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법 개정안이 긴급 상황 시 국회의 원격 회의 운영과 국회경비대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아 추진된다. 지난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시도 당시 군과 경찰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해 계엄 해제 투표를 방해한 반헌법적 행위가 계기가 됐다. 개정안은 전시나 사변, 계엄 같은 긴급 상황에서도 교섭단체 협의를 통해 국회가 원격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경비대를 설치해 독립적으로 국회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입법부의 헌법적 권한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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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은 계엄 선포 시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이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또한, 현행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발생 시 원격영상회의를 운영할 수
• 효과: 그런데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내란사태 당시 군과 경찰이 비상계엄해제를 위한 본회의에 참석하려는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등 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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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회경비대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인건비, 장비 구입 등 초기 설립 비용과 지속적인 운영 예산이 소요된다. 원격영상회의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사회 영향: 전시·사변·계엄 상황에서 국회의 의결 기능을 보장함으로써 입법부의 헌법적 권한을 강화한다. 국회경비대 설치를 통해 국회의 안전과 질서 유지 체계를 정비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