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폭염과 한파 등 기후변화로 인한 질병을 새로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최근 극한 날씨로 인한 작업환경 변화가 증가하면서 반복적이고 누적적으로 근로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현행법이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기후위기에 따른 작업환경 변화를 명시적인 유해요인으로 규정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이와 질병의 연관성을 연구하도록 한다. 이는 폭염과 한파로 인한 질병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해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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