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발의일
- 2025-09-19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경제·재정금융·보험업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상향시키는 것 외에 개인연금저축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금액의 연금계좌 납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금액의 연금계좌 납입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60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그런데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상향시키는 것 외에 개인연금저축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금액의 연금계좌 납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5-09-19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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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상임위원회2026-03-11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23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1-24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1-23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1-13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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