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뿐 아니라 배우자도 연간 3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현재는 본인만 최대 6일의 휴가를 쓸 수 있지만, 난임치료가 1회에 5~6일 소요되고 사전 준비 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휴가 기간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특히 유급휴가도 현행 2일에서 20일로 확대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출산율 0.8명 수준의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조치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휴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적용 대상의 범위가
• 내용: 국가데이터처의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2025년 합계출산율은 약 0
• 효과: 8명으로, 사망률이 출생률을 넘어서는 ‘인구 데드크로스’가 지속되는 등 출생률 반등을 위한 적극적 지원책이 절실한 실정임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