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국가 비상사태 중에도 원격으로 본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군과 경찰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하면서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본회의를 열기 어려웠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계엄 선포 등으로 정상적인 회의가 불가능할 때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화상회의로 본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국회의 헌법적 기능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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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12월 3일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이 국회를 침탈하였음
• 내용: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함
• 효과: 국회의원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위한 본회의 개회를 위해 국회로 모이려고 하였으나, 군과 경찰은 국회의원이 국회에 모이지 못하게 출입을 통제하였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원격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초기 인프라 투자를 요구하며, 국회의 운영 체계 변경에 따른 기술 지원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국가비상사태 상황에서 국회의 입법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원격영상회의를 통한 본회의 개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 기능 유지를 도모한다. 이는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이 물리적으로 제한되는 상황에서도 헌법상 국회의 권한 행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