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경농지 양도시 적용되는 세금 감면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농지를 직접 경작해야 세금을 깎아주는 기간을 현재 8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와 농촌 인구 고령화 등으로 어려워진 농업 환경을 고려해 농업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농지를 소유한 농민들이 더 빨리 세금 혜택을 받고 영농을 정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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