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위기지역 기업의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위치한 기업이 신기술 사업화 시설에 투자할 경우 현재 1~10%인 공제율을 중소기업은 18%, 중견기업은 10%로 인상한다. 일반 자산 투자도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은 12%, 중견기업은 7%로 높인다.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구조적 위기 극복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나온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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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두어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 등 자산에 투자하는 금
• 내용: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석유화학 산업 등 기존의 주력 산업들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음
• 효과: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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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위기지역 소재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하여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해 중소기업 18%, 중견기업 10%로, 기타 자산에 대해 중소기업 12%, 중견기업 7%로 공제함으로써 정부의 세수감소를 초래한다. 이는 기업의 설비투자 촉진을 통해 장기적 경제 활력 제고를 목표로 하는 감세 정책이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석유화학 산업 등 주력 산업의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위기지역 기업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산업 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다만 위기지역 소재 기업에 한정된 혜택으로 지역 간 세제 차등이 발생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