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녹색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탄소배출 증가와 지구온난화로 환경 악화가 심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저탄소 사업 투자 확대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되는 녹색분류체계 관련 채권과 한국거래소 상장 친환경 채권의 이자소득을 비과세 대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녹색채권 발행 유도와 투자자들의 참여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하려는 목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최근 탄소배출량 증가와 지구온난화 등으로 자연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 내용: 내국인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발행하는 채권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의 녹색분류체계에 해당하는 사업 관련 채권의 이자소득
• 효과: 녹색채권 투자를 촉진하려 합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녹색분류체계 관련 채권과 한국거래소 상장 친환경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비과세로 정부 세수가 감소한다. 2030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되는 채권에 대한 조세 감면으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손실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녹색채권 투자 활성화를 통해 저탄소 전환과 환경친화적 사업 자금 조달이 용이해진다. 국민의 녹색채권 투자 참여 확대로 환경 관련 사업 확대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