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고금 운용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앞으로 국회의 승인을 받는 예산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2022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국고금 운용수익은 약 7,662억원에 달하는데, 현재는 국회의 감시 없이 재정증권 이자 등에 쓰이고 있었다. 이는 모든 세입과 세출을 국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국가재정법 원칙에 어긋나고 재정 투명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국회는 국고금 운용수익의 규모와 사용처를 더 엄격히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