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42년 일본 장생탄광 수몰사고로 목숨을 잃은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에게 위로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장생탄광 강제동원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무총리 소속 진상규명위원회를 설립해 피해자 심사와 지원을 담당하도록 한다. 정부는 심리치료와 장례 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며, 위원회는 2035년까지 활동한 뒤 종합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공표하게 된다. 이를 통해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치유하는 한편 국민화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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