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개정되어 청년의 나이 범위가 현재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된다. 현행법상 청년 연령이 법마다 다르게 규정되면서 혼선이 빚어지자, 다른 법령과의 통일성을 맞추기로 결정한 것이다. 대학 졸업 후 첫 취업까지 평균 1년이 소요되는 등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는 현실도 반영했다. 하한 연령은 근로기준법의 최저 근로 가능 연령인 15세로 유지하면서 상한만 34세로 조정해 더 많은 청년이 취업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의 연령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15세 이상 29세이하로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범위
• 효과: 아울러, 청년들이 대학 졸업 후 첫 취업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약 1년에 달하는 등 노동시장 진입이 점점 늦어지고 있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청년 연령 상한을 29세에서 34세로 확대함에 따라 청년고용촉진 관련 정부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재정 지출이 증가할 것이다. 다만 원문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제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청년 정의의 연령 범위를 34세로 통일하여 「청년기본법」,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등 타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함으로써 법령 간 혼선을 해소한다. 대학 졸업 후 첫 취업까지 평균 약 1년이 소요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진 청년층에 대한 고용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