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 산하 자치구가 처음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직접 교부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광역시 자치구는 일반 시·군과 달리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광역시를 통해 조정교부금만 받아왔다. 하지만 자치구의 자치사무가 확대되고 주민들의 복지 수요가 증가하면서 재정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해 자치구가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도록 함으로써 지역 행정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재정 여유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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