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부지에 특수학교 설립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 수요는 늘어나고 있으나 터 확보의 어려움과 지역 주민 반발로 신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폐교재산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특수학교 건립을 먼저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장애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학습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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