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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 민주화운동 정의 규정에 '4ㆍ18 고려대학교

허영의원 등 20인2026-03-13

법안 정보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3-13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정치·행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3ㆍ15 마산 의거에 항의하여 고려대학교 학생 3,000여 명이 벌인 '4ㆍ18 고려대학교 학생 시위'는 4ㆍ19혁명의 기폭제가 되었음에도 현행법상 민주화운동에 누락되어 있음. [주요내용] 민주화운동 정의 규정에 '4ㆍ18 고려대학교 학생 시위'를 포함하여, 그 정신을 온전히 계승하고 민주화운동으로서의 역사적 가치를 명문화하고자 함. [기대효과] 시위를 마치고 귀교하던 학생들을 공권력과 폭력 세력이 결탁하여 습격한 사건은 일반 시민부터 대학교수단을 포함한 지식인 사회까지 민주화운동에 본격적으로 동참하게 만드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3ㆍ15 마산 의거의 열기를 서울로 연결하여 전국적으로 확산시켰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매우 큼.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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