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에너지 효율 기준을 3년마다 시장 상황에 맞춰 조정하고, 기업의 에너지 개선 명령 시 경제성을 반영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가 형식적이고 기술 발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개선 투자 회수 기간이 5년을 넘을 경우 기업이 개선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면서도 에너지 효율 개선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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