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중복 과태료 부과를 막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상 지방환경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각각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 업체들이 과도한 벌금을 맞고 있었다. 개정안은 동일한 법 위반에 대해 두 기관이 중복으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불합리한 이중 처벌을 해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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