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무상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은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종량제 봉투 판매로 징수하면서 이를 의무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일부 지자체가 이미 저소득층을 지원해오고 있었다. 이번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이같은 지원 제도에 법적 근거를 부여함으로써 취약계층의 폐기물 처리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현행법은 생활폐기물 처리 시 종량제 봉투 구매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게 무상으
• 내용: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제9항을 신설하여 특별자치시장 등이 취약계층에 대해 종량제 봉투를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 효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취약계층의 폐기물 처리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 종량제 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처리 수수료 수입이 감소하고 무상 지급에 따른 추가 재정 지출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취약계층의 종량제 봉투 구매 부담이 제거되어 생활폐기물 처리 비용 부담이 완화된다. 법적 근거 마련으로 무상 지원 제도의 안정성이 확보되어 취약계층 지원의 일관성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1월 24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