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교통사고 현장에서 경찰이 운전자에게 차량 잔해물 수거 등을 직접 지시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사상자 구호와 신원 제공만 규정했으나 사고 잔해물 처리 주체가 불명확해 현장 혼선과 2차 사고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경찰공무원이 부상자 구호와 함께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시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신속한 사고 처리와 교통 흐름 확보를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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