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화장품 안전성 평가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미국과 중국이 잇따라 화장품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국제적 추세에 맞추기 위한 조치다. 제조사는 안전성 평가 자료를 작성·보관하고, 식약처는 전문 평가기관을 지정해 원료와 제품 안전성을 검증하게 된다. 또한 화장품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소비자 안전을 강화할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국(’23년) 및 중국(’25년)에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를 의무화하는 등 국제적으로 화장품 안전에 대한
• 내용: 따라서, 우리나라도 화장품 안전성에 대한 기준을 미국·중국보다 같거나 높게 함으로써 국제적인 추세에 부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하여금 화장품 안전성 평가자료를 작성하고 보관하도록 하는 안전성 평가제도를 마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 원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안전성 평가자료 작성·보관 의무화로 인한 컴플라이언스 비용이 증가하며, 화장품안전정보센터 지정 및 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정부 행정 비용이 소요된다.
사회 영향: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으로 소비자가 더욱 안전한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국제적 규제 기준과의 조화로 국내 화장품의 국제 경쟁력이 강화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12-02T22:02:57총 293명
221
찬성
75%
0
반대
0%
4
기권
1%
68
불참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