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차량의 안전관리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군수품관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군 표준차량 교통사고로 병사들이 사망하면서 노후 차량과 안전벨트 부재 등이 문제로 지적되자, 국방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군용차량을 군수품에 명시하고 안전기준과 점검 체계를 규정해 군인들의 생명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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