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법 개정으로 무제한토론 운영이 효율화된다. 국회 본회의에서 시간 제한 없이 진행되는 무제한토론 중 의장의 업무 과중을 덜기 위해 상임위원장도 진행 권한을 갖게 되며, 교섭단체 대표가 정족수 확인을 요청하면 의장이 회의를 중지할 수 있다. 제22대 국회에서 1년 3개월간 6차례에 걸쳐 16개 법안이 무제한토론 대상이 된 만큼 의사절차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다수 의원의 불참으로 토론 취지가 훼손된다는 지적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1년 3개월 동안 무제한토론은 총 6차례, 16개 법안에 대해 이루어졌습니다
• 내용: 의장이 지정하는 상임위원장에게도 본회의 진행 권한을 부여하고, 무제한토론 중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사정족수 충족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의장
• 효과: 무제한토론의 본래 취지를 보장하면서 본회의 의사절차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회 의사진행 권한을 상임위원장에게 확대하여 의장단의 업무 과중을 경감시키는 행정 효율화 조치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감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무제한토론 중 의사정족수 미달 시 회의 중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의원들의 성실한 참여를 유도하고,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1년 3개월 동안 6차례 16개 법안에서 반복되는 무제한토론의 취지를 보장하는 국회 의사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