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일부 차량이 장치 부착 후 성능 확인을 받지 않거나 보증기간 내 기준에 미달하는 문제가 발생해 실효성 논란이 이어져왔다. 개정안은 배출가스 검사 면제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성능 확인을 받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배출기준을 초과한 차량의 개선명령 미이행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대기질 개선 효과를 높이고 제도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 중 일부가 성능유지 확인을 받지 않거나 보증기간 내에 검사기준에 미달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사후관리
• 내용: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의 검사 면제 기간을 3년에서 2년 이내로 단축하고, 성능유지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100만원 이하) 부
• 효과: 강화된 사후관리와 벌칙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 유지를 확보하고 대기환경 개선 효과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소유자는 검사 면제 기간이 3년에서 2년 범위로 단축되어 검사 비용 부담이 증가하며, 성능유지 확인 미이행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증시험 대행기관 지정으로 관련 산업의 업무 구조 변화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사후관리 강화로 대기질 개선 효과가 높아지며, 개선명령 미이행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로 환경규제 준수 의무가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1월 24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