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정을 위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후 채무자에게 돈을 받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한다. 기존 긴급지원은 소득 기준 제한과 1년 한시 지원으로 인해 근본적 해결이 어려웠으나, 새 제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가상자산을 통한 재산 은닉을 막기 위해 조사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고, 채무자의 신용정보 조회도 본인 동의 없이 가능하도록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른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는 비양육부ㆍ모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양육부ㆍ모 가구의 생계를 지원하기
• 내용: 그러나, 소득기준을 충족해야만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고, 최장 1년이라는 한시적 지원인 관계로 양육부ㆍ모 가정의 양육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
• 효과: 이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부ㆍ모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선지급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 정부의 양육비 지원 재정 규모가 확대된다. 가상자산 조사 범위 확대와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행정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사회 영향: 소득기준 제한을 폐지하고 최장 1년의 한시적 지원을 항구적 선지급 제도로 변경하여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육부·모 가정의 생계 안정성이 향상된다. 가상자산을 통한 재산 은닉 적발이 가능해져 양육비 채무자의 성실한 이행 유도 효과가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29회 제4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9월 24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9-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3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9월 09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9-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9월 03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9-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9월 01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9-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7월 14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7-1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