문 하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는 위원 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우리 농촌의 근본적인 구조 변화를 불러올 수도 있고 향후 우 리 농업경영 전반에 걸쳐서 엄청난 영향을 미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여기서 그냥…… 이거에 대한 토론회라든지 아니면 연구용역이라든지 그런 결과가 혹시 있나요, 앞으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에 미칠 영향 같은 거? 추세 분석 이런 것도 없을 테고, 농업인구 변화하고도 직결될 문제기도 하고.
지금 이 조항은 단순히 법조문 하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는 위원 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우리 농촌의 근본적인 구조 변화를 불러올 수도 있고 향후 우 리 농업경영 전반에 걸쳐서 엄청난 영향을 미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여기서 그냥…… 이거에 대한 토론회라든지 아니면 연구용역이라든지 그런 결과가 혹시 있나요, 앞으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에 미칠 영향 같은 거? 추세 분석 이런 것도 없을 테고, 농업인구 변화하고도 직결될 문제기도 하고.
저희들은 이 법 취지를 봤을 때, 지금 현재 고령화되어 가고 인구 감소하는 측면을 봤을 때 영농조합법인의 조건을 완화해야 되는데 다만 일반 적으로 영농조합법인을 완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족농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영농법인이 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유럽에서는 이 가족농 영농법인이 활성화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 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경영이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투명하고 효 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임호선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 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논의는, 분석은 못 해 봤습니다.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1월13일) 43
저희들은 이 법 취지를 봤을 때, 지금 현재 고령화되어 가고 인구 감소하는 측면을 봤을 때 영농조합법인의 조건을 완화해야 되는데 다만 일반 적으로 영농조합법인을 완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족농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영농법인이 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유럽에서는 이 가족농 영농법인이 활성화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 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경영이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투명하고 효 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임호선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 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논의는, 분석은 못 해 봤습니다.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1월13일) 43
자, 이렇게 하시지요. 이것 좀 보류했다가 검토한 다음에 하시지요.
자, 이렇게 하시지요. 이것 좀 보류했다가 검토한 다음에 하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36.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000) (12시03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36.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000) (12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문대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문대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6항의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17권,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유류비, 전기요금 등의 상승으로 농촌융복합사업자의 경영 부담이 급증한 경 우 이를 농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내용 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 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법률을 통해서도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21대 국회에서도 개정안과 유사 취지의 법률안이 우리 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만 법 사위에서 기획재정부의 반대의견 등으로 임기 만료 폐기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 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36항의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17권,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유류비, 전기요금 등의 상승으로 농촌융복합사업자의 경영 부담이 급증한 경 우 이를 농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내용 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 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법률을 통해서도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21대 국회에서도 개정안과 유사 취지의 법률안이 우리 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만 법 사위에서 기획재정부의 반대의견 등으로 임기 만료 폐기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 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합니다.
수용합니다.
의견 없으시지요? 임미애 위원님.
의견 없으시지요? 임미애 위원님.
저희 필수농자재 지원법 거기 대상에는 이게 들어가지 않았던 건가요?
저희 필수농자재 지원법 거기 대상에는 이게 들어가지 않았던 건가요?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내용이 좀 다르지요.
내용이 좀 다르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지를 잘 몰라서……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지를 잘 몰라서……
필수농자재는 자재고 여기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필수농자재는 농자재 지원이고 이건……
필수농자재는 자재고 여기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필수농자재는 농자재 지원이고 이건……
농자재 지원이 결국은 사업자에게 돌아가는 건데……
농자재 지원이 결국은 사업자에게 돌아가는 건데……
융복합산업의 사업자하고 일반 필수농자재는 농어민 사업자들……
융복합산업의 사업자하고 일반 필수농자재는 농어민 사업자들……
그러니까 농사짓는 농민들에 대한 지원하고 다르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농사짓는 농민들에 대한 지원하고 다르다는 건가요?
예.
예.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필수농자재 지원법의 사 업 대상을 그전에 그 법에서는 농어민으로 제한을 두었는데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 44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1월13일) 해서도 지원한다라고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필수농자재 지원법의 사 업 대상을 그전에 그 법에서는 농어민으로 제한을 두었는데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 44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1월13일) 해서도 지원한다라고 해도 되는 건가요?
목적 자체가 필수농자재법하고는 다른, 이거는 농촌융복 합산업 육성입니다. 그래서 융복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R&D라든가 자금 융자, 그 목적 자체가 좀 다른……
목적 자체가 필수농자재법하고는 다른, 이거는 농촌융복 합산업 육성입니다. 그래서 융복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R&D라든가 자금 융자, 그 목적 자체가 좀 다른……
자료 2페이지 보면 기재부에서 입장 발표한 거 있잖아요. 기재부에서 입 장 발표한 거는 이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한테 전기나 면세유 등을 지원하고 있고 법 제화에 대한 실익이 낮다 이런 의견을 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검토를 했음에도 불구하 고 이 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자료 2페이지 보면 기재부에서 입장 발표한 거 있잖아요. 기재부에서 입 장 발표한 거는 이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한테 전기나 면세유 등을 지원하고 있고 법 제화에 대한 실익이 낮다 이런 의견을 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검토를 했음에도 불구하 고 이 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보다 뭘 더 지원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보다 뭘 더 지원할 수 있는 거지요?
그것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것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아니, 기재부는 일반 법적인 내용 가지고 지원하는 거지요. 예산에 반영되고 또 보조금법이나 이거 가지고 지원한다고 하고 있으니 가능하면 개별법에서 지 원할 수 있는 근거를 좀 줄여서 기재부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일반적인 태도에 대한 입장 표명이고요. 이거는 이 사업과 관련된 내용 명문화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튼 튼히 만들면 더 좋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 기재부는 일반 법적인 내용 가지고 지원하는 거지요. 예산에 반영되고 또 보조금법이나 이거 가지고 지원한다고 하고 있으니 가능하면 개별법에서 지 원할 수 있는 근거를 좀 줄여서 기재부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일반적인 태도에 대한 입장 표명이고요. 이거는 이 사업과 관련된 내용 명문화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튼 튼히 만들면 더 좋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위원장님 말씀처럼 범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 요. 저희들은 범위를 좀 넓히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위원장님 말씀처럼 범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 요. 저희들은 범위를 좀 넓히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6항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 안건입니다. 37.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71) 38.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77) (12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6항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 안건입니다. 37.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71) 38.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77) (12시07분)
의사일정 제37항 및 제38항 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산업진 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중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7항 및 제38항 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산업진 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중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7항 및 38항 2건의 이만희 의원님 발의안에 대해 크게 쟁점이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일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식품수출 지원기관이 해외 식품인증의 획득에 필요한 연구개발을 실시할 근 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영세한 식품기업이 개별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해외 인증 관련 연구분석을 식품수출 지원기관이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그 식품기업의 해외 진 출을 지원하도록 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식품수출 지원기관으로는 2016년부터 한국식품연구원 1개 기 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1월13일) 45 다음,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 국식품연구원이 해당 사업을 실시하지 않을 개연성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법 제의 완결성을 높인다는 점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사업 내용에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시설·장비 공동활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2017년부터 이미 시행 중인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이므로 큰 문제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의 부칙은 개정안에 있는 대로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37항 및 38항 2건의 이만희 의원님 발의안에 대해 크게 쟁점이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일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식품수출 지원기관이 해외 식품인증의 획득에 필요한 연구개발을 실시할 근 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영세한 식품기업이 개별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해외 인증 관련 연구분석을 식품수출 지원기관이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그 식품기업의 해외 진 출을 지원하도록 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식품수출 지원기관으로는 2016년부터 한국식품연구원 1개 기 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1월13일) 45 다음,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 국식품연구원이 해당 사업을 실시하지 않을 개연성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법 제의 완결성을 높인다는 점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사업 내용에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시설·장비 공동활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2017년부터 이미 시행 중인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이므로 큰 문제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의 부칙은 개정안에 있는 대로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 지원기관의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수용합니다.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해서도 수용합니다. 그다음에 클러스터진흥원의 사업 내용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수정의견을 제시한 것과 같이 ‘시설·장비 공동활용지원사업’을 ‘시설·장비 활용 지원사업’으로 ‘공동활용’을 빼는 수정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수출 지원기관의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수용합니다.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해서도 수용합니다. 그다음에 클러스터진흥원의 사업 내용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수정의견을 제시한 것과 같이 ‘시설·장비 공동활용지원사업’을 ‘시설·장비 활용 지원사업’으로 ‘공동활용’을 빼는 수정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부칙 수용하고?
부칙 수용하고?
예, 부칙 수용합니다.
예, 부칙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이걸 굳이 빼는 이유는 뭐예요?
이걸 굳이 빼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공동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1개의 기계를 2개 업체가 공동 사용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개 기계를 동시에 공동 사용하 는 것이 아니라 1개 기계를 어떤 사람은 하루 쓰고 어떤 사람은 그다음 날 쓰고 이래야 되는데 그 공동이 가지는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뺐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1개의 기계를 2개 업체가 공동 사용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개 기계를 동시에 공동 사용하 는 것이 아니라 1개 기계를 어떤 사람은 하루 쓰고 어떤 사람은 그다음 날 쓰고 이래야 되는데 그 공동이 가지는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뺐습니다.
민간 업자가 식품 개발이나 연구를 하기 위해서 클러스터 내에 있는 장 비를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민간 업자가 식품 개발이나 연구를 하기 위해서 클러스터 내에 있는 장 비를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동이라는 용어를 집어넣은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런 차원에서 공동이라는 용어를 집어넣은 것 같은데 아닌가요?
문리적 해석을 해 보면요 위원님, 여기 천천히 읽어 보시 면 기업지원시설을 활용한 시설·장비 공동활용지원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뒤에 보면 장비 활용 지원사업에 사실 그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이라는 단어가 들어감으로써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문리적 해석을 해 보면요 위원님, 여기 천천히 읽어 보시 면 기업지원시설을 활용한 시설·장비 공동활용지원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뒤에 보면 장비 활용 지원사업에 사실 그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이라는 단어가 들어감으로써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7항 및 제38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46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1월13일)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전종덕 위원님 아까 얘기한 양곡관리법……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7항 및 제38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46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1월13일)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전종덕 위원님 아까 얘기한 양곡관리법……
죄송합니다. 아까 너무 급하게 추진되어 가지고 제대로 말씀을 못 드렸 는데요. 심사자료 5권, 5페이지 보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서 ‘무상’을 빼고 ‘공익상 필요한 경 우’를 ‘생활이 어려운 자의 생활안정’ 이렇게 개정을 했고 그다음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한 한부모가족 대상자들을 신설했고 그다음에 학교·군부대·교도소 등 공공급식 시행 하는 기관·단체를 삭제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무상 제공 안 되고 있다는 내용은 현재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 무상 부분 과 공익상 필요한 목적 그리고 삭제했던 4호 학교·군부대·교도소를 삭제하지 말고 그대 로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대상자 들에 대해 지원하는 것을, 이분들에 대해 무상으로 저는 공익적 목적에 의해서 할 수 있 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학교나 교도소, 군부대 이런 데가 어찌 보면 양곡을 소비하는 굉장히 많은 기관이지 않습니까? 절대적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할인 금액도 보면 다른 데하고 비교 할 수 없을 만큼 할인을 해서 소비하고 있는데 양곡 소비 촉진 측면에서도 이런 기관들 에 대해서 할인 정책을 유지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게 오히려 공익적 목적 이자 양곡의 소비 촉진에 유리한 정책이기 때문에 저는 공익적 목적을 살리고 4호 학교· 군부대·교도소 여기를 다시 포함해서 이 법을 개정했으면 하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너무 급하게 추진되어 가지고 제대로 말씀을 못 드렸 는데요. 심사자료 5권, 5페이지 보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서 ‘무상’을 빼고 ‘공익상 필요한 경 우’를 ‘생활이 어려운 자의 생활안정’ 이렇게 개정을 했고 그다음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한 한부모가족 대상자들을 신설했고 그다음에 학교·군부대·교도소 등 공공급식 시행 하는 기관·단체를 삭제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무상 제공 안 되고 있다는 내용은 현재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 무상 부분 과 공익상 필요한 목적 그리고 삭제했던 4호 학교·군부대·교도소를 삭제하지 말고 그대 로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대상자 들에 대해 지원하는 것을, 이분들에 대해 무상으로 저는 공익적 목적에 의해서 할 수 있 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학교나 교도소, 군부대 이런 데가 어찌 보면 양곡을 소비하는 굉장히 많은 기관이지 않습니까? 절대적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할인 금액도 보면 다른 데하고 비교 할 수 없을 만큼 할인을 해서 소비하고 있는데 양곡 소비 촉진 측면에서도 이런 기관들 에 대해서 할인 정책을 유지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게 오히려 공익적 목적 이자 양곡의 소비 촉진에 유리한 정책이기 때문에 저는 공익적 목적을 살리고 4호 학교· 군부대·교도소 여기를 다시 포함해서 이 법을 개정했으면 하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차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이 신설해 놓은 이 조항은 정부양곡의 무상 할인 제공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군부대·교도소는 정상 가격으로 현재 판매 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법 취지는 위원님들께서 농식품부가 하고 있는 무상 할인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을 다 여기 집어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신설해 놓은 이 조항은 정부양곡의 무상 할인 제공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군부대·교도소는 정상 가격으로 현재 판매 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법 취지는 위원님들께서 농식품부가 하고 있는 무상 할인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을 다 여기 집어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여기 할인 안 하고 지금 정상 판매하고 있어요?
아니, 여기 할인 안 하고 지금 정상 판매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만드는 데 취지가 있는 거고 이 내용 은 추가적으로 더 확대하거나 별도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만드는 데 취지가 있는 거고 이 내용 은 추가적으로 더 확대하거나 별도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 위원님 동의하시지요?
전 위원님 동의하시지요?
저는 동의가 되는 건 아닌데……
저는 동의가 되는 건 아닌데……
아니, 존경하는 전종덕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굳이……
아니, 존경하는 전종덕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굳이……
삭제할 필요는 없지요.
삭제할 필요는 없지요.
무상 할인해서 제공할 수 있는데, 재량인데 이걸 굳이 삭제를 할 실익이 있느냐라고 하면……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1월13일) 47
무상 할인해서 제공할 수 있는데, 재량인데 이걸 굳이 삭제를 할 실익이 있느냐라고 하면……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1월13일) 47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55억 원의 세입 감소가 현재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55억 원의 세입 감소가 현재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도 다 받고 판다면서요?
지금도 다 받고 판다면서요?
말씀드린 대로 정상가는 그렇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는 저희들도 할인을 더 하고 싶습니다만 한계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상가는 그렇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는 저희들도 할인을 더 하고 싶습니다만 한계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추가적인 논의하시기로 하고요 일단 정리한 내용은 정리 하는 걸로 결론 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회 직원, 보좌직원 여러분 그리고 정부 측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다음에 또 추가적인 논의하시기로 하고요 일단 정리한 내용은 정리 하는 걸로 결론 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회 직원, 보좌직원 여러분 그리고 정부 측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전문위원 황충연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전문위원 황충연
기타 참석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구 정책기획관 김정주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 강동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최정미
기타 참석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구 정책기획관 김정주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 강동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최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