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공사가 앞으로 비주거시설의 업종과 국세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주택 등 주거시설에 대해서만 정기점검 대상을 파악할 수 있어 사업장의 경우 사전 안내 없이 무작정 방문하면서 주민 불편을 초래해왔다. 개정안은 전기안전공사에 정보 요청 권한을 부여해 점검 대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통해 전기재해 예방과 함께 국민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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