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환경부가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준비하는 기업들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본격화한다. 개정안은 제품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의 환경영향을 평가하는 환경성적표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증 사전 단계부터 기술 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환경성적 시뮬레이션과 법정 요건 검토, 기초 연구 등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인증 진입장벽을 낮추려는 취지다. 이를 통해 친환경 제품 인증 확대를 촉진할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성적표지 제도는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성 제고를 위해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채취, 생산, 수송ㆍ유통, 사용, 폐기
• 내용: 현재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는 현행법 제6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59조 및 「환경정책기본법」
• 효과: 이에 환경부장관이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환경성적 가(假)산정, 대상 제품군의 법정 의무사항 검토 등에 관한 컨설팅 지원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환경부장관이 환경성적표지 인증 준비 단계의 컨설팅 지원, 기초연구 및 실태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 지원 사업의 범위가 확대되어 관련 예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사회 영향: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의 확대를 통해 소비자가 제품의 전과정 환경영향을 계량적으로 파악하고 환경친화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한다. 이는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성 제고에 기여하여 국민의 환경 인식 개선을 도모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