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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광화문광장 집회·시위 피해주민 지원 특별법 제정안, 지원금 및 시설 개선으로 주민 생활안정 도모.

곽상언의원 등 10인2025-12-24

법안 정보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12-24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사회·복지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2024년 12월 3일부터 2025년 4월 4일까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광화문광장 및 인근 지역 일대에서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어진 집회ㆍ시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장관은 집회등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주민의 지원을 위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피해지역에 대하여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 지원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집회등피해보상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기대효과] 피해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5-12-24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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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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