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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정치후원금 공개 의무화 및 공천헌금 적발 강화

윤건영의원 등 11인2026-02-25

법안 정보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2-25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정치·행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최근 지방의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 추천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는 이른바 '공천헌금' 논란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 [주요내용] 공직선거 당선인의 경우 최근 5년간 정치후원금 기부내역(연간 100만원 이하 제외)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당선인의 임기 동안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5년까지로 대폭 확대함. [기대효과] 정당공천을 매개로 하는 불법적인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25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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