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고령화로 인한 지역 의료인력 부족과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화되면서 지방 의과대학 신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지역 대학의 열악한 인프라로 인해 현행 동일한 평가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지방 소재 학교에 대해 인정기관의 평가·인증 기준과 방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기대효과] 완화된 평가 기준을 통해 지방 의료 인력 양성을 촉진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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