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실제 현장에서는 근로자와 근로자대표의 실질적인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위험성평가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위험성평가 과정에서 유해ㆍ위험 요인이 누락되거나 위험성이 과소평가되는 문제, 도급ㆍ하청 구조에서 도급사업주의 책임이 형해화되는 문제, 그리고 평가 결과가 근로자에게 충분히 공유되지 않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주요내용] 근로자ㆍ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참여와 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위험성평가 전 과정에서의 실질적 참여ㆍ공개ㆍ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