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법안 심의 과정에서 증인 불출석에 대한 강제력을 확보하게 된다. 현행법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때는 출석하지 않는 증인을 동행 명령할 수 있지만, 일반 법안 심의 때는 이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법 개정안은 법안 심의 단계에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증인에 대해 동행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 심의의 투명성과 강제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하는 보고와 서류제출
• 내용: 국회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동행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안건심의의 경우 동행명령 등을 할 수 없도록 되어
• 효과: 이에 안건심의 시에도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 안건심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6조제1항)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회의 안건심의 절차에 동행명령 권한을 추가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는 미미하며 주로 행정 절차의 효율성 개선에 관한 것입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국회의 안건심의 실효성을 높여 국회의 입법 기능을 강화하고, 증인의 불출석에 대한 강제 조치를 통해 국정 투명성을 증진합니다. 동시에 개인의 출석 의무가 강화되어 국민의 협력 의무가 확대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