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을 의무화하고 권한을 명확히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감독관 위촉이 선택사항이었고 권한도 불분명해 실제 산업재해 예방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개정안은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면 반드시 위촉하도록 하고, 사업장 감독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감독관의 활동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직접 산업재해 예방에 더욱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현행법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
• 내용: 근로자대표 등이 추천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의무적으로 위촉하고, 사업장 감독 참여 등 권한을 분명히 하고,
• 효과: 하지만 반드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해야 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고,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권한이 분명하지 않으며, 활동시간 등을 보장할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 수행 시간을 근로한 시간으로 인정함에 따라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한다. 고용노동부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로 인한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의무 위촉과 권한 명확화로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활동이 강화된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 시간 보장으로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 참여 기회가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