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정원을 줄이거나 인원을 빼낼 때 사전에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정부는 혁신도시 조성을 위해 이전 공공기관에 건축비와 임차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전 후 인원 감축으로 혁신도시의 원래 취지가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내 본사나 사무소의 정원을 줄이려면 주무기관과 기획재정부의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한다. 혁신도시의 활성화와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조치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