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스토킹 피해자도 사회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은 기초생활보장,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등을 규정하면서도 스토킹 피해자는 제외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법률을 사회복지사업 대상에 추가해 피해자들이 심리치료와 일상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스토킹 피해자도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처럼 정신적 치유와 사회적 복귀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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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업”을 정의하면서 사업의 대상이 되는 법률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 내용: 그런데 스토킹 피해자도 스토킹 행위로 인한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와 심리치료ㆍ일상회복 등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
• 효과: 이에 현행법 정의 규정상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여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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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이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됨에 따라 관련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기관의 운영 비용과 인력 확충에 대한 재정 수요가 발생한다. 기존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과 유사한 수준의 심리치료 및 일상회복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 배분이 필요하다.
사회 영향: 스토킹 피해자가 법적으로 인정된 사회복지사업의 대상이 됨으로써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심리치료, 일상회복 등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사회적 보호 체계가 강화되어 피해자 권익 보호가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