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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부동산감독원의 투기 억제 기능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황운하의원 등 11인2026-02-12

법안 정보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6-02-12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경제·재정건설업금융·보험업사업시설·지원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현행 대응 체계는 일시적 단속과 사후 제재에 치중되어 있어, 지능화ㆍ고도화된 투기 행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실수요와 무관한 투기 수요가 반복적으로 시장에 유입되면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주요내용] 부동산감독원이 부동산 시장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이에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따라 부동산감독원이 부동산 시장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1214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별표 제223호 신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12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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