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지자체 간 수도사업 통합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영세 지자체의 높은 생산원가와 낮은 수도요금으로 인한 경영난을 해결하고 가뭄 시 안정적인 물 공급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도지사에게 수도사업 통합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상수도조합이 수도사업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또한 통합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국가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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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수도사업은 지자체 고유사무로 운영되고 있으나 영세한 지자체의 경우 급수인구가 적고 관망이 길어 생산원가가 높고 수도요금 현실화율
• 내용: 이에 둘 이상의 지자체가 수도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자체 간 수원 및 시설을 연계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유수율
• 효과: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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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수도사업 통합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한 국가 보조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해 생산원가 절감 및 수도요금 합리화를 가능하게 한다. 영세 지자체의 자립 경영 어려움 해소로 인한 재정 안정화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둘 이상의 지자체가 수도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지역 간 수도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발생 시에도 안정적인 물 공급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기본 생활 인프라를 보장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29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19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0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8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8월 20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8-2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8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