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두 배 확대하고, 가족돌봄휴가를 10일에서 30일로 늘리되 유급으로 전환한다. 자녀 질병이나 부모 간병 등으로 긴급하게 휴가가 필요한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더욱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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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에 따라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연간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포함하여 최
• 내용: 그런데 근로자가 가족 구성원들의 건강문제나 다양한 돌봄 필요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가족돌봄 휴가 및 휴직의 기간을 늘려야 할 필요성
• 효과: 이에 가족돌봄휴직 사용기간을 현행 90일에서 연간 최장 180일로 확대하고, 가족돌봄휴가는 현행 10일에서 30일로 확대하되 이를 유급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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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사업주는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30일을 유급으로 제공해야 하므로 인건비 부담이 증가한다. 가족돌봄휴직 기간이 현행 90일에서 연간 최장 180일로 확대되어 사업주의 대체인력 운영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사회 영향: 근로자는 가족의 건강문제나 사고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유급휴가 30일을 사용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경감된다. 가족돌봄휴직 기간이 현행 90일에서 연간 최장 180일로 확대되어 다양한 돌봄 필요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