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폭염과 한파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극심한 날씨로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때 작업을 중단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온열질환과 관련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국가와 지자체는 작업 중단으로 인한 임금 감소분을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극한 날씨에서 근로자의 생명 안전을 실질적으로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최근 폭염과 한파로 인한 온열질환 및 사망 사고가 증가하면서, 근로자가 극한 날씨로부터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 내용: 근로자가 폭염·한파로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권리를 추가하며, 국가 및
• 효과: 근로자가 극한 날씨 상황에서 작업을 중단할 수 있게 되어 온열질환 등으로부터의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폭염·한파로 인한 작업중지 시 근로자의 임금 감소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공공재정 지출이 발생한다. 지원 규모와 대상은 추후 대통령령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사회 영향: 폭염·한파로 인한 온열질환 및 사망 사고로부터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근로자는 위험 상황에서 작업중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주의 불리한 처우로부터 보호받는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1월 24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