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5-12-24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사회·복지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2024년 12월 3일부터 2025년 4월 4일까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광화문광장 및 인근 지역 일대에서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어진 집회ㆍ시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장관은 집회등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주민의 지원을 위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피해지역에 대하여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 지원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집회등피해보상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기대효과] 피해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5-12-24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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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공청회2026-03-11
제433회 제1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3-10
제22대 제433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2026년 03월 10일)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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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2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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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2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2026년 02월 09일)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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