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모범운전자의 공상보상 및 치료지원 제도를 신설한다. 최근 2년간 교통안전 봉사 중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모범운전자들이 발생했으나 현행법은 보험가입만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어 보상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은 부상이나 사망 시 국가가 직접 보상금을 지급하고 치료를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 내용·감독·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활동에 필요한 공공재산의 무상사용을 허용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를 위해 자신의 시간을 내어 봉사하는 모범운전자들을 적절히 보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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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을 보조하여 교통안전ㆍ거리질서 유지 봉사를 하는 모범운전자 및 모범운전자연합회에게 복장과 장비, 보
• 내용: 그런데 2023년 10월 경기 안양시에서 모범운전자가 교통안전 봉사 중 화물차에 의해 중상을 당하고, 2024년 11월 서울 노원구에서 모범운전
• 효과: 또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대해서는 설립 근거는 규정되어 있으나 사업 내용이나 감독 등의 규정이 없으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국ㆍ공유 재산 무상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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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가 모범운전자의 부상·사망 보상금 지급 및 치료 지원을 담당하게 되어 정부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대한 예산 지원 및 국·공유재산 무상사용 근거 마련으로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교통안전 봉사 중 부상·사망한 모범운전자에 대한 국가 보상 체계 확립으로 자발적 봉사활동 참여 환경이 개선된다. 지역 교통안전 유지에 기여하는 모범운전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가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