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근로복지공단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된다. 공공기관의 투명한 경영과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노동이사제 도입이 의무화된 가운데, 근로복지공단만 이 규정이 빠져있어 법적 공백이 발생했다. 이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근로복지공단의 비상임이사 중 3년 이상 재직한 직원들의 추천과 동의를 받은 사람을 임원으로 포함하도록 규정을 정비한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고 공공기관의 민주적 운영 체계를 완성하게 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투명한 경영을 위하여 임원 구성에 근로자가 참여하는 ‘노동이사제’
• 내용: 그런데, 준정부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의 임원 구성 요건에는 ‘노동이사제’ 도입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
• 효과: 이에, 근로복지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도록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근로복지공단의 임원 구성 변경에 관한 것으로,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른 직접적인 추가 재정 소요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운영 구조 개선을 통해 공공성 강화에 기여합니다.
사회 영향: 근로복지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영 참여 기회를 확대합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