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이 폭우 등 악기후에 대비한 방재 대책 수립을 지원할 때 필요한 예산을 법적으로 확보하게 된다. 현재 기상청은 법적 근거는 있지만 재정 지원 규모가 제한적이어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중앙 부처를 돕지 못하고 있다. 이번 기상법 개정안은 정부 기관들의 재해 예방 지원 요청에 대한 재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상정보 해석과 방재 의사결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집중호우 같은 기상재해로부터 더 철저한 방어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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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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