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ieve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행정안전부장관이 회전익항공기 등의 안전하고

김미애의원 등 10인2026-02-23

법안 정보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2-23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외교·안보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긴급구조기관 등은 재난현장에서 재난 대응 및 긴급구조 등을 위하여 비행기나 헬리콥터 등을 포함한 항공기를 운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무인비행장치 등을 비롯하여 그 종류와 운용 대수가 증가하고 있음. 재난현장에서 항공기 등 다양한 항공자산을 중복 없이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항공자산 간 충돌을 방지하여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하여, 항공자산을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함.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장관이 회전익항공기 등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재난현장 항공자산 통합운용 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재난관련기관은 재난현장에서 재난 대응 및 긴급구조 등을 위하여 항공자산을 운용할 때에 항공자산운용체계를 사용하도록 함. [기대효과] 재난현장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대응과 긴급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23

표결 결과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회의록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