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근로장려금 신청 과정에서 금융거래 정보를 확인할 때 직권 신청자도 포함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국세청장이 금융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신청자 범위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직접 신청해주는 경우를 누락했다. 이번 개정안은 세무서장이 국세청장을 통해 금융 거래 정보를 요청할 때 직권 신청 동의자도 정상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명시한다. 이를 통해 근로장려금 결정 과정에서 필요한 소득 정보 확인을 보다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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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장려금의 결정 등을 위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금융거래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내용: 그런데 근로장려금은 거주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 효과: 이에 국세청장이 금융거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범위에 직권 신청에 동의한 사람이 포함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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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근로장려금 직권 신청 대상자의 금융거래 자료 요구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확인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정보 수집이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어 행정 비용 증가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근로장려금 직권 신청에 동의한 거주자의 금융정보 조회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여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장려금 수급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소득 확인 과정이 개선되어 정책 대상자의 정확한 파악이 가능해집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