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과 고용 불안정에 시달리는 돌봄노동자의 지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돌봄 수요는 급증하지만, 현행 법제는 돌봄노동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이 법안은 돌봄노동자를 명확히 근로자로 규정하고, 휴업수당 지급, 적정 임금 보장,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을 의무화한다. 또한 이용자 입원이나 사망 시 최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보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돌봄관리기관을 설치해 노동자를 보호하도록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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